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개발시 대기오염, 유해물질, 생활폐수 기준 -

-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 진행시 환경관련 기준 -

- 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대기가스 배출기준 -

 

 

 

□ 대기질-대기 유해물질의 최대허용농도

 

 ○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대기 중의 유해물질의 최대허용농도를 규정함

 

대기질-대기 유해물질의 최대허용농도(표1. 대기중의 유해물질의 최대허용농도)

(단위: ug/m3)

 

순서

항목

화학식

시간평균

허용농도

1

Arsenic(비소)

As

1시간

0.003

1년

0.005

무기질 물질

2

Arsine(아르신)

AsH3

1시간

0.33

1년

0.055

3

Hydrogen chloride(염화수소)

HCI

24시간

60

4

Nitric acid(질산)

HNO3

1시간

400

24시간

150

5

Sulphuric acid(황산)

H2SO4

1시간

300

24시간

50

1년

3

6

Silicon dioxide(실리콘 산화물: Si02) 함유 먼지 >50%

 

1시간

150

 

 

 

24시간

50

7

Chrysotile(옥선면/크리소타일)

 

8시간

1실/m3

(실: thread)

8

Cadmium 카드뮴(화산물 및 금속을 포함하는 연기)

Cd

1시간

0.4

8시간

0.17

1년

0.005

9

Chlorine(염소)

CI2

1시간

100

24시간

30

10

Chrom(크롬)

Cr

1시간

0.0067

24시간

0.003

1년

0.0023

11

Hydrogen fluoride(플루오르화수소)

HF

1시간

20

24시간

5

1년

1

12

Hydrogen cyanide(시안화수소)

HCN

1시간

10

24시간

10

13

Manganese(망간)/Mangan Oxide

(망간산화물)

Mn/MnO2

1시간

10

24시간

8

1년

0.15

14

Nickel(니켈)

Ni

24시간

1

15

Mercury(수은)

Hg

24시간

0.3

1년

0.3

16

Acrolein(아크롤레인)

CH2=CHCHO

1시간

50

17

 

Acrylonitrile(아크릴로니트릴)

CH2=CHCN

24시간

45

1년

22.5

18

Aniline(아닐린)

C6H5NH2

1시간

50

24시간

30

19

Acrylic acid(아크릴산)

C2H3COOH

1년

54

20

Benzene(벤젠)

C6H6

1시간

22

1년

10

21

Benzidine(벤지딘)

NH2C6H4C6H4NH2

1시간

발견되지 않음

8시간

발견되지 않음

24시간

발견되지

않음

22

Chloroform

CHCI3

24시간

16

1년

0.043

23

Hydro carbon(탄화수소)

CnHm

1시간

5000

24시간

1500

24

Formaldehyde(포름알데히드)

HCHO

1시간

20

1년

15

25

Naphthalene(나프탈렌)

C10H6

8시간

500

24시간

120

26

Phenol(페놀)

C6H5OH

1시간

10

24시간

10

27

Tetrachloroethylene

(테트라클로오에틸렌)

C2CI4

24시간

100

28

Vinly Chloride(염화닐)

CICH=CH2

24시간

20

악취가 있는 화학물질

29

Ammonia(암모니아)

NH3

1시간

200

24시간

200

30

Acetaldehyde(아세트알데히드)

CH3CHO

1시간

45

1년

30

31

Propionic acid(프로피온산)

CH3CH2COOH

8시간

300

32

Hydrogen sulfide(황화수소)

H2S

1시간

42

33

Methyl mercaptan(메틸머캄탄)

CH3SH

1시간

50

24시간

20

34

Styrene(스티렌_

C6H5CH=CH2

1주

260

1년

190

35

Toluene(톨루엔)

C6H5CH3

30분

1000

1시간

500

1년

190

36

Xylene(자일렌)

C6H4(CH3)2

1시간

1000

1년

950

비고: 연평균값은 수학적 평균치다.

