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무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 베트남 내의 모든 거래활동은 외화로 이루어져서는 안됨 –

- 수출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화로 표시된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

 

 

 

□ 개요 (Circular 28/2011/TT-TCT (2011년 2월 28일)

 

 ○ 2011년 2월 28일에 재무부는 세무관리(Tax Administration)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동 가이드라인은 세무 신고절차(tax declaration procedures), 기한(deadlines), 양식(forms) 및 관련서류(supporting documents) 등에 관한 것임. 또한, 동 가이드라인은 Circular 60의 단점을 보완하고, 최근의 세법상 변경된 내용을 담고 있음

 

□ 외국어로 작성된 관련서류의 번역 및 세무대리인 활용

 

 ○ 베트남어 번역에 대한 공증요구가 삭제 됐으며, 납세자는 서류의 제출을 위해 직접 번역해 서명 후 봉인(seal)을 할 수 있고, 관련 증빙서류가 A4사이즈로 20장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자는 서류의 내용의 핵심사항을 요약한 문서를 동봉할 수 있음.

 

 ○ 만약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활용하는 경우, 과세당국과의 모든 서신은 세무대리인의 법적 대표자에 의해 날인되고 봉인돼야 함

 

 ○ 일시적인 영업중지기간 중에 있는 납세자는 세무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 부가세

 

  동 가이드라인은 지점이 본점과 동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부가세 신고는 본점으로 통합해야 하며, 지점이 도장과 별개의 은행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직접 매출활동을 한다면, 지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를 별도로 하기 위해 등록을 할 수 있음

 

  매출 및 수익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본점과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한 지점의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직접 매출활동은 하지 않지만, 별도의 자체 회계기능을 갖고 있는 생산활동을 하는 지점은 차감 계산법(deduction method)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본점에 대해 이루어진 모든 매출에 대한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만약, 생산활동을 하는 지점이 매출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자체의 회계기능도 없는 경우에는, 2%의 부가세(해당 상품이 10% 부가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1%의 부가세(해당 상품이 5% 부가세에 해당하는 경우)를 지점이 위치한 지역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며, 동 부가세는 본점의 부가세 채무에서 차감이 가능함.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매출액은 지점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가를 기준으로 함

 

  만약 회사가 본점과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지역에서 신규 투자 프로젝트 (new investment projects)을 갖고 있는 경우, 회사는 신규 투자에 대해 별도로 구분해 부가세를 신고해야 함. 하지만, 신규 투자에서 발생하는 매입부가세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영업활동(existing business activities)로부터의 매출부가세와 상계처리 되며, 상계처리 후, 만약 공제가능한 매입부가세의 금액이 2 억 동 이상인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함. 만약, 신규 투자 프로젝트가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해당 투자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지 아니하다면, 본점에서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별도의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매입부가세액이 2억 동 이상인 경우, 부가세 환급신청이 가능함. 하지만, 만약 투자 프로젝트가 부가세 코드를 부여 받았다면, 부가세 신고는 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

 

  사전에 미리 정해진 가격에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해 수수료를 받은 에이전트는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수취하는 수수료(agent commission)에 대한 부가세 신고만은 해야 함

 

  직접 부가가치 계산법(direct VAT payment)과 관련해, 음수(negative balance)는 익월로 이월될 수 없음. 이것은 은행들에게는 중요한 변경사항으로서, 이전 규정에 의하면, 외국환 및 금 거래에 있어서 부가세 신고는 월별로 하도록 돼 있었으나 특정월에 음수가 발생한 경우 연 최종 신고서상에서는 다른 월의 양수(positive balance)와 상계처리가 가능했음

 

□ 베트남 외국인 투자기업의 재등록 시한 마감

 

 ○ 베트남은2009년 6월 19일자 No. 38/2009/QH12에 의거해, 외국인 투자법상 등록취소법률에 의해 라이선스가 부여된(licensed under the repealed Law on Foreign Investment) 외국계 투자기업의 재등록(re-registration) 마감시한이 2011년 6월 30일까지 이며,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계 투자기업은 영업활동 범위의 조정(amend the scope of activities) 또는 활동기간의 연장(extend the term of operation) 등을 할 수 없음. 2006년 7월 1일 이전에 투자허가서를 받은 외투기업 중에서 재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그 동안 한번도 투자허가서 변경을 하지 않은 기업은 유의해야 함

 

□ 시사점

 

 ○ 베트남 재무부는 Circular 28/2011/TT-TCT (2011년 2월 28일) 세무관리(Tax Administration)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세무 신고절차(tax declaration procedures), 기한(deadlines), 양식(forms) 및 관련서류(supporting documents) 등에 관한 것임. 또한, 동 가이드라인은 Circular 60의 단점을 보완했음

 

 ○ 베트남어 번역에 대한 공증요구가 삭제 됐으며, 납세자는 서류의 제출을 위해 직접 번역해 서명 후 봉인(seal)을 할 수 있고, 관련 증빙서류가 A4사이즈로 20장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자는 서류의 내용의 핵심사항을 요약한 문서를 동봉할 수 있으며, 만약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활용하는 경우, 과세당국과의 모든 서신은 세무대리인의 법적 대표자에 의해 날인되고 봉인돼야

 

 ○ 매출 및 수익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본점과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한 지점의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직접 매출활동은 하지 않지만, 별도의 자체 회계기능을 갖고 있는 생산활동을 하는 지점은 차감 계산법(deduction method)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본점에 대해 이루어진 모든 매출에 대한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자료원 : 베트남 재무부, 호치민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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