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근로자와 관련된 사항은 노동법상 분기별, 반기별, 년간, 해당 노동관서에 보고 -

- 다수고용업체 중,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는 세금 감면이 고려될 수도 -

- 여성 근로자를 위한 고용해결 계획을 관서에 제출하여 저리 자금을 대출 받을 수도 -

 

 

 

□ 베트남 여성근로에 관한 특별규정

 

 ○ 사용자가 여성근로자를 성 차별하거나 명예와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사용자는 모집․사용․승급 및 근로의 대가지급에 있어 남녀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사용자는 공석인 자리가 남녀 모두 할 수 있는 일인 경우에는 채용기준이 충족되면 여성근로자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함

 

 ○ 사용자는 사업의 폐업을 제외하고 결혼․임신․출산휴가 또는 12개월 미만 자녀의 육아휴가를 이유로 여성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서는 안되며, 임신, 출산휴가 또는 12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중인 여성근로자는 사업의 폐업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에 대한 사용자의 일방적 해지를 연기하거나 취업 규칙상 위반조항 및 검사 제한규정의 시행을 연장할 수 있음

 

 ○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계속적인 근무가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사의 증명서가 있으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성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예고하여야 할 시한은 의사가 결정하는 기간에 따름

 

 ○ 사용자는 과중하거나 위험한 업무, 여성의 임신 및 양육에 해로울 수 있는 유독물질과 접촉하는 업무에 여성근로자를 배치할 수 없으며, 노동보훈사회부와 보건부가 해당 유독 물질의 목록을 작성, 발표하고, 위 업무에 여성근로자를 배치하고 있는 기업은 그들을 재교육하여 점진적으로 보다 적합한 자리로 이동 배치하여야 하며, 건강보호, 작업조건 개선, 근무시간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사용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광산이나 물에서 근무를 계속하는 곳에 여성근로자를 배치할 수 없음

 

 ○ 여성근로자는 출산전후기간 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휴가기간은 정부가 업무난이도, 유해성, 오지작업 여부 등 작업조건이나 업무성격에 따라 4개월 내지 6개월 범위 내에서 정하며, 만약 쌍둥이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추가 자녀당 1개월씩 추가로 휴가를 가질 수 있음

 

 ○ 출산휴가를 종료한 여성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임산부는 고용주의 동의하에 무급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근로자는 출산 후 2개월이 경과하고 조기작업복귀가 임산부의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의사의 증명서가 있으면 출산휴가 종료 전 작업장에 복귀할 수 있으며 이때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조기 작업 복귀 시 작업임금의 출산수당을 계속 지급 받을 수 있음

 

 ○ 사용자는 임신 7개월 이상된 여성근로자나 12개월 미만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 야간 근로 또는 원격지 근무를 시킬 수 없으며,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는 임신 7개월째부터 과중하지 않은 업무에 배치 전환시키거나 임금은 전액 지급하되, 1일 노동시간을 1시간 단축시켜야 함

 

 ○ 여성근로자는 생리기간 중 매일 30분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양육 중인 여성근로자는 임금을 전액 지급 받으면서 매일 60분간의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음

 

 ○ 여성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편의시설, 욕실 및 여자 화장실을 갖추어야 하며, 다수의 여성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신생아 등을 위한 보육원, 유치원을 설치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연령의 아이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보육비 및 유치원 경비를 일부 보조하여야 함

 

 ○ 태아검진, 피임조치, 임신중절을 위해 또는 7세 미만의 질병을 가진 자녀의 개호, 신생아 입양을 위해 휴가를 얻는 경우 여성근로자는 사회보험수당을 지급받거나 사용자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으며, 위의 사유로 인한 휴가기간 및 수당 금액은 정부가 정하고, 어머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아픈 자녀를 돌볼 경우에도 어머니는 사회보험수당을 받으며, 법정 출산 후나 무급휴가 종료 후 여성근로자는 직장복귀를 보장받음

 

 ○ 다수의 여성노동력을 사용하는 사업체는 이사중의 1명을 여성근로자와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관장하도록 임명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여성 및 아동의 권리, 이익에 관련한 결정을 하기 전에 여성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야 하고, 근로감독관에는 적당한 수의 여성근로감독관이 있어야 함

 

 ○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기간 중 통상임금 1월 분의 100%에 상당하는 사회보험수당이 지급됨

 

반기별 여성근로자 관련 노동관서 보고양식

차례

기업유형

KTQD부문

총수

여성

비율

(%)

국가기업

개인

외국합작기업 

주식회사

TNHH회사

비고

총수

여성

%

총수

여성

%

총수

여성

%

총수

여성

%

총수

여성

%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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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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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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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

17

18

19

20

21

1

2

3

4

중앙

지방

공업분야

농업분야

건설분야

GT-VT부문

....

