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건설 법령과 제도


Ⅰ. 서론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건설업체들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아직까지 베트남의 경제력이 미약하여 수주 금액에서는 10위권 안팎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주건수는 1-2위를 다투고 있다. 진출분야도 토목, 건축 등 일반적인 건설업종은 물론 설계, 자문, 부동산 개발, 인테리어 등 건설관련 업종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베트남 내부적으로는 2007년 1월 WTO 가입을 전후로 각종 법률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한 정비작업을 활발히 해 오고 있다. 특히 베트남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화, 근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건설활동 관련 법령 개정이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베트남내 사업진출시 베트남의 건설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사업성공의 관건임은 당연하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여기에서는 먼저 베트남의 전반적인 법령체계를 알아 본 후, 외국 건설회사의 베트남내 진출방법 및 형태, 베트남의 건설법과 입찰법을 중심으로 한 건설관련 법령과 제도 등에 관해 상술하고자 한다.


Ⅱ. 베트남의 법령체계 개관


1. 법령 제정기관

  
   베트남에서도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최고의 법령 제정기관은 국회이지만 국회의 활동이 연 2회(5월과 10월 각 1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회에 설치된 상무위원회(Standing Committee)가 국회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우리와 다르다. 국회 상무위원회는 국회의 모든 활동을 준비 및 주관하는데 국회의장이 위원장이 되고 국회 부의장이 부위원장이 되며 수 명의 국회의원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상무위원회는 국회가 열리고 있지 않을 때에는 선전포고는 물론 총리를 포함한 정부 인사의 임명, 해임을 포함한 모든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국회 (본회의)는 헌법, 법률, 의결 등을 제정하며 상무위원회는 법률에 준하는 Ordinance(포고 또는 법령)를 제정한다.


<표 1> 국가기관별 제정, 공포 가능한 법령

기 관 명

공포 가능한 법률 문건

비 고

국회

ㅇ 헌법(Hien Phap : 憲法)
ㅇ 법률(Luat : 律, Bo Luat : 律)
ㅇ 법령(Phap Lenh : 法令)
ㅇ 의결(Nhai Quyet : 議決)

국회상무위원회

국가주석

ㅇ 영(Lenh : 令)
ㅇ 의결(Nghi Quyet : 議決)

 

정부

ㅇ 의정(Nghi Dinh : 議定)
ㅇ 의결(Nghi Quyet : 議決)

시행령

총리

ㅇ 결정(Quyet Dinh : 決定)
ㅇ 지시(Chi Thi : 指示)

 

각 부 장관, 부급 기관장,
정부직속 기관장

ㅇ 통자(Thong Tu : 通諮)
ㅇ 결정(Quyet Dinh : 決定)
ㅇ 지시(Chi Thi : 指示)

시행세칙

중앙직할시 및 성 등 지방 인민의회

ㅇ 의결(Nghi Quyet : 議決)

 

중앙직할시 및 성 등 지방 인민위원회

ㅇ 의결(Nghi Quyet : 議決)

ㅇ 지시(Chi Thi : 指示)

 

최고인민법원 재판관 회의

ㅇ 의결(Nghi Quyet : 議決)

 

최고인민검찰총장

ㅇ 결정(Quyet Dinh : 決定)
ㅇ 지시(Chi Thi : 指示)
ㅇ 통자(Thong Tu : 通諮)

시행세칙

 

  국회가 정한 법률 등의 시행에 필요한 제반 하위 규정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각급 국가기관에 의해 제정, 공포되고 있다. 한편 제반 법령은 법령의 종류-일련번호-년도-제정기관 등으로 공식 표기되는데 예를 들어 2003년 11월 26일 제정된 건설법의 경우에는 Construction Law(No. 16/2003/QH 11)로 표기된다.


2. 법령의 종류

  상기와 같이 기관별로 다양한 법령이 제정, 공포되는데 가장 많이 접하는 하위 법령은 Decree와 Prime Minister’s Decision 및 Circular이다. Decree는 정부가 법률 또는 포고를 시행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현지어로는 Nghi Dinh(한자의 議定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시행령에 해당한다. Decision은 현지어로 Quyet Dinh(한자의 決定)이며, 총리 및 각부 장관이 제정한다. Circular는 각 부처 장관이 Decree를 시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현지어로는 Thong Tu(한자의 통지에서 나온 말)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시행규칙에 해당한다.


