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

(2010.5.6, 47/2010/ND-CP ,수상령)


정부는


 o 2001년12월25일 정부조직법에 근거,


 o 1994년6월23일 노동법, 2002.4.2 수정보완 노동법, 2006.11.29 수정보완 노동법, 2007.4.2 제73조 수정 보완 노동법에 근거,


 o 2002년7일2일 행정처벌 법령, 2008.4.2 수정보완 법령에 근거,


 o 노동보훈사회부의 제의를 검토하여



의정 한다.


第1章 총칙


【제1조】조정범위


 1. 동 의정은 노동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각 행정위반 행위, 처벌 형식, 벌금, 피해보상 방안, 심판권한, 행정위반에 관해 규정한다.


 2. 동 의정에서 규정된 노동법률은 노동법 규정들과 노동법 시행에 관한 안내공문 규정을 포함한다.


 3. 의정은 직업훈련, 견습, 계약서에 따른 해외파견 근로자, 사회보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조】적용대상

 1. 동 의정에 규정된 노동법 위반 행위가 있는 개인, 조직

 베트남 영토 범위 내에서 노동법 행정위반을 범한 외국인 및 외국조직 또한 이 규정에 따라 행정 처벌을 받는다.

 

 2. 행정기관, 정치기관, 사회정치기관의 간부, 공직자, 직원은 동 의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제3조】노동법률 위반 처벌 원칙


 1. 노동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원칙은 행정 위반 처리 법령의 제3조 규정을 적용한다.


 2. 심사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한 노동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은 동 규정 제 22, 23, 24 조 규정을 적용한다.


 3. 노동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경감 또는 가중은 행정 위반 처리 법령 제8조와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미성년자의 노동법률 위반행위는 행정처벌은 행정위반 처리법령 제7조 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5. 노동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심사권한이 있는 자에 대한 행정위반 처벌은 반드시 행정위반 처리법령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처벌형식


 1. 노동법률 관련 모든 행정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범한 조직, 개인은 다음과 같은 처벌 중 한 가지를 받아야한다.

 a) 경고

 b) 벌금

 벌금형을 받을 때, 벌금의 구체적인 수준은 그 행위에 상응하는 벌금 범위의 평균 수준으로 이 의정에 규정된다. 처벌경감 요소가 있다면 벌금이 낮아질 수 있으나 규정된 벌금 하한선보다 낮게 책정될 수는 없다; 처벌가중 요소가 있다면 벌금이 높아질 수 있으나 규정된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 정도와 성질에 따라, 노동 법률에 관한 행정위반을 범한 개인 및 조직은 다음 각호의 추가 처벌 형식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a) 직업면허의 사용권리 박탈

 b) 행정위반에 사용된 현물, 수단을 압수


 3. 주요 처벌형식과 동 조 1 항과 2 항에 추가 처벌방식이외에도 노동 법률에 관한 행정위반을 범한 개인 및 조직은 다음과 같이 부정적 효과를 극복하는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방법이 적용될수 있다.


 a) 다음과 같은 법률 규정의 정확한 실행을 강요: 실업보조 예비 기금조성; 노동 고용 입안서 시행; 근로 계약 체결; 집단 노동 조약 등록; 최저임금, 임금표, 호봉표, 급여 수준, 노동 수준, 포상 규칙수립에 관한 원칙; 노동 내규; 특수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노동조합 활동보장과 노동 관리 방법에 관한 제도들; 근로안전에 관한 규정; 근로위생 보장


 b) 근로자에게 보증금과 이자 환급


 c) 노동 안전과 위생에 대한 기준을 보장 못하는 기계, 설비에 대한 수리 강요


 d) 노동 안전과 위생에 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물자, 설비, 기계의 검사와 등록 강요


 đ) 동 의정 제2장에 규정된 기타 방법들.


 4. 노동법률 행정위반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추방처벌을 할수 있다. 강제추방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주요 형벌로 적용되거나 추가 형벌로 적용하여 시행될 수 있다.


【제5조】행정위반처리 시효


 1. 이 규정에서 규정한 노동법률 관련 행정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위반 처벌 시효는 1년이며, 이는 행정위반행위가 실시됐던 날부터이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시한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으나 여전히 이 규정 제 4 조 3 항에 규정된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의 적용을 받는다.


 2.  조 1 항에 규정된 시한 내에 개인 및 조직이 이전에 위반한 노동 영역에서 새로운 위반행위를 하거나 고의적으로 책임을 회피, 처벌을 지연시키면 위에서 언급한 시효를 적용받지 못한다. 행정위반처벌 시효는 새로운 행정위반이 행해진 시점 혹은 책임 회피, 처벌을 지연시키는 행위가 종결된 시점부터 다시 시작된다.


 3. 기소나 소추를 당하거나 형사 재판 수속에 따라 재판이 결정된 개인이 재판 정지 혹은 조사 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 만약 행정위반 징후가 있으면 행정처벌을 받는다. 조사정지 또는 재판정지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권자는 처벌 심판권자에게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이경우의 처벌시한은 처벌심사권자가 조사정지나 재판정지 결정과 사건위반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다.

