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에 대한 행정 처벌 규정
(2004.4.16, 113/2004/ND-CP ,수상령)

제 1 장 일반규정
【제 1조】 대상과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노동법률 위반 행위를 한 베트남인 및 조직에 대한 행정처벌을 규정 한다
2. 베트남의 영토 범위 내에서 노동법 행정위반을 범한 외국인 및 외국조직 또한 이 규정에 따라 행정 처벌을 받게 된다.

【제 2조】노동법률 위반 처벌 원칙
1. 재판권을 가진 사람에 의한 노동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은 이 규정 제 26, 27, 28 조에 따라 규정된다. 이 규정 제 2 장에 규정된 위반 행위가 있을 시, 개인 및 조직은 노동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위반처벌을 받는다.
2. 노동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위반처벌은 철저하고, 공평하게,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시, 이를 바로 정지시켜야 한다. 행정위반행위로 인해 발생된 부정적인 효과들은 법률 규정에 따라 회복되어야 한다.
3. 하나의 행정위반행위는 오직 한 번만 처벌받는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여러 사람이 한 가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각 개인이 모두 처벌을 받는다.
4. 행정위반처리는 성질, 위반정도, 위반한 사람의 인성, 사건의 경중에 근거하여 적합한 처리 방법과 형식을 결정하기 위해 이 규정 제 3, 4 조에 규정한다.
5. 절박한 상황에 속하거나 정당방위, 우연한 사고 혹은 행정위반자가 정신병이나 다른 질병이 있는 경우, 인식능력 혹은 자신의 행위를 조절하는 능력을 잃은 경우에는 행정위반처벌을 하지 않는다.

【제 3조】경감 처벌되는 경우
1. 위반자가 제재를 가해 위반의 피해를 감소시켰거나 자발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극복, 손해를 배상한 경우.
2. 위반자가 자발적으로 죄를 보고하고 후회한 경우.
3. 위반자가 자신의 행위를 조절하거나 인식하는 능력이 제한된 임산부, 미성년자, 노약자, 병자, 장애자인 경우.
4. 특별히 불우한 환경(자의적인 것이 아닌)으로 인한 위반인 경우.
5. 낙후된 수준으로 인한 위반인 경우.

【제 4조】 가중 처벌되는 경우
1. 조직적인 위반인 경우.
2. 여러 차례 위반하거나 같은 영역에서 재범한 경우.
3. 미성년자를 위반행위에 끌어들이거나 선동하고, 자신에게 물질적, 정신적으로 종속된 사람에게 위반행위를 강요한 경우.
4. 술이나 다른 자극성 물질에 취한 상태에서 위반한 경우.
5. 위반을 위해 직무나 권한을 이용한 경우.
6. 위반을 위해 전쟁, 천재, 그 외 다른 사회의 특별한 상황을 이용한 경우.
7. 형벌 집행 중 혹은 행정위반처리 결정 집행 중에 위반한 경우.
8. 재판권이 있는 자의 위반행위 중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계속한 경우.
9. 위반행위 후 위반행위를 은폐하려 한 경우.

【제 5조】 처벌형식
1. 노동법률 관련 모든 행정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범한 조직, 개인은 다음과 같은 처벌 중 한 가지를 받아야한다
⒜ 경고
⒝ 벌금
벌금형을 받을 때, 벌금의 구체적인 수준은 그 행위에 상응하는 벌금 범위의 평균 수준으로 이 시행령에 규정된다. 처벌경감 요소가 있다면 벌금이 낮아질 수 있으나 규정된 벌금 하한선보다 낮게 책정될 수는 없다; 처벌가중 요소가 있다면 벌금이 높아질 수 있으나 규정된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 정도와 성질에 따라, 노동 법률에 관한 행정위반을 범한 개인 및 조직은 취업증명서, 각 종 면허증 사용권을 박탈당하는 추가 처벌형식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3. 주요 처벌형식 외에도, 1 항과 2 항에 추가 처벌방식을 규정한다. 노동 법률에 관한 행정위반을 범한 개인 및 조직은 다음과 같이 부정적 효과를 극복하는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 법률 규정에 기초하여 기업의 재산, 설비, 기계에 대한 손실을 포함하여 행정위반으로 인한 손실 보상을 강요;
⒝ 다음과 같은 법률 규정의 정확한 실행 강요: 실업 예방 기금 조성; 노동 고용 입안서 실현; 노동 계약 체결; 노동 조약 등록; 급여 수준, 노동 수준, 포상 규칙에 관한 원칙; 노동 내규; 특수 노동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제도, 노동조합 활동과 노동 관리 방법 보장, 노동 안전과 위생 보장
⒞ 노동자에게 계약금과 이자를 환급
⒟ 외국으로부터 노동자를 데려온 경우 귀국 조치
⒠ 사회보장비 지불을 강요
⒡ 재판권을 가진 기관에 은행구좌 봉쇄, 사회보장 지불 공제, 활동 허가서 박탈을 건의
⒢ 노동 안전과 위생에 대한 표준을 보장하지 않는 기계, 설비에 대한 수리 강요
⒣ 노동 안전과 위생에 관한 물자, 설비, 기계의 검사와 등록 강요
⒤ 법률 규정에 따른 다른 방법들.

【제 6조】행정위반처리 시효
1. 이 규정에서 규정한 노동법률 관련 행정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위반 처벌 시효는 1년이며, 이는 행정위반행위가 있던 날부터이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시한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으나 여전히 이 규정 제 5 조 3 항에 규정된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의 적용을 받는다.
2. 이 조 1 항에 규정된 시한 내에 개인 및 조직이 이전에 위반한 노동 영역에서 새로운 위반행위를 하거나 고의적으로 책임을 회피, 처벌을 지연시키면 위에서 언급한 시효를 적용받지 못한다. 행정위반처벌 시효는 새로운 행정위반이 행해진 시점 혹은 책임회피, 처벌을 지연시키는 행위가 종결된 시점부터 다시 시작된다.
3. 기소나 소추를 당하거나 형사 재판 수속에 따라 재판이 결정된 개인이 재판 정지 혹은 조사 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 만약 행정위반 징후가 있으면 행정처벌을 받는다. 처벌 시한은 조사 정지 혹은 재판 정지가 결정된 날부터 3개월간이다.

