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베트남의 WTO 가입 양허안상 일반 건설업(건축, 토목, 설치 및 조립, 건축마감, 기타)의 경우 WTO 가입일로부터 2년간(2009년 1월까지) 100% 외국인 투자법인은 외국인 투자 또는 외국인이 자금을 지원한 사업에 한해 서비스가 가능하며, 가입일로부터 3년(2010년) 이후부터는 지점 설치가 가능합니다.


ㅇ 베트남의 2005년 기업법 및 기업법시행에 관한 Decree88번 등 관련 규정상 현지 건설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담당부서, 처리기간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구분

필요 서류

담당부서

소요기간

기본조건

․ 최소 1명 이사필요

․ 자본금 결정(최소 자본금 규정없음)

DPI(Department of Planning & Investment)

2주

정관공증

․ 현지법인 정관, 신청서

법무법인 등

회사등록신청

․ 설립신청서 및 설명서(원본 4부)

․ 정관(원본 4부)

․ 사업타당성 조사서(원본 4부)

․ 양해각서 또는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원본 2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2부-공증필요)

․ 임대차 계약관련 토지소유권 확인서류

(사본 2부-공증필요)

․ 법인등기부 등본(사본 2부-공증필요)

․ 최근 2년간의 회계감사 보고서

(2부 - 칼라 출력)

․ 은행이 발급한 본사의 재정 증명서

(원본 1부)

․ 회사 Brochure(원본 2부)

․ 본사 정관(사본 2부)

․ 시공 및 경력증명(사본 2부)

․ 설계담당의 기술자 자격증

(사본 2부 -공증필요)

․ 위임장(원본 1부)

․ 대표자 여권(사본 1부 - 사진부위)

․ 대행 위임장(원본 1부)

DPI

6-8주

License 발급

 

DPI

1주

인감등록

 

경찰서

구좌개설

 

은행

세무 코드발급

․ 신청서, 여권용 사진 2장

세무서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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