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개정되는 베트남 노동법 주요내용

- 베트남 노동법은 현행 224개 조항에서 278개 조항으로 확대 -

- 개별법으로 보다 구체화하여 내용을 좀더 명확히 보충 -

- 사용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단체 가입 활동의 권리, 폐업의 권리 등 의무를 신설 -

 

 

 

□ 베트남 노동법 개정 개요 및 배경

 

 ○ 베트남 노동법은 2002년, 2006년, 2007년 3차례에 걸쳐 개정이 되었으며, 올해 5월중 국회에 제출되어, 금년 내에 국회를 통과할 예정으로 이번이 4번째 개정임

 

 ○ 베트남 노동법은 현행 224개 조항에서 278개 조항으로 확대될 계획이며, 총 17장으로 구성되어질 예정임

 

 ○ 2010년 5월 국회에 제출될 노동법의 개정은 새로이 80개 조항이 신설이 되며, 113개 조항이 개정되고, 85개 조항은 현행을 유지할 계획이며, 이번 개정 노동법의 특이사항은 개별조항마다 명칭을 부여하고 있음

 

 ○ 현 노동법은 경제발전, 사회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WTO, ILO, ASAN 등 국제적 노동법과도 상층되어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였음

 

 ○ 현행 베트남 노동법은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이를 설명하는 하위 법령이 세부적이지 않아, 이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개별법으로 보다 구체화하여 내용을 좀더 명확히 보충함

 

 ○ 또한, 2005년 민법, 기업법, 무역법, 민사소송법 등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베트남 노동법의 변경이 불가피하였음

 

□ 베트남 노동법 개정 주요내용

 

 ○ 외국인 근로자, 공업단지, 노동쟁의 등 법률 용어의 해석을 추가하였으며, 사용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단체 가입 활동의 권리, 폐업의 권리 등 사용자의 의무를 신설하였고, 근로자의 학대 및 성희롱 금지를 추가함

 

 ○ 고용창출 프로그램에 기업 참여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경제적요인 또는 생산구조 및 기술 변동시 고용의 보장 즉, 사업체 인력 재배치, 근무시간 단축, 일자리 알선 의무 등, 경영상 해고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음

 

 ○ 근로계약에 관한 개정 주요내용은 근로계약 체결원칙, 근로계약 체결시 사업주에게 회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토록 책임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근로자가 다수의 사용자와 복수 근로계약을 체결시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무 개시후 1개월 이내에 문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의 내용에 승급제도, 임금인상, 복리후생, 복지제도, 경영상 비밀보호, 사업체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추가함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시 근로자에게 재산담보 요구 불가, 신분증의 원본을 회사가 보관할 수 없도록 사용자 금지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조건을 추가함

 

 ○ 남성근로자가 4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견습기간 중의 임금을 직무등급에 따라 급여의 8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자가 법률을 위반하여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시 2개월분의 임금, 직업훈련 계약서에 따른 비용을 반납하여야 하며, 실업보험 가입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추가함

 

 ○ 또한, 근로계약의 효력상실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근로계약의 무효처리 조항에 일부를 수정 보완하고, 1일미만, 1주미만의 근로계약관련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 때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구두 또는 문서로 체결, 최저시간급 이상, 쌍방의 일방적 계약해지가 가능 조항을 추가함

 

○ 근로자의 파견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고급 전문 기술인력 직업훈련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규정 등 사용자의 직업훈련계획 수립, 다른 직업훈련 기관과 연계 훈련토록 직업훈련에 대한 책임 규정을 신설함

 

 ○ 직업훈련 계약과 직업훈련 비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업에 채용할 목적으로 직업훈련시에는 무료로 훈련을 제공하고, 14세 이상 합의하에 보수지급이 가능토록 함

 

 ○ 단체협약시 임금, 상여금, 수당과 보수인상, 직업훈련, 시간외근무, 산업안전, 사회보험, 의료보험 등 단체협약의 교섭내용을 구체화함

 