【제 7조】 미해결 행정위반처리 시한
노동법률 관련 미해결 행정위반처리 시한은 처벌결정 집행이 끝난 날 혹은 처벌결정 시행 시효가 끝난 날부터 1년이다.

제 2 장 처벌 수준과 형식
Ⅰ. 노동관계에 대한 규정 위반
【제 8조】일자리 관련 규정 위반
1.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한 가지를 범한 노동 사용자는 1,000,000 동에서 2,000,000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 노동 법률의 규정에 따라 퇴직자의 명단을 공포하지 않은 경우
⒝ 노동자를 퇴직시킬 때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와 의견 교환을 하지 않은 경우
⒞ 노동자를 퇴직시키기 전에 성급 노동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기업, 기관, 조직에서 근무할 베트남 노동자 선발 수속에 관한 규정 중 한 가지를 위반한 경우
2.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 중 한 가지를 범한 조직 및 개인은 벌금형에 처한다. 실업 보조 수준 관련 규정, 규정보다 높은 직업 소개비 수수, 영수증 없는 직업 소개비 수수에 대한 벌금 수준은 다음과 같다.
⒜ 노동자 1명부터 1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1,000,000에서 2,000,000 동.
⒝ 노동자 11명부터 5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2,000,000에서 5,000,000 동.
⒞ 노동자 51명부터 10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5,000,000에서 10,000,000 동.
⒟ 노동자 101명부터 50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10,000,000에서 15,000,000 동.
⒠ 노동자 500명부터 그 이상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15,000,000에서 20,000,000 동.
3. 다음과 같은 행위들 중 한 가지를 위반한 경우 5,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형에 처한다.
⒜ 노동법 제 17 조 3 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기업이 실업 보조 예방 기금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 직업소개센터, 직업소개기업이 재판권을 가진 기관의 활동허가서가 없거나 허가서 규정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한 경우
4. 다음과 같은 행위들 중 한 가지를 범한 조직 및 개인에 대하여 15,000,000동에서 20,000,000동의 벌금형에 처한다.
⒜ 노동법 제 19 조에 규정된 노동자를 우롱하기 위해 거짓된 유혹, 약속이나 광고를 한 경우
⒝ 노동법 제 19 조에 규정된 위법 행위 실현을 위해 직업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5. 아래와 같이 제 4 조 3 항에 규정된 행정위반을 범한 조직 및 개인에 대한 추가 처벌 형식.
⒜ 직업소개 활동 전문 기업이 초범이라면 시한이 있는 활동 허가서 사용권 박탈, 만약 재범이라면 시한이 없는 활동허가서 사용권 박탈;
⒝ 직업소개센터가 만약 초범이라면 기관이 시한이 있는 활동 정지 결정 가능, 만약 재범이라면 시한이 없는 활동 정지 결정 가능.
6.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 이 조 2, 4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노동자에게 손해보상을 해야 함
⒝ 이 조 3 항 ⒜를 위반한 경우, 실업 보조 예방 기금을 조성해야 함.

【제 9조】견습에 대한 규정 위반
1. 다음과 같은 설립 관련 규정 중 한 가지를 위반한 조직 및 개인은 경고 또는 500,000동에서 1,000,000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활동 등록; 분배; 분리; 병합; 활동 정지와 기초적인 직업 교육 해체.
2. 다음과 같은 규정 중 한 가지를 위반한 조직 및 개인은 벌금형에 처한다. 노동법 제 23 조 2 항의 규정에 어긋나게 견습생에게 임금 지불; 학비 수수를 할 수 없는 대상자 견습비 수수; 다음과 같은 수준에 따른 법률 규정보다 높은 견습비용 수수:
⒜ 노동자 1명부터 1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1,000,000에서 2,000,000 동.
⒝ 노동자 11명부터 5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2,000,000에서 5,000,000 동.
⒞ 노동자 51명부터 10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5,000,000에서 10,000,000 동.
⒟ 노동자 101명부터 50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10,000,000에서 15,000,000 동.
⒠ 노동자 500명부터 그 이상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15,000,000에서 20,000,000 동.
3. 직업교육 명분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 돈을 목적으로 기술을 전수하는 행위; 노동력 착취 혹은 노동법 제 25 조 규정에 반하는 활동을 견습생에게 강요하는 행위들 중 한 가지를 범한 조직 및 개인에 대하여 15,000,000동에서 20,000,000동의 벌금형에 처한다.
4. 추가 처벌 형식 : 이 조 3 항의 규정을 위반한 조직은 초범인 경우 시한이 있는 직업교육 허가증 사용권을 박탈당할 수 있고, 재범인 경우 시한이 없는 직업교육 허가증 사용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5.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 이 조 2, 3 항 규정 위반 시, 노동자에게 손해 보상을 해야 함.

