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베트남 노사관계 이해 및 노동법 주요 사항

- 노동연맹을 통한 근로자 교육 실시 -

- 초과근무, 식사 등 복리후생관련 분규가 발생 -

-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임금인상 요구 -

 

 

 

□ 베트남 노동시장 현황

 

 베트남의 인구는 2010년말 현재 87백만명에 달하며, 근로가능연령의 인구는 65.3백만명(전체인구의 75.2%)이며, 이중 경제활동 참여인구는 50.5백만명(근로가능연령인구의 77.35%)이고, 경제활동 참가 인구의 34%가 유급 종사자로 전체 인구중 50%이상이 30세미만의 연령층으로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함. 근로가능인구는 매년 113만명이 증가해 연평균 2.68%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증가률의 2배 수준임

 

 베트남은 2010년말 현재 농업분야 인구는 48.2%, 산업분야 인구 22.4%, 서비스업분야는  29.4%이며,베트남은 1986년 개혁정책을 도입한 이후 농업분야 인구가 줄어들고 산업서비스 분야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베트남의 실업률은 2011년 상반기 2.58%이며, 도시지역의 실업률은 3.96%로 농촌지역 2.02%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베트남은 2009년말 현재 전국의 직업훈련기관은 2,236개이며, 이중 직업훈련교육기관은 371개(직업전문학교 107개, 직업고등학교 264개), 직업훈련센터 864개이며, 그 외 직업훈련관련 조직 1,000여개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매년 170만명의 근로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베트남 인력개발 발전 전략에 따라 2015년까지 단순 훈련을 거친 근로자의 비율을 55%, 전문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 비율을 40% 달성할 계획임

 

□ 베트남 노사관계 및 파업

 

 현행 노동법이 시행된 ‘95년이후 현재까지 합법적인 파업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며, 모든 파업은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는 “Wild Cat Strike”이며, 파업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들이 작업을 거부하고 농성하는 수준임. 파업 원인은 임금인상, 설(Tet) 상여금 지급 등 “이익분쟁”에 기인한 파업이 대부분이며, 특히 파업하면 임금이 인상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됨

 

 또한, 기타 초과근무, 직원재배치, 식사 등 복리후생관련 분규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가 넘는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임금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며, 노동법에 정해진 분쟁해결절차가 있으나 파업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동 절차에 의거 처리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단위 노동연맹, 지방노동관서, 경찰서, 투자기획부 직원 등 다수의 관계직원이 현장에 출두, 사건을 조사해 적절히 중재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임

 

 2009년의 경우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베트남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분규건수가 감소했으나, 2010년부터 다시 증가세이며,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 베트남 동화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증가했으며, 2011년 9월현재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169건으로 2010년에 전체 노사분규 건수(126건)를 초과함

 

 주된 노사분규 사유는 대부분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임금인상과 관련된 사항이며, 기타 노조비, 교통비, 주거비, 급식 등 복리후생 등과 관련한 분규가 발생하고 있음. 통상적으로 과거의 경우 상당수의 분규가 연초 설날을 앞두고 발생했으나, 금년의 경우 지속적인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노사분규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베트남의 물가상승률이 10월말 현재 전년대비 21.6%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음. 지난 10.1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이 조기 적용되고 있어 베트남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향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음

 

□ 진출기업의 파업 대처 방안

 

 파업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식, 비공식 의사소통채널을 확보해 근로자의 생각과 동향을 수시파악 하고, 회사의 정책변경은 이해하기 쉽게, 신속하게 통지(근로자들과 직접 의사소통 채널 확보)하고, 근로자의 애사심 증진 및 인근 지역사회에 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안, 노동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정기적 면담, 정보공유 필요, 지역별 투자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주재국 정부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적극인 참석과 노동연맹으로 해금 근로자 교육 실시해야 함

 

 파업발생시 지역 관할 노동국, 노동연맹에 지원 요청하며, 협상대표자를 신속하게 선정하고 회사의 정책과 방침을 지키는 가운데 유연하게 대처하고, 한번 임금을 지급하면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는 점에 유의해 합리적인 협상을 전개해야 함. 또한, 불법파업시 관련 근거자료 확보와 근로자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기록, 촬영, 증거자료 확보토록 함

 

 외투기업으로서 법을 지키는 것만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이며, 서면근로계약체결, 적정한 임금체계 및 임금수준 준수, 임금 적시 지급, 사회보험료 적시 납부, 연장 및 야간 근무를 법에 맞게 시행하고 관련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며, 해고시 적법한 해고 사유 및 절차준수하고, 여성관련 각종 휴게시간 및 휴가준수 하는 것이 필요하며, 체면을 중시하며 다른 동료 앞에서 꾸중을 듣는 것을 모욕으로 생각함. 한국인은 성격이 급하다고 생각하므로 욕설, 험악한 얼굴표정, 쉽게 고함을 지르는 것을 삼가하며,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니 주의를 당부함

 

 외투기업의 문서를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명백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근로자에게 징계, 언성을 높이는 일, 잘못을 시인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한국인관리자의 경우 현지 노동법, 노동 관습 및 문화, 국가특성 등에 대한 것은 물론 겸손한 마음, 현지 문화와 관행 등도 사전 교육이 필요하고, 베트남 근로자의 경우 작업장에서의 업무규율, 회사의 사규 및 방침, 한국의 문화와 관습 등도 적극적으로 알려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에 대한 관심을 애정을 갖는다면 대부분의 노사문제는 원만히 해결 가능함

