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 근로시간 및 작업관리
   

근로시간, 초과근무, 휴식시간

정상적인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속에서의 근로시간
  - 하루 8시간, 주 48시간 초과 금지

과중 유해 위험한 특수 근로조건속에서의 근로시간
  - 노동보훈사회부와 보사부가 공포한 일람표에 따라 1시간에서 2시간까지 감축

바다, 광산, 기타 특수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육상, 철도, 수상 운송; 항공부문의 조종사, 승무원, 통제사, 해상 원유 가스 시추 및 개발, 방사선 및 핵기술을 적용하거나 고주파선 기술을 응용한 각 예술부문; 잠수부; 채굴장 광부 등과 같은 각종 특수 작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部)가 노동보훈사회부와 합의한 후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직접 관리

과중하고 위험하거나 임산 및 양육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독성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의 근로시간 
  - 동 작업에 있어서는 여성 근로자 고용불가. 다만, 현재 여성 근로자를 고용중이며 다른 작업으로 전근시키지 못한 경우에 여성 근로자는 이미 규정된 근로시간수에 비해 적어도 매일 2시간을 줄이되, 임금은 전액 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근로시간으로 산정되는 시간
  - 근무교대간의 휴게시간
  - 작업 성격에 따른 휴게시간
  - 인간의 자연 생리 요구를 위해 근로기준내에 산정된 근로과정중 필수적인 휴게시간
  - 12개월 이하의 유아를 양육하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매일 60분의 휴게시간
     ? 생리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매일 30분의 휴게시간
     ?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 작업을 중단한 시간
     ? 근로안전 및 근로위생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시간
     ?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또는 사용자에 의해 허가된 집회 및 교육시간

○ 사용자의 근로시간 결정권
 
- 사용자는 사업체의 생산 및 경영조건에 부합하는 1일 또는 주당 작업시간과 주(週) 휴일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나 반드시 근로계약, 단체근로협약, 사업체 취업규칙 속에 명시
  - 근로자에게 사전에 근로시간을 정확히 통보

○ 초과근로시간 
  - 초과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나, 그 시간은 1일 규정된 근로시간 수의 50% 초과 금지
     ? 초과근무는 1일 4시간, 연간 200시간 초과 금지
     ? 합의에 의해 초과근로가 가능한 예
       ※ 생산중단의 처리
       ※ 지체할 수 없는 급박한 작업의 해결
       ※ 신선을 요하는 제품의 적시공급, 건축공정, 놓아두기 어려운 매우 엄격한 기술을 요하는 생산품의 처리 
  - 천재지변, 적의 도발, 화재, 전염병 등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수습하거나 복구해야 할 경우에 사용자는 1일 4시간이상 초과근로를 실시할 권한이 있으나 반드시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

○ 근로시간, 초과근로의 제한 
  - 임신 7개월 이상된 여성근로자나 12개월 미만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초과근로, 야간 근로 또는 원격지 근무 실시 금지 
  - 미성년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간 42시간 초과금지
  - 미성년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보훈사회부가 결정한 일정한 직업과 산업에 한하여 초과근로나 야간근로 실시 가능
  - 남자 60세이상, 여자 55세이상으로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의 경우 정년퇴직 이전의 마지막 해(年)에는 1일중 근로시간을 4시간 줄이되, 임금은 전액 지급
  -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2시간 초과 금지
  - 근로능력의 51% 이상을 잃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로 또는 야간근로는 엄격히 금지

○ 야간근무시간
  - 지역기후를 감안하여 지역별로 야간근무시간에 차이
     ? Thua Thien - Hue 북쪽지방 :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 Quang Nam - Da Nang 남쪽지방 : 저녁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 하노이는 북쪽지방, 호치민은 남쪽지방 야간근로시간 적용

○ 휴식시간
  - 정상조건 속에서 8시간 계속근로를 하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7시간 또는 6시간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 : 30분
  - 야간에 당일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혹은 당일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 : 45분
 
- 야간교대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교대근무가 개시되기 전에 적어도 12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
  - 휴식시간은 노조나 기업사정에 따르되, 모든 근로자가 같은 시간에 쉴 필요는 없음. 
 
