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간 ‘수출입 고속도로’ 뚫린다(1)
  • 2016-09-02
  • 한경준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한-베트남 간 ‘수출입 고속도로’ 뚫린다(1)

- 올해 말, 한-베트남 세관당국 간 AEO MRA 체결 전망 -

-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베트남 세관당국의 AEO 공인 획득 통해 통관 간소화 혜택 노려볼 만 -

     

     

     

 

이 보고서는 지난 7월 19일, 한국 관세청과 코참(KORCHAM, 베트남 한인상공인 연합회) 주최로 개최된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대상 AEO 제도 설명회’에서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AEO 제도 짚어보기

     

 ○ 세관당국이 기업에게 주는 ‘수출입 하이패스’ 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종합인증 우수업체’ 또는 ‘성실무역업체’로 일컬어지는 AEO는 무역과 관련된 물류 주체들(제조자, 수출입 업자,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중 각국 세관당국으로부터 법규 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 수준 등의 공인기준에 따라 무역안정성과 신뢰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의미함.

  - AEO로 인정받은 업체들은 해당 세관당국의 파트너로서 신속통관, 화물검사비율 축소 등 최대한 원활한 통관을 보장받게 됨.

     

AEO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자료원: 한국 관세청

     

 ○ 전 세계 AEO 제도 도입 현황

  - 현재 세계 65개국이 AEO 제도를 도입했으며, AEO 도입국 및 도입 준비국의 교역량은 전 세계 총 교역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전 세계 AEO 제도 도입국 및 준비국 현황

 

구분

지역

국가 수

국가명

도입국

(65개국)

아시아대양주

15

한국, 일본, 중국, 태국, 인도, 이스라엘, 대만, 홍콩, 뉴질랜드,

요르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카자흐스탄

아메리카

10

미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멕시코, 도미니카,

페루,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우루과이

유럽

33

EU(28개국), 터키, 노르웨이, 스위스, 안도라, 산마리노

아프리카

7

케냐, 세네갈, 탄자니아, 우간다, 알제리, 잠비아, 콩고

준비국

(14개국)

아시아

2

몽골, 인도네시아

아메리카

4

칠레, 엘살바도르, 브라질, 파나마

아프리카

5

보츠와나,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르완다

유럽

3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러시아

 

자료원: 한국 관세청

     

□ 베트남의 AEO 제도 시행 현황

     

 ○ 베트남의 AEO 제도, 2년간의 시범사업 시행을 거쳐 2013년 본격 도입

  - 베트남 정부 및 관세청(현지 명칭 ‘세관총국’)은 AEO 제도를 정식 도입하기 전, 2년 기간의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했음(Circular No.63/2011/TT-BCT).

  - AEO 제도를 본격 시행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요인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된 이 시범사업에는 8개 기업이 참여기업으로 선정돼, 통관 검사 및 통관 후 사업장 현장검사와 관련해 각종 우대혜택을 누렸음.

  - 시범사업이 종료된 직후인 2013년 6월에는 AEO 제도 도입 관련 시행령(Circular 86/2013/TT- BTC)*이 공표돼, 베트남의 이 제도 시행이 공식화됐음.

   * 2013년 발표된 재무부 86호 시행령((Circular 86/2013/TT- BTC)은 2015년 5월 발표된 76호 시행령(Circular No.72/2015/TT-BTC)으로 개정, 대체됨.

     

 ○ 베트남의 AEO 제도 관련 법규

  - 베트남 정부는 AEO 제도의 국내 정착을 위해 AEO 제도 관련 각종 법규를 마련해오고 있음.

     

현재 시행 중인 베트남의 AEO 제도 관련 법규

 

연번

법규

1

세관법(‘14.6.25 Law No.54/2014/QH13)

- (관련 조항) 42조, 43조, 44조, 45조

- (주요 내용) 우대제도 적용 조건, 우대기업 제도, 우대제도 관련 관세기관과 기업의 책임 등

2

수출입세법(‘16.4.6 Law No.107/2016/QH13)

- (관련 조항) 9조

- (주요 내용) 관세납부 관련 우대기업에게 부여되는 우대혜택

3

'세관수속, 세관검사·감독·감사 관련 관세법 시행조치 및 세부규정' 정부 발행 시행규칙

(‘15.1.21. Decree No.08/2015/ND-CP)

- (관련 조항) 9조, 10조, 11조, 12조

- (주요 내용) 우대기업으로 공인받기 위한 조건, 우대기업 공인 신청 및 절차 및 우대제도 기한연장, 우대제도 적용 정지, 우대기업 관리와 관련한 관세기관과 기업 당사의 책임 등