 

【제6조】행정 위반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시한


 만약 노동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위반 처벌을 받는 개인, 조직이 처벌 결정을 집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재범 하지 않거나 처벌결정사항을 시행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재범 하지 않는 경우 노동법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제 2 장  노동법률에 관한 행정위반 행위의 형식과 처벌 수준


Ⅰ. 일자리와 노동 관계에 관한 규정 위반


【제7조】일자리 관련 규정 위반


 1.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한 가지를 위반한 고용주에게 300,000동 - 3,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노동법률의 규정에 따라 퇴직자의 명단을 공포하지 않은 경우


 b) 근로자를 퇴직시킬 때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와 의견 교환을 하지 않은 경우


 c) 근로자를 퇴직시키기 전에 성급 노동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d) 직원의 채용 시 등록서류를 받는 시점에서 7일 이전에 고용공고를 언론과 회사본사에 개재 보도하지 않은 경우


 2.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 중 한 가지를 범한 조직 및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근로자에게 실업보조를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한 경우, 규정보다 높은 직업 소개비 수수, 영수증 없는 직업 소개비 수수에 대한 벌금 수준은 다음과 같다.


 a) 위반대상이 근로자 1명에서 10명인 경우 : 200,000동에서 1,000,000 동

 b) 위반대상이 근로자 11명에서 50명인 경우 : 1,000,000동에서 5,000,000 동.

 c) 위반대상이 근로자 51명에서 100명인 경우 : 5,000,000동에서 10,000,000 동.

 d) 위반대상이 근로자 101명에서 500명인 경우 : 10,000,000동에서 20,000,000 동.

 đ) 위반대상이 근로자 500명 이상인 경우 : 20,000,000동에서 30,000,000 동.


 3. 다음과 같은 행위들 중 한 가지를 위반한 경우 5,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a) 기업이 실업보조 예비 기금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b) 근로자를 우롱하기 위해 거짓된 유혹, 약속이나 광고를 하거나, 직업소개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률위반 행위를 한 경우


 4. 추가 처벌 형식 :


 동 조항 3관 b점에 규정된 행정위반을 한 직업소개단체에 대해서는 1년간 직업소개 활동허가서의 사용권한을 박탈한다.


 5.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a) 동 조 2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규정보다 많이 받은 근로자의 소개비용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돌려줘야한다.


 b) 이 조 3 항의 a점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실업 보조 예비 기금을 조성해야

 

【제8조】근로계약 관련 규정 위반

 1. 다음 중 한 가지 행위를 한 고용주에 대하여 경고 또는 500,000동에서 3,000,000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한다.


 a) 계약 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은 경우.

 b) 가사 도우미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c) 재산 관리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2.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 중 한 가지를 범한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지만,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맞지 않는 근로계약형식을 체결한 경우; 한쪽의 서명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a) 위반대상이 근로자 1명에서 10명인 경우 : 200,000동에서 1,000,000 동.

 b) 위반대상이 근로자 11명에서 50명인 경우 : 1,000,000동에서 3,000,000 동.

 c) 위반대상이 근로자 51명에서 100명인 경우 : 3,000,000동에서 5,000,000 동.

 d) 위반대상이 근로자 101명에서 500명인 경우 : 5,000,000동에서 7,000,000 동.

 đ) 위반대상이 근로자 500명 이상인 경우 : 7,000,000동에서 10,000,000 동.


 3.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정도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전문대학 이상 전문, 기술 정도를 필요로 하는 직급의 근로자에게 60일을 초과하여 견습기간을 적용한 경우; 기술직 근로자, 사무업무직 직원 등 중급기술학교 교육수준 이상이 필요한 직급의 근로자에게 30일을 초과하여 견습기간을 적용하는 경우; 전문대학 보다 더 높은 전문, 기술수준을 필요로 하지만 직급명이 없는 직책이거나 또는 중급기술학교 교육수준을 요구하는 기술직 근로자와 사무업무직 직급의 근로자에게 6일 이상 초과하여 견습기간을 적용하는 경우; 근로자를 임시로 다른 근무 장소로 이동시키는 기간에 관한 규정들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다른 업무를 하도록 이동시킨 임시기간 동안, 새로운 직무의 임금수준을 따르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새로운 직무의 수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만 이전 직급 임금의 70% 수준보다 더 낮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정부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를 임시로 다른 업무로 이동시켜 일을 하게할 때 30일간 근무한 임금이 과거 직급의 임금에 낮게 지불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동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계약서에 체결된 합의 내용과는 다른 직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12개월 이상 근무한 정규직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충분하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a) 위반대상이 근로자 1명에서 10명인 경우 : 300,000동에서 2,000,000 동.

 b) 위반대상이 근로자 11명에서 50명인 경우 : 2,000,000동에서 5,000,000 동.

 c) 위반대상이 근로자 51명에서 100명인 경우 : 5,000,000동에서 10,000,000 동.

 d) 위반대상이 근로자 101명에서 500명인 경우 : 10,000,000동에서 20,000,000 동.

 đ)  위반대상이 근로자 500명이상인 경우 : 20,000,000동에서 30,000,000 동.