○ 계절 근로와 주문에 의한 수출가공작업 종사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식 시간
 
- 노동법내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에 관한 세부규정 및 시행지침(정부령 No.195/CP, 1994. 12. 31)을 보충하기 위하여 공표된 규정(정부령 No. 10/ND-CP, 1999. 3. 1)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9. 5. 18 노동보훈사회부는 계절근로와 주문에 의한 수출가공작업 종사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에 관한 규정의 실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표
  - 적용대상 기업 및 근로자
     ? ①국영기업체, ②외국투자기업, 수출가공지역, 공업지역 또는 하이테크 공업단지에서 활동중인 기업, ③근로자를 고용하는 여타 경제부문의 사업조직과 모든 개인
     ? 장시간 방치하지 못하고 제한된 시간안에 완료하여야 하는 농산물, 임산물과 해산물의 수확, 가공과 같은 계절적 작업과 주 계약자가 요구한 시간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수출가공계약에 의한 기타 작업 
  - 적용대상 근로자
     ? 1년에서 3년까지의 유효한 근로계약 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의해 고용된 모든 근로자
  - 적용사업장의 근로시간
     ? 적용대상의 근로시간은 먼저 1일 표준 근로시간을 결정하여야 하는 바, 이는 연간 표준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을 활용
     ? 연간 표준 근로시간 : Tq = [365 - (Tt + Tp + Tl)] × Tn(시간)
       ※ Tq : 근로자의 연간 표준 근로시간
       ※ Tt : 노동법 제72조에 규정된 주휴의 총수
       ※ Tp : 노동법 제74조, 제75조에 의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Tl : 총 공휴일수 8일
       ※ Tn : 1일 근로시간 수(정상 근로자 8시간, 힘들고, 유해하고, 위 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6시간)

  ■ 예시 : 1999년도 A사의 표준 근로시간(Tq) 산정

             ? 일수(태양력에 의함) : 365일

             ? 주 휴일의 총수 : Tt 52일

             ? 연차휴가 일수 : Tp 15일

             ? 공휴일 수 : Tl 8일

             ? 1일 평균 근로시간 : Tn 8시간

             Tq = [365 - (52 + 15 + 8)] × 8(시간) = 2,320시간

  - 1일 표준 근로시간의 결정
     ? 연간 표준 근로시간(Tq)에 기초하여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근로자들의 1일 표준 근로시간을 결정
      
※ 정상 근무일 : 8시간. 다만, 힘들고,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은 6시간
       ※ 장시간 근무일 : 8시간 초과 12시간 이하. 다만, 힘들고,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은 6시간 초과 9시간 이하 
   
 ? 1일 8시간(또는 1일 6시간)을 넘는 시간을 초과근로로 계산하지 않고, 따라서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 당시간 근무일 :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사용자는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과 비교하여 근무시간의 차이에 대한 휴업수당을 부지불 허용
       ※ 4시간 미만의 근로는 불허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1일 휴일을 부여 가능
       ※ 총 근로시간(노동법전에 규정된 임금지급 근로시간을 포함)은 연간 표준 근로시간을 초과 불가
       ※ 각 특수작업 근무자를 위해 사용자는 노동법에 규정된 사적 이유에 의한 휴가, 출산휴가 등과 같은 휴가가 근로자에게 부여되도록 특별유급휴가를 운영
       ※ 1일 표준 근로시간이 결정된 경우 사용자가 결정된 근무시간동안 근로자에게 일을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불 
  - 초과근로시간
     ? 1일 표준 근로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은 초과근로시간으로 간주
     ? 1일 이내에 표준 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의 총수는 정상근로일 경우 12시간, 힘들고, 유해하고, 위험한 근무는 9시간을 초과 불가
       ※ 예기치 못한 요구에 따라 초과근무가 필요한 경우 초과근무를 조정해서 실시 가능
     ? 연간 총 초과근로시간은 1인당 200시간을 초과금지
  - 휴식시간
    
? 8시간을 초과하는 매일 표준근로시간은 계절작업이 종료되는 날 또는 수출가공작업이 없는 날에 근로시간을 휴식시간을 보상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여서 계산
    
