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 교육 및 훈련, 임금 및 사회보험
   

1. 교육 및 훈련

○ 베트남의 경우 교육열이 높고 손재주가 뛰어나지만 산업발달 수준이 낮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기술을 가진 인력과 사회적 훈련기관이 많지 않음. 따라서 기업내 내부 교육이 중요. 지방당국으로부터 지역사회에 이익이 되는 훈련 계획에 대해 지원 및 협력을 받을 수 있음.

○ 사내 직업훈련소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사전 양성 및 베트남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인력 양성 계획에도 부응하는 것으로 대외적 이미지 관리에도 효과적임. 이때 직업훈련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신입사원 교육

- 신입사원의 경우 회사의 조직생활, 내부규정, 경영 철학 등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좋음.

○ 중간관리자 교육

- 중간관리자, 관리자들의 경우 관리경험이 적고 체계적 관리가 어려우므로 관리 능력 향상 교육이 필수적임. 고과 훈련, 급여체계, 인사제도 등 일반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교육이 반드시 필요함.

○ 교육의 방법

- 강의식 설득형 교육은 새로운 경영방식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범교육과 반복형 교육방식이 효과적임.

- 교육훈련은 사용자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므로  장 ∙ 단기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기능향상 및 문제점들을 해결할 필요

∙ 베트남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야간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근로자와 지역사회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음.

∙ 한국어, 한국역사, 문화와 전통을 근로자들에게 소개,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한국식 노무관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음.

∙ 방영된 텔레비젼 프로그램이나 비디오를 이용하여 교육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음.

- 한국인 관리자들과의 인간적 유대감 형성, 정신교육이나 한국파견 연수등을 통하여 애사심, 소속감 고양

∙ 연수생이 연수 후 타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는 바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신중한 운영 필요

- 한국에 연수보낼 때 기업체 연수 외에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지 분야별 최고책임자는 능력있는 현지인으로 임명한다는 등의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회사의 발전전략을 제시, 근로자들의 성취동기와 회사에 대한 소속감 증진

∙ 현지 근로자에게 소속감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 주인의식을 강조할  때 이것이 구호에 그치지 않아야 함. 몇 년이 지나면 기업주의 본래의도를 근로자들이 쉽게 알아차리기 때문임.

 

2. 임금 및 사회보험

(1) 임금

○ 임금결정 및 지급의 기본원칙

- 근로자의 임금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노동생산성, 근로의 질 및 성과에 따라 지급

-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지급 금지

○ 임금지급의 형태

- 사용자는 시간급(시급, 일급, 주급, 월급), 성과급 또는 할당계약급 중 어떤 형태라도 선택할 수 있음.

∙ 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은 실제 작업시간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형식

※ 월(月)임금은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주(週)임금은 월 임금을 12개월로 곱하여 52주로 나눈 액수에 기초하여 정해진 일주일의 작업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 일(日)임금은 월 임금을 26일로 나눈 액수에 기초하여 정해진 1일 작업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 시간 임금은 일(日) 임금을 법정근로시간 수(數)로 나눈 액수에 기초하여 정해진 1시간 작업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 생산품에 따른 임금지급은 근로자가 만들어 낸 생산품의 수량과 품질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형식

- 약관에 따른 임금지급이란 작업의 완성 분량과 품질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형식

-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선택된 임금지급방식이 유지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지급방식을 사전에 통보

○ 임금지급 시기 및 방법

- 시급, 일급 또는 주급제 근로자는 근무시간, 일, 주마다 또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 가능

∙ 다만, 일시불은 15일마다 적어도 1회 이상 지급

- 월급제의 근로자는 매월 1회 또는 2주에 1회 임금 지급 가능

- 성과급 또는 할당계약급은 상호 합의된 바에 따라 임금 지급 가능

∙ 업무가 수개월 동안 진행될 경우 달성된 업무량에 따라 매월 임시임금 지급 가능

- 임금은 직접, 전액, 적시에 근무지에서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 수표 또는 국립은행 발행수표에 의한 임금의 일부지급은 근로자에게 손해나 불편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당사자 쌍방의 합의시 지급 가능

- 임금체불시 조치

∙ 임금은 특별한 상황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에도 1개월 초과 불가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시기에 국립은행이 발표한 이자율에 상당한 합계액을 보상