 4. 다음 중 한 가지 행위를 한 고용주에게 15,000,000동에서 30,000,000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법률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보증금을 지불하게 한 경우

 b) 회사합병, 거점통합, 장소분할, 분리독립할 때 승계한 고용주가 사업체의 현재 있는 근로자 수를 전부다 사용할 경우에 근로계약을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c) 회사합병, 거점통합, 장소분할, 분리독립할 때 승계한 고용주가 현재 근로자 수를 전부 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규정에 따라 근로자 사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5. 이 조의 처벌 형식 외에, 위반자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들 중 한 가지의 적용을 받는다.


 a) 이 조 1 항을 위반한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서 1부를 넘겨준다.

 b) 이 조 2 항을 위반한 경우, 법률 규정에 맞게 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양쪽 중 한쪽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서명을 보충한다.

 c) 이 조 4항 a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돌려주고, 계약보증금 수령시점에 베트남 중앙은행이 공포한 기간의 비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그 계약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d) 이 조 4항 b호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계속적 이행하여야 한다.

 đ) 이 조 4항 c호를 위반한 경우, 노동 사용 방안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수립한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제9조】단체협약에 관한 규정 위반

 1. 사업체 본사가 소속된 성급 노동 관리 기관에 단체협약을 보내지않거나 단체협약이 체결시점부터 10일이상 초과하여 늦게 보낸 고용주에 대해 500,000동에서 5,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다음 중 한 가지 행위를 한 고용주 또는 사업체 노조 위원장에 대하여 2,000,000동에서 5,000,000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단체협약 체결 혹은 보충, 개정을 위한 협상을 요구하는 측의 요구를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하는 경우

 b) 무효 선언된 단체협약 내용을 시행하는 경우


 3. 부정적 영향 결과 극복 방법:


 a) 이 조 1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성급 노동 관리 기관과 단체노동협약을 등록 해야 함.

 b) 이 조 2항 a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협상 요구에 따라 단체노동협약을 체결 혹은 보충,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야 함.


【제10조】임금, 수당 규정 위반


 1. 다음 중 한 가지 행위를 한 고용주에 대하여 경고 또는 300,000 동에서 3,000,000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호봉표, 임금표, 노동수요량의 수립 원칙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b) 노동조합집행위원회, 임시노동조합집행위원회(만약 있다면)와 합의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한 경우.


 2. 다음 중 한 가지 행위를 한 고용주에 대하여 경고 또는 2,000,000동에서 10,000,000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한다.


 a)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시한 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급여 지급이 지연되었으나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b) 노동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치료를 위해서, 근로자가 임시 휴직하는 기간 동안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c) 성급 노동 관리 기관에 임금 수준, 임금 지급표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기업 내에서 호봉표, 임금표, 노동수요량, 포상규정을 공개적으로 공포하지 않은 경우.


 3. 고용주가 다음 중 한가지를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한다. :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고 삭감이유를 알려 주지 않거나 근로자 임금의 30%를 초과하여 공제하는 행위 또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전에 사내 단위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와 상의 하지 않고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는 행위; 고용주의 잘못으로 인하여 작업을 정지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임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는 행위; 근로자의 과실이 아닌 조업을 중단할 때와 전기, 수도 또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조업을 중단하는 때에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는 행위; 작업을 일시정지한 기간동안에, 근로자에게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충분히 지급하지 않는 행위;


 a) 위반대상이 근로자 1명에서 10명인 경우 :

    300,000에서 2,000,000 동.

 b) 위반대상이 근로자 11명에서  50명인 경우 :

    2,000,000에서 5,000,000 동.

 c) 위반대상이 근로자 51명에서  100명인 경우 :

    5,000,000에서 15,000,000 동.

 d) 위반대상이 근로자 101명에서  500명인 경우 :

    15,000,000에서 20,000,000 동.

 đ) 위반대상이 근로자 500명이상인 경우

    20,000,000에서 30,000,000 동.


 4. 다음 중 한가지의 위반행위를 한 고용주는 벌금형을 부과한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정식 양성 기술과정을 마친 전문 기술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근로자의 작업능률, 작업품질, 작업효과성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을 중지하는 형식의 처벌을 적용하는 행위;


  a) 위반대상이 근로자 1명에서 10명인 경우 :

    300,000에서 3,000,000 동.

 b) 위반대상이 근로자 11명에서  50명인 경우 :

    3,000,000에서 10,000,000 동.

 c) 위반대상이 근로자 51명에서  100명인 경우 :

    10,000,000에서 15,000,000 동.

 d) 위반대상이 근로자 101명에서  500명인 경우 :

    15,000,000에서 20,000,000 동.

 đ) 위반대상이 근로자 500명이상인 경우

    20,000,000에서 30,000,000 동.


 5. 기업 내에서  임금표, 호봉표, 노동수요량, 포상 규정, 임금지급 규정을 수립 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하여 2,000,000동에서 10,000,000동사이의 벌금을 부과한다.


 6.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a) 이 조, 2 항, C호를 위반한 경우 처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노동 관리 기관 임금표, 호봉표의 등록을 진행; 내에 포상규정, 노동수요량표, 호봉표, 임금표를 반드시 공개적으로 공포해야 함.

 b) 이 조 5항을 위반한 경우, 기업 내에 포상규정, 노동수준, 호봉표, 임금표를 수립 해야 함.

 c) 이 조 제2, 3, 4항의 위반에 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및 기타 제도들을 시행해야 함.