 

□ 2012년 노동법 환경변화 전망

 

 베트남은 2012년 노동법에서 고용 창출 프로그램에 기업의 참여 의무 조항 신설됐고,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된 조항들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의  직업훈련관련 책임을 부여했으며, 단체교섭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추가했고, 산업별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으며, 근로자의 임금공제 관련 규정 및 남성과 여성근로자의 평등한 임금지급 등을 추가함. 야간 근로시간 통일, 대체휴일을 취업규칙에 명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자국 국가공휴일 등에 휴가를 부여하는 규정 추가함

 

 취업규칙상의 징계시효를 구체화하고 징계 예외자에 4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남성근로자도 포함했으며, 산업안전  및 위생에 대한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사업장 산업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간부에 대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불가 및 해고시 노조협의 규정을 추가하고 권리분쟁에 대한 파업을 금지했으며, 단시간 (파트타임)근로자, 가내근로자, 근로자 파견 등과 관련한 규정의 신설을 추진에 있으며, 초과근무시간, 수습기간, 근로계약의 일방적 종료, 직업훈련에 대한 사업주 책임, 단체협약의 필요성, 출산휴가, 사업주 직장폐쇄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 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되고 있음. 노동법의 개정(안) 등, 동 법안의 내용이 기존 노동법의 체계를 거의 전면으로 개정하는 수준이고 산업안전, 모성보호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진출기업에 경영상 어려움이 있더라고 개정 노동법을 잘 숙지해 준수해주시기 바람

 

 사용자는 베트남 근로자를 직접 또는 소개소를 통해 고용할 수 있으며,근로자는 기업을 직접 접촉 또는 소개소를 통해 취업할 수 있으며, 채용수속은 정부시행령 제 39/2003/ND-CP호 8조에 규정돼 있음. 근로자 사용 신고 등록은 노동보훈사회국, 공업단지관리공단, 각 군/현 급 노동보훈사회실에서 가능함. 노동관계가 발생 시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채결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임금, 고용조건, 권리와 의무에 관해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한 내용으로 기입해야 하고, 기업이 영업을 개시한 날로 30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 사용신고 등록을 해야 함

 

 기업은 영업기간 중 인력과 관련 변동(증가, 감소)이 생기는 경우 노동관련 정부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기업의 업무중단일로부터30일 이내에 지역 노동관련 정부기관에 근로자 사용중단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하고, 접수처는 노동보훈사회국, 군, 현 급 노동보훈사회실, 공업단지 관리공단이며, 호치민시 노동보훈사회국이 발표한 3790/LDTBXH-LD호 공문 (2004.11.16) 2목 1항 규정에 따라 기업형태에 따른 사용신청등록기관을 확인하기 바람. 또한, 사용자는 근로 수첩, 임금 수첩, 의료보험 수첩을 작성해야 하며, 호치민시 주재 기업의 경우 노동보훈사회국에 수첩 발급에 관해 등록해야 함

 

 3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 기한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3개월 미만 고용된 노동자의 경우 임금계산시 사회보험료를 포함하고, 실업보험 수혜자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12개월 이상 고용된 베트남인 근로자이며 납입율과 지급율은 규정에 따르고,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결정문을 근로자에게 발부하거나 통보하고 사회보험수첩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지역노조, 업계노조는 기업의 영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업 내 노동조합을 설립할 책임이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을 시행하기 위해 임금표, 호봉표를 작성해야 하며, 임금표, 호봉표 작성시 사용자는 노조와 상의해야 하고, 임금표, 호봉표는 지방 노동기관에 등록 돼야 함. 임금인상과 보너스에 관한 규정은 기업이 자체 작성하고 적용하며, 임금인상과 보너스에 관한 규정의 수립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 보너스 지급이 공개적이고 명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단체협약은 근로자와 사용주간의 합의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근로, 고용안정, 근로시간, 휴식시간, 임금, 상여금, 보조금, 수당, 근로정도, 산업안전·위생 및 사회보험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노사조정협의회는 기업의 노조집행부 또는 임시노조집행부가 있는 기업에서 설립되며, 노사조정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가 동일하게 구성됨. 협의회의 임기는 2년으로 기업내 노동쟁의 해결의 임무를 갖으며, 노사조정관은 성에 속한 군/현/읍 급 노동기관에서 맡음. 근로 보호 협의회는 근로자 보호활동에 관한 협력 및 자문기관으로 노조의 근로자 보호에 관한 감독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근로 보호 협의회는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 설립되며, 협의회의 회장은 사용자 대표가 맡고, 부회장은 근로자 대표가 맡음

 

 외국인근로자를 채용 시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 이행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 근로자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에만 채용이 가능하고, 외국인 근로자 사용 시에는 대체 베트남인 근로자 교육에 관한 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함. 매년 7월 5일과 1월 5일 이전에 기업은 베트남인 근로자 사용현황과 외국인근로자 사용현황을 노동보훈사회국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함

 

                                                                   

자료원 : 베트남 노동부, 호찌민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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