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소비자 권익 보호제도

- 법안 준비로 소비자 권익 증대 예상 -

 

 

 

□ 개요

 

 ○ 베트남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이 마련돼 10월 중 의회에 제출될 예정임.

  - 그동안 베트남에서 관련법(Decree 55/2008/ND-CP)이 규정하는 소비자와 공급자간 분쟁해결 절차는 1) 알선(conciliation), 2) 조정(mediation) 및 3) 중재(arbitration) 등이 있으며, 이 법안은 베트남 표준 및 소비자 협회(Vietnam Standard and Consumer Association : VinaStas)의 분쟁해결 절차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최근 베트남에서 소비패턴 고급화와 품질에 대한 기대가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소리가 커짐. 베트남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는 등 적극 대응함.

 

□ 베트남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베트남 정부는 최근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제품의 질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데 비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 중임.

  - 베트남에서 소비자 불만 접수 주무 부처인 경쟁국(Competition Authority)과 지방 성정부의 통상산업국, Vinanstas에는 매년 수천 건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접수됨.

  - VinaStas는 2009년 한해동안 310건의 불만이 접수됐고 올해 1~9월에 접수된 200건의 민원 가운데 약 80%가 해결된 것으로 나타남.

 

  베트남 분쟁해결 당국자는 소비자 불만 발생 시 공식적인 소비자 보호절차에 의한 처리가 가장 신속하고 편리하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은 해결절차라고 전하고, 향후 베트남 의회에서 소비자 보호 법인 통과 시 소비자 보호기관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이라 전망함.

  - 베트남에서 소비자 보호방안이 제도적으로 강화되면서 소비자 불만해결 사례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임.

 

  베트남의 소비자 보호 제도는 규모와 비용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이원적 체계로 운영됨.

  - 즉, VinaStas를 중심으로 한 공공 소비자 보호제도를 통해 상담 및 중재 절차가 무료로 이뤄지고, 전문적으로 소비자 분쟁해결을 전담하는 민간 분쟁 조정기관도 운영 중임.

  - 민간 조정기능은 고가의 비용이 요구되나 법률, 분쟁해결 절차 등의 전문지식을 갖춰 소비자들의 분쟁해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전망

 

 ○ 베트남에서 소비자 보호제도와 분쟁해결 체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에 대한 구속력이 더욱 강화돼야 하고 중재절차는 간소화가 필요함.

  - 즉, 소비자와 공급자는 소비자 불만사항 해결절차 가운데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알선과 조정을 선호하나 이는 전적으로 쌍방의 합의에 기초하므로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부가돼야 할 것임.

  - 사안이 대규모이고 심각한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중재 절차가 필요하나, 더 간소화된 절차와 비용 감소도 필요함.

  - 이번 소비자 권익 보호 법안으로 건전한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바람직하나 소비자들의 불만 남발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은 시장경제 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것임.

 

  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소비자들의 구매와 제품에 대한 만족도로, 베트남에서 이처럼 소비자 보호제도가 강화되는 것은 시장경제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줌.

  - 베트남의 기업은 국영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규모여서 기업인들의 선진 마케팅과 고객 만족에 대한 관심은 아직 높지 않음.

  - 소비자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고 베트남의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려면 기업측면에서 윤리의식과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함.

 

   

자료 : Vietnam Economic News, 코트라 하노이 KBC 자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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