【제11조】노동 시간 및 휴가 관련 규정 위반


 1. 다음 같은 위반행위 중 한 가지 행위를 한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하거나, 1주일에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근로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 1일 7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하거나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행위; 위험, 유독 유해하고, 어렵고 과중한 직종 등 특별한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줄이지 않는 행위; 임신 7개월이 넘었거나,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를 초과근무, 야간근무, 원거리 출장 근무에 사용하는 행위; 어렵고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 임신 7개월 미만의 여성근로자를 가벼운 직무로 바꾸어 주지 않는 행위 또는 매일 1시간씩 근무시간을 줄여 주지 않는 행위; 은퇴를 1년 앞둔 고령 근로자에 대해서 매일 근무시간을 줄여 주지 않는 행위 또는 하루 종일 근무하지 않거나 일주일 내내 근무하지 않도록 우대하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행위; 8시간 연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근무 중 휴식시간 30분을 배치 하지 않는 행위, 야간 근로자에 대해서 야간 근무중 최소 45분간의 휴식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 주지 않는 행위; 교대 근로자가 다음 근무조에 투입하기 전 최소 12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치 하지 않는 행위; 근로자에게 매주 1일(24시간 연속)의 휴식기간을 주거나, 매주 쉴 수 없는 작업주기로 인한 특별한 경우의 근로자에 대해서 1달 평균 최소 4일 이상의 휴식기간을 주도록 근무기간 배치를 하지 않는 행위; 근로자가 규정에 따라 설 등의 휴일에 쉴 수 있도록 배치 하지 않는 행위; 한 사업체나 한 고용주를 위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 휴가 또는 특별개인휴가를 규정에 따라 쉴 수 있도록 배치 하지 않는 행위;


 a) 위반대상이 근로자 1명에서 10명인 경우 :

    300,000에서 3,000,000 동.

 b) 위반대상이 근로자 11명에서  50명인 경우 :

    3,000,000에서 5,000,000 동.

 c) 위반대상이 근로자 51명에서  100명인 경우 :

    5,000,000에서 10,000,000 동.

 d) 위반대상이 근로자 101명에서  500명인 경우 :

    10,000,000에서 15,000,000 동.

 đ) 위반대상이 근로자 500명이상인 경우 :

    15,000,000에서 20,000,000 동.


 2. 초과근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 중 한 가지 행위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한다. :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시간을 초과하는 행위, 근로자와 합의 없이 초과근무를 강요하는 행위; 법률에 허가된 초과근무 직무가 아닌 것에 대해서 초과근무를 시키는 행위;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을 충분히 지급하지 않는 행위


 a) 위반대상이 근로자 1명에서 50명인 경우 :

    5,000,000에서 7,000,000 동.

 b) 위반대상이 근로자 51명에서  100명인 경우 :

    7,000,000에서 10,000,000 동.

 c) 위반대상이 근로자 101명에서  500명인 경우 :

    10,000,000에서 15,000,000 동.

 d) 위반대상이 근로자 500명이상인 경우 :

    15,000,000에서 20,000,000 동.


 3.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고용주는 반드시:


 a) 이 조 1항의 위반에 대해 근로자에게 보상 휴식시간을 배치해 주어야 한다.

 b) 이 조 2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시간 한도를 초과한 시간 또는 휴가 중 근무한 것은(대체 휴일을 정하여 준 경우는 제외), 법률 규정의 수준에 맞추어서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제12조】노동 규율 및 물질적 책임 관련 규정 위반


 1. 노동내규 수립 시 노동조합집행위원회, 임시노동조합집행위원회(만약 있다면)의 의견을 참고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하여 경고 또는 200,000동에서 5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다음 행위 중 한 가지 행위를 한 고용주에 대하여 1,000,000동에서 5,000,000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성 급 노동 관리 기관에 노동 내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b) 근로내규가 다음 내용들 중 한가지가 누락되어 작성된 경우: 근무시간, 휴식시간, 사업체내 질서유지, 노동안전, 근무장소의 노동위생, 재산보호, 산업기술 및 사업체의 경영상 비밀 보호, 노동 규율 위반 행위들, 노동 규율 위반시 처리 방법과 재산상 보상 책임

 c) 기업 내에 필요한 곳에 노동 내규가 공개적으로 공포되거나 게시되지 않은 경우

 d) 특별한 경우 근로자에게 15일 이상 또는 3개월 이상의 업무 정지를 하게 한 경우


 3. 다음 행위 중 한 가지 행위를 한 고용주에 대하여 5,000,000동에서 10,000,000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한다.


 a)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데, 노동 내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b) 노동 규율 처리시 근로자의 잘못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c) 근로자의 변호할 권리를 침범하는 경우

 d) 노동 규율 처벌 심사시 근로자, 관련자와 단위 노동조합 집행부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đ) 노동 규율 위반처리 고려시 기록하지 않는 경우

 e) 손해 보상 처리의 수속절차와 차례 순서절차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g) 규정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물질적 배상을 강요하는 경우

 h) 재판권을 가진 기관이 규율처벌이 그르다고 판결했을 시 법률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이권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4.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a) 이 조 2항 d호, 3항 h호의 규정 위반 시 근로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하고 3항 g호의 위반시 초과 보상액받은 금액을 환급해야 함.

b) 이 조 2항 a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성 급 노동관리 기관에 내규를 등록 해야 함.

 c) 이 조 2항 c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업 내에 노동 내규를 공개적으로 공포하고 개시해야 함.

 d) 이 조 2항 b호, 3항 a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노동 내규를 수립해야 함.