 

□ 수질 및 생활폐수기준

 

 ○ 생활폐수기준은 서비스시설, 공공시설, 집합건물의 폐수에 적용되며, 집중적 폐수처리시스템이 없는 지역에 적용되고, 산업폐수에는 적용되지 않음

 

 

수질 – 생활폐수기준(표1. 오염허용한도)

 

구분

단위

허용한도

1급기준

2급기준

3급기준

4급기준

5급기준

1. 산성도(pH)

mg/l

5-9

5-9

5-9

5-9

5-9

2.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mg/l

30

30

40

50

200

3. 부유 고형물

mg/l

50

50

60

100

100

4. 침전물

mg/l

0.5

0.5

0.5

0.5

KQD

5. 총 용존 고형물

mg/l

500

500

500

500

KQD

6. 황화물 유화수소(H2S)에 따른 계산

mg/l

1.0

1.0

3.0

4.0

KQD

7. 질산염(NO3)

mg/l

30

30

40

50

KQD

8. 식용유

mg/l

20

20

20

20

100

9. 인산염(PO43-)

mg/l

6

6

10

10

KQD

10. 총 대장균

(total coliforms)

PMN/

100ml

1000

1000

5000

5000

10000

KQD: 규정하지 않음

 

표.2.

서비스시설/

공공시설/집합건물의 유형

서비스시설,

공공시설,

집합건물의 규모와 사용면적

표1에 따른

허용적용수준

비고

1. 호텔

60 개 이하의 방

60~200 개의 방

200 개 이상의 방

3급 기준

2급 기준

1급 기준

 

2. 여관, 여행자숙소

10~50 개의 방

50~250 개의 방

250 개 이상의 방

4급 기준

3급 기준

2급 기준

 

3. 개인병원, 보건소

10~30 개의 침대

30 개 이상의 침대

2급 기준

1급 기준

외부로 배출하기 전에 폐수살균처리를 해야 함

4. 종합병원

 

1급기준

폐수살균처리를 해야 한다. 표1에서 업근된 오염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이 있으면 베트남기준 5945:1995에서 규정된 항목에 해당하는 한계치를 적용함

5. 국가기관, 기업체, 외국기관, 은행, 사무실

5000m2~10000m2

10000m2~50000m2

50000m2 이상

3급 기준

2급 기준

1급 기준

계산 면적은 작업공간 기준

6. 학교, 연구원 및 같은 시설

5000 m2~25000 m2

25000 m2이상

2급 기준

1급 기준

표1에서 언급된 오염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이 있으면 베트남기준 5945:1995에서 규정된 항목에 해당하는 한계치를 적용함.

7. 백화점, 마트

5000 m2~25000 m2

25000 m2이상

2급 기준

1급 기준

 

8. 농수산 식품시장

500 m2~1000 m2

1000 m2~1500 m2

1500 m2~25000 m2

25000 m2이상

4급 기준

3급 기준

2급 기준

1급 기준

 

9. 식당, 카페, 슈퍼마켓 등

100 m2이하

100 m2~250 m2

250 m2~500 m2

500 m2~2500 m2

2500 m2이상

5급 기준

4급 기준

3급 기준

2급 기준

1급 기준

주방면적 제외

10. 아파트

100 가구 이하

100~500 가구

500 가구 이상

3급 기준

2급 기준

1급 기준

 

 

□ 공공지역과 주거지에서의 소음

 

 ○ 공공지역과 주거지에서 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활동 감시에 적용되며, 생산공장, 경영/무역서비스 회사의 소음 정도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음

 

표1. 공공지역과 주거지에서의 최대허용소음한계치

(해당 소음도에 따름)

                                                                      (단위 : dBA)

지역(*)

시간

6 ~ 18시

18시 ~ 22시

22시 ~ 6시

1. 특별히 정숙을 요하는 지역

병원, 도서관, 휴양지, 유치원, 학교, 교회, 사찰

50

45

40

2. 주거지, 호텔, 여관, 행정기관

60

55

50

3. 무역¬서비스¬생산 지역 내에 있는 주거지

75

70

50

 

 

 ○ 기준에서 규정된 소음과 비교되는 소음 확인을 위해 측정/평가 진행시 모든 측정 지점은 공공지역과 주거지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생산공장, 경영¬무역¬서비스회사 사이에 위치하는 주거지 또는 생산공장, 경영¬무역¬서비스회사가 위치한 지역의 주거지의 경우 그 지역의 소음측정 방법을 적용하지 않음

 

 ○ 주거지에서는 생산공장, 경영¬무역¬서비스 회사가 있거나 주거지가 무역¬서비스¬생산 지역 안에 속해있는 경우에 그 시설들의 범위 안에서는 소음 측정을 적용하지 않음

 

 ○ 표에서 언급된 지역, 특별히 정숙을 요하는 지역: 질환 치료, 건강 관리, 학습, 연구, 강의, 예배 등을 위해 조용함이 요구되는 지역임

 