【제 10조】노동계약 관련 규정 위반
1. 다음 중 한 가지 행위를 한 고용주에 대하여 경고 또는 100,000동에서 500,000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 계약 후 노동자에게 노동계약서를 주지 않은 경우.
⒝ 노동법 제 139 조에 규정된 노동자 고용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 중 한 가지를 범한 고용주는 벌금형에 처한다. 노동법 제 27 조 규정에 기초하여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수준에 따라 양쪽 중 한쪽의 서명 없이 계약한 경우
⒜ 노동자 1명부터 1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500,000에서 1,000,000 동.
⒝ 노동자 11명부터 5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1,000,000에서 3,000,000 동.
⒞ 노동자 51명부터 10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3,000,000에서 5,000,000 동.
⒟ 노동자 101명부터 50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5,000,000에서 7,000,000 동.
⒠ 노동자 500명부터 그 이상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7,000,000에서 10,000,000 동.
3.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 중 한 가지를 범한 고용주는 벌금형에 처한다. 노동법 제 32 조의 규정 시간과 비교해 노동자에게 더 긴 수습 기간을 적용한 경우; 전업을 위한 임시 고용 시간에 관한 규정 위반; 노동법 제 34 조에 규정된 전업을 위한 임시 고용 시간 동안의 임금 지불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수준에 따라 노동법 제 42조 1 항에 규정된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노동자 1명부터 1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1,000,000에서 2,000,000 동.
⒝ 노동자 11명부터 5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2,000,000에서 5,000,000 동.
⒞ 노동자 51명부터 10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5,000,000에서 10,000,000 동.
⒟ 노동자 101명부터 50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10,000,000에서 15,000,000 동.
⒠ 노동자 500명부터 그 이상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15,000,000에서 20,000,000 동.
4. 다음 중 한 가지 행위를 한 고용주에 대하여 경고 또는 15,000,000동에서 20,000,000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 노동 법률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를 학대, 강제한 경우
⒝ 법률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계약금을 지불하게 한 경우
⒞ 고용주가 보충, 개정된 노동법 제 31 조의 노동자 사용 방안 규정에 기초하여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5. 이 조의 처벌 형식 외에, 위반자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들 중 한 가지의 적용을 받는다.
⒜ 이 조 1 항을 위반한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고용 계약서 1부를 넘겨준다.
⒝ 이 조 2 항을 위반한 경우, 법률 규정에 맞게 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양쪽 중 한쪽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서명을 보충한다.
⒞ 이 조 4 항 ⒝를 위반한 경우, 노동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고, 그 시점에 국립은행에서 공포한 이자율에 따라 계약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불한다.
⒟ 이 조 4 항 ⒞를 위반한 경우, 승인된 노동자 사용 방안에 따라 노동 사용을 실현한다.
⒠ 이 조 3, 4 항을 위반한 경우, 노동자에게 손해 배상을 한다.

【제 11조】단체협약에 관한 규정 위반
1. 노동법 제 47 조 1 항 ⒟의 규정에 기초하여 노동 관련 국가 관리 기관에 단체협약을 등록하지 않은 고용자에 대해 1,000,000동에서 3,000,000동의 벌금형에 처한다.
2. 다음 중 한 가지 행위를 한 고용주에 대하여 5,000,000동에서 8,000,000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 노동법 제 46조 1 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협상을 요구한 측의 요구를 거절할 때, 단체협약 체결 혹은 보충, 개정을 위한 협상을 거절한 경우
⒝ 무효 선언된 단체협약 내용이 실현된 경우.
3.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 이 조 1항 규정 위반에 대하여 법률 규정에 기초하여 성 급 노동 관련 국가 관리 기관과 단체노동조약 체결 진행
⒝ 이 조 2항 규정 위반에 대해여 협상 요구에 따라 단체노동조약을 체결 혹은 보충, 개정하기 위한 협상 진행

【제 12조】임금, 수당 규정 위반
1. 다음 중 한 가지 행위를 한 고용주에 대하여 경고 또는 100,000동에서 500,000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 법률 규정에 기초하여 노동 수준, 임금 지급표, 임금 수준 설정 원칙을 실현하지 않은 경우
⒝ (만약 있다면) 임시노동조합집행위원회, 기초노동조합집행위원회와의 토론 없이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한 경우.
2. 다음 중 한 가지 행위를 한 고용주에 대하여 경고 또는 1,000,000동에서 5,000,000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 노동법 제 59조 규정에 기초하여 임금을 직접, 전액, 시한 내에, 근무지에서 지급하지 않거나 급여 지급이 지연되어도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 성 급 노동 관련 국가 관리 기관과 임금 수준, 임금 지급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기업 내에서 임금 수준, 임금 지급표, 노동 수준, 포상 규정을 공개적으로 공포하지 않은 경우.
3. 다음 중 한 가지 행위를 한 고용주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사유 통보 없이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 노동법 제 60 조 1 항 규정의 수준보다 높게 노동자의 임금을 매달 삭감; 고용주의 과실로 인한 업무 감소가 일어난 경우 노동자에게 정액을 지불하지 않음; 노동법 제 62 조에 규정된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한 업무 감소 혹은 노동자의 실수로 인한 업무 감소가 인 경우에 최저 임금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 다음과 같은 수준에 따라, 노동법 제 92 조 에 규정된 일시적인 업무 정지 시간 동안 노동자에게 임금과 수당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 노동자 1명부터 1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500,000에서 1,000,000 동.
⒝ 노동자 11명부터 5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1,000,000에서 3,000,000 동.
⒞ 노동자 51명부터 10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3,000,000에서 5,000,000 동.
⒟ 노동자 101명부터 50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5,000,000에서 7,000,000 동.
⒠ 노동자 500명부터 그 이상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7,000,000에서 10,000,000 동.
4. 다음 중 한 가지 행위를 한 고용주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최소 임금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 노동법 제 55, 56 조에 규정된 정식 양성과정을 거친 기술직 노동자에게 최소 임금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 노동법률 규정에 따라 야근 및 시간 외 근무를 한 노동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다음과 같은 수준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 삭감 형식과 같은 처벌을 한 경우
⒜ 노동자 1명부터 1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1,000,000에서 2,000,000 동.
⒝ 노동자 11명부터 5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2,000,000에서 5,000,000 동.
⒞ 노동자 51명부터 10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5,000,000에서 10,000,000 동.
⒟ 노동자 101명부터 50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10,000,000에서 15,000,000 동.
⒠ 노동자 500명부터 그 이상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15,000,000에서 20,000,000 동.
5. 기업 내에서 포상 규정, 임금 규정, 노동 수준, 임금 지급표, 임금 수준 책정을 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해여 5,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형에 처한다.
6.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 이 조 3, 4 항 규정 위반 시, 노동자에게 손해 보상;
⒝ 노동 관련 국가 관리 기관과 임금 수준, 임금 지급표 등록 진행; 이 조 2 항 ⒝의 위반에 대해 기업 내에 포상 규정, 노동 수준, 임금 수준, 임금 지급표를 공개적으로 통보;
⒞ 이 조 5 항 위반에 대해 법률 규정에 따라 기업 내에 포상 규정, 노동 수준, 임금 수준, 임금 지급표 책정 진행.