∙ 전기와 물의 공급중단, 노동재해 및 직업병 예방, 복구대책의 적용, 근무지의 이전 또는 사용자가 모든 대책을 강구하였으나 극복할 수 없는 생산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를 특별한 상황으로 보며 이 경우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이 보상

※ 임금지급기간이 15일 미만 지체되는 경우 별도 보상 불필요

※ 임금지급기간이 15일 이상 지체되는 경우 본래 임금에다 임금지급 시점에 국립은행에 의해 정해진 비정기 저축의 매달 이자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은 생계비에 기초하며, 정상적인 근로조건하에서 가장 단순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그 단순노동을 회복시키고 또한 근로의 확대, 재생산을 위해 저축하는 것을 보장하는 임금수준

∙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노동총연맹 및 사용자대표와 협의한 후 일정기간의 공통 최저임금, 지역별 최저임금, 산업별 최저임금을 결정, 공포

∙ 생계비지수의 상승에 따라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할 경우 정부는 실질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재조정 가능

※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최저임금이 가장 최근에 조정된 때와 비교 10% 이상 오른 때에는 노동총연맹, 투자계획부와 사용자대표의 의견을 취합, 정부에 보고한 후 위의 최저임금을 재조정 가능

- 최저임금은 기술적, 전문적 그리고 훈련된 근로자들(기업 자체에서 훈련된 근로자 포함)에게 미적용

- 베트남 근로자들은 1US달러당 13,910VND의 환률에 의해 베트남 화폐로 임금을 환산하여 지급 가능

- 최저임금의 변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에 위치한 외국투자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들은 적절한 최저임금의 합의를 위해 협상 가능

⇨ 최저임금은 베트남 국내 기업과 외자 기업 두 차원으로 구성된다. 외자기업은 베트남 국내 기업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외자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최저임금은 지역에 따라 차등화된다.

○ 최저임금의 제한

- 최저임금수준은 수습기간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으나 수습임금이 최저임금수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대 60일을 초과불가

 - 최저임금은 훈련을 마친 전문, 기술 근로자의 임금지급에는 부적용

<표> 지역별 최저임금

- 하노이와 호치민의 도시지역에 위치한 외국투자기업의 최저임금 : 월 626,000 VND 이상

 ∙ 호치민시의 경우 Dist 1 ~ 12, THU DUC, BINH THANH, PHU NHUAN, TAN BINH, GO VAP 등 17개 지역이 도시지역

- 하노이와 호치민시의 시외지역, 하이퐁, 비엔호아와 붕따우시의 도시지역에 위치한 외국투자기업의 최저임금 : 월 556,000VND 이상

 ∙ 호치민시의 경우 CU CHI, HOC MON, NHA BE, CAN GIO, BINH CHANH 등 5개 지역이 시외지역

- 기타 시외지역, 성(省)과 시(市)에 위치한 외국투자기업의 최저임금 : 월 487,000VND 이상

 ∙ 위의 기타 시외지역은 하이퐁, 비엔호아와 붕따우의 도시지역이 아닌 곳을 말함.

- 월 417,000VND 이상 487,000VND 미만의 최저임금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험지(險地)와 인프라스트럭처가 빈약한 지역에 외자기업이 진출할 경우 성 (省) 또는 중앙정부 관할하의 시(市) 인민위원장은 이들 기업이 제한된 기간 동안 위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결정하여야 하고, 노동보훈사회부에 그 이행상황과 결과를 보고해야 함.

○ 초과근로 수당지급방법

- 평일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 이상 지급

∙ 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근로시간 이외에 추가로 근무시 초과근로수당 지급

∙ 성과급, 계약에 따른 임금지급의 경우 근로자는 기본근로시간내에 작업해야 할 생산품의 수량과 분량이외에 사용자가 생산품 수량과 분량을 추가로 작업할 것을 요구시 초과근로 수당 지급

- 주휴일 또는 공휴일 시간외근로 임금은 통상임금의 200% 이상 지급

- 야간 초과근로시 근로자는 주간근로를 한 경우에 받는 임금의 30% 이상의 수당을 추가로 수령

∙ 교대로 정기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또는 작업이 야간으로 변경된 경우에는(3교대 근무제도) 주간 근로 작업에 대한 임금의 최소 35%를 추가지급