 ○ 주거지, 호텔, 여관, 행정기관: 주로 거주 및 행정업무를 위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생산¬서비스¬경영시설들은 표1에서 제시된 해당 허용한계치를 초과하는 소음을 일으키면 안됨

 

 ○ 무역¬서비스¬생산 지역 내에 있는 주거지: 무역, 서비스, 생산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 주거지는 생산¬서비스¬경영 시설들에서 가깝게 위치해있다. 모든 생산¬서비스¬경영 활동들은 표1에서 제시된 해당 허용한계치를 초과하는 소음을 일으키면 안됨

 

□ 도로교통 배기가스의 허용치

 

 ○ 도로교통수단에 설치된 휘발유나 디젤을 사용하는 모터의 배기가스 중의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매연 등의 환경오염을 시키는 물질의 최대허용치를 규정함

 

 

표1. 배기가스의 최대허용배출한계치

 

오염

지표

휘발유 차량

디젤 차량

자동차

오토바이

자동차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기준 1

기준 2

기준 1

기준 2

기준 3

CO

(%부피)

6.5

6.0

4.5

3.5

6.0

4.5

-

-

-

HC

(ppm부피)

-모터 4

-모터 2

-기타 모터

-

-

*

1,500

7,800

3,300

1,200

7,800

3,300

600

7,800

3,300

10,000

7,800

-

-

-

-

-

-

-

-

-

연기

(% HSU)

-

-

-

-

-

-

85

72

50

 

□ 화력발전 산업에 대한 배출기준

 

 ○ 화석연료(석탄,가스,석유) 연소기술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오염항목의 최대허용 농도를 규정함

 

 ○ 새로운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거나,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화력발전소를 개선하고 확장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요구를 평가하고 심사하는 것에 적용됨

 

 ○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의 경우, 배기가스에 있는 잔류 산소의 농도는 6% 이고, 가스터빈의 경우 배기가스에 있는 잔류 산소의 농도는 15% 임

 

표.1 화력발전소의 배기가스에 있는 NOx, SO2, 먼지의 최대허용농도

 

항목

사용되는 연료

측정방법

석탄

석유

가스

먼지

200

150

50

베트남기준

5977:1995

NOx

650(코팅물질-coating material함량이>10%인 석탄)

1000(코팅물질-coating material 함량이<10%인 석탄)

600

250

베트남기준

7172:2002

SO2

500

500

300

베트남기준

6750:2000

 

□ 대기질의 의료고형폐기물소각로의 배기가스 허용기준치

 

 ○ 공기 중으로 배출 시 의료고형폐기물소각로의 배기가스에 있는 오염항목들의 최대허용기준치를 규정함

 

 ○ 의료고형폐기물소각로의 배기가스 감시에 적용되며, 의료고형폐기물소각로 제조, 수입, 운영, 정비분야 설비 선택에도 적용됨

 

표1. 의료고형폐기물소각로의 배기가스에 있는 오염항목들의 최대허용기준치

 

항목

화학식 및 화학기호

단위

최대허용기준치

1. 먼지

 

Mg/m3

100

2. 불산

(hydrofluoric acid)

HF

Mg/m3

2

3. 염산

(hydrochloric acid)

HCI

Mg/m3

100

4.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CO

Mg/m3

100

5. 질소산화물

(nitrogen oxides)

NOx

Mg/m3

350

6. 황산화물

(sulfur oxide)

Sox

Mg/m3

300

7. 카드뮴

Cd

Mg/m3

1

8. 수은

Hg

Mg/m3

0.5

9. 총 중금속

As; Sb; Ni; Co; Cr;

Pb; Cu; V; Sn; Mn

Mg/m3

2

10. 총 다이옥신/푸란

다이옥신

푸란

주의

-n*: 2<n<8 

C12H8-n*Cln*O2

C12H8-n*Cln*O

ng/m3

1

11. 총 유기혼합물

 

ng/m3

20

 

□ 건설과 산업생산 활동으로 인한 진동

 

 ○ 공공지역과 주거지에서 발생되는 산업생산과 건설활동으로 인한 최대허용진동가속도를 규정함

 

 ○ 공공지역과 주거지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건설과 산업생산에 사용되는 설비, 수단, 도구로 발생되는 진동가속도를 감시하는 것에 적용됨

 

 ○ 산업생산과 건설활동으로 인한 진동에 대한 진동가속도는 산업생산업체 또는 건축시설물과 주거지, 공공지역 간의 경계선 바로 옆에 있는 위치에서 측정함

 