  각 국가 기관별로 제정, 공포 가능한 법령 목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다.


Ⅲ. 베트남의 건설관련 법령과 제도


1. 건설회사 설립 및 활동


가. 현지 법인 설립과 활동


  건설 법인의 설립 및 등록은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기업법(Law 60-2005-QH 11, 2005.11.29) 및 기업법시행에 관한 Decree 88(2006.8.29)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대체로 아래 표와 같다.

구분

필요 서류

담당부서

소요기간

기본조건

ㅇ 최소 1명의 이사 필요
ㅇ 자본금 결정(최소 자본금 규정없음)

시와 성의 DPI(Department of Planning&Investment)

2주

정관공증

ㅇ 현지 법인 정관, 신청서

법무법인 등

회사등록신청

ㅇ 설립신청서 및 설명서(원본 4부)
ㅇ 정관(원본 4부)
ㅇ 사업타당성 조사서(원본 4부)
ㅇ 양해각서 또는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원본 2부)
ㅇ 사업자등록증(사본 2부-공증필요)
ㅇ 임대차 계약관련 토지소유권 확인서류
   (사본 2부-공증필요)
ㅇ 법인등기부 등본(사본 2부-공증필요)
ㅇ 최근 2년간의 회계감사 보고서(2부-칼라 출력)
ㅇ 은행이 발급한 본사의 재정 증명서(원본 1부)
ㅇ 회사 Brochure(원본 2부)
ㅇ 본사 정관(사본 2부)
ㅇ 시공 및 경력증명(사본 2부)
ㅇ 설계담당의 기술자 자격증(사본 2부-공증필요)
ㅇ 위임장(원본 1부)
ㅇ 대표자 여권(사본 1부-사진부위)
ㅇ 대행 위임장(원본 1부)

DPI

6-8주

License 발급

 

DPI

1주

인감등록

 

경찰서

구좌개설

 

은행

세무 코드발급

ㅇ 신청서, 여권용 사진 2장

세무서

 

  한편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한 법인 설립은 투자허가 절차와 동시에 진행된다. 베트남 현지 법인의 경우 투자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투자등록 및 평가와 아울러 기업등록이라는 2가지 절차를 별도로 이행해야 하는 반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2가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어 투자법에 의한 투자허가서상에 기업법에 의한 기업등록이 명시된다.


  2007년 1월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면서 맺은 양허안상 일반 건설업(건축, 토목, 설치 및 조립, 건축마감, 기타) 부문에서는 WTO 가입일로부터 2년간 100% 외국인 투자법인은 외국인 투자 또는 외국인이 자금을 지원한 사업에 한해 시공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9년 1월 이후에는 100% 외국 투자법인의 업무영역에 제한이 없어졌다. 또한 2010년부터는 후술하듯이 100% 외국인 투자법인의 지사설치도 가능해 졌다.


나. 지사(branch) 및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의 등록과 활동


  베트남에서 지사 및 대표사무소의 등록과 활동에 관한 법령으로는 크게 기업법과 상법으로 나뉘어 있는데 적용대상이 아래와 같이 상이하다.


 (1) 기업법(2005.11.29) 제37조, 기업등록에 관한 시행령(Decree 88) 제24조
   ○ 적용대상 : 베트남의 기업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이미 설립된 회사(외국인투자법인 포함)가 베트남 내에 지사나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
   ○ 설립방법 : 사업등록사무소(Business Registration Office)에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 공문, 투자허가서(사업자등록증) 사본, 정관 사본, 설립 결정문과 의사록, 지사장(소장) 임명장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설립할 수 있다.
   ○ 활동영역 : 지사는 지사 허가서 상의 허용 범주에 따라 본사의 투자 허가서상 허가된 사업, 생산, 영업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으나, 대표사무소는 직접적인 생산이나 영업활동을 영위하지는 못하고 본사의 위임자로서의 계약관리 등의 역할만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2) 상법(2005.6.14), 외국회사의 대표사무소와 지사에 관한 시행령(Decree 72, 2006. 7.25)
   ○ 적용대상 : 상행위(commercial activity)를 영위하는 외국 회사가 베트남에 지사나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데, “commercial activity”의 정의는 상품 매매, 서비스 제공, 투자 등을 폭넓게 포괄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 설립방법 : 시와 성의 인민위원회 내 산업무역국(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 설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관 사본, 설립 결정문과 의사록, 지사장(소장) 임명장,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설립할 수 있다.
   ○ 활동내역 : 기업법의 경우와 유사하다.