【제 13조】노동 시간 및 휴가 관련 규정 위반
1. 다음 같은 위반행위 중 한 가지 행위를 한 고용주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노동법 제 68, 115, 122, 123, 125 조에 규정된 표준 노동 시간 규정; 노동법 제 71, 72 조에 규정된 주일 휴가 관련 규정 혹은 오전근무와 오후근무 사이의 휴식에 관한 규정; 노동법 제 74, 75, 76 조에 규정된 연가 관련 규정; 다음 수준에 따라 노동법 제 78 조에 규정된 사적인 일에 대한 휴식 관련 규정
⒜ 노동자 1명부터 1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1,000,000에서 2,000,000 동.
⒝ 노동자 11명부터 5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2,000,000에서 5,000,000 동.
⒞ 노동자 51명부터 10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5,000,000에서 10,000,000 동.
⒟ 노동자 101명부터 50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10,000,000에서 15,000,000 동.
⒠ 노동자 500명부터 그 이상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15,000,000에서 20,000,000 동.
2. 다음과 같은 수준에 따라 노동법 제 69 조에 규정된 수준 이상의 시간 외 근무를 시킨 고용주에게 벌금형을 처한다
⒜ 노동자 1명부터 15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5,000,000에서 7,000,000 동.
⒝ 노동자 50명부터 10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7,000,000에서 10,000,000 동.
⒞ 노동자 100명부터 50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10,000,000에서 15,000,000 동.
⒟ 노동자 500명부터 그 이상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15,000,000에서 20,000,000 동.
3.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 이 조 1 항의 위반에 대해 노동자에게 보상 휴가 적용
⒝ 이 조 1 항의 위반에 대해 휴일 근무 및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 이 조 규정을 위반 시 노동자에게 손해 보상.

【제 14조】노동 규율 및 물질적 책임 관련 규정 위반
1. 노동법 제 82 조 2 항에 규정된 노동내규 수립 시 (만약 있다면) 임시노동조합집행위원회, 기초노동조합집행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하여 500,000동에서 1,000,000동의 벌금형에 처한다.
2. 다음 행위 중 한 가지 행위를 한 고용주에 대하여 1,000,000동에서 5,000,000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 노동법 제 82 조 3 항 규정에 기초하여 성 급 노동 관련 국가 관리 기관에 노동 내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노동법 제 83 조 1 항에 규정된 노동 내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노동법 제 83 조 2 항 규정에 기초하여 기업 내에 필요한 곳에 노동 내규가 공개적으로 통보되거나 게시되지 않은 경우
⒞ 노동법 제 92 조 2 항 규정에 기초하여 노동자 업무 정지 시한을 위반한 경우.
3. 다음 행위 중 한 가지 행위를 한 고용주에 대하여 5,000,000동에서 10,000,000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 노동법 제 82 조 제 1 항 규정에 따라 노동 내규를 정하지 않은 경우
⒝ 노동법 제 87 조에 규정된 기율 처리 수속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노동법 제 91 조에 규정된 손해 배상 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노동법 제 89, 90조에 반하여 노동자에게 물질적 배상을 강요한 경우
⒟ 재판권을 가진 기관이 규율이 그르다고 판결했을 시 법률 규정에 따라 노동자의 이권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4.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 이 조 2 항 ⒞, 3 항 ⒟의 규정 위반 시 노동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하고 3 항 ⒞에 규정된 초과 보상액 지불
⒝ 이 조 2 항 ⒜ 규정 위반에 대해 법률 규정에 따라 성 급 노동 기관에 내규 등록 진행
⒞ 이 조 2 항 ⒝ 규정 위반에 대해 기업 내에 노동 내규를 공개적으로 통보하고 개시 진행
⒟ 이 조 3 항 ⒜ 규정 위반에 대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노동 내규 설정.

【제 15조】 특수 노동 관련 규정 위반
1. 다음과 같은 행위들 중 한 가지를 행한 조직 및 개인에 대하여 1,000,000동에서 5,000,000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 노동법 116 조 1 항에 규정된 여자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이 없는 경우
⒝ 노동법 제 118 조 1 항에 규정된 여성과 어린이의 권리와 이익에 연관된 문제 결정 시 여성 노동자 대표의 의견을 참고하지 않은 경우
⒞ 노동법 제 115 조 1 항에 규정된 임신 7개월 이상 혹은 만 1세 미만의 아이를 기르고 있는 여성 노동자에게 시간 외 근무, 야근을 시키거나, 장거리 출장을 보낸 경우와 노동법 제 115 조 2 항에 규정된 어려운 일을 하는 여성 노동자에 대하여 가벼운 일로의 교체나 1시간의 근무시간 단축을 해주지 않은 경우
⒟ 노동법 제 115 조 3 항에 규정된 생리중인 여성 노동자에게 하루 30분의 휴식 시간을 주지 않거나 만 1세 미만의 아이를 기르는 여성 노동자에게 하루 60분의 휴식 시간을 주지 않은 경우
⒠ 노동법 제 111 조 1 항에 규정된 여성 차별 행위가 있거나 여성 노동자의 명예나 인품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노동법 제 113 조, 제 124 조 3 항, 제 127 조 3 항과 시행 안내 문서에 규정된 어렵고 위험한 일 혹은 각 종 유해물질에 접촉하는 일에 고령 혹은 장애인 여성을 사용한 경우
⒢ 노동법 제 119 조에 규정된 정기 건강 검진을 하지 않고, 미성년자의 노동력을 남용한 경우
⒣ 노동법 제 122 조 1 항과 제 125 조 4 항에 규정된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하루 7시간 이상 혹은 주 42 시간 이상 사용한 경우
⒤ 노동법 제 127 조 2 항에 규정된 노동 능력이 51% 이상 감소한 장애인 노동자를 시간 외 근무와 야근에 사용한 경우.
2. 다음과 같은 행위들 중 한 가지를 행한 고용주에 대하여 5,000,000동에서 10,000,000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 노동법 제 111 조 3 항에 규정된 결혼, 임신, 출산 휴가를 이유로 여성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종료한 경우
⒝ 노동법 제 111 조 3 항에 규정된 노동보훈사회부와 보건부가 공포한 항목에 따라 어렵고 위험한 일 혹은 각 종 유해물질에 접촉하는 일 혹은 미성년자의 인격에 악영향을 주는 일에 미성년자를 사용한 경우
⒞ 노동법 제 125 조 3 항과 시행 안내 문서에 규정된 장애인 노동자 고용을 거부하거나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 해결을 위한 기금 조성을 하지 않은 경우.