? 계절적인 달이나 주문 수출가공작업이 쇄도하여 주휴가 정상적으로 실시될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매월 근로자에게 최소한 4일의 휴가를 부여
     ? 교대근무제에서 휴식시간, 교대근무제의 중간에 있는 휴식, 2교대 근무제 사이의 간격은 노동법전의 현행 규정에 따라 수행
    
? 근로자가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으로 계산되는 최소 30분 이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일을 취하거나 공휴일, 신정 공휴일을 위한 휴식을 취하도록 조정하고, 노동법의 현행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사적 휴가와 다른 휴일들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

  - 사용자의 책무
     ? 사용자와 노동조합 집행위원회는 연간근로시간과 휴식시간 계획에 합의하여 실시
     ?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연간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계획은 기업이나 사업 조직내에서 개최된 근로자협의회를 통과해서 실시
     ? 매월 근로시간표는 관계있는 작업조직, 생산그룹이나 팀에 공표
     ? 사용자는 계절적 또는 월에 따른 임금지급방법에 관해 근로자들과 협의 필요
     ? 기업이 이 실행지침과 관련 초과근로시간이 필요한 경우 매년 지방노동보훈사회국에 등록후 실시
     ? 노동보훈사회국은 관할지역내에 위치한 기업의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의 등록양식을 접수받을 수 있도록 시 또는 성의 IPs, EPZs, 하이테크 공업지역관리위원회에 권한 위임가능

■ 호치민시 노동보훈사회부의 등록 가이드라인

호치민시 노동전상사회부는 계절적 생산작업과 주문에 의한 수출가공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과 휴식시간계획의 등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함. 2000년 이후부터 계절적 생산작업과 수출가공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할 기업은 근로시간과 휴식시간계획을 작성, 전년도 12월에 등록하여야 함. 예를 들면, 2000년도의 계획은 1999. 12월에 등록하여야 함.

- 등록장소

호치민시에 위치한 외국투자회사, 외국경제조직의 대표사무소는 호치민시 노동보훈사회국의 해외노동관리부(159 Pasteur District 3, HCMC, 전화 829-5900)에 등록하여야 함.

호치민시에 위치한 수출가공지역(EPZs), 산업공단(IPs)에서 활동중인 기업은 호치민시 수출가공지역과 공업지역국의 노동관리부(35 Nguyen Binh Khiem St., Dist 1, HCMC, 전화 823-2575)에 등록하여야 함.

호치민시에 위치한 중앙정부, 시청 또는 구청의 직접 관리하에 경제적 회계시스템에 따라 운영되고 매출액을 가진 국영기업, 합작투자 회사, 행정조직과 지방기업은 호치민시 노동보훈사회국의 노동, 봉급, 임금부(159 Pasteur District 3, HCMC, 전화 822-2409)에 등록하여야 함.

※ 기업이 신청한 등록양식과 근로시간과 휴식시간계획을 접수한 후에 노동관리부는 이를  검토하고, 사안이 민감할 경우 이행통지서를 발행함.  노동사무소의 통지에 의거하여 기업은 통지서의 기본정신과 실행지침(No. 14/1999/TT-BLDTBXH, 1999. 5. 18,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라 계획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함.

 

(2) 휴일 및 휴가 

○ 주(週) 휴일

- 근로자에게 1주에 최소 1일(계속 24시간)의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 사용자는 휴일을 일요일 또는 주중의 다른 날로 결정 가능

- 교대근로로 인하여 주휴일을 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월간 평균 총 4일의 휴일을 부여

? 한국과 달리 주 휴일은 무급이나, 휴일 근무시 20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 주의

○ 유급휴일

- 베트남의 유급 공휴일은 연간 8일

? 신정 : 1일(1월 1일)

? 구정 : 4일(음력 12월 30일에서 1월 3일까지)

? 전승기념일 : 1일(4월 30일)

? 노동절 : 1일(5월 1일)

? 독립기념일 : 1일(9월 2일)

- 위 국경일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익일 휴일 실시

○ 연차휴가

- 12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급 연차휴가 부여

? 정상 작업조건 하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2일

? 과중하고 유해하며 위험한 사업장이나 생활조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4일

? 현저하게 과중하고, 유해하며 위험한 조건에서 일하거나 생활조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힘들고 유독하며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6일

- 연차휴가를 산정 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체에서 또는 동일한 사용자와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사업체에서 근무하기 위해 기술 교육 및 기술훈련 계약속에 기재된 시간에 따라 기술을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

?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체에서 근무하기 위해 견습하는 시간.