 (3) 건설회사의 경우
  베트남에서 설립된 건설회사의 지사나 대표사무소의 경우에는 상기 기업법의 규정에 따르나 외국에서 설립된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먼저, 외국 건설회사의 지사는 WTO 양허안에 따라 2010년부터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한편, 외국 건설회사의 대표사무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독립된 법령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상기 상법상의 대표사무소 규정에 따라 건설회사의 대표사무소도 설립되고는 있으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는 건설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상의 사업영역에 건자재 유통업을 추가하여 산업무역국에 대표사무소를 신청하여 설립하고 있다.


  한편, 상기 Decree 72는 2000년 9월의 Decree 45를 대체한 것인데 종전 Decree 45 체제에서 설립된 지사와 대표사무소를 Decree 72 체제에 따라 재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Decree 45에 비해 달라진 점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 지사의 경우 : 지사의 활동 범위를 확대한 것은 제도개선 사항이나, 지사를 설치하기 위한 최소 (본사) 운영기간을 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것은 지나친 규제로 보인다.
   ○ 대표사무소의 경우 : 1개 시와 성에 1개 소만 설립토록 한 제한과 직원의 숫자나 등록증 변동사항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철폐되었으며 관할 관청의 등록취소 사유를 강화한 것은 제도개선 사항이나, 외국에서 회사설립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만 대표사무소를 허용한 것과 대표사무소의 분소 설치를 금지한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다. 외국 건설회사의 시공 활동


  외국 건설회사(이하 건설활동에 종사하는 개인 포함)의 활동에 관해서는 2004년 5월의 총리 Decision 87과 동년 9월의 건설부 Circular에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건설회사가 베트남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시공대상 공사별로 계약자 허가(또는 시공자 허가, Contractor’s Permit)을 받아야 하는데 계약자 허가의 발급조건, 신청서류, 발급기관 등은 아래와 같다.


 (1) 계약자 허가 발급 조건
   ○ 낙찰서와 시공계약서 등 법적으로 시공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을 것
   ○ 베트남 건설회사와 파트너쉽을 맺거나 베트남 건설회사를 협력사(sub-contractor)로 활용할 것


 (2) 신청 서류
   ○ 건설부가 정한 표준 신청서
   ○ 낙찰서, 시공회사 지명 서한 등 시공권 입증서류 사본
   ○ 본국의 회사등록 서류와 건설활동 인증서 사본
   ○ 3년간의 건설공사 시공실적 및 재무상태 보고서(입찰이 의무화되지 않은 경우)
   ○ 베트남 건설회사와의 파트너쉽 계약 또는 협력계약서


 (3) 발급에 필요한 기간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4) 발급기관
   ○ Group A 프로젝트 : 건설부
   ○ Group B, C 프로젝트 : 시와 성의 건설국


  계약자 허가를 발급받은 후 외국 건설회사는
건설현장이 위치한 지역에 현장사무소(operating office)를 설치해야 하는데 현장 사무소는 시공계약 이행기간 동안에만 운영된다. 외국 건설회사는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현지인이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지만 관리자나 기술자 등은 현지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물론 외국인 피고용자는 입출국, 거주, 고용허가 등록 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그 밖의 외국인 시공회사의 의무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 주소, 연락처, 주거래 은행 등 등록
   ○ 현장 사무소의 직인등록(지방 경찰청)
   ○ 세금 납부 등록
   ○ 보증서 구입
   ○ 시공에 필요하여 수입한 물품의 품질 등록, 시공시설의 안전 등록
   ○ 계약자 허가서상 보고


  또한 총리 Decision 87은 여러 관련 기관의 관리, 감독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부에게는 1년에 한번 외국 건설회사에 대한 정기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동 Decision 87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외국 시공사에게 시공중지 명령, 행정벌 부과, 계약자 허가 취소, 보상 등 제재가 뒤따름은 물론이다.


2. 건설 관련 제도(건설법)


  2003년 11월 국회를 통과하고 2004년 7월부터 시행중인 건설법(Law 16-2003-QH11)은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건설관련 법률이다(종전에는 건설활동이 수많은 Decree, Decision, Circular, Official Letter 등으로 규율되었다). 그러나 건설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동 건설법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 법령은 여전히 많고도 복잡하다.