 ○ 단체협약의 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근로자 의견 수렴, 사용자의 경영활동관련 정보제공, 협상제안, 협상내용 통보, 단체협약 공개 등을 하도록 내용을 명시함

 

 ○ 단체협약의 체결시, 51%이상 표결 찬성, 기업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1-3년, 산업별 단체협약은 3-5년이며, 이 내용을 노동국 또는 공단관리사무소에 등록하도록 규정함

 

□ 임금, 근로시간 및 휴식, 취업규칙 개정내용

 

 ○ 지역별 최저임금 이외에 산업별 최저임금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비정규직은 1일 미만, 1주 미만의 직무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 규정을 추가하고, 임금지급방식은 현금 또는 근로자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며, 임금 지급방식은 시급, 일급, 월급 등 일정한 기간에 유지되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공휴일 및 휴일의 초과근무수당 300%의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임금 선지급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 즉, 근로자 과실로 인한 경우 50%, 사용자 과실의 경우 전액 지급을 명시함

 

 ○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노동조합비 등 근로자 임금 공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임금체계, 임금표 등은 노동조합 협의후 시행전에 공개, 공포하고 노동관서 및 공단관리사무소에 등록하도록 함

 

 ○ 야간근로시간은 다낭이하 남부지방은 21시-익일 05시까지로 지역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초과근로시간을 연 300시간으로 확대하고, 1일 근무시간의 50%, 1주일 20시간 이내로 규정함

 

 ○ 사용자가 초과근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근로자는 8시간을 계속 근로시 30분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함

 

 ○ 사용자는 휴일을 일요일 또는 다른 요일을 고정휴일로 정할 권리가 있으며, 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경우 자신의 국가건국일 1일, 민족전통기념일 1일을 유급휴가로 가질 수 있음

 

 ○ 취업규칙은 등록절차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일 10일 이내에 노동관서 또는 공단관리소에 취업규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취업규칙 위반에 대한 징계 시효를 명확화 하였으며, 위반시 위반한 날로부터 3개월, 재산, 경영상 기밀누설, 사업체 지적재산권 등 관련 위반은 최대 6개월 등을 명시함

 

 ○ 임산부, 출산휴가자, 12개월 미만의 여아 양육 근로자, 4개월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남성근로자는 취업규칙 위반 징계 예외자로 함

 

 ○ 징계로 인한 해고 사유에 도박, 폭행상해, 마약사용, 기업의 지적재산권 누설 행위 등을 추가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한달에 근무일 기준 연 2일, 1분기에 연 3일 무단 결근한 자도 징계 해고 대상이며, 취업규칙 위반 징계시 징계대신 벌금, 임금삭감 조치, 규정되지 않은 근로자의 위반행위는 징계시 금지되는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자의 과실, 실제 손해정도, 근로자의 재산형편 등을 고려하는 손해배상 원칙을 신설 규정함

 

□ 시사점

 

 ○ 현 노동법은 경제발전, 사회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WTO, ILO, ASAN 등 국제적 노동법과도 상층되어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함을 느껴 보다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노동법을 체계화함

 

 ○ 2010년 5월 국회에 제출될 노동법의 개정은 새로이 80개 조항이 신설이 되며, 113개 조항이 개정되고, 85개 조항은 현행을 유지할 계획이며, 이번 개정 노동법은 개별조항마다 명칭을 부여하여 노사관계의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을 문서화하고, 취업규칙은 등록절차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일 10일 이내에 노동관서 또는 공단관리소에 취업규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함

 

 ○ 공휴일 및 휴일의 초과근무수당 300%의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임금 선지급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 즉, 근로자 과실로 인한 경우 50%, 사용자 과실의 경우 전액 지급을 명시함

 

 ○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노동조합비 등 근로자 임금 공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임금체계, 임금표 등은 노동조합 협의후 시행전에 공개, 공포하고 노동관서 및 공단관리사무소에 등록하도록 함

 

 

 자료원: 베트남 노동부, 호치민 KBC 자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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