- 만약 근로자가 초과근무한 만큼 쉬면 사용자는 초과근로수당과 통상임금간의 차액만 지급

○ 임금의 공제

- 임금공제시 근로자는 그 사유를 알 권리 보유

∙ 근로자가 사회보험금․의료보험․개인소득세를 공제하고 받는 임금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물자훼손 보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불금액을 점차로 공제

- 근로자 임금공제 전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제되는 총액은 월급의 30% 초과 금지

- 사용자는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임금 삭감 불가

○ 작업중단시 임금지급

- 사용자의 과실로 작업중단이 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의 전액을 수령

- 과실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 작업이 중단된 동일 작업장의 다른 근로자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수령

-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정전, 단수,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수령

○ 상여 및 이익금 적립

- 사용자는 정부 규정 또는 사업형태의 각 특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기 위해 매년 이익금을 적립

- 국가에 대한 각종 납세의무를 준수한 후의 잔여 이윤에서 상여금을 공제

∙ 국가경제 주체에 속한 사업체, 경영, 서비스 조직의 경우 최대 상여금 수준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6개월분 초과금지

∙ 외국인 투자자본을 갖고 있는 사업체와 수출자유지역 및 공업 지역 내에 있는 사업체의 경우 상여금 수준은 양측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1개월분 이상 지급

※ 대다수 기업이 베트남 최대 명절인 구정에 100%를 지급

∙ 개인사업체의 경우 상여금 수준은 양측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나, 이윤의 10% 이상을 최저 상여금으로 공제

○ 중간계약자를 통한 임금 지급 시 유의사항

- 노동중간계약자 또는 유사한 중개인이 있는 경우 주고용주인 사용자는 이들의 성명, 주소 등에 대한 명부를 이들이 고용한 근로자 명부와 함께 보관

- 중개인들이 임금지급, 작업안전 및 근로위생 조건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

- 노동중간계약자 또는 여타 유사한 중개인이 임금의 일부나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다른 이익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주고용주인 사용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

∙ 이 경우에 주고용주인 사용자는 노동중간계약자나 유사한 중개인에게 보상을 청구하거나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에 분쟁해결 요청 가능

○ 고용승계 사용자의 책무 및 임금우선변제

- 사업체의 합병 또는 분할, 소유권, 경영권 또는 자산사용권의 이전시 이를 승계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지급과 기타 근로자의 이익을 보장

- 파산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 퇴직수당, 사회보험 및 이미 체결되어 있는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자의 이익을 우선 변제

○ 임금의 가불 및 선지급 방법

-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근로자는 최소 1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불로 수령가능

∙ 임금의 선불지급방식은 양측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나 이 선불금액에 대해 이자계산은 불가

- 근로자가 1주일이상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 휴직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일시 휴직하는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선불로 지급 

- 일시 정직중이거나 수감중인 근로자를 위한 임금의 선불지급 방법

∙ 일시 정직하거나 수감되는 기간동안 근로자는 직전 달까지 계속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의 50%를 사용자로부터 선불로 수령

∙ 일시 정직 또는 수감기간이 종료될 때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 근로자는 선지급 받은 임금 환불 불필요

∙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

∙ 법률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법률에 따라 처리

○ 임금의 계산 방법

- 연차정기유급휴가, 공휴일 유급휴가, 개인사정에 따른 유급휴가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 26일로 나누어진 시간임금, 월임금 (직급수당, 직무수당, 지역보조수당, 생계보조수당, 직무보조수당이 있는 경우 포함)에 휴가일수를 곱하여 산정

- 1교대 작업시간 중 근로가 중단된 경우 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작업중단 전액 임금을 지급

- 퇴직수당 및 실직수당제도, 근로재해 및 재해보상제도 등에 적용되는 임금 산정 방식

∙ 사건발생 직전 연속 6개월치를 평균으로 계산하되, 직급수당, 직무수당, 지역보조수당, 생계보조수당, 직무보조수당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계산

- 노동법 제41조, 제53조, 제62조,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되는 임금이란 직전 달까지 계속 지급된 임금으로 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형식에 맞게 산정

(2) 사회보험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정부가 주민들의 복지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완전 복지 제도는 도이머이 정책과 더불어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복지의 상당 부분이 개인과 기업의 부담으로 넘겨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임금 수준만 보고 투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사회보험은 넓은 의미의 임금에 해당되므로 투자시에는 반드시 따져 보아야 한다.

