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기업의 해산 절차

 

 

2013-01-31

하노이무역관

권경덕(kdkwon@kotra.or.kr)

 

 

 

□ 개요

 

 ○ 베트남은 1990년대 시장개방 이후 제2의 중국으로서 주목받았고, 노동 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여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했음.

  - 그러나 최근 3개년간 베트남은 고물가 기조가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은 크게 상승했음.

  - 과거 베트남의 최대 매력은 저렴하고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점이었으나, 최근 높은 임금 상승률로 인해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노동자 고용비율이 높은 일부 기업들은 기업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투자 축소 혹은 거점 이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미 중국에서는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청산, 생산기지 이전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베트남에서 이러한 현상은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청산을 원하는 경우 법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해야함.

 

□ 베트남에서 기업의 해산 절차

 

 ○ 투자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의 해산절차는 기업법을 준수해야 하며, 해산 조건은 기업법 제157조 제1항에 규정됨.

  - 기업이 해산 가능경우는 아래와 같음.

   · 1) 회사 정관에 명시된 운영기간 만료

   · 2) 회사의 존속 기간 중이라도 개인 기업의 경우는 기업의 소유주, 유한 책임회사의 경우 사원 총회 또는 기업의 소유주,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총회의 해산 결정이 있을 경우

   · 3) 사업자 등록증이 회수된 경우 등임.

  - 또한 기업법 제 157조 제2항에는 기업은 채무 및 기타 재산상 의무를 이행해야만 해산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업은 해산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음.

 

 ○ 기업 해산 절차

  - 기업은 해산 결정 후 6개월내 청산 절차를 완료해야하며, 관련 근거는 기업법 제 158조 제1항 제c호임.

  - 청산 절차 기간과 관련하여, 투자법 시행령에서는 기업 해산과 관련한 투자 프로젝트 종료시, 기업은 투자 프로젝트 청산 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함.

  - 투자 프로젝트 청산 기간은 영업 종료가 결정된 후 6개월 초과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국가 기관의 승인에 따라 같은 기간으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고 규정함.

 

 ○ 해산결정서는 해산 결정서가 통과된 후 7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기관과 채권자, 권리와 의무, 이익 등과 관련된 사람, 그리고 직원에게 전달되어야 함.

  - 해산 결정서는 기업 본사와 지사에 공고하며, 법에 따라 신문 광고가 필요한 경우, 1개 이상의 일간지 또는 전자 신문에 3회 연속 게재해야 함.

  - 통보서에는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무액, 채무 변제 기간, 장소, 방법, 채권자의 제소 해결 방법과 기간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기업법 제157조 제4항에는 채무 변제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음.

  - 1) 임금, 퇴직금, 법률 규정에 따른 사회보험 그리고 노동조합의 협약 및 근로 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타 권리

  - 2) 조세 채무(세금) 및 기타 그 밖의 채무를 변제하고 각종 채무와 기업의 해산 비용을 모두 변제한 후의 잔여 재산은 개인 기업주, 사원, 주조 또는 회사 소유주에 속한다고 규정함.

 

 ○ 투자 청산 후의 투자 자본금 및 이익금은 투자법 제9조에 따라 베트남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후에 해외 송금이 가능함.

  - 기업법 제158조 제5항에 따라 기업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7일 이내에 기업의 법적 대리인은 기업 해산과 관련한 서류를 사업자 등록 기관에 송부해야 함.

  - 사업자 등록 기관은 기업 해산 관련 서류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명단에서 해당 기업을 삭제함.

  - 위 제반 절차를 모두 마치면, 베트남에 등록되었던 기업은 소멸하게 됨.

 

 ○ 기업 해산 절차의 개괄적인 절차는 상기와 같으나 기업마다 적용되는 사례가 상이할 수 있음.

  - 즉, 기업 청산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의 복잡한 관계 청산도 고려해야할 사항임.

 

 

자료 : 법무법인 JP(舊 법무법인 정평, 박영수 변호사) 및 하노이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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