  먼저 Decree로는 건설공정 투자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Decree 12(2009.2.12 제정, 2009.10.13 Decree 83으로 일부 개정됨), 건설공정 품질관리에 관한 Decree 49(2008.4.18), 건설계획에 관한 Decree 8(2005.1.24), 신도시에 관한 Decree 2(2006.1.5), 입찰법 시행 및 건설법에 의한 건설시공자 선정에 관한 Decree 85(2009.10.15), 건설활동도시 인프라주택사용관리 위반에 관한 Decree 126(2004.5.26)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Circular로는 건설공정 품질관리 증명에 관한 Circular 16(2008.9.11), 건설활동 증명서 발급에 관한 Circular 5(2004.9.15), 투자프로젝트 작성 및 평가에 관한 Circular 9(1996.9.21) 등이 있다.


  특히 외국인의 건설활동에 관련된 하위 법령으로는, 외국인 투자 건설공사 관리, 외국인 시공사와 건설계약 관리 및 건설자문에 관한 Circular 16(2000.12.11), 외국 자문가 고용시 비용에 관한 Circular 9(2007.11.2), 외국 건설사 허가증 발급에 관한 Circular 5(2004.9.15), 외국 자문사와의 계약에 관한 규정에 관한 총리 Decision 131(2007.8.19), 외국 건설기준 적용에 관한 Circular 9(2005.4.7), 외국인 건설 시공자 관리에 관한 총리 Decision 87(2004.5.19) 등이 있다.


  현행 건설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적용 범위와 목적


  건설법은 건설활동, 건설투자, 건설활동에 종사하는 개인과 기업의 권리 및 의무, 건설계획 등을 적용 범위로 한다. 특히 건설활동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데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건설법은 베트남이 2020년 목표로 하는 공업화, 현대화를 위해필요한 건설투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부족한 건설자금과 해외 건설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이해된다.


 (나) 주요 개념 정의

   ○ 건설활동 : 건설계획 작성, 건설투자 프로젝트 작성, 건설조사 및 설계, 시공, 시공감리, 건설투자 관리, 시공자 선정 등 건설공사에 관련된 제반 활동
   ○ 건설공정(construction works) : 건축자재와 설비를 가지고 토지에 부착되어 인간의 노동력에 의해 생산된 제품. 쉽게 말하여 건축활동으로 얻어지는 건축물로 이해된다.
   ○ 기술인프라 공정 체계 : 교통, 통신, 에너지 공급, 공공조명, 급수, 배수, 폐기물 처리 시설 등(대칭되는 개념으로 사회 인프라 공정체계가 있음)
   ○ 건설 투자 프로젝트(Work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 WCIP) : 일정 기간중에 공정 혹은 제품, 서비스를 발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을 새로 건설하고 확대하거나 혹은 개조를 하기 위한 자본투입에 관련이 있는 각 제안의 집합
   ○ 건설공정 투자자 : 자본 소유주 또는 공정건설 투자를 하기 위한 자본관리 및 사용을 위임받은 자.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하는 시행자의 개념과 유사하다.


(다) 건설활동 관리체계
   ○ 건설공정의 종류와 등급 : 건설공정은 규모, 기술요건, 사용자재, 내구 년한 등에 따라 ① 국가 주요 사업, ② Group A, ③ Group B, ④ Group C로, 건설재원에 따라 ⑤ 국가 예산사업, ⑥ 국가 및 국영 금융기관의 보증을 받는 사업, ⑦ 국영기업 사업, ⑧ 기타사업으로 분류된다(Decree No. 12의 제12조)
      또한 건설공정의 종류를 ① Civil Works, ② Industrial Works, ③ Traffic Works,  ④ Irrigation Works, ⑤ Technical Infrastructure Works로 분류하기도 한다(Decree No. 209의 제4조). 특히 Decree No. 209에 의한 건설공정은 각각 5단계(Special, Level 1~4)로 등급지어지는데 이같은 건설공정의 종류와 등급의 분류는 건설공정 관리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 건설기준과 표준 : 건설공정은 여러 기관에 의해 관리, 감독되기 때문에 건설부가 공포하고 인정한 통일된 건설기준과 표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표준도 적절한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적용할 수 있다.