○ 사회보험제도의 의의

- 사회보험제도는 근로자가 질병감염, 임신, 퇴직, 사망, 사고로 인한 부상, 실업, 갑작스러운 위난, 기타 사고로 인한 고통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시

○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

-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에 강제적용되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회보험료를 납부

∙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자에 대해 각종 사회보험제도를 실현시키기 위해 사회보험에 가입

∙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사회보험기관으로부터 사회보험증을 지급받고, 질병, 노동재해, 직업병, 출산, 퇴직 및 사망시 사회보험수당 등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부여

∙ 근로자의 사회보험 수혜권리는 근로자가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정지, 삭감 또는 취소 가능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3개월 미만 기간근무, 계절적 또는 기타 임시적인 업무를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수당은 사용자가 지급한 그의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동 근로자는 이를 이용하여 자발적 또는 자비로 사회보험에 참가 가능

○ 사회보험에 의한 질병수당 지급제도

- 질병발생시, 근로자는 의료보험제도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 가능

∙ 의료기관의 확인서지참

∙ 자해, 음주 또는 마약복용으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제외

- 자택 요양 또는 병원에서의 치료를 추천하는 의사의 증명서를 취득한 근로자는 사회보험기금에 의한 질병수당 수령가능

- 질병수당 수혜기간

∙ 정상적인 조건하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 15년이하 사회보험을 적립한 경우 1년중 30일

※ 15년이상 30년이하 사회보험을 적립한 경우 1년중 40일

 ※ 30년이상 사회보험을 적립한 경우 1년중 50일

∙ 과중 유해한 직업 또는 작업에 종사하거나 지역보조수당 지수 0.7이상 지역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 15년이하 사회보험을 적립한 경우 1년중 40일

※ 15년이상 30년이하 사회보험을 적립한 경우 1년중 50일

※ 30년이상 사회보험을 적립한 경우 1년 중 60일

(과중 유해한 직업 또는 작업의 항목은 노동보훈사회부가 공포)

∙ 보건부가 공포한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각종 질병에 걸렸을 경우, 질병수당 수혜 최대기간은 1년중 180일

- 첫째 자녀, 둘째 자녀가 7세미만으로 질병에 걸리고, 병에 걸린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일을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로자는 사회보험금 수령 가능

∙ 자녀가 질병에 걸리고 부모 모두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한사람만 지급혜택 수령

∙ 병에 걸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기간

※ 3세이하 자녀의 경우 1년중 20일

※ 3세이상 7세이하 자녀의 경우 1년중 15일

- 질병에 걸린 자녀를 돌보거나 각종 가족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질병 및 휴직 수당지급 수준은 휴직하기 전 사회보험금 적립에 근거, 임금수준의 75%

- 근로자가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각종 질병에 걸려 180일의 시한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될 경우

∙ 추가치료기간은 휴직하기 이전 30년이상 사회보험을 적립했다면, 사회보험 적립에 근거하여 임금의 70%수준으로 수당을 수령

∙ 휴직하기 이전 30년이하 사회보험을 적립했다면, 사회보험 적립에 근거하여 임금의  65%수준으로 수당을 수령

○ 출산수당 지급제도

- 여성 근로자가 임신하여 첫째, 둘째 자녀를 출산하여 휴직할 때 출산수당을 수령

- 임신기간중 3회의 임신진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매회 1일 부여

∙ 근로자가 임신상태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근무하거나, 임신부가 병이 있거나 정상적인 임신이 아닌 경우에 매회 임신진료시에 2일간의 휴가 부여

∙ 유산의 경우 임신 3개월이하는 20일, 임신 3개월이상이면 30일의 휴가 부여

- 유아 출산 이전 및 이후 휴가기간

∙ 정상조건 속에서 일하는 자는 4개월

∙ 과중 유해한 직업 또는 작업을 하거나 3교대 근무제도에 따라 일하거나 지역보조수당 지수 0.5 및 0.7 지역에서 일하는 자는 5개월

 ∙ 지역보조수당 지수 1 지역에서 일하는 자, 노동보훈사회부가 공포한 항목에 따른 특수 직업 및 작업을 하는 자는 6개월

∙ 쌍둥이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에는 둘째아기 이상부터 매 아기마다 산모는 30일을 추가로 휴가