표1. 건설활동을 위한 허용진동한계치

 (단위 : dB)

순번

지역

적용시간

허용한계치 dB**

비고

1

특별히 조용한 환경을 필요로 하는 지역

7시 ~ 19시

75

지속적 근무시간은 10 시간/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19시 ~ 7시

표준 *

2

주거지, 호텔, 여관, 행정기관

7시 ~ 19시

75

지속적 근무시간은 10 시간/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19시 ~ 7시

표준 *

3

무역, 서비스, 생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지

6시 ~ 22시

75

지속적 근무시간은 14 시간/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22시 ~ 6시

표준 *

(*) 부록 A 참조

(**) 부록 B 참조

 

 

표2. 산업생산 활동을 위한 허용진동한계치

(단위 : dB)

순번

지역

적용시간

허용한계치 dB**

비고

6시 ~ 18시

18시 ~ 6시

1

특별히 조용한 환경을 필요로 하는 지역

60

55

 

2

주거지, 호텔, 여관, 행정기관

65

60

 

3

무역, 서비스, 생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지

70

65

 

(*) 부록 A 참조

(**) 부록 B 참조

 

 ○ 특별히 조용한 환경을 필요로 하는 지역 : 치료, 학업, 연구, 강의, 예배를 위하여 조용한 환경을 필요로 하는 지역 또는 비슷한 환경을 요구하는 지역임

 

 ○ 주거지, 호텔, 여관, 행정기관 : 주거와 행정근무를 위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산업생산업체 또는 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건설활동들은 표1 및 표2에서 언급된 허용한계치를 초과하는 진동도를 발생시켜서는 안됨

 

 ○ 무역, 서비스, 생산지역에 위치한 주거지 : 무역, 서비스, 생산을 위한 지역이나 산업생산업체 옆에 있거나 위치한 지역이며, 생산, 건설수단의 모든 활동은 표1 및 표2에서 언급된 허용한계치를 초과하는 진동도를 발생시켜서는 안됨

 

 

dB에 따른 진동가속도 및 m/s2에 따른 진동가속도의 가치 환산표

 

진도가속도, dB

55

60

65

70

75

진동가속도, m/s2

0.006

0.010

0.018

0.030

0.055

 

□ 운행시 도로교통수단이 내는 소음

 

 ○ 운행정지 시 엔진을 가동하고 있는 도로교통수단을 위한 최대허용소음도를 규정함

 

 ○ 도로교통 수단의 소음도 감시에 적용됨

 

 

표1. 최대허용소음도한계치

(단위 : dB(A))

도로교통수단

최대허용한계치

1. 125 cm3 미만의 오토바이

95

2. 125 cm3 이상의 오토바이

99

3. 승용차

103

4. 소형 트럭, 전용차, 버스, G < 3,500kg

103

5. 중형 트럭, 전용차, 버스, G > 3,500kg

및 P < 150 (kW)

105

6. 대형 트럭, 전용차, 버스, G > 3,500kg

및 P > 150 (kW)

107

7. 특수 차량

110

P: 엔진의 최대 용량, G: 수단의 중량

특수차량: 화물운송수단, 기중기, 공사용 기계차량, 도로에서 운행하는 기타 특수 전용차량

 

□ 중앙관리식 생활폐수처리장을 위한 환경요건

 

 ○ 처리장의 활동이 환경 및 공중보건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 감소하기 위하여 건설과 운영, 환경감시 시 관련 환경요소를 처음부터 감시하는 목적으로 중앙관리식 생활폐수처리장에만 적용됨

 

 ○ 처리장 건설을 위한 장소는 관할 기관에 의해 허가된 지역의 토지이용과 건설계획 및 사업계획에 부합해야 함

 

 ○ 처리장의 위치선정은 주거지를 기준으로 주요 풍향의 끝에 있고, 우기에 침수되지 않으며, 주변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함

 

 ○ 처리장 위치와 처리된 폐수를 방출하는 하수구 위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할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원수가 생활폐수인 경우,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는 생활원폐수 또는 처리시설에서 부분적으로 처리되어 수질이 베트남기준 6772:2000에 맞는 생활폐수나 기초 처리가 되어 수질이 처리장 관리운영자의 요구에 준하는 생활폐수임

 

 ○ 원수는 처리장에서 폭발위험, 연소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됨

 

 ○ 처리된 폐수는 하수구시스템을 통해 처리장의 활동허가서에서 규정된 수역 등, 정해진 장소로 배출하여야 함

 

