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관리 제도

관할 관청/중앙은행

베트남 중앙은행 등
§ 수상
§ 베트남 중앙은행
§ 재정성
§ 국가 증권 위원회
 

환시세 관리

외화 매각 규제가 완화되어 강제 교환 비율도 0%로 설정되었다.시세는, 전날의 은행간 거래의 평균 시세(인터뱅크 레이트)의 상하 0.25%의 범위내에서의 변동이 인정된 시장 연동형의 변동 환율제.
베트남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에 의한 외환 거래에 관한 결정을 발행했다.
공식 통화는 베트남돈.지정통화는 미 달러, 요로, 일본엔등이 있다.결제방법은, 신용장, 환어음, 입금 지시서등이 있다.
정부는, 외환 관리에 관한 수정 Decree를 발행해, 일정한 목적이면, 베트남 국민은 외화의 구입, 해외 송금, 해외 지출이 허용되게 되었다.
IMF는, 베트남 정부가 경상적인 국제 거래를 위한 지불이나 이전에 대해서 제한을 더하지 않는 것이나, 금융기관에 대해 IMF로부터 승낙이 없는 차별적 통화 조치나 다중 환시세 제도를 받게 하지 않는 것을 확약했다.
베트남의 국내외국 외환시장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 매년, 제도상의 변경을 한다.
다만, 매각·교환에 관한 규제는 1999년에 약간 완화되어 외자계 기업은 2001년 1월부터 간신히, 경상지불에 대해 베트남동으로부터 달러에 환율을 교환할 권리가 부여되었다.

외환 규칙의 개정

정부는 2005년 10월 18 날짜 Decree No. 131/2005/ND-CP를 발행해, 외환 관리에 관한 1998년 8월 17 날짜 Decree No. 63/1998/ND-CP를 수정했다.
이것에 의해, 적법한 목적(해외 여행, 의료 진단·치료비, 학비의 지불)이면, 베트남 국민은 외화의 구입, 해외 송금, 해외 지출이 허용되게 되었다.한편, 베트남에 있어 적법한 소득이 있는 외국인은, 해외 송금용으로서 공인 은행으로부터 외화를 구입할 수 있다.
덧붙여 이 Decree는 관보에 기재된 일자의 15일 후 부터 발효했다.
수상은 2006년 1월 4일, 외환 Ordinance가 2005년 12월 13일부로 국회를 통과한 것을 밝혔다.
이 Ordinance는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베트남 출입국시의 외화 및 베트남돈에 의한 현금 지출·반입
【출입국시에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외화 및 베트남동의 액수】
7,000 달러 또는 타통화 환산액수에 1,500만 베트남동을 가산한 금액
(종래 규정에서는, 각각 3,000 달러와 500만 베트남동이 상한).
이 상한을 넘어 소지하고 있는 개인에게는, 통관 신고 의무가 지워지고 있다.
 

무역 거래

공식 통화는 베트남동.지정통화는 미 달러, 그외로, 일본엔등이 있다.결제방법은, 신용장, 환어음, 입금 지시서등이 있다.
공식 통화
베트남돈(VND).
현재 유통하고 있는 은행권은, 100 VND, 200 VND, 1,000 VND, 2,000 VND, 5,000 VND, 10,000 VND, 20,000 VND, 50,000 VND, 100,000 VND, 및 500,000 VND이다.
100 VND 미만의 지폐는 거의 가치가 없고, 또, 실제 사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달러가 2번째로 잘 사용되고 있다.유로도 수취가 거부될 것은 없다.
―결제방법-
외자계 기업은 문서 기록을 남기는 형태에 의해, 신용장, 환어음, 이체 지시서 등, 여러 가지의 지불 방법을 이용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주: 다만, 베트남의 개인이나 기업은, 추가 코스트의 발생이나 베트남의 은행으로부터 지정된 담보 요건의 어려움등에서 확인 신용장의 사용에 저항감을 나타내는 것이 많이 있다.)
현재, 일람지불 신용장과 180일까지의 신용장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 거래와 관계되는 환시세 제도-
Vietnam Economic Times No. 6(1733) 2006년 1월 9일호에 의하면, IMF는, 베트남 정부가 2005년 11월 8일부로, 경상적인 국제 거래를 위한 지불이나 이전에 대해서 제한을 더하지 않는 것, 또, 금융기관에 대해, IMF로부터 승낙이 없는 차별적 통화 조치나 다중 환시세 제도를 뽑게 한 없는 것을 확약했다고 발표했다.이것은, 베트남이 WTO에 가맹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기도 하다.
 

무역외 거래

외국인 또는 법인은, 베트남 국내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해 예금계상 거래가 가능하다.외화의 해외 지출은, 3,000 달러가 상한으로 여겨져 그 이상의 지출은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거주자의 외국 투자가는, 로열티나 서비스의 대가로 해서 외화를 해외 송금할 수 있다.다만, 로열티의 금액에는 정부가 특정한 상한이 적용된다.
1998연 7월 1 일자 정부 발행 정령 45/1998/ND-CP에 취해 대신한다.
자세한 것은 PDF 파일 참조
 

자본 거래

외국 직접투자에는, 대외·대내 투자, 증권투자, 해외를 상대로 한 차입/대출해 예금계상 거래가 포함된다.거래에 따라서는 관련하는 관할 관청으로부터의 인가가 필요.
중앙은행은, 2004년 6월 24 일자 Decision787를 발행해, 상업은행에 의한 주식 상장 및 주식 공개에 관한 잠정 규정을 정했다.
중앙은행은 기업에 의한 해외 론의 차입과 반제에 관한 Circular를 발행했다.
중앙은행은 외국 투자가에 의한 증권거래 센터에서의 증권 매매에 적용되는 외환 관리에 관한 결정을 발행했다.
정부는 금융·은행 활동의 행정 처분에 관한 Decree를 발행해, 위반행위나 벌칙을 규정했다.
외국 투자가의 주식 보유 규제에 관해, 수상은 계획등 지장에 내국 투자 촉진법의 연구를 거듭한 다음 동법을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2010해대외채무 관리 계획을 승인.
재무성은, 외국인의 베트남 주식 상장기업의 지주 제한에 관한 시행 가이던스를 발행했다.
 
 
관련법
외국 투자법이나 Decree 및 circular, 특히, 외환에 관한 베트남 중앙은행의 1999년에 발행된 Circular 01.
베트남 출입국시의 외화 및 베트남돈에 의한 현금 소지에 관한 중앙은행의 1998년 10월 10 날짜 결정 337/1998/QD-NHNN7 제1조(a) 항 및(b) 항을 수정.
출처: 일본 JETRO 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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