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사업장이 유치하고 있는 노동자수의 3%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50명, 최소 1명 고용이 가능하다.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조건

  외국인 노동자가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

- 18세 이상인 자.
- 직업에 적합한 건강상태를 가진 자.
- 높은 기술 지식을 전공한 자 (엔지니어 또는 그 이상에 상응하는 기술자 포함; 예로 전통 장인 기술자), 업무, 생산운영, 관리 또는 베트남 노동자가 다루지 못하는 분야에 경험이 많은 자.
-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전과가 없는 자; 형사법상 전과가 없는 자; 베트남 및 외국법에 따르는 형사 책임의 추구중이나, 형벌의 집행중이 아닌 자.
- 허가 발급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베트남에서 3개월 이상 노동하여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노동 허가서를 가진 자. 허가발급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베트남에서 3개월 미만으로 노동한 외국인 노동자 또는 긴급 상황 처리를 위한 자 (긴급한 상황이란 현재 베트남에 있는 현지인 또는 외국인 전문가가 처리할 수 없는 생산, 운영상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기술적인 사고 등을 말한다.)
- 베트남 법률 규정에 의해 설립되었고 법인자격이 있는 기업의 이사회 위원,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인 자.
- 베트남 대표사무소나 지사의 사장인 자.
- 베트남 사법부로부터 허가증을 받은 외국인 변호사.



  외국인 노동자 노동 신청 서류

  직업 신청 서류 :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서류 2부를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 1부는 고용주가 개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나머지 1부는 고용주가 노동허가서 신청 수속을 밟기 위해 쓰인다. 서류는 다음과 같다.

  노동 허가 신청서;

-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관계 기관에 의해 발급된 형사 기록. 베트남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노동자는 외국의 관계 기관에서 발급한 형사기록 외에 외국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베트남 사법부에서 발급한 형사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외국인의 자술 이력서는 노동보훈사회부가 규정한 양식에 따르며 사진을 첨부해야 함.
- 외국에서 발급한 건강증명서. 외국인이 현재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건강증명서는 베트남 보건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함.
- 대학 졸업장 혹은 그 이상에 상응하는 학력 졸업장을 포함하는 외국인의 기술, 전문 수준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관계 기관에 의한 외국노동자의 기술 수준에 관한 증명서는 그 나라 규정에 따라 발급하며, 자격증이 없으나 전통 산업 분야의 예능을 가지고 있거나 직업과 생산 운영 부분의 경력자인 외국인 노동자는 그 노동자가 국적을 가진 국가의 관계 기관으로부터 기술, 기능 정도와 관리 정도에 관한 확인 문서가 있어야만 함. 
- 3장의 칼라 사진 (3cm x 4cm 사이즈, 흉상, 정면 사진, 얼굴과 양쪽 귀가 확실히 나와야 하며 안경은 착용하지 말 것), 1년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함.
- 위에서 언급된 이력서에 규정된 서류들은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외국 기관, 조직에 의해 발급되거나 영사의 인증이 있는 공증된 서류이어야 하며 베트남어로 번역돼 있어야 하고, 번역본과 사본은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공증돼야 함.



  외국인 노동자 노동 허가 절차 :


  고용주 측 :

- 고용주는 노동자 선발 수요에 관해 중앙 혹은 지방 3개 신문에 공고하고, 선발 과정, 근무 시작과 퇴직 시 노사 간의 업무 요구와 권리에 관해 충분히 통보해야 하며, 고용주는 이 규정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베트남 노동허가서 신청 수속을 밟아야 한다.
- 이후 노동자는 이 규정에 따라 각종 필요 증명서가 충분히 갖추어진 서류를 제출해야 함.

  외국인 노동자 측 :

- 베트남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은 고용주가 제공한 베트남 법률 규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동시에 각종 증명서를 준비하고, 이 규정에 따라 실현해야 하며, 고용주에게 조 1항에 규정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베트남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취업을 신청해야 한다.
- 노동허가서가 있을 시, 노동자와 고용주는 문서를 통해 고용계약을 진행해야만 하며(일하기 위해 외국에서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 고용주는 체결된 고용계약서 사본을 노동허가서를 발급한 기관에 송부할 책임이 있고, 고용계약서 내의 업무 내용은 발급된 노동허가서에 기록된 업무에 반해서는 안 된다.


  고용 허가서 발급

  베트남의 기업, 기관, 조직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반드시 고용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성, 시 중앙 직속기관인 노동보훈사국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동보훈사회부에서 지정한 형식에 따른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고 있다.

  고용 허가서 발급 서류 :

- 노동보훈사회부에서 지정한 형식에 따른 고용허가 연장신청서.
- 외국인 노동자의 직업 신청 서류.

  고용 허가서의 유효 기간: 고용허가서의 유효 기간은 근로계약에 일치 시키거나 노동자의 요청에 따르되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고용허가 면제대상의 경우 고용주는 외국인이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노동보훈사회부에 외국인의 이름, 나이, 국적, 여권번호, 근로 시작일과 종료일 등이 포함된 명단과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함.

  베트남과 외국의 기업, 기관, 조직들 간의 계약(노동계약 제외)을 위해 베트남에 오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베트남에 3개월 미만으로 일하러 오는 외국인들의 경우와 같은 상황으로 취급하여 신고한다.



  고용허가 연장

  고용허가 연장은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가 담당하던 업무를 베트남 노동자로 대체할 계획이고 훈련 중에 있으나 아직 적절하게 훈련되지 못한 상태일 때 가능하다. 개정된 노동법 제 84조 1항에 의해 b, c등급을 받아 징계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허가 연장을 할 수 없다.

  고용허가 연장 서류:

- 고용주는 노동보훈사회부의 규정에 따라 고용허가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허가 연장 신청서에는 해당 외국인을 대체하기 위한 베트남인이 아직 적절하게 훈련되지 못한 사유와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베트남 근로자의 이름, 훈련직종, 훈련기간, 훈련비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
-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인 노동자의 자국 내 고용업체 측의 베트남파견 관련 서류(고용자의 인증이 있어야함).
- 기 발행된 고용허가서.

  고용허가 연장 기간:

  고용허가 연장 기간은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외국인 노동자의 자국 내 고용업체 측의 베트남 파견업무관련 서류에 의해 결정되고 최대 연장기간은 36개월이다.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외국인 노동자를 대체할 베트남노동자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 기간 만료가 처음인 경우에 시, 성 인민위원장의 허가를 받으면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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