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고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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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모든 소득을 창출하며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노동활동은 '고용'이라고 간주된다. 고용을 제공하고 근로능력을 소유하는 모든 사람에게 고용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 사업체 및 사회 전체의 의무이다.

【제14조】① 국가는 일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 가능한 한, 자신 스스로의 고용을 해결하고 모든 경제분야의 조직 및 개인이 될 수 있는 한, 다수 근로자의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 많은 새로운 직업을 개발하도록 한다. 사회경제개발 5개년계획 및 연차계획에 있어 고용창출을 위한 목표설정을 하고 그에 대한 필요조건을 창출하여 재정원조, 대부 또는 세금감면 등의 장려책을 마련한다.
    ② 국가는 소수민족의 노동력을 흡수, 사용하기 위해 고용우대정책을 마련한다.
    ③ 국가는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을 포함한 국내외의 조직 및 개인이 근로자에게 고용을 제공하기 위한 생산 및 사업개발에의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우대조건도 마련한다.

【제15조】① 정부는 고용창출 계획에 따라, 국가적인 고용 정책과 경제.사회성장을 위한 특수 경제 지역을 위한 투자프로젝트를 기획한다. 또한 정부는 국가예산 및 그밖의 재원으로부터 정부고용기금을 마련해 구직서비스 제도를 확충한다. 정부는 고용창출을 위한 인력 소개 기관의 네트워크를 개발해야 한다. 정부는 고용창출프로그램과 예산안을 매년 국회에 제출해 승인받는다.
    ② 성 및 중앙정부 직할의 인민위원회는 독자적으로 고용창출프로그램과 기금을 입안하여 동급의 인민위원회에 제출한 후 심의, 승인받는다.
    ③ 국가기관, 경제조직, 국민단체 및 사회조직은 그 책임과 권한의 범위내에 있어 고용창출프로그램과 기금설립의 실현에 참가할 의무를 갖는다.

【제16조】① 근로자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지 않는 어떠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혹은 어떠한 장소에서도 일할 권리를 갖는다. 구직자는 자신의 희망, 능력, 지원수준 및 건강상태에 적당한 직업을 찾기 위해 구직에 앞서 근로자를 모집하는 업체 및 조직과 직접연락을 취하기도 하고 또는 구직서비스조직에 등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사용자는 구직자와 직접연락을 취하거나 인력소개기관을 통해 노동력을 모집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법의 규정에 따라 생산 및 경영의 수요에 맞추어 근로자수를 증감할 권리를 갖는다.

【제17조】① 12개월 이상 사업체에 상근하고 있는 근로자가 사업의 구조조정이나 기술변화에 의해 기존의 업무를 상실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재훈련시켜 새로운 업무에 고용시킬 책임을 갖는다. 새로운 업무을 창출할 수 없어 부득이 해고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월수분의 급료의 실업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최저 실업수당의 수준은 2개월분이다.
    ② 본조항의 제1항에 의한 근로자의 대량해고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업체의 필요성, 사업체에 있는 각 근로자의 근속연수, 기능수준, 가족상황 및 그 외의 요인에 근거해 해고자 명단을 공표하고 본법전 제3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체의 지역노동조합 집행위원회와 논의한 후 그 동의를 얻어 점진적으로 해고한다. 해고는 관할 지방노동기관에 통지한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사업체는 자신의 직장을 잃은 근로자에게 시의적절한 구제를 해주기 위해 정부가 정하는 실업수당으로 충당하는 준비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④ 정부는 근로자가 스스로 구직 혹은 고용창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직업훈련, 재훈련, 생산 및 사업지도를 행하는 정책이나 대책을 세워 국가고용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융자를 행한다. 또한 그외의 구조조정이나 기술변화에 의해 실업하기도 하고 고용상 혜택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다수있는 지역이나 부문에 대해 재정지원을 행한다.

【제18조】① 법률에 의해 설립된 인력조달조직(Job introducing agency)은 상담, 구인소개, 구인모집지원,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이 외의 노동법이 규정이 정하는 기타의 책무를 갖는다.
    ② 구직서비스 조직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국가로부터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본법전 제3장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노동·전상병자·사회 복지성」은 전국의 구직서비스망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제19조】근로자를 기만하거나 또는 구직서비스를 악용하여 법률위반행위를 행하는 모든 권유, 공약 및 허위의 광고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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