....



 

 

 

 

 

 

 

 

 

 

 

 

 

 

 

 

 

 

 

 

총수

 

 

 

 

 

 

 

 

 

 

 

 

 

 

 

 

 

 

 

 

□ 베트남 여성근로자 관련 규정

 

 ○ 근로관계에 있어서 여성이 평등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며, 선발, 고용, 훈련, 승급, 승진, 근로대가의 지급, 제반 사회보험제, 의료보험, 근로조건과 근로안전, 물질 및 정신상의 복지제도, 건강보호 등 제 영역에 관하여 모든 조직, 개인, 경제부문에 속하는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일할 권리, 국가는 여성근로자들이 사회적 직분, 모성기능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근로관계, 우대정책, 조세감면에 있어서 상기 제 영역에서의 평등을 보장해야 하고, 또 여성근로자 고용으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 일부에 대해서도 이를 보조해야 함

 

 ○ 여성근로자를 다수 공용하는 사업체 즉, 여성근로자를 10~100명 상시 고용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그 기업의 상시 출근 총 근로자 수에 대한 여성근로자 수의 비가 50% 이상일 때, 여성근로자를 100인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그 기업의 상시 출근 총 근로자 수에 대한 여성 근로자 수의 비가 30% 이상일 때, 우대정책이 제공됨

 

 ○ 조건을 충족하는 각 사업체는 세금 감면이 고려될 수 있으며, 소득세 감면 즉, 감액의 정도는 기업이 산정하는 여성근로자를 다수 고용으로 인한 제 추가비용보다 낮지 아니한 수준, 기업은 조세 감면을 통해 생겨나는 금액을 여성 근로자로 인해 추가되는 지출로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여성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체로서 생산 시 이윤을 내지 못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다수 고용으로 인해 추가로 들어가는 제 비용항목들은 규정에 맞는 항목으로 간주됨

 

 ○ 여성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체로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자신의 구체적인 여건과 환경에 근거를 두고 여성근로자에 대해 공포된 제 국가 정책을 연구하여야 하며 시행 방안을 찾기 위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들은 단체협약 안에 기재되어야 함

 

 ○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중단권은 각 병원의 종합 진료실 의사 또는 현(縣)급 이상 진료실 의사의 증명서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태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를 다른 적합한 업무로 즉각 전환 배치시켜야 함

 

 ○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를 적합한 업무로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여성근로자는 훈련비용(만약 있을 경우)을 배상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권리가 있음

 

 ○ 여성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체는 기업 관리이사 중의 인원을 할당하여 여성 근로자에 대한 정책, 제도들의 이행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아울러 국가 관리기관에 이를 취합 제출하여 여성근로자에 대한 각 정책, 제도 가 수정, 보완될 수 있도록 하며, 여성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노동보훈사회부의 규정에 따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제도, 정책 시행상황 보고를 이행해야 하고, 노동조합 조직 혹은 임시노동조합 조직이 있는 기업에서는 여성 근 로자의 대표는 여성근로자위원회임

 

여성근로자 대한 제도 및 정책 이행사항 보고양식(년간)

총수

기업

총수

여성

비율

분류

감세

(%)

자본차입

(1000동)

지원

일시금

(1000동)

예비직업

탄력시간표

비고

관리간부

(간접생산)

직접생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2

3

기업 A

기업 B

....