【제13조】특수 노동 관련 규정 위반


 1.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들 중 한 가지를 행한 조직 및 개인에 대하여 300,000동에서 3,000,000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a) 여자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이 없는 경우

 b) 사업장내에서 여성과 어린이의 권리와 이익에 연관된 문제를 결정 시 여성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참고하지 않은 경우

 c) 임신 7개월 이상 혹은 만 1 세 미만의 아이를 기르고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무, 야근을 시키거나, 장거리 출장을 보내는 경우; 또는 어렵고 중한 직무를 하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가벼운 직무로 옮길 수 있도록 해주지 않거나, 또는 매일 1시간의 근무시간을 단축해 주고도 임금은 전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은 경우

 d) 생리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하루 30분의 휴식 시간을 주지 않거나 만 1세 미만의 아이를 기르는 여성 근로자에게 하루 60분의 휴식 시간을 주지 않은 경우

 đ) 여성 차별 행위를 한 경우

 e) 어렵고 위험한 일 혹은 노동보훈사회부와 보건부에서 발행한 작업권장 목록을 따르지 않은 각 종 유해물질에 접촉하는 일에 여성 근로자, 고령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g) 여성 근로자를 출산과 양육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독.유해한 물질에 접촉하도록 사용하거나 또는 여성 근로자를 자주 지하 탄광 혹은 물속에 오래 잠수하여 근무하는 일에 고용하는 행위

 h) 고령 근로자를 어렵고 위험한 일 또는 고령근로자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유독.유해 물질에 접촉하는 일에 고용하는 행위

 i) 장애 근로자를 어렵고 위험하고 유독.유해한 일을 시키거나, 노동보훈사회부와 보건부가 발행한 목록에 따른 유독.유해한 물질과 접촉하는 일에 고용하는 행위

 k) 근로자의 정기 건강 검진 관리 수첩을 작성하지 않거나, 미성년자의 노동력을 착취한 경우, 정부 노동 감찰관이 미성년자 근로자 건강관리 수첩을 요청했을 때 제시하지 않는 경우

 l)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하루 7시간 이상 혹은 주 42 시간 이상 사용한 경우

 m) 노동 능력의 51% 이상을 상실한 장애인 근로자를 시간 외 근무와 야근에 사용한 경우.


 2. 다음과 같은 법률 위반행위들 중 한 가지를 행한 고용주에 대하여 5,000,000동에서 10,000,000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a) 결혼, 임신, 출산 휴가 또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육아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성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경우, 단, 사업체가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 노동보훈사회부와 보건부가 공포한 항목에 따라 어렵고 위험한 일 혹은 각 종 유해물질에 접촉하는 일 혹은 미성년자의 인격에 악영향을 주는 일에 미성년자를 고용한 경우

 c)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고용 비율 만큼 고용하지 않거나, 사업체에 채용해야할 의무고용비율의 충분한 수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대신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 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4조】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정 위반


 1.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들 중 한 가지를 행한 경우 15,000,000동에서 20,000,000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를 보장하지 못하는 근로계약 형식으로 일하도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행위

 - 18세 이상이 안 된 외국인 근로자

 - 직무적 요구에 부합하는 건강을 가지고 못한 외국인 근로자

 - 관리자, 사장단, 또는 전문가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

 - 베트남의 의사업, 약사업의 자영업 또는 교육, 직업훈련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업, 약사업의 자영업종에서 일하며, 베트남에서 직접 진료하고, 치료하고 있거나 또는 교육, 직업훈련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 국가 안보에 위배되는 전과자 이거나, 형사 책임 수배대상에 속하거나, 베트남법률과 외국법률에 규정된 형사 형벌 집행을 받고 있는 외국인

 - 노동허가서 발급이 면제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 베트남 국가기관에 의해 발급된 노동 허가서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


 b) 외국인 근로자를 규정된 비율보다 초과하여 채용하는 경우

 c) 베트남 국가기관에서 발행된 노동허가서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행위

 d) 규정에 따라 노동허가서의 연장 수속절차를 하지 않은 경우

 đ) 규정에 따라 노동허가서를 재발급받는 수속절차를 하지 않은 경우

 e) 베트남 근로자가 아직 감당할 수 없는, 관리직무 또는 고급기술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할 베트남 근로자양성계획이 없는 경우


 2. 사업체에서 일할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 근로자 채용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베트남에서 근무할 외국인을 채용 관리하는 일에 대해서 노동보훈사회부에 보고를 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서 20,000,000동에서 3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3.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추방 형식으로 처벌한다.

 a) 노동 허가서 없이 베트남에서 3개월 이상 일한 외국인 근로자

 b) 시한이 만료된 노동 허가서를 사용한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를 추방하는 일은 행정수속절차에 따라서 추방처벌 형식을 적용하는 정부의정 97/2006/NĐ-CP의 규정, 97호 정부의정의 수정 보완 의정서인 15호 의정서 (15/2009/NĐ-CP)에 따라 진행한다.