【제 16조】 베트남 내 외국인 노동자 관련 규정 위반
1.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들 중 한 가지를 행한 경우 5,000,000동에서 10,000,000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 법률 규정에 기초하여 외국인이 형사 책임을 추구할 정도가 아닌 노동자에 대해 인품이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폭행한 경우.
⒝ 고용주가 노동 허가서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한 경우.
2. 노동법 제 132 조 1 항 규정에 기초하여 규정 비율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를 선발; 외국인 노동자를 대체할 베트남 노동자 양성 계획이 없는 고용주에 대해 15,000,000동에서 20,000,000동의 벌금형에 처한다.
3.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한 가지를 위반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추방 형식의 처벌을 가한다
⒜ 노동법 제 133 조 1 항에 기초한 노동 허가서 없이 베트남에서 3개월 이상 일하거나 시한이 지난 노동 허가서를 사용하는 외국인
⒝ 이 조 1 항 ⒜ 규정에 대해 재범한 경우
추방은 법률 규정에 따라 적법한 재판과 수속이 진행되어야만 한다.
4.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고용주는 반드시 적정 비율의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고 이 조 2 항 규정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대체할 베트남 노동자 양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 17조】인력 송출 관련 규정 위반
1. 다음과 같은 행위들 중 한 가지를 행한 기업에 대해 200,000동에서 500,000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 인력송출 임무가 분배된 직속 조직 관련 내용을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거나 아예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인력 송출 시 송출 계약을 등록하지 않거나 송출 계약 등록 혹은 계약에 따른 인원수를 정확히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외국 노동 관리 대표 간부 지명에 관한 규정을 올바르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규정에 따라 정기나 특별 보고 규정을 올바르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노동자와 변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노동법 제 135 조 2 항 ⒞, ⒡, ⒣ 규정중 한가지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5,000,000동에서 10,000,000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3. 다음과 같은 행위들 중 한 가지를 행한 기업에 대해 10,000,000동에서 15,000,000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 노동법 제135조 2 항 ⒜, ⒟, ⒠, ⒢, ⒤ 규정 중 한 가지를 위반한 경우
⒝ 관리자가 규정에 따르지 않고 노동자에게 계약금을 수수한 경우.
4. 다음과 같은 행위들 중 한 가지를 행한 조직 및 개인에 대해 15,000,000동에서 20,000,000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 인력 송출 조직, 선발 진행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부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교육, 양성, 선발 조직으로 방향을 잡기 위해 노동 수출을 명분으로 이용한 경우
⒞ 금지된 직업, 업무, 지역에 인력 송출을 한 경우.
5. 추가 처벌 형식 : 인력 송출 관련 노동법 시행 안내가 규정된 정부의 2003년 7월 17일 자 규정(번호 81/2003/ ND-CP)의 제 11 조 1 항 ⒜, ⒝ 와 제 35 조 2 항 규정에 기초하여 적용한다.
6.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 이 조 4 항 ⒜, ⒞를 위반한 조직 및 개인은 베트남의 재판권을 가진 기관 혹은 지역 국가의 요구에 따라 송출된 인력을 귀국 조치시켜야 한다
⒝ 이 조 2, 3, 4 항 위반에 의해 발생한 손해나 처리 비용에 대하여 기업조직 및 개인은 노동자에게 배상해주어야 한다.

【제 18조】 사회보장 관련 규정 위반
1. 다음과 같은 수준에 따라,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에 가입했으나 충분하지 못한 고용주는 500,000동에서 1,000,000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 노동자 1명부터 1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500,000에서 1,000,000 동.
⒝ 노동자 11명부터 5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1,000,000에서 3,000,000 동.
⒞ 노동자 51명부터 10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3,000,000에서 5,000,000 동.
⒟ 노동자 101명부터 50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5,000,000에서 10,000,000 동.
⒠ 노동자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10,000,000에서 15,000,000 동.
2. 다음과 같은 수준에 따라, 사회보장에 가입하지 않거나, 사회보장 대상에 속하지 못한 노동자에게 사회보장비를 임금에 포함하여 지불하지 않은 고용주는 벌금형에 처한다
⒜ 노동자 1명부터 1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3,000,000에서 5,000,000 동.
⒝ 노동자 11명부터 5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5,000,000에서 7,000,000 동.
⒞ 노동자 51명부터 10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7,000,000에서 10,000,000 동.
⒟ 노동자 101명부터 50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10,000,000에서 15,000,000 동.
⒠ 노동자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15,000,000에서 20,000,000 동.
3. 병에 걸린 노동자에게 산재 치료, 직업병에 대한 잘못된 증명서를 발급한 행위를 한 사람은 500,000동에서 1,000,000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4.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한 가지에 대해 2,000,000동에서 5,000,000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 사회보장제도를 향유하기 위해 기록을 위조한 노동자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는 대상자가 사회보장제도를 향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고용주 및 사회보장기관
5.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한 가지에 대해 5,000,000동에서 10,000,000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 산재를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게 질환의 분류나 진단 결과에 대한 잘못된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 법률 규정에 기초하여 고용주가 지불해야할 사회보장비를 시한으로부터 30일 이상 연체한 경우
6. 추가 처벌 형식 : 이 조 1, 2 항을 3회까지 위반한 경우 재판권을 가진 기관에 허가증 박탈을 건의.
7.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 이 조 1, 2 항을 위반한 경우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비를 지불하고 노동자에게 손해 배상
⒝ 이 조 4 항 ⒜를 위반한 경우 사회보장기관에 향유한 사회보장 제도를 반납
⒞ 이 조 1, 2 항을 위반한 경우 고용주가 최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시한 동안 충분한 사회보장비를 지불하지 않았을 시 이 시행령 제 26 조 2 항에 규정된 재판권을 가진 사람에게 은행계좌 봉쇄 건의. 위의 기한이 다하도록 고용주가 사회보장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위에서 언급한 재판권을 가진 사람이 고용주가 은행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고용주의 계좌에서 사회보장기관의 계좌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요구.

