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농업 및 농촌개발부(MARD,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의 해산식품 산업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는 식품위생 및 안전성에 관한 매우 까다로운 새로운 법안들이 발효되었다. 9월 1일부터 발효된 법안, Circular 25/2010은 동물기원의 수입식품의 식품위생과 안전성에 관한 것이며, Circular 06/2010은 수입 해산물과 이와 관련된 제품에 검역에 관한 것이다. 일차적으로 한국, 중국 및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가공용 해산물에 대한 검사가 강화될 것이다. Sai Gon Times 지는 “MARD의 Luong Le Phuong 차관은 베트남의 수출업체들은 과거 오랫동안 외국의 수입업체들이 요구하는 각종 사항을 준수하여야만 하였다. 따라서 우리도 외국에서 요망하는 기준을 우리 태국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육류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따라야 한다”라 보도하였다.
베트남해산식품수출 및 생산업체협회(VASEP, Vietnam Association of Seafood Exporters and Producers)는 2010년 9월 6일 호지민 시에서 있었던 회합에서 다수의 해산식품 수출업체들이 해산식품 제조에 꼭 필요한 수입 해산물 공급부족 때문에 외국의 주문을 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Circular 25에 의하면, 가공용 해산물은 먼저 수입하기 전에 기원지에서 철저하게 검역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만일 기원지에서 식품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공식적인 증명서가 없다면, 반입이 불가능하다. 많은 수입업체들은 가공용 해산물이 일반적으로 수출국 자체에서 어획되지 않고, 해상의 선박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명서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까다롭게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회사들은 이들이 가공하여 수출하려는
국가로부터 구입하여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다.
더욱 더 베트남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많은 국가들에는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정부기관이 없어, 공식적인 증명서 획득이 불가능한 것도 문제점이라고 SGGP는 보도하였다. Circular 06에 관하여서도 여러 해산식품 업체들은 돼지고기 및 닭고기와 같은 동물을 해산식품과 함께 묶어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적이라고 불평을 하였다. 그러나 MARD는 본 법규들을 계속 실행하겠다고 하면서, Phuong 차관은 “해산식품 수출업체들을 평가하여 일본, 구라파 및 북미와 같은 가공 원재료를 수입하는 국가들에 재 수출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여 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라 재 확인하였다.
VASEP의 Phan Thanh Chien 부회장에 의하면 협회는 계속적으로 재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가공용 해산물에 대한 본 법규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MARD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Chien 부회장은 아울러 Circular 25을 계속 집행하는 것은 베트남의 수출업체들이 중국, 태국 등과 같은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자료: 2010년 9월 8일 www.f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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