노사관계 현황
  일반적 특성
  2002년까지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의 노사 분쟁률은 외국투자기업 중의 40%를 차지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부 기관들이 기업주와 함께 공단별, 지역별, 기업별, 건수별로 자세히 고찰하고 원인을 분석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는 많이 개선되었고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서로 이해해서 노사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대부분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은 규모도 작고 베트남 문화와 베트남법에 대해 잘 모른다. 노동법과 관련된 법령들을 잘 지키지 않아 최저임금법(최저임금은 650,000VND)이나 근로시간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기업은 노동자와 상의 없이 노동자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하기 때문에 노동자 쪽으로부터 많은 불평이 쌓여 노동쟁의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노사분규의 원인
 

  • 소규모 기업들(가정형 기업들)은 베트남법을 잘 모르고 진출하거나 기업을 가정식으로 관리한다. 한국인 고용주와 베트남 근로자는 서로의 나라에 대한 문화를 잘 모른다.

  • 피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체계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고용주가 주관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월급을 많이 주고 싫어하는 사람에게 월급을 적게 준다. 그러므로 근로자들 간에 불만이 생긴다.

  • 고용주는 인사관리 방법에 대한 경험이 없다.

  • 통역사는 노동법을 토대로 고용주와 피고용주를 서로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해야 하는데 노동자와 노동법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중재역할을 하기 힘들다.
   노사분규의 대책
 

  • 노사관계에 분쟁이 생기면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노조나 현지 정부 기관들(구청, 구의회, 경찰청 등)의 도움을 요청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

  • 노동조합이나 노동부 관리자의 도움으로 그 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누군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을 반성하는 것이 좋다.

  •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서로 양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행사를 열고,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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