   ○ 건설 행위능력 : 건설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은 ‘건설 행위능력(capability for construction practice)’을 갖추어야 한다. 건설 행위능력은 전문교육, 경험, 직업윤리의식 등으로 결정되며 특별한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기업(기관)의 경우에는 건설 행위능력을 지닌 직원 수, 경험, 재정능력, 시설 및 관리능력 등으로 결정된다. 외국인 개인이나 기관은 정부기관으로부터 건설행위 인증서를 받아야만 건설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라) 건설(기본)계획
  건설법의 특징중 하나는 사전에 마련된 건설계획을 통해 건설활동을 조직화하고 합리화하려는 데 있다. 건설법에서는 장기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5~10년 기간의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는 건설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재원을 마련하며, 각급 인민위원회로 하여금 관할 구역내 적용할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건설기본계획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되어 수립된다.


  ① 지역건설 기본계획(regional construction master plan) : 주요 지역 또는 2개 이상의 시와 성 지역이 포함된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은 건설부가 안을 마련하여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후 총리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시와 성 내 지역건설 기본계획은 시와 성의 인민위원회가 안을 마련하여 시와 성의 인민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구한후 시와 성의 인민위원회에서 승인한다. 일단 확정된 기본계획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정이 가능하며 특히 수정 승인기관을 최초 승인기관으로 하여 무분별한 수정을 억제하고자 하고 있다.


  ② 도시건설 기본계획(urban construction master plan) : 도시건설 기본계획은 일반 도시건설 기본계획과 상세 도시건설 기본계획으로 구분된다. 2개 이상의 시와 성 지역에 위치한 신도시, 첨단산업단지, 경제구역의 일반 도시건설 기본계획은 건설부가 안을 마련하여 총리의 승인을 받고, 시와 성내 3등급 도시까지의 일반 도시건설 기본계획은 시와 성의 인민위원회가 안을 마련하여 시와 성의 인민의회의 동의를 구한후 건설부의 평가를 거쳐 총리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③ 농촌 주거지역 건설계획 : 시와 성의 인민위원회가 안을 마련하여 시와 성의 인민의회 동의를 거쳐 시·군·구의 인민위원회에서 승인하게 된다.


  위와 같은 제반 건설기본계획은 일단 확정 승인되면 각급 인민위원회가 이를 30일간 공포하여야 한다. 공포한 후 3년 이내 기본계획에 따른 상세계획이 이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각급 행정기관은 투자자에게 관내의 건설기본계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마) 건설 투자프로젝트(WCIP)

   ○ 일반적인 요건 : 개인 단독주택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경제기술 보고서(eco-technical report)는 물론 WCIP도 수립하지 않고 건설허가서 발급 신청서류만 작성하면 되며, 소규모 또는 종교관련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경제기술 보고서만 작성하면 되나 대규모 건설공정의 경우에는 WCIP를 작성하기 전에 사전 타당성 조사서를 작성하여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WCIP는 설명부분과 예비 설계부분으로 구성된다.
   ○ WCIP 평가 및 투자 결정 : 국가 주요 WCIP의 경우 국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받은 후 총리가 투자결정을 하게 되며 기타의 경우 중요도에 따라 기획투자부 또는 시와 성내 기획투자국(DPI)의 평가를 거쳐 총리 또는 시와 성의 인민위원장이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
   ○ WCIP 관리 : 투자자가 직접 관리하거나 자문기관을 고용하여 관리하는데, 투자자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건설조사(construction survey) : 건설조사는 지형조사, 공정 지질조사, 지질학 조사, 공정 실태조사 및 건설활동에 관한 기타 조사를 포함하며, 승인을 받은 조사임무에 따라서만 진행해야 한다.
   ○ 건설공정 설계 : 건설공정 설계는 일반 건설기본계획, 주변 조망, 건축규정 등과 부합하여야 한다. 건설공정 설계는 예비설계, 기술설계, 상세설계 등 3단계로 구성되는데 건설공정의 규모나 성질에 따라 3단계를 모두 이행하거나 1~2개 단계가 생략되기도 한다(예를 들어, 경제기술보고서만 필요한 소규모 건설공정의 경우에는 상세설계만 작성한다). 국가기관의 본부,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건물, 다중 이용 시설, 특별 건축공정의 경우에는 설계기관 선정시 입찰이 의무화되어 있다. 국가행정기관이 WCIP 승인시 예비설계를 평가하며, 그 이후 단계의 설계 평가 및 승인은 투자자가 수행하는데 이때에도 국가기관이 승인한 예비설계와 부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바) 건설공정

   ○  건설허가(construction permit) : 국가비밀이나 시급한 건축공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자가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허가권자는 건설공정의 규모, 유형, 위치 등에 따라 상이한 데 대체적으로 아래 표와 같다.