 

 

 

 

 

 

 

 

 

 

 

 

□ 베트남 여성근로자 근무제도

 

 ○ 여성근로자는 적어도 15세에 달해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능력이 있으며, 15세에 이르지 아니한 여성은 노동보훈사회부의 규정에 따른 일부 업종과 일부 업무에 근로가 가능하며, 여성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란, 각 경제부문 소관 기업의 총사장ㆍ사장, 문서로 총 사장ㆍ사장에 위임된 자, 각 기관이나 조직의 장 또는 위임에 관한 법령에 적법하게 규정된 문서로 기관장에 위임된 자임

 

 ○ 여성근로자근무제도중, 탄력적 근무시간표에 따른 업무란 기관이나 단위사업장의 일반 규정에 의한 업무시간과는 상이한 업무시간(시작과 종료 시간)을 가진 업무를 하도록 여성근로자를 배치, 사용하는 것이며, 전일이 아닌 업무란 기관이나, 사업장의 일반규정에 의한 1일 업무시간 수보다 더 적은 시간의 업무를 하도록 여성 근로자를 배치 사용하는 것이고, 전주(全週)가 아닌 업무란 여성근로자를 기관이나 사업장의 일반 주간 업무일수보다 적은 일수의 업무를 하도록 배치, 사용하는 것이고, 재택업무 부여란 생산이나 경영상의 필요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에게 이점을 주면서 여성근로자들에게 재택(가정)업무를 부여하는 형식임

 

 ○ 기업은 업무와 근무형태를 확정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동조합과 논의하며, 근로자를 위하여 토론을 실시하고, 업무와 근무형식 등에 있어서 일단 서로 의견이 일치하면 이를 단체협약 안에 명기해야 하며, 여성근로자를 위한 조직은 단체협약 안에 명기된 업무를 하도록 등록되어야 하며, 여성근로자들의 근무형태와 희망에 부합해야 하고, 기업은 노동조합과 함께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희망 근로자별로 부합한 근무시간표를 고려, 편성함 (즉 3개월째 이상의 임신 중 여성근로자, 12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자, 종합병원 의사의 결과에 따른 건강상 결함이 있는 경우, 가정환경이 어려운 경우 등)

 

고용금지업종에 종사중인 여성근로자 수 보고 양식

총수

성명

생년월일

문화

진도

전문

등급

근로계약 유형

담당업무

업무

담당기간

전환예상

직업병

(있는경우)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 여성근로자를 위한 예비직업 양성 및 다수 고용업체의 확정

 

 ○ 예비직업이란 지금 종사중인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으로서 여성근로자가 국가제도상의 퇴직연령 시까지 현재의 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될 때 채용 될 수 있는 직업을 의미함

 

 ○ 여성근로자를 위한 예비직업의 확정은 기업의 활동영역이나 생산관리 여건, 그리고 여성근로자의 개별적 특성에 기초하여, 기업은 노동조합과 논의하여 여성근로자를 위한 예비직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직종을 확정하고 단체협약에 명기해야 함

 

 ○ 여성근로자를 위한 예비직업 양성의 실시는 기업이 예비직업 양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직업 양성을 필요로 하는 여성근로자의 수에 기초를 두고, 여성근로자들의 직업훈련 욕구에 충분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회사의 구체적인 여건에 따라 스스로 양성훈련을 실시하거나 다른 양성소와 훈련계약을 체결하여 기업 내 예비직업 양성계획을 실시해야 함

 

  1996.4.18 제23호/CP 수상령 제5조 규정에 따른 여성근로자 다수고용 업체 조건을 충족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매년 계획 수립 시점에서의 연간 평균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월별 기업 내의 임금수령대장상의 근로자 수를 결정하고, 기업의 임금 수령 대장상의 연간 근로자수에 기초하여 절대 수와 상대적 수에 따른 여성근로자수를 산정하고 여성근로자 다수고용업체인지를 결정하고, 각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서류 2부를 작성, 매년 11월 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에 근거하여 노동관서는 그 기업이 여성근로자 다수 고용업체로서의 제 조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1부를 다시 기업에 재송부함(나머지 1부는 노동관서에 보관한다.) (본 규정에 첨부된 제 5호 서식)

 

 ○ 여성근로자 다수고용기업인지 확인을 요청하는 서류는 기업의 제안서(본 시행규칙에 첨부된 제4호 서식), 월별 임금수령 근로자대장 (월 급여표) 및 그 기업의 연간 평균임금, 수령 명부상에 있는 근로자 수

 

□ 여성근로자 다수고용업체에 대한 우대 정책

 