 ○ 처리장은 생활원폐수 중에서 부유고체와 BOD를 최소한 85% 제거할 수 있어여 하며, 처리된 생활폐수 중, 주요 파라미터들은 최소한 2급처리 또는 더 높은 처리 수준의 수질을 달성해야 함

 

 ○ 처리장의 요건 및 고형폐기물에 대한 요건은 처리과정에서 수집된 슬러지는 종류의 요구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를 거쳐 재활용하거나,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처분해야 하며, 관할기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함

 

표1. 처리장에서 공공지역 및 주거지까지의 위생 안전거리

 

처리장의 처리량

위생 안전거리

(단위: m3/일)

(단위: m)

200~500

200

5,000~30,000

300

30,000 이상

300~500

 

표2. 처리된 생활폐수의 주요 파라미터 요건

 

지수

기초 처리된 폐수

(1급 처리)

2급 처리된 폐수

3급 처리된 폐수

(1)

(2)

(3)

(4)

pH

6~9

6~9

6~9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mg/l

100~200

10~30

5~10

총 부유고체, mg/l

100~150

10~30

5~10

총 질소, mg/l

20~40

15~30

3~5

총 인, mg/l

7~15

5~12

1~2

비고: 제4열에서 언급된 3급 처리된 지수의 수질은 첨단기술을 적용한 처리공법의 결과이다. 제4열의 수준과 같이 우수하고 높은 처리공법에 대한 기술 투자, 적용을 장려한다.

 

□ 폐수환경보호비

 

 

산업폐수에 대해 개별오염물질에 따라 적용되는 환경보호비.

 

순번

폐수 중의 오염물질

정수비 (동/kg 폐수 중의 오염물질)

항목

기호

최소

최대

1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100 동/kg

300 동/kg

2

부유고형물

ATSS

200 동/kg

400동/kg

3

수은

AHg

10,000,000 동/kg

20,000,000 동/kg

4

APb

300,000 동/kg

500,000 동/kg

5

비소

AAs

600,000 동/kg

1,000,000 동/kg

6

카드뮴

ACd

600,000 동/kg

1,000,000 동/kg

 

□ 시사점 및 전망

 

 ○ 처리장은 생활원폐수 중에서 부유고체와 BOD를 최소한 85% 제거할 수 있어여 하며, 처리된 생활폐수 중, 주요 파라미터들은 최소한 2급처리 또는 더 높은 처리 수준의 수질을 달성해야 함

 

 ○ 운행정지 시 엔진을 가동하고 있는 도로교통수단을 위한 최대허용소음도를 규정함

 

 ○ 주거지, 호텔, 여관, 행정기관 : 주거와 행정근무를 위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산업생산업체 또는 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건설활동들은 표1 및 표2에서 언급된 허용한계치를 초과하는 진동도를 발생시켜서는 안됨

 

 ○ 공공지역과 주거지에서 발생되는 산업생산과 건설활동으로 인한 최대허용진동가속도를 규정하며, 공공지역과 주거지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건설과 산업생산에 사용되는 설비, 수단, 도구로 발생되는 진동가속도를 감시하는 것에 적용됨으로 진출기업은 환경관련 규정에 유의하여야 함

 

 ○ 도로교통수단에 설치된 휘발유나 디젤을 사용하는 모터의 배기가스 중의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매연 등의 환경오염을 시키는 물질의 최대허용치를 규정함으로 갈수록 규제가 심하여 질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베트남 환경부, 호치민 KBC 자체종합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
비나한인 안내  info..(소개)
===========================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지분인수 경영 제반 컨설팅
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법인설립 입지선정 등 진출 준비부터 사후 경영 관리까지 일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베트남 동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도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검증된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안내: 바로가기

 

상담/문의
-업무 시간: AM 8 ~ PM 5
(대면 미팅 시간: AM 9 ~ 11시, PM 1~3시 선약 필수)
-베트남(국가번호 +84)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체크)
- 라인/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 카톡 상담 시간: AM 7~PM 7(베트남 현지시간)
(베트남 시간, 휴무일 카톡 상담, 부동산 안내 가능)
- 24 시간 온라인 상담 등록: 바로가기

ADD
3F, VIETPHONE BUILDING,
64 Nguyen Dinh Chieu, Da Kao, Quan 1, Ho Chi Minh, VIETNAM.

 

언제 어디서나 카톡 '바로상담'..!
비나한인 카톡 QR코드

vinahanin

 

네이버 톡톡

vinahan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