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여성근로에 관한 특별규정
   

【제109조】① 국가는 모든 근로분야에 있어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에 대해 여성근로자가 항시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의 창출을 촉진하는 정책을 채택하게 하고 또한 유연한 시간일정에 따른 근로 즉, 1일 미만의 근로 및 1주간 미만의 근로형태와 더불어 재택근로를 확대해 적용한다.
    ② 국가는 여성근로자가 그 전문적 직업능력의 개발 및 직업과 가정생활의 조화있는 양립이 가능하도록 고용의 확대와 근로조건의 개선뿐만 아니라 전문적 직업수준을 제고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배려하여 여성근로자의 물질적·정신적 복지 확대를 꾀하도록 한다.

【제110조】① 국가기관은 여성근로자를 위한 다양하고 편리한 훈련형태를 확대하여 여성근로자가 현재의 직업 이외에도 부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여성노동력의 이용이 보다 용이하게 하고 여성의 신체적·생리적 특성 및 모성기능에서 적절한 것이 되도록 할 책임을 갖는다.
    ② 국가는 많은 여성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해 우대정책, 감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1조】① 여성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모든 차별적 행위 및 명예와 존엄의 침해는 엄격히 금한다. 사용자는 모집·사용·승급 및 근로의 대가지불에 있어 남녀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회사 내의 공석이 있으며, 여성이 구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여성을 우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업체의 조업중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혼·임신·생리휴가·12개월 이내의 출산휴가등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파기하거나,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는 사업체의 조업중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혼·임신·생리휴가·12개월 이내의 출산휴가시에는 근로계약의 일방적인 폐지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근로규약위반 심사 및 처리의 한정기한에 관한 법정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2조】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취업의 연속이 태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다면 본법전 제42조에서 정하는 보상을 할 필요가 없으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여성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예고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한은 의사가 권고하는 시한에 따른다.

【제113조】① 사용자는「노동·전상병자·사회복지부」및 공중위생성의 목록에 규정된 가혹적인 업무, 위험한 업무 또는 여성근로자의 생식·보육기관에 유해한 영향을 준다고 규정된 물질에 접촉하는 업무를 여성근로자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여성근로자를 상술한 업무에 취업시킨 사업체는 이들 여성근로자를 서서히 다른 보다 적절한 업무로 배치전환하기 위해 재훈련을 시키고 또 보건 및 근로조건의 개선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어떠한 연령의 여성근로자에게도 항시 갱내 또는 항시 잠수하여 작업하는 업무를 맡겨서는 안된다.

【제114조】① 여성근로자는 근로조건 및 업무가 가혹도·유해도·원격도의 정도에 따라 정부가 정하는 경우에 따라 4개월 내지 6개월의 산전·산후휴가를 취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모친은 두 번째 이상의 아이 1인에 대해 다시 30일씩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출산휴가를 얻고 있는 여성근로자의 권리는 본법전 제141조 및 14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본조 제1항에서 규정된 출산휴가를 종료한 여성근로자가 건강상 필요하고 사용자의 합의가 있으면 무급의 추가적인 휴가를 취할 수 있다. 여성근로자는 산후에 적어도 2개월간 휴가를 취했고, 임무에 복귀해도 건강상 지장이 없으면 의사가 문서로 증명한 경우에는 출산휴가 종료 전에 있어서도 업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그 취지를 사용자에게 예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여성근로자는 근로일에 대한 임금 이외의 출산수당 지급을 당겨 받을 수 있다.

【제115조】① 사용자는 임신 7개월 이상의 여성근로자 또는 만 1세 자녀의 보육을 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또는 원격지 근무를 맡겨서는 안된다.
    ② 사용자는 가혹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를 임신 7개월째부터 과중하지 않은 업무에 배치전환시키거나 혹은 임금은 전액지급하는 채로 1일 노동시간을 한시간 단축시켜야 한다.
    ③ 여성근로자는 생리기간중 노동일 1일에 대해 30분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만 1세미만의 아이를 육아중에 있는 여성근로자는 임금을 전액 지급받으면서 1일 노동시간중 60분간의 육아시간을 취할 수 있다.

【제116조】① 여성근로자를 취업시키는 곳에서는 여성을 위한 탈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이 설비되어야 한다.
    ② 다수의 여성근로자를 취업시키는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신생아 등을 위한 탁아실, 보육실 시설을 설치하거나 혹은 그와 같은 연령의 아이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탁아, 보육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

【제117조】① 태아검진, 피임조치, 임신중절을 위해 또는 7세미만의 질병을 가진 아이의 간호, 신생아 입양을 위해 휴가를 얻는 경우 여성근로자는 사회보험수당을 지급받거나 또는 사용자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다. 휴가기간 및 본항에서 규정하는 수당의 금액은 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어머니인 여성근로자 대신 다른 사람이 병든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도 어머니는 사회보험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② 법정출산후나 인정된 추가의 무급휴가 종료후 여성근로자는 복귀후의 업무가 보증된다.

【제118조】① 다수의 여성노동력을 이용하는 사업체는 기업체의 경영진에 여성근로에 관한 문제를 감독할 임원을 임명해야 한다. 사용자는 여성 및 아동의 권리, 이익에 관련한 결정을 따르기 전에 여성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② 근로감독관에게는 적당한 수의 여성근로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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