【제 19조】노동분쟁과 파업 해결 관련 규정 위반
1.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모든 노동자는 경고 또는 200,000동에서 500,000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 노동법 제 175 조에 규정된 파업 일시 연기 혹은 중단에 관한 정부 수상의 결정이 있은 후에 파업에 참가하거나 보충, 개정된 노동법 제 176 조 1 항 ⒜, ⒝에 규정된 파업에 참가한 경우
⒝ 기업의 기계, 설비, 재산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파업 기간 동안 안전,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노동법 제 178 조 1 항 ⒜, ⒝에 규정된 파업권 실현을 방해하거나 강제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이 파업을 하도록 충동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000,000동에서 15,000,000동의 벌금형에 처한다.
3. 노동법 제 178 조 1 항에 규정된 파업 참가자와 파업 지도자를 학대하고 이들에게 복수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5,000,000동에서 20,000,000동의 벌금형에 처한다.
4.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 이 조 1 항 ⒝를 위반한 사람의 경우 기계, 설비, 재산 손실이 발생했을 시 손해 배상을 강제한다.

【제 20조】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 관련 규정 위반
1.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한 가지를 한 고용주는 1,000,000동에서 3,000,000동의 벌금형에 처한다
⒜ 노동법 제 154 조 2 항과 제 133 조 1, 2, 3 항 규정에 기초하여 노동조합을 위해 필요한 업무 방편을 보장하지 않거나 노동조합 활동 시간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 노동법 제 154 조 3 항에 규정된 노동조합 설립, 가입, 활동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간섭하기 위해 경제적인 방법 혹은 다른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 노동법 제 155 조 4 항에 규정된 기초노동조합집행위원회와의 토론 없이 기초노동조합집행위원회 대표나 위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해고한 경우.
2. 노동조합조직의 활동 방해 혹은 기업 내 노동조합조직 설립을 방해하는 고용주는 5,000,000동에서 10,000,000도의 벌금형에 처한다.
3.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 이 조 1 항 ⒜ 규정 위반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 시간 배치 및 노동조합조직 업무를 위한 조건 보장
⒝ 이 조 1 항 ⒞ 규정 위반에 대하여 노동자를 업무에 복귀시킴.

【제 21조】 기타 규정 위반

1.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한 가지를 한 고용주는 1,000,000동에서 3,000,000동의 벌금형에 처한다
⒜ 노동법 제 182 조에 규정된 노동력사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노동자 교체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기업이 활동을 종결하는 경우 노동사용 종결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노동법 제 182 조에 규정된 노동 기록, 임금 기록, 사회보장 기록을 만들지 않은 경우
⒞ 노동자에게 노동 기록, 사회보장 기록을 주지 않은 경우.
2. 노동자의 명예와 인품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은 5,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형에 처한다.
3.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 이 조 2 항 ⒜ 위반에 대해 노동력 사용 보고, 노동자 교체 상황을 보고, 진행활동을 종결하는 기업의 경우 노동사용 종결보고를 진행
⒝ 이 조 2 항 ⒝ 위반에 대해 노동 기록, 임금 기록, 사회보장 기록 작성
⒞ 이 조 2 항 ⒞ 위반에 대해 노동자에게 노동 기록, 사회보장 기록 제공.


Ⅱ. 노동 안전, 노동 위생 관련 규정 위반

【제 22조】노동자에 대한 안전, 위생에 관한 설비 관련 규정 위반

1.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한 가지를 한 노동자는 경고 또는 100,000동에서 500,000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 노동법 제 95 조 1 항에 규정된 노동 안전, 노동 위생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고용주는 장비를 갖추었으나 개인 보호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노동법 제 95 조 1 항에 규정된 노동자를 위한 개인 보호 장비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고용주는 1,000,000동에서 5,000,000동의 벌금형에 처한다.

3.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한 가지를 한 고용주는 5,000,000동에서 10,000,000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 노동법 제 98 조 규정에 기초하여 위험요소가 많은 기계나 설비 부분에 보호 방편이 없는 경우; 작업 공간, 기계 및 설비 설치 공간, 위험, 유해 요소가 있는 공간에 노동 안전에 관한 안내 표시판이 없는 경우
⒝ 노동법 제 100 조 규정에 기초하여 산재가 쉽게 발생될 수 있는 위험, 유해 요소가 있는 작업 공간에서 사고, 재난 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구조를 보장하기 위한 적합한 기술적, 의학적 방편 및 노동 보호 장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경우
⒞ 노동법 제 101 조 규정된 위험, 유해 요소가 있는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개인 보호 장비나 방편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은 경우.

4.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 이 조 2, 3 항 규정 위반 시, 고용주는 노동자를 위해 규정에 따라 기술적, 의학적인 개인 보호 방편을 갖추어야 한다.