∙ 출산한 후에 60일이내 영아가 사망한 경우(태내에서 사망한 아기를 출산한 경우를  포함하여), 산모는 출산일로부터 산정하여 75일 휴가부여

∙ 만약 60일 이상의 아기가 사망한 경우는 아기가 사망한 날로부터 산정하여 15일 휴가를 부여

∙ 출산휴가 만료후 필요시 산모는 사용자의 승인하에 추가 휴직가능하나, 사회보험금 수령불가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상 휴가를 한 경우 조기출근이 건강에 아무런 해가 없다는 약사의 증명서를 지참, 사용자에게 1주일 이전에 보고한 경우 출산휴가기간의 만료이전에 출근가능

∙ 이 경우에, 여성 근로자는 전체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수당 수령

- 남녀구분없이 근로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혼인 및 가정법률에 따라 휴직한다면 영아가 4개월이 될 때까지 수당 수령가능

- 휴가기간중 출산수당 지급수준은 휴직이전에 사회보험을 적립한 임금의 100% 수준

∙ 사회보험회사로부터 출산수당을 지급받는 기간중 사용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 근로재해, 직업병수당 지급제도

-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의 재해를 당하면 근로재해수당 수령

∙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시간외 근로를 포함하여 근로시간중 근무지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근무지 밖에서 작업을 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 주거지에서 근무지로 출퇴근하던 중에 재해를 당한 경우

- 사용자는 재해를 당한 자가 응급조치때부터 상처로 인한 체력약화를 치료하고 안정을 회복한 뒤 근무를 할 때까지 각종 의료경비와 임금을 반드시 지급할 책임발생

∙ 상처로 인한 체력약화를 치료하고 안정을 회복한 뒤에 사용자는 재해를 당한 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작업을 주선하고 의료 감정위원회에 근로능력을 감정받도록 주선할 책임 발생

- 근로재해를 당한 자는 근로능력 감퇴의 정도에 의해 정부가 공포한 일반 최저임금수준에 따라 산정된 수당을 수령

∙ 근로능력이 5%에서 30%까지 감퇴한 경우 재해자는 아래와 같이 1회 수령

※ 5%~10%까지 최소 4개월분 임금

※ 11%~20%까지 최소 8개월분 임금

※ 21%~30%까지 최소 12개월분 임금

∙ 근로능력이 31%이상 감퇴한 경우 재해자는 아래와 같이 퇴원한 날로부터 매월 수당을 수령

※ 31%~40%까지 최소 0.4개월분 임금

※ 41%~50%까지 최소 0.6개월분 임금

※ 51%~60%까지 최소 0.8개월분 임금

※ 61%~70%까지 최소 1.0개월분 임금

※ 71%~80%까지 최소 1.2개월분 임금

※ 81%~90%까지 최소 1.4개월분 임금

※ 91%~100%까지 최소 1.6개월분 임금

- 매월 근로재해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휴직하면 사회보험기금에서 지불하는 의료보험금을 수령

-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척추를 다치거나, 양 눈을 실명하거나, 양 다리를 절단당하거나, 정신장애를 일으켜 근로능력이 81%이상 감퇴한 경우 매월 최소임금수준의  80%에 해당하는 서비스 보조수당을 수령

-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다리, 팔, 귀, 눈, 이, 척추 등의 각 활동기능에 손상을 당한 경우에는 연한(年限)에 따라 각 기능손실에 적합한 생활보조수단 장비를 수령

∙ 근로재해를 당하여 1회 또는 매달 수당지급을 받는 자의 상처가 재발하였을 경우에, 사회보험기관의 소개를 받아 상처로 인한 근로능력 감퇴정도를 재(再)감정 가능

- 근로자가 근로재해 발생시에 사망한 경우(초기치료 기간중의 사망을 포함하여) 유가족은 최소 24개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1회 지급받는 외에 별도로 사망수당을 수령

- 근로재해를 당하여 1회 또는 매달 수당지급을 받는 자가 만약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퇴직수당제도의 혜택 수령

○ 연금제도

① 근로자가 다음과 같이 연령을 만족시키고 필요한 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매월 연금 수령 가능

-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인 자. 다만, 과중하거나 위험한 일 또는 고원지대, 국경지역, 섬 기타 특정환경 하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연금수급 가능 연령은 정부가 결정

- 사회보험료를 20년 이상 납부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을 충족시키는 근로자는 낮은 비율로 매월 연금 수령가능

- 위의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등의 연령을 충족시키고, 사회보험료를 20년 동안 납부하지는 않았으나 15년 이상 납부한 경우