? 특별한 일로 인한 휴무시간

? 사용자의 동의하에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휴무시간

? 총기간이 6개월이 넘지않는 근로재해, 직업병으로 인한 휴무시간(⇒ 6개월 초과시 기간에서 제외)

? 총기간이 3개월이 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한 휴무시간

? 여성 근로자를 위한 제도 및 규정에 따른 휴무시간

? 법률 규정에 따라 각종 국민의 의무를 하기 위한 휴무시간

? 법률 규정에 따라 노조활동을 위한 휴무시간

?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또는 사용자에 의해 허락된 집회 및 교육 시간

?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 작업을 쉬거나 중단한 시간

? 잠정적인 작업 정지로 인한 휴무시간

? 피해자로 판정 또는 소송기각으로 근무복직되기 이전까지 일시적으로 감호 또는 수감된 시간

- 연차휴가시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왕복 이동일수가 2일 이상 소요되면, 3일차 이상은 연차휴가일 이외의 이동시간으로 계산

? 이동에 4일이 소요된 경우 2일을 유급휴가로 처리

? 이동중인 일자에 대한 교통비와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결정하며, 원격지(산악 지역, 벽지,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 휴가시 사용자는 이동중인 일자에 대한 교통비와 임금을 지급

- 연차휴가는 한 사업체(또는 사용자)에 계속 근로한 경우 5년에 1일씩 추가

- 사용자는 노동조합집행위원회와 협의한 후에 연차휴가 일정을 결정 가능

? 휴가일정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사전에 통보

-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연차휴가를 여러 차례로 분할사용 가능

? 원격지 근무자는 희망에 따라 2년 분의 연차휴가를 합쳐 사용 가능

? 3년 분의 연차휴가를 한번에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 필요

- 고용계약 종료 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연차휴가일수의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 병역의무 수행에 의한 근로계약의 일시적 중단

? 근로계약 만료, 일방의 근로계약 파기, 기술 구조변화로 인해 실직되거나 해직된 경우, 정년퇴직, 사망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적어도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미리 받을 수 있으며, 교통비 및 여행기간중의 임금은 상호합의로 결정

- 근무연수 12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일수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휴가대신 현금으로 수령 가능

  ■ 연차유급휴가 일수계산방법

(연차 휴가일수 + 근무연수에 따른 추가 휴일수) ÷ 12개월 × 실제 근무한 개월수(소수점이하 무시)

○ 사적 유급휴가 및 무급휴가

- 근로자 본인 결혼 : 3일

- 자녀의 결혼 : 1일

- 양친(남편 또는 부인의 양친을 포함)의 사망, 부인 또는 남편의 사망, 자녀의 사망 : 3일

-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에 의해 무급휴가 실시 가능

○ 출산휴가

- 여성근로자는 출산전후기간 휴가 취득 가능

? 휴가기간은 정부가 업무난이도, 유해성, 오지작업 여부 등 작업조건이나 업무성격에 따라 4개월 내지 6개월 범위 내에서 결정

? 만약 쌍둥이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추가 자녀당 1개월씩 휴가를 추가 실시

- 출산휴가를 종료한 여성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임산부는 고용주의 동의하에 무급휴가 취득 가능

○ 여성특별휴가

    - 태아검진, 피임조치, 임신중절을 위해 또는 7세 미만의 질병을 가진 자녀의 개호, 신생아 입양을 위해 휴가를 얻는 경우 여성근로자는 사회보험수당을 지급받거나 사용자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

? 위의 사유로 인한 휴가기간 및 수당 금액은 정부가 결정

? 어머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아픈 자녀를 돌볼 경우에도 어머니는 사회보험수당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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