【제 23조】노동자의 안전 건강 보장 관련 규정 위반

1.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한 가지를 행한 고용주는 벌금형에 처한다. 노동법 제 104 조 규정된 위험, 유해 요소가 있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를 위해 현물 보양 제도를 실현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수준에 따라,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를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과 치료를 하지 않거나 개별 건강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노동자 1명부터 1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500,000에서 1,000,000 동.
⒝ 노동자 11명부터 5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1,000,000에서 3,000,000 동.
⒞ 노동자 51명부터 10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3,000,000에서 5,000,000 동.
⒟ 노동자 101명부터 500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5,000,000에서 7,000,000 동.
⒠ 노동자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7,000,000에서 10,000,000 동.

2. 다음과 행위 중 한 가지를 위반한 고용주는 5,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형에 처한다

⒜ 노동법 제 102 조 규정된 예방이 필요한 산재 가능성, 안전한 근무 등 법 규정에 대해 노동자에게 훈련, 안내,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노동법 제 102, 103 조 규정된 노동자를 위한 정기 건강 검진과 건강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노동법 제 104 조 규정된 위험, 유해 요소가 있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를 위한 근무 시간, 휴식 시간, 소독 살균 방법, 개인위생에 관한 규정들을 실현하지 않은 경우.

3.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 이 조 1 항과 2 항 ⒜, ⒝ 규정 위반 시 노동자를 위한 건강 검진, 치료, 건강 기록 작성을 실시하고 산재 가능성, 안전 방법에 관한 안내, 훈련을 진행 한다
⒝ 이 조 1 항 위반 시 노동자에게 보상 금액을 지불한다.

【제 24조】노동 안전, 노동 위생 표준 관련 규정 위반

1.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한 가지를 행한 고용주는 5,000,000동에서 10,000,000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 노동법 제 98 조 1 항 규정에 기초하여 기계, 설비, 공장, 창고의 정기 점검 및 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 노동법 제 96 조 2 항에 규정된 노동보훈 사회부와 보건부에 의해 공포된 명목에 따라 노동 안전, 노동 위생에 관한 엄격한 요구가 필요한 기계, 설비, 물질을 생산, 사용, 보관, 유지, 저장, 운반함에 있어 노동 안전 표준 및 규범을 위반한 경우
⒞ 각 종 안내문서와 노동법 제 96 조 2 항에 규정된 노동 안전? 위생에 관한 엄격한 요구가 필요한 기계, 설비, 물질에 대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노동법 제 97 조에 규정된 작업 공간에 관한 표준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2,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한 가지를 행한 고용주는 5,000,000동에서 10,000,000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 노동법 제 96 조 1 항에 규정된 노동보훈사회부와 보건부에 의해 공포된 명목에 따라 노동 안전, 노동 위생에 관한 엄격한 요구가 필요한 기계, 설비, 물질을 생산, 사용, 보관, 유지, 저장하기 위한 기반 신축 및 개조 시 노동 안전 보장 방법에 관한 논증이 없는 경우;
⒝ 노동법 제 96 조 2 항에 규정된 노동 안전, 노동 위생에 관한 엄격한 요구가 필요한 기계, 설비, 물질에 대해 점검을 실현하지 않은 경우
⒞ 노동법 제 99 조 1 항에 규정된 직업병, 산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 공간, 기계, 설비에 대해 활동을 정지시키거나 극복방법을 실현하지 않은 경우.

3.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 이 조 1 항 ⒝, ⒟와 2 항 ⒜ 규정 위반 시 노동 안전과, 노동 위생을 보장하는 방법 실현; 안전 표준과 규범 실현을 강제함
⒝ 노동보훈사회부에 의해 공포된 목록에 따라 노동 안전 표준을 보장하지 않는 기계, 설비에 대해 수리를 강제함
⒞ 이 조 1 항 ⒞ 규정 위반 시 노동 안전, 노동 위생에 관한 엄격한 요구가 필요한 기계, 설비, 물질을 관할 기관에 등록할 것을 강제함.

【제 25조】산재, 직업병 관련 규정 위반

1.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한 가지를 한 고용주는 1,000,000동에서 5,000,000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 노동법 제 107조1항에 규정된 의학감정회의의 결론에 따라 직업병에 걸리거나 산재를 당한 노동자에게 적합한 작업 배치 관련 규정을 실현하지 않은 경우
⒝ 노동법 제 107 조 2 항에 규정된 응급조치와 구조를 할 때부터 치료를 마칠 때까지 직업병에 걸리거나 산재를 당한 노동자를 위해 의료비를 결제하지 않은 경우
⒞ 노동법 제 107 조 2, 3 항에 규정된 직업병에 걸리거나 산재를 당한 노동자에게 보조나 보상을 실현하지 않은 경우.

2. 노동법 제 108 조 에 규정된 직업병이나 산재에 관해 통보하지 않거나 잘못된 통보를 한 고용주, 또는 직업병이나 산재에 관한 정기 보고를 통계내지 않은 고용주는 5,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형에 처한다.

3.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이 조 1 항 ⒝, ⒞ 위반 시 노동자에게 손해 보상을 해야 한다.

제 3 장 행정 처벌 결정 재판권, 처벌 수속, 시행

【제 26조】 각 급 인민위원회의 재판권

1. 성에 속한 시, 도시, 현, 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리
⒜ 경고
⒝ 20,000,000동 이하의 벌금
⒞ 이 시행령 제 5 조 2 항에 규정된 추가 처벌 형식 적용
⒟ 이 시행령 제 5 조 3 항 ⒜, ⒝, ⒞, ⒟, ⒠, ⒢, ⒣에 규정된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적용.

2. 중앙 직속 시,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리

⒜ 경고
⒝ 20,000,000동 이하의 벌금
⒞ 이 시행령 제 5 조 2 항에 규정된 추가 처벌 형식 적용
⒟ 이 시행령 제 5 조 3 항에 규정된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적용.

【제 27조】 노동 관련 국가 감사의 처벌 재판권

1. 공무시행 중인 노동 감사원의 권리

⒜ 경고
⒝ 200,000동 이하의 벌금
⒞ 2,000,000동 이하 상당의 행정위반에 사용된 증거물 몰수
⒟ 이 시행령 제 5 조 3 항 ⒜, ⒝, ⒞, ⒟, ⒠, ⒢, ⒣에 규정된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적용.