- 필요한 연령조건을 만족시키지는 않지만 사회보험료를 20년 이상 납입하고, 남자 50세, 여자 45세 이상이고 근로능력 61% 이상을 상실한 경우

- 정부가 특히 과중하고 유해하다고 규정한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사회보험료를 20년 이상 납부하고, 근로능력의 61% 이상을 상실한 경우

③ 매월 연금수혜를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근로자는 퇴직수당을 일시금으로 수령

- 매월 연금 및 퇴직수당은 납입된 보험료의 금액과 납입연수에 따라 정부가 결정

- 매월 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사망시, 유가족은 사망수당을 수령

- 근로자가 퇴직하였으나 매월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는 연령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회보험을 적립한 각 해마다 계속해서 월임금 평균수준 1개월분으로 산정된 수당을 1회 지급받거나 또는 해당 연령이 될 때까지 기다린 뒤에 매월 연금제도의 수혜가능

○ 사망수당 제도

-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 퇴직제도의 적용을 기다리면서 휴직중인 근로자, 현재 퇴직금을 받고 있거나 월차 근로재해, 직업병 수당지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 등이 사망시 장례를 행한 자는 최소 8개월분 임금을 장례비로 수령

- 사회보험 적립기간이 만 15년이상인 근로자, 월차 연금제도의 적용을 기다리면서 휴직중인 근로자; 현재 연금을 받고 있거나 월차 근로재해, 직업병 수당지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 근로재해를 당하거나 또는 직업병에 걸렸다가 현재 근로중인 근로자가 사망시, 이상의 각 근로자에 의해 직접 부양되던 다음과 같은 친족이 월차 사망수당을 수령

∙ 만 15세이하의 자녀 (친자, 합법적 양자, 법에 의해 인정된 혼인외 자녀, 남편이 사망시 처가 임신한 유복자녀 포함)

∙ 부모 (친척, 외척 모두 가능), 처 또는 남편, 근로연령이 지난 합법적 피부양자 (만 60세 이상의 남자, 만 55세 이상의 여자)

- 각 친족에 대한 월차 사망수당의 수준은 월임금 수준의 40% 이상

∙ 친족이 기타 어떤 수입원도 없고 직접 부양해 줄 친척이 없는 경우에 있어 월차 사망수당의 수준은 월임금수준의 70% 이상

- 월차 사망수당의 혜택을 받는 친족의 수는 4명을 초과하지 못하며 근로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혜택

-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연금제도의 적용을 기다리면서 휴직중인 근로자, 현재 연금을 받고 있거나 월차 근로재해, 직업병 수당지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 근로재해를 당하거나 또는 직업병에 걸렸다가 현재 근로중인 근로자 등이 사망하였으나 월차 사망수당을 받을 직계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유가족이 사망수당을 1회에 수령

- 현재 재직중이거나 연금제도의 적용을 기다리며 휴직중인 근로자가 사망시, 그 유가족에 대해 지불되는 1회 사망수당의 수준은 월임금 평균수준의 1/2개월분으로 매년 산정하되 최대 12개월 초과 금지

- 현재 퇴직 수당을 받고 있거나 월차 근로재해 또는 직업병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의 사망시, 그 유가족에 대해 지불되는 1회 사망수당의 수준은 첫 해에 사망했다면 현재 받고 있는 연금 또는 수당의 12개월분으로 산정되고, 만약 2년차 이상에 사망했다면 매년 1개월분이 줄어드나, 최소 연금 또는 수당의 3개월분으로 산정하여 사회보험의 기간 산입

- 노동법 시행전에 국영사업체에 종사한 근로자의 근무 기간은 사회보험기금으로부터 퇴직수당 또는 일시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간주

- 노동법 시행전에 노동능력상실, 노동재해, 직업병에 의해 연금이나 매월 보상금 또는 사망보상수당을 지급받던 자는 국가로부터 계속적인 수혜를 보장받고 이 법 시행에 따라 변경시행되는 사회보험정책에 따라 수정 보완

○ 사회보험의 재원

- 사용자가 임금총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

∙ 10%는 연금, 사망보상금으로 사용

∙ 5%는 질병, 출산, 산재사고, 직업병 등의 비용에 사용

- 근로자가 임금의 5%를 납부

∙ 5%는 연금 및 사망수당 등으로 사용

- 국가가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정책 실시를 보증하기 위해 납부, 지원한 금액 및 기타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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