<표 2> 건설허가 승인권자

승인기관

건설공정의 종류

허가(승인) 기간

시와 성 인민위원회

대규모, 특별건축, 종교관련 건설공정 등

20일 이내

시,군,구 인민위원회

도시지역내 단독주택 건설공정

20일 이내

동 인민위원회

비도시지역내 단독주택

10일 이내

 

   ○ 토지철거 및 보상(site clearance) : WCIP가 평가되고 승인되는 시점에서 부지의 철거 및 보상계획이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토지보상 및 철거비용은 현금, 토지사용권, 주택 등의 방식으로 지불되나 반드시 보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법상 토지철거 및 보상규정은 개략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에 관해서는 토지법령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사) 시공
  시공은 아래 모든 여건이 갖추어질때 가능하다.
   ○ 부지가 투자자에게로 양도되었다.
   ○ 건설허가를 받았다.
   ○ 상세설계를 승인받았다.
   ○ 시공계약이 체결되었다.
   ○ 승인된 일정에 따라 시공할 자금이 충분하다.
   ○ 안전 및 환경보호 조치가 준비되었다.
   ○ 도시지역의 경우 기술인프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성되었다.


 시공현장에는 투자자, 현장 사무소장, 설계자, 감독자 등의 정보가 포함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시공시점과 완료시점, 총 투자금액이 명기된 표지판도 설치되어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공정별로 정해진 기간동안 시공보증을 하여야 한다.


 (아) 시공자 선정

  시공자 선정에 관해서는 후술할 입찰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건설법과 입찰법이 실제 완벽하게 부합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건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공자 선정방법으로는 무제한입찰, 제한입찰, 지명 등이 있다.


 (자) 시공계약

  시공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부합되어야 한다. 시공계약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건설법에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기본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건설시공시 보너스와 벌금은 각각 시공계약 금액의 12%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시공계약상 분쟁은 중재나 소송에 앞서 당사자간 협상으로 해결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입찰제도(입찰법)

  2005년 11월 29일 제정된 입찰법(Law 61-2005-QH 11)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시행에 필요한 Decree는 2006년 9월 29일에야 제정되었고, 동 Decree는 2008년 5월 5일(Decree 58)과 2009년 10월 15일(Decree 85) 2차례에 걸쳐 전면 개정되었다. 상기 입찰법과 현행 Decree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입찰법의 적용대상

   ○ 자문 서비스 계약 : 타당성 조사와 같은 프로젝트 준비 자문, 설계와 같은 프로젝트 이행자문, 기술이전과 같은 프로젝트 관리 자문 등
   ○ 물품 구매계약
   ○ 시공 및 설치계약


  외국인과 JV, 경영협력계약(BCC), 베트남 국영회사가 자본금의 30% 이상을 지닌 합작법인의 경우에도 베트남 입찰법의 적용을 받는다. 아래의 경우에는 입찰을 통하지 않고 계약자를 지명할 수 있으나 선정과정은 정부가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 불가항력의 경우
   - 외국인 공여자가 계약자를 지정한 경우
   - 총리가 정하는 비밀 또는 시급한 국가사업의 경우
   - 종전에 구입한 생산라인을 복구, 유지 또는 확장하기 위한 구매계약으로 기술이나 시설의 부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나) 입찰절차 승인

  각 단계의 입찰절차(입찰계획, 입찰 참가서류, 입찰결과)마다 담당자의 승인을 요하는데 담당자는 프로젝트의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다. 단, 외국인 투자사업의 입찰절차는 국가로부터의 승인이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국가에 의해 일부 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대표자
   ○ 국가로부터 100%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투자자 결정권한을 가진 사람


 (다) 낙찰자 선정방법

   ○ 공개 입찰 : 입찰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입찰로서 발주기관은 참가조건, 시한 등 입찰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입찰서류 발행 10일전까지 공지하여야 한다.
   ○ 제한 입찰 : 발주기관이 응찰자를 제한하여 능력이 있는 응찰자만을 참여시키려는 것으로 입찰자 리스트는 책임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입찰형태는 제한된 수의 입찰자 존재, 자금 공급자의 제한 입찰 요구, 제한 입찰 방식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만한 여건 등 세가지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켜야 가능하다.
   ○ 지명 입찰 : 입찰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업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하는 형태인데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 경쟁 제안 : 베트남 동화 20억 이하의 물품 구매의 경우 3개 이상의 오퍼를 제출받아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 자체 이행 : 투자자가 직접 시공을 하는 경우인데 이때에는 투자자가 시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특수한 경우