 4.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a) 이 조 1항 a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적정 비율에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해야 한다.

 b) 이 조 1항 đ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할 베트남 근로자 양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5조】노동분쟁과 파업 해결 관련 규정 위반


 1.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모든 근로자는 경고 또는 300,000동에서 2,000,000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한다.


 a) 파업 일시 연기 혹은 중단에 관한 정부 수상의 결정이 있은 후에도 파업에 참가한 경우

 b) 기업의 기계, 설비, 재산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파업 기간 동안 공공의 안전,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파업을 법률위반 행위을 위해 악용하는 경우


 2.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15,000,000동에서 3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a) 파업권 실행을 방해하거나 강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근로자가 파업을 하도록 충동시키는 행위

 b)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c) 파업한 근로자, 파업을 주도한 근로자에 대한 계약 종료 또는 파업을 준비하거나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는 다은 직무로 이동 시키는 행위

 d) 파업 참가자와 파업 주도자를 학대하고 이들에게 복수하는 행위

 đ)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대항하기 위해서, 사업체의 활동을 중단하는 행위


【제16조】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 관련 규정 위반


 1.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 중 한 가지를 한 고용주는 1,000,000동에서 5,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노동조합을 위해 필요한 업무 방편들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

 b) 전문노조활동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원에게 노조활동 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전문노조활동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원에게 노조활동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c) 노동조합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편리한 여건을 조성해 주지 않는 행위

 d) 전문노조활동원에게, 사업체내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은 권리와 근로단체의 복지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는 행위

 đ) 노동조합 설립, 가입, 활동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간섭하기 위해 경제적인 방법 혹은 다른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2.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 중 한 가지를 한 고용주는 5,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단위노동조합 집행위원회와 합의 없이, 단위노동조합 집행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 해고하는 경우; 또는 단위 노동조합의 직속 상급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단위노동조합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 해고하는 경우.

 b) 기업 내 노동조합조직 설립을 방해하거나, 또는 노동조합조직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3.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a) 이 조 1항 a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노동조합 조직에 필요한 업무를 하기 위한 조건을 보장해 주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조합원에게 시간을 배치해 주어야 한다.

 b) 이 조 2항 a호의 규정 위반에 대하여, 근로자를 업무에 복귀시킨다.


【제17조】기타 규정 위반


 1.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 중 한 가지를 한 고용주는 300,000동에서 1,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노동인력사용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교체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기업이 활동을 종결하는 경우 노동인 사용 종결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b) 규정에 따라 노동수첩, 임금수첩, 사회보험수첩을 만들지 않은 경우

 c)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노동수첩을 주지 않은 경우.


 2. 형사책임 처벌 기소 또는 노동법률 규정에 따른 학대, 강제노동의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근로자의 명예와 인품을 짓밟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는 5,000,000 동에서 15,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3.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a) 이 조 1항 a호를 위반한 경우 노동인력 사용을 보고, 근로자 교체 상황을 보고하고 활동을 종결하는 기업의 경우 노동인 사용종결을 보고 해야 함.

 b) 이 조 1항 b호를 위반하는 경우 노동수첩, 임금수첩을 작성 해야함.

 c) 이 조 1항 c호를 위반하는 경우 노동수첩을 근로자에게 돌려줘야함.

 d) 이 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건강회복을 위한 병원 진찰, 치료 경비를 배상해야 한다.



Ⅱ. 노동 안전, 노동 위생 관련 규정 위반


【제18조】근로자에 대한 안전, 위생에 관한 설비 관련 규정 위반


 1. 고용주가 장비를 갖추어 주었으나, 근로자가 개인 보호 장비를 사용하지 않거나, 장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경고 또는 200,000동에서 1,000,000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한다.


 2. 근로자를 위한 개인 보호 장비를 충분히 갖추어 주지 않은 고용주에게 1,000,000동에서 5,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3.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한 가지를 한 고용주에게 5,000,000동에서 10,000,000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위험을 유발하는 기계, 설비가 있는곳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지 않는 행위, 또는 규정에 따라 유해한 요소, 위험한 요소가 있는 곳, 기계, 설비가 장치되어있는 곳과 작업장 등에 노동 안전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해놓지 않는 행위.

 b) 위험요소가 있는 곳에 사고가 일어났을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의료 시설, 개인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는 행위.

 c) 유해하고 위험한 요소가 있는 작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개인 보호 장비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거나, 또는 공급은 하였으나 품질과 규격이 표준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4.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 이 조 2, 3 항을 위반 하였을 시, 고용주는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해 기술장비, 의료장비, 개인 보호 장비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제19조】근로자의 안전 건강 보장 관련 규정 위반


 1.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한 가지를 행한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위험, 유해 요소가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위해 현물 보양 제도를 실현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직업병을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충분한 수대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행위;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를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과 치료를 하지 않거나 개별 건강 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a) 위반대상이 근로자 1명에서 10명인 경우 :

    300,000동에서 2,000,000동

 b) 위반대상이 근로자 11명에서  50명인 경우 :

    2,000,000동에서 5,000,000동

 c) 위반대상이 근로자 51명에서  100명인 경우 :

