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베트남 투자법 개정안

 


 

 

 

□ 2014년 베트남 기업법 개정안

 

 ○ 2014년 베트남 정부에서 베트남 투자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투자법보다 13개 조항이 감소된 총 76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 금지되거나(prohibited) 조건부 허용된(conditional) 목적사업으로는 현재 51개 산업·목적사업·제품과 관련된 투자활동이 금지되고 386개 산업·목적사업·제품이 조건부 허용됐다. 그동안 금지 또는 조건부 허용 사업 활동이 한 가지 법령상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으나 투자법 개정안에는 모두 명기됐다. 투자법 개정안 제6조에 따르면 총 6개 사업 활동이 금지되고 267개 분야 사업·제품이 조건부 허용됐다.

 

 ○ 투자등록증명서(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외국인투자자에게 해당 관련 법인설립 인증서인 ERC와 구별되는 IRC라는 개념이 도입(외국인투자자의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인증) 됐으며 기존 투자법상의 IC 역할을 IRC가 대체한다.

 

 ○ 투자(Investment)의 개념이 변경됐다. 기존 투자법상 '투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모두를 포함했으며 직접투자는 투자+목적사업 관리·운영, 간접투자는 투자(주식 및 채권 매입 등)로 각각 구별돼 사용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가 구분되지 않으며 투자활동이란 투자자가의 법인 설립, 출자 및 주식매입, PPP사업 및 BCC 계약 방식으로의 투자를 지칭한다.

 

 ○ 법인설립·투자프로젝트 인허가 절차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ERC 신청·발급 이전에 IRC를 먼저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국인 출자지분율이 51% 이상일 경우 상기 언급된 IRC 와 ERC를 모두 신청해야 하나 외국인 출자지분율이 51% 미만일 경우 베트남 현지 투자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ERC만 신청함으로써 법인설립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가 완료된다.

출처: 하노이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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