 ○ 1996.4.18 제234호/CP 수상령에 따른 여성근로자다수고용업체에 대한 우대정책의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고용기금으로부터의 저리 자금대여 정책으로 각 부의 주관과, 국영 총 회사, 성이나 중앙직속 시 인민위원회의 제안을 거쳐 정부수상의 결정에 따라 특별지원을 받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은 저리 자금대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차용자금의 효과적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계획, 채무상환 계획, 여성 근로자를 위한 고용해결 계획을 해당 관서에 제출하여 저리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음

 

 ○ 또한, 상환하지 아니하는 국가고용기금으로부터 1회한도의 자금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기업은 여성근로자 다수고용업체일 것, 작성된 계획안이 있을 것( 1994.1.28 제3호 TT-LB 노동보훈사회부, 보건부가 정한 유해 근로조건이 있는 작업장이나 여성근로자 고용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를 그들의 건강에 부합하고 출산 이나 양육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업무로 전환 배치하는 경우), 이 계획안을 시행할 수 없는 자기 자본상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진 기업은 상환하지 않는 1회한도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기업은 국가고용기금으로부터 저리자금 청구계획 작성에 관해 현행 규 정에 따라 계획안을 만들어야 함

 

 ○ 1996.4.18 제23호/CP 수상령 제7조에 의한 감세업무는 재정부의 시행 안내에 따라 실시되며, 여성근로자 고용시 통상적으로 추가되는 제 비용들을 상세히 들 경우 감세를 받을 수 있음

  - 12월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동안의 1일 60분 휴식시간은 금전으로 환산되는 휴가를 얻은 전체 여성근로자들의 휴가일수에 따라 계산된다.

  - 유치원, 보육원 연령에 해당하는 자녀를 가진 여성근로자를 위한 추가 보조금

  - 기업 내 유치원, 보육원에 사용하기 위한 설비나 도구의 구입

  - 여성근로자의 개별위생(생리)을 위한 1일 30분 휴식시간은 금전으로 환산되는 휴가를 얻은 전체 여성근로자들의 휴가일수에 따라 계산된다.

  - 임신 7개월에 이를 때까지 임신 여성근로자를 위한 1시간 근무시간 감축은 금전으로 환산되는 휴가에 해당하는 전체 여성 근로자들의 총 휴가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 출산 이후의 여성근로자를 위한 추가 요양

  - 기업 내 유치원, 보육원 개설을 위한 교사의 고용

  - 여성근로자에게 적합한 근로보호장비(제도 외에 추가로 보충하는 )

  - 여성근로자를 위한 목욕실, 개별 위생실의 설치

  - 여성근로자를 위한 건강진단의 실시(1년 1회 정기적으로)

  - 각 여성 기념일의 실시

 

 ○ 각 부, 유관기관은 소관기업에게 이 시행규칙을 시행하는 업무를 지도, 안내하며, 또 기업 책임자들의 여성근로자 관련 제도나 정책의 수행업무를 권고, 감독하고, 아울러 노동보훈사회부 규정에 의한 보고제도(본 규정에 첨부된 제2호, 제3호 서식)가 충분히 시행되도록 해야 하며, 각 성이나 중앙직할 시 인민위원회는 각 위원회, 유관 부서를 지도하며, 노동관서는 이 시행규칙을 관내 기업들이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인민위원회를 안내하고, 노동관서는 진행계획을 작성하여, 성이나 시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이 계획안 이행을 실시함

 

□ 시사점

 

 ○ 베트남에 노동법은 여성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중 기업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모집․사용․승급 및 근로의 대가지급에 있어 남녀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사용자는 공석인 자리가 남녀 모두 할 수 있는 일인 경우에는 채용기준이 충족되면 여성근로자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함

 

 ○ 국가는 여성근로자들이 사회적 직분, 모성기능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근로관계, 우대정책, 조세감면에 있어서 상기 제 영역에서의 평등을 보장해야 하고, 또 여성근로자 고용으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 일부에 대해서도 이를 보조해야 함으로 투자기업은 이를 숙지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당 관서에 체계적인 보고를 해야함

 

 ○ 특별지원을 받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은 저리 자금대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차용자금의 효과적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계획, 채무상환 계획, 여성 근로자를 위한 고용해결 계획을 해당 관서에 제출하여 저리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고, 해당 관서와의 긴밀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여성근로자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노동법상 분기별, 반기별, 년간, 보고양식에 의거하여 해당 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함

 

 

 자료원: 베트남 노동부, 호치민 KBC 자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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