    5,000,000동에서 10,000,000동

 d) 위반대상이 근로자 101명에서  500명인 경우 :

    10,000,000동에서 15,000,000동

 đ) 위반대상이 근로자 500명이상인 경우 :

    15,000,000동에서 20,000,000동


 2.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한 가지를 위반한 고용주에게 5,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예방이 필요한 산재 가능성, 안전한 근무 방법 등에 대한 규정에 대해 근로자에게 조직 훈련, 안내, 통보 하지 않는 행위

 b) 근로자를 위한 정기 건강 검진과 건강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c) 위험, 유해 요소가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위한 소독 살균, 개인 위생조치에 관한 규정들을 실현하지 않는 경우

 d) 규정에 따라 유해 요소가 있는 작업장의 환경을 측정, 검사하지 않는 경우

 đ) 각 제도를 규정에 따라 실현하기 위해, 유해작업, 위험작업, 중히 어려운 작업으로 업종목록에 따라서 노동을 분류하지 않는 경우


 3.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


 a) 이 조 1항과 2항 a호, b호의 규정 위반 시 근로자에 대해 산재 가능성, 안전 방법에 관한 안내, 훈련을 하고 건강검진, 치료, 건강 기록부를 작성한다.

 b) 이 조 1항을 위반 시 현행 시세에 따른 금액을 근로자에게 보상액만큼 현물로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제20조】노동 위생, 노동 안전 기준 관련 규정 위반


 1.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한 가지를 행한 고용주에게 5,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노동 안전 위생 표준에 따라서, 기계, 설비, 공장, 창고의 정기 점검 및 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b) 노동 위생, 노동 안전에 관련된 엄격한 요구가 필요한 물자, 설비와 기계 운송, 생산, 사용, 보관, 유지, 저장에 대한 노동 안전 기준 규범을 위반한 경우

 c) 노동 위생, 노동 안전에 관련된 엄격한 요구가 필요한 각 종 기계, 설비, 물질에 대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d) 작업장에 대한 각 기준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기준을 정기적으로 검사, 측정 하지 않는 경우


 2.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한 가지를 행한 고용주에게 15,000,000동에서2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노동 위생, 노동 안전에 대한 엄격한 요구가 필요한 물질, 기계, 설비를 저장, 유지, 보관, 사용, 생산을 위한 기반 신축 및 개조시 노동 안전 보장 방법에 관한 논증이 없는 경우

 b) 노동 안전, 노동 위생에 관한 엄격한 요구가 필요한 기계, 설비, 물자, 각종 물질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c) 직업병, 산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공간, 기계 설비에 대해 활동을 정지시키거나 극복 방법을 실현하지 않은 경우


 3.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


 a) 이 조 1항 b호, d호와 2항 a호의 규정을 위반 한 경우 노동 안전과 노동 위생을 보장하는 방법 실현; 안전 기준과 각 규범 실현을 강제함

 b) 노동보훈사회부에 의해 공포된 목록에 따라 노동 안전 기준을 보장하지 않는 기계, 설비에 대해 수리를 강제함

 c) 이 조 1항 c호의 규정 위반시 노동 안전, 노동 위생에 관한 엄격한 요구가 필요한 각종 기계, 설비, 물질을 관할 기관에 등록할 것을 강제함

 

【제21조】산재, 직업병 관련 규정 위반


 1.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고용주에게 300,000동에서3,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의학감정회의 결론에 따라 직업병에 걸리거나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적합한 작업 배치 관련 규정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b) 직업병에 걸리거나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 응급조치와 구조를 할 때부터 치료를 마칠 때까지 의료비를 결제하지 않은 경우

 c) 수정 노동법률 제107조 2, 3항에 규정된 직업병에 걸리거나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원이나 보상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2. 산재, 직업병에 관해서 조사하지 않거나, 보고, 통계를 내지 않거나, 또는 사실과는 다르게 보고경우; 규정에 따라 산재, 직업병의 건수의 정기보고 통계를 내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2,000,000동에서 5,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3.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 이 조 1항 b호, c호를 위반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 보상을 해야 한다.



제 3 장  행정처벌 결정 심판권, 처벌 수속, 시행


 I. 처벌권한


【제22조】각 급 인민위원회의 처벌권


 1. 성(tinh)에 속한 시(thanh Pho), 도시(thi xa), 현(huyen), 군(quan)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다음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a) 경고

 b) 30,000,000동 이하의 벌금

 c) 이 규정 제4조 2항에 규정된 추가 처벌

 d) 이 규정 제4조 3항 a, b, c, d호에 규정된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의 시행


 2. 중앙직할시(thanh pho), 성(tinh)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처벌권

 a) 경고

 b) 30,000,000동 이하의 벌금

 c) 이 의정 제4조 2항에 규정된 추가 처벌

 d) 이 의정 제4조 3항에 규정된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의 시행


【제23조】노동 관련 국가 감사의 처벌권


 1. 공무시행 중인 노동감찰원(thanh tra vien)의 처벌권

 a) 경고

 b) 500,000동 이하의 벌금

 c) 2,000,000동 이하 상당의 행정위반에 사용된 증거물 몰수

 d) 이 의정 제4조 3항 a, b, c, d호에 규정된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의 시행


