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 방침

- 12월 18일, 베트남 최초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 -

- 베트남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실태 조사 외국인투자기업 우선 대상 -

 

 

 

□ 베트남 내 최초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

 

 ○ 12월 18일, 마이크로소프트 베트남과 Lac Viet사는 저작권 침해 혐의로 대만계 회사 Gold Long John Dong Nai International를 고소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베트남 최초의 소송 사례 발생

  - Gold Long John Dong Nai International은 나이키, 아디다스, 컨버스 같은 유명 브랜드 업체의 신발용 직물 생산 업체로, 동나이성 Nhon Trach 2산업단지에 위치

 

 ○ 이번 소송 전인 지난 6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회안전부는 Lac Viet과 마이크로소프트 베트남사의 요청으로 이 대만계 회사의 소프트웨어 이용 실태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69대 컴퓨터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적발한 바 있음.

  - 회사의 운영 프로그램으로 사용된 불법 소프트웨어의 규모는 약 4만5000달러의 가치에 달함.

  - Gold Long John의 대표는 이 회사가 지적재산권법을 위반하며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시인한 바 있음.

 

 ○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비록 이전에도 저작권 문제에 관한 소송이 있었지만, 이번 건은 소프트웨어의 불법 사용과 관련한 첫 소송으로 이를 계기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라고 밝힘.

 

□ 베트남 내 소프트웨어 저작원 침해 현황

 

 ○ 베트남 당국은 2004년 이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대해 대응해왔으나, 지난 9년 동안의 대응조치는 행정처벌로 벌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돼왔음.

  - 하지만 베트남 내 저작권 침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최근 베트남 정부는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던 벌금형 대신에 저작권자들에게 소송 절차를 밟도록 유도하고 있음.

 

 ○ 미국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단체인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에 따르면, 베트남의 현재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2004년 92%에서 2011년 11%p 하락한 81%로 추산되며 최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 것으로 예측

  - 불법 소프트웨어의 상품가치는 2011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4% 감소한 3억9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됨.

 

  BSA 아시아태평양 본부에 따르면, 베트남의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율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으며 개선 요인으로 베트남 정부의 노력을 크게 평가했음.

 

2007~2011년 베트남 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 및 불법 소프트웨어의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불법 복제율

85

85

85

83

81

불법 소프트웨어시장 규모

200

257

353

412

395

 

지역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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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Business Software Alliance

 

 ○ 그러나 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균 불법복제율이 각각 60%와 42%인 만큼 앞으로 더욱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BSA에 따르면 베트남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2018년까지 70% 수준으로 2023년까지 60% 수준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됨.

 

□ 시사점: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개선 및 베트남 진출 외국 기업에 대한 주의

 

 ○ 최초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 사건은 베트남 내 기업들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베트남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있음.

  - Lac Viet사에 따르면 소송금액인 4만5000달러는 Lac Viet과 마이크로소프트 베트남에 큰 규모의 돈은 아니지만, 다른 무단복제자들에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힘.

 

 ○ 베트남 정부는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10월, 하노이에 위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무작위로 선택해 50만 달러 가치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를 적발함.

 

 ○ 베트남 정부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적발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이 우선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임.

 

 ○ 반면,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움직임은 소프트웨어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 관련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와 함께 베트남 정보기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Vietnam News,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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