 (라) 입찰 참가자의 요건
   ○ 사업등록증(외국인의 경우 이와 유사한 증명서) 또는 전문 자격증을 갖출 것
   ○ 독립된 회계조직을 갖출 것
   ○ 재무구조가 건실할 것
   ○ 각 입찰구간별로 1개의 입찰서류만 제출했을 것
   ○ 입찰 초청서류상 요건을 갖추었을 것
   ○ 필요한 경쟁력을 갖추었을 것


  약 1,130만불 이상의 시공 및 시설계약의 경우와 약 1,700만불 이상의 품목이나 시설구매계약의 경우에는 사전 자격심사(PQ)를 거쳐야 한다.


(마) 국제입찰 및 외국인 입찰 참가자에 관한 규정
  국제입찰은 ①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현지 법인이 없는 경우 또는 현지 법인을 상대로 한 입찰에서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 ODA계약시 국제입찰이 명기된 경우, ③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는 물품 구매 입찰의 경우에만 행해진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베트남 현지 계약자와 합작으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추후 시공시 현지 법인을 협력업체로 활용해야 한다.


 (바) 입찰절차
   ○ 입찰계획 수립 및 승인
   ○ 입찰방법 결정 : single envelope 입찰, dual envelope 입찰, 2단계 입찰
   ○ 입찰 보증 : 입찰가격의 3%를 초과할 수 없다.
   ○ 입찰 종료 : 입찰초청 서류 공포후 국내입찰은 15일, 국제입찰은 최소 30일이 경과되어야 한다.
   ○ 입찰 공개 : 입찰에 참가한 모든 입찰 참가자들은 입찰 참가자들의 정보와 함께 입찰 종료 시점 직후 공개된다.
   ○ 입찰 평가 : 입찰 초청자측은 입찰 결과를 평가한다.○ 입찰 결과 : 입찰 결과는 담당자의 평가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담당자가 입찰 결과 승인후 공포되며 우선 협상자로서 협상을 하게 된다. 외국인이 낙찰받은 경우 계약내용에 대해서도 관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Law 38-2009-QH 12(건설투자에 관한 법률 여러 조항 개정에 관한 법률)

  2009년 6월 베트남 국회는 건설법, 입찰법, 기업법, 토지법, 주택법 등 5개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건설활동에 관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정된 동법은 일종의 omnibus적 법률로서는 베트남에서 처음이라고 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기업법 개정 내용
  2006년 7월 이전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재등록기간을 2008년 6월 30일에서 2011년 7월 1일까지로 재차 연장하였다.


 (나) 건설법 개정 내용
  투자자가 투자프로젝트를 작성하기전에 타당성 조사나 기초설계에 대해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한 의무조항을 폐지하였고, 자연재해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사업부지, 규모, 총사업비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 승인받은 타당성 조사를 변경하거나 재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다) 입찰법 개정 내용
  지명입찰 대상에 국가 기밀사업과 국가이익에 비추어 긴급한 사업을 추가하고, 입찰과정에서 베트남인이 입찰수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토지법과 주택법의 개정 내용
  종전에 토지사용권증서와 주택소유권증서를 별도로 발급하던 것을 토지법에 따라 하나로 발급하도록 하였다.


Ⅳ. 맺는 말


  베트남은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비교적 법령 체계가 잘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문분야별로 법령의 분화가 미진한 상태이며 사회여건 변동에 따른 법령 개정이 잦은 편이다. 특히 건설관련 법령은 단일한 법령체계가 아니라 건설법, 민법, 입찰법, 토지법, 주택법 등 다양한 법률 체계속에서 검토되어야 하는데다 법령 개정도 잦아 전모를 파악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상기한 사항도 베트남 건설법령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쉽게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건설법령 파악을 위해서는 법령 관련 정보지(예 : Vietnam Law & Legal Forum)를 구독하고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반드시 전문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할것을 권유한다.

 

                                                                                                                             
                                                                                                                                 유성용/주베트남 국토해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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