 2. 국(So)급 노동보훈사회국의 노동감찰원장(Chanh Thanh tra)의 처벌권한

 a) 경고

 b) 30,000,000동 이하의 벌금

 c) 이 의정 제4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추가 처벌

 d) 이 의정 제4조 3항 a, b, c, d호에 규정된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의 시행


 3. 부(Bo)급 노동보훈사회부의 노동감찰장(Chanh Thanh tra)의 처벌권한

 a) 경고

 b) 30,000,000동 이하의 벌금

 c) 이 의정 제4조 2항에 규정된 추가 처벌

 d) 이 의정 제4조 3항에 규정된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의 적용



【제24조】기타 다른 기관의 행정위반 처벌권한


동 규정 제22조, 23조에 규정된 주체들 외에,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는 자들은, 자신의 관할 구역안에서 동 규정이 규정하는 노동분야행정위반 행위들을 발견했을 때, 다음과 같은 처벌 권리를 갖는다.


 1. 행정위반 처벌법령 제31조에 규정된 공안에 속한 행정위반 처리 권한이 있는 자들은, 노동분야에서 다음과 같이 안보.질서를 위협하는 위반행위들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 일자리에 관한 규정 위반 행위, 근로계약에 대한 규정 위반 또는 위반 대상자가 공안부에 의해 관리되는 노동인력을 사용하는 단위기관들에 속해 있는 경우.


 2. 노동법 제 191 조 3 항에 규정된 노동 안전, 노동 위생에 관한 심사권한을 가진 사람은 감사 진행 시 이 의정에 규정된 노동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노동감찰원의 처벌권에 상응하는 행정위반 처벌권을 갖는다.


 II. 처벌절차


【제25조】노동법률 관련 행정위반처벌권 확정 원칙


 1. 다수 국가 기관의 처벌권한에 속한 노동법률 관련 행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은 우선 발견한 기관이 동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동 규정 제 22, 23, 24조에 규정된 자들의 처벌권한은 한가지 행정행위에 대한 처벌권이며 벌금의 경우, 처벌 재판권한은 각각의 구체적 위반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최고 한도액 범위 내에 확정된다.


 3. 여러 가지 행정위반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우 처벌권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확정된다.

 a) 만약 행위에 대한 처벌 형식 및 수준이 처벌하는 사람의 처벌권한에 속해 있으면 계속 그 사람에게 속한다.

 b) 만약 행위에 대한 처벌 형식 및 수준이 처벌하는 사람의 처벌권한을 초과하면 그 사람은 재판권을 그 사건을 처벌할 수 있는 처벌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이첩해야 한다.

 c) 만약 그 행위가 각기 다른 기관, 다수의 사람의 처벌권한에 속해 있다면 처벌권한은 위반이 발생한 장소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속한다.


【제26조】행정위반 처벌권한의 위임


 이 규정 제22, 23, 24조에 규정된 처벌권자들은 동 권한을 차석급의 대리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위임은 반드시 문서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차석급의 대리자는 자신의 행정 처벌 결정에 대하여 부서장과 법률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제27조】행정위반처벌 절차와 처벌 결정 시행


 1. 노동법률 위반행위의 행정위반 처벌 절차와 처벌 결정의 시행은, 2002년 행정위반 처리법령의 제6장 제54조에서 68조까지의 규정과 2008년 행정위반 처리법령 제1조 21, 22, 24, 25, 26, 28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행된다.


 2. 노동법률 위반행위들에 대한 행정위반 처벌결정, 기록양식들은, 동 규정의 부록으로 첨부되어 발행된다.


【제28조】노동법률 위반 상황과 처리 결과 공개


 1. 사업체가 동 조항 제 7 조 2, 3 항; 제 8 조 3, 4 항; 제 10 조 2, 3, 4, 5 항; 제 11 조 1, 2 항; 제 12 조 3 항; 제 13 조 1 항 c, d, đ, e, g, h, i, k, l호와 2 항 a, b호; 제 15조 2 항 c, d, đ호; 제 16 조 2 항; 제 17 조 2 항; 제 18 조 2, 3 항; 제 20 조 1 항 d호; 제 21 조 1 항의 규정들을 위반한 경우, 처벌 심판권이 있는 개인이나 주체는 처벌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시한 내에, 기업의 노동법률 위반 상황과 법률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은 내용을 사업체의 본사가 위치한 곳의 대충매체(중앙 또는 지방TV, 중앙 또는 각 성, 현, 마을의 인민위원회 방송, 사회노동 신문, 인민 신민 등)를 통해, 공개적으로 최소 1회 이상을 공개적으로 공포할 책임이 있다.


 2. 각 대중매체들은 기업의 위반을 공개적으로 공포하는 것에 대해서, 권한있는 기관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반드시 기업의 위반 정보를 공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제 4 장 시행 조항


【제29조】시행 효력

 이 규정은 2010년 6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의정은 노동법률 위반행위 관련 행정처벌이 규정된 정부의 2004년 4월 16일자 113/2004/NĐ-CP호 수상령을 대체한다.


【제30조】시행 지도책임


 노동보훈사회부는 동 수상령의 시행을 감사할 책임을 가진다.


 각 부 장관과 각부 기관장, 정부 산하 기관장, 중앙직할성, 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동 수상령의 시행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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