2. 국(청) 급 노동 감사원장의 권리

⒜ 경고
⒝ 20,000,000동 이하의 벌금
⒞ 이 시행령 제 5 조 2 항에 규정된 추가 처벌 형식 적용
⒟ 이 시행령 제 5 조 3 항 ⒜, ⒝, ⒞, ⒟, ⒠, ⒢, ⒣에 규정된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적용.

3. 부 급 노동 감사장의 권리:

⒜ 경고
⒝ 20,000,000동 이하의 벌금
⒞ 이 규정 제 5 조 2 항에 규정된 추가 처벌 형식 적용
⒟ 이 규정 제 5 조 3 항 ⒜, ⒝, ⒞, ⒟, ⒠, ⒢, ⒣에 규정된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적용.

【제 28조】 공안, 국방, 과학 기술, 산업, 교통 운송 관리 부문에 속한 노동 안전, 노동 위생 영역 내의 처벌 재판권

노동법 제 191 조 3 항에 규정된 영역 내의 노동 안전, 노동 위생에 관한 감사 재판권을 가진 사람은, 감사 진행 시 이 시행령에 규정된 노동 감사의 처벌 재판권에 상응하는 노동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위반 처벌권을 가진다.

방사성 물질, 원유와 가스 탐색 및 개척, 철로, 해로, 도로, 항공로 운송 방편과 무장세력 영역 내의 노동 안전, 노동 위생 감사는 그 부문 관리 기관에 의해 노동에 관한 국가 감사와 협동으로 실현한다.

【제 29조】노동법률 관련 행정위반처벌 재판권 확정 원칙

1. 다수 국가 기관의 처리 재판권에 속한 노동법률 관련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은 이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실현한다.
2. 제 26, 27, 28 조에 규정된 사람들의 처벌 재판권은 행정위반행위에 대한 적용 재판권이다. 벌금의 경우, 재판권은 구체적 각 각의 위반행위에 대해 규정 벌금 범위 내에서 확정된다.

3. 여러 가지 행정위반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우 처벌 재판권을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확정된다

⒜ 만약 행위에 대한 처벌 형식 및 수준이 처벌하는 사람의 재판권에 속해 있으면 처벌 재판권은 계속 그 사람에게 속한다.
⒝ 만약 행위에 대한 처벌 형식 및 수준이 처벌하는 사람의 재판권을 초과면 그 사람은 재판권을 그 사건을 처벌할 수 있는 재판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야한다.
⒞ 만약 그 행위가 각기 다른 기관, 다수의 사람의 처벌 재판권에 속해 있다면 처벌권은 위반이 발생한 장소의 처벌 재판권을 가진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속한다.

【제 30조】 행정위반 처벌권 위임

이 규정 제 26, 27, 28 조에 규정된 행정위반행위처리 재판권을 가진 사람의 부재 시 대리자에게 행정위반처리 재판권이 위임되고 자신의 결정에 관한 책임을 져야한다.

【제 31조】행정위반처벌 수속과 처벌 결정 시행

노동법률 위반행위의 행정위반 처벌 수속과 처벌 결정 시행은 2002년 7월 2일 자 행정위반 처리법령의 제 6 장 제 54 - 68 조 규정에 기초하여 실현된다.

【제 32조】노동법률 위반 정황과 처리 결과 공개

노동 감사원장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업의 노동법률 위반 정황과 위반행위 처리에 대해 통신 수단을 통해 공개할 책임을 가진다.

제 4 장 포상, 제소, 고소와 제소, 고소 해결

【제 33조】 행정위반처벌 결정 제소, 고소와 제소, 고소 해결

1. 행정위반처벌을 받은 개인 및 조직 혹은 그의 합법적 대리인은 행정위반처벌 결정, 행정위반처리를 저지하고 보장하는 방법 적용 결정에 관한 제소권을 가진다.
2. 노동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위반처리 시 시민은 법률에 반하는 행위에 관해 재판권을 가진 국가 기관에 고소할 권리를 갖는다.
3. 제소와 고소의 재판권, 수속, 수순, 시한과 제소, 고소 해결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다.

【제 34조】 포상

1. 포상 관련 법률 규정에 기초하여 노동법률 관련 행정위반행위를 방지하거나 이에 상응한 업적이 있는 개인 및 조직은 포상을 받는다.
행정위반처벌로부터 얻어진 수익이나 증거물의 매도, 몰수 방식으로 얻어진 돈을 포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엄금한다.
2. 포상 관련 법률 규정에 기초하여 노동법률을 엄정하게 실현하고 건전한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고용주 및 기업은 포상을 받는다.

【제 35조】위반처리

1. 법률에 기초하여 노동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위반 처리 재판권을 가진 사람이 만약 강요, 방관, 비호, 행위가 있거나 위반행위를 처벌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처벌을 하지 않거나 자신의 재판권을 초과하는 처벌을 한 경우에는 그 위반 성질과 정도에 따라 규율에 따라 처리를 받거나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2. 처벌 시행 집행을 방해, 저지, 회피하는 행위가 있거나 다른 위반 행위가 있는 노동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위반처리를 받는 사람은 위반의 성질과 정도에 따라 행정 처리를 받거나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5 장 시행 조항


【제 36조】시행 효력

1.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15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규정은 노동법률 위반행위 관련 행정처벌아 규정된 정부의 1996년 6월 25일 자 (번호:38/CP) 규정을 대체한다.
3. 이 규정에 반하는 노동법률 위반행위 행정처벌 관련 다른 규정들은 모두 폐지한다.

【제 37조】시행 지도책임

노동보훈사회부는 이 시행령을 감사하고 지도할 책임을 가진다.

각 부 장관과 보급 기관 공관장, 정부 산하 기관장, 중앙 직속 시,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이 시행령을 이행할 책임을 가진다.

[자료출처 : 한국국제노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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