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진출 100% 단독 투자가 대부분

베트남 투자는 100% 외국인 단독 투자와 합자 회사(J/V), 무역대표사무실, 경영협력계약(BCC) 등 여러 가지 투자 형태가 있으나 현 베트남은 100% 외국인 단독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베트남 투자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분들이 직접 투자 예정지를 방문, 관련 부서를 만나서 투자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투자 적격지를 확정 후, 투자허가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 100% 외국인 단독 투자 시 문서 준비에서부터 라이선스 수령 후 회사 설립을 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외국인 단독 투자의 경우 개인 투자와 법인 투자로 나누어집니다.
개인투자란 한국의 회사 소유 유무와 상관 없이 개인 명의로 투자를 하는 형태이고, 법인투자는 회사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시 필요서류는 투자자의 여권 사본 (복사 공증), 은행잔고 증명서 (투자규모의 30% 이상 예치, 원본), 투자허가라이선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며 법인 투자시에는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록증(영문 번역 후 공증), 최근 2년간 모회사 재무제표(영문 번역 공증), 모회사 은행 잔고 증명서 (투자규모의 30% 이상 예치, 원본), 회사 이사회의 베트남 투자 회사 설립 발인서, 법인대표자 임명장(영문 공증), 투자허가라이선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법인투자시 모회사 은행 잔고 증명서는 지방 성에 따라 생략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 신청시 투자지역의 공장 또는 토지임대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를 만드실 때 중요한 것은 생산 기계 리스트와 원 부자재 리스트로 사업 계획서에 기술한 데로 수입 쿼터를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의 경우 베트남어와 영어로 만들어야 하고,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법에 맞도록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지의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신청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투자 업종과 규모에 따라 베트남 투자 계획부서(MPI)나 지방 투자 계획부서(DPI)의 외국인 투자허가 접수 부서에 신청을 합니다.
접수 부서에서는 투자신청서를 검토 후 투자계획부서의 심사 부서로 서류를 올립니다.
심사부서는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심사 후 사업과 관련 있는 관련 부서(토지부, 건설부, 환경부, 교육부등)와 인민위원회에 회의 공문을 보냅니다.
이 미팅에서 투자업체의 규모와 사업성 베트남의 이익이 되는지 심사 후 관련부서의 이의 제기서나 추가 설명서 요구가 없을 시 허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인정 투자허가서 발급동의서를 접수 부서로 보냅니다.
투자허가서 발급동의서를 받은 접수 부서에서는 투자허가서 발급동의서와 설명서를 인민위원회에 보내고 인민위원회에서 검토 후 투자허가라이선스 발급 허가서를 접수 부서에 보냅니다.
접수 부서에서는 투자허가라이선스 발급 허가서를 인민위원회에서 받은 후 투자 허가 라이선스를 만들어서 다시 인민위원회에 올리고 인민위원회장이 허가서에 서명을 한 후, 접수 부서에 보냅니다.
접수 부서에서 투자 허가 라이선스를 받은 후 투자자에게 통보 투자허가라이선스를 수령하면 투자자는 법적으로 베트남에 투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투자 업종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20일에서~3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투자허가라이선스 내용에는 투자자, 투자허가 기간, 세금 우대기간, 세금 감면 등 모든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베트남에서 사업시 투자허가라이선스의 내용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투자허가라이선스를 수령 후 법인도장 제작, 베트남법인의 대표를 등록, 세무코드 및 무역코드 발급, 법인통장개설, 기계 및 원 부자재 수입쿼터발급, 신문공고 등을 통하여 회사설립이 완료됩니다.
법인도장제작은 MPI, DPI에서 소개서를 받아서 관할 경찰서에 접수를 하면 경찰서에서 지정하는 도장제작회사에 접수 법인도장을 받게 됩니다.
법인도장을 받을 때 도장 등록증을 같이 발급을 하는데 도장 분실시 이 서류가 있어야 재발급이 가능하며 도장의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인도장을 수령하는 데는 3일에서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법인도장 수령 후 베트남법인의 대표를 등록하게 되며, 이때 회사의 회계 담당자도 같이 등록을 해야 합니다.
회계담당자의 경우 베트남인 또는 한국인 모두 가능하며 접수 시 연락처와 주소, 한국인의 경우 여권 복사, 베트남인의 경우 ID카드(한국의 주민등록증)복사를 하여 접수합니다.
법인사장등록과 세무코드 및 무역코드발급 신청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며, 세무코드 및 무역코드신청은 투자허가라이선스 공증 후 신청서를 무역부에 접수하게 되고 세무코드 및 무역코드를 받는데 3일에서15일 정도 소요됩니다.
위의 서류 및 법인도장이 완비가 되어야 통장 개설이 가능하며 법인통장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투자허가라이선스, 법인사장등록증, 법인도장, 법인도장증명서, 세금코드, 법인사장의 여권이 필요합니다.
세무코드 및 무역코드발급 발급 후 수입쿼터를 무역부에 신고 하는데 기계 및 원 부자재 수입 쿼터는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동일 해야 합니다.
수입쿼터를 받는 데는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 됩니다.
무역 코드와 수입쿼터가 있어야 기계 및 원 부자재의 수입이 가능합니다.
일간지에 연속 3회 회사설립공고를 하게 되면 베트남 회사 설립이 완료 됩니다.
투자허가를 받기 위해 서류 준비에서부터 관련기관을 만나고 투자허가신청을 하는데 많은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며 투자허가서를 받는데도 많은 설명서와 사업계획서 등 투자자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의 무역 대표부, 한국 수출입은행, KOTRA등 관련 기관의 정보를 활용 베트남 투자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기고<투자컨설턴트 박찬호>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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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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