4

'기업 수출입 제품에 대한 세관수속, 세관검사·감독 관련 우대제도 적용 규정' 재무부 시행령

(‘15.5.12 Circular No.72/2015/TT-BTC)

5

'우대기업 공인조건 심사·우대제도 적용·우대기업 관리 규정 발표' 관세청 결정문

(‘15.9.14 Decision No.2659/QD-TCHQ)

 

주: AEO 제도의 베트남 공식명칭은 ‘세관우대제도’이며, 베트남 관세청이 AEO로 공인한 기업을 ‘우대기업(베트남어 약자 DNUT)’으로 칭하고 있음.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베트남 내 AEO 인증기업 현황

  - 현재까지 베트남 관세청이 AEO로 공인한 기업 수는 총 54개로, 2013년 이 제도가 베트남에 정식 도입된 이래 5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

  - 이 중 한국 투자진출 기업 수는 전체 AEO 인증기업 수의 약 16%에 상당하는 10개 기업임.

     

베트남 관세청 공인 AEO 인증기업 수 추이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베트남 관세청이 AEO로 공인한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현황(2016년 8월 기준)

 

연번

기업명

AEO 공인 시기

1

Samsung Electronics Vietnam

2011.7.19.

2

Tae Kwang Vina

2014.2.12.

3

Samsung Electronics Vietnam Thai Nguyen

2014.2.12.

4

Hansol Electronics Vietnam

2014.10.23.

5

Samsung Electronic Mechanics Vietnam

2014.10.23.

6

Samsung Display

2014.10.23.

7

Samsung Electronic HCMC CE Complex

2015.4.17.

8

Chang shin Vietnam

2015.7.20.

9

Samsung SDI Vietnam

2015.10.9.

10

Youngwon Nam Dinh

2016.6.28.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 한-베트남 간 AEO MRA 체결 ‘눈 앞’… 한-베트남 간 ‘수출입 고속도로’ 뚫린다

     

 ○ AEO MRA 체결은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또 다른 FTA

  - 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국가 간 FTA 체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들은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외교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는 상황. 이 중 AEO MRA* 체결은 통관절차와 관련한 비관세 장벽 제거를 위한 중요한 수단임.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협정): 상대국에서 실시한 제품, 공정, 서비스의 적합성 평가결과와 절차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협정으로, 각국의 AEO 제도를 상호 인정하는 제도임. MRA의 효과로는 중복적인 시험의 방지, 불필요한 규제 비용 절감, 교역을 위한 시장접근의 용이성 향상 등이 있음. (자료원: 네이버 지식백과)

  - 2014년 11월, WTO의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net) 채택으로 WTO 회원국들의 AEO 제도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AEO 도입 및 AEO MRA 체결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됨.

     

AEO MRA의 주요 혜택 및 효과

    

자료원: 한국 관세청

     

 ○ 한국 관세청, 올해 내 베트남과의 MRA 체결을 목표로 준비 작업에 한창

  - 2009년 AEO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그 이듬해부터 MRA 체결을 시작, 현재 13개의 MRA 체결국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은 지난해 말 기준 세계 최대 MRA 체결국임. 반면, AEO 정식 도입 4년차에 불과한 베트남은 아직까지 한 건의 MRA도 체결하지 않은 상황임.

  - 이러한 가운데 한국 관세청은 베트남의 첫 번째 MRA 체결국이 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올해 4월, 베트남 관세청 직원들의 한국 방문에 이어 지난 7월 말에는 한국 관세청 직원들이 베트남 관세청을 방문해 MRA 추진 절차 1단계인 한-베트남 간 AEO 공인기준 비교 작업을 실시했으며, 올해 말 양국 간 MRA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MRA 추진 절차

자료원: 한국 관세청

     

□ 시사점

     

 ○ 한-베트남 간 ‘수출입 고속도로’ 개통 임박… 양국 간 교역량 증대에 플러스 효과 기대

  - 지난해 12월 20일부로 한-베트남 FTA가 발효된 데 이어 올해 말 AEO MRA가 체결될 경우, 관세장벽 완화에 따른 양국 간 교역량 증대에 이어 비관세장벽 또한 크게 완화돼,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현지통관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됨.

  

 ○ AEO 공인 획득, 기업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또 하나의 솔루션

  - 한-베트남 간 교역량이 많은 한국 수출기업 및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은 한국 또는 베트남에서의 AEO 공인 획득을 통해 양국 통관행정의 혜택을 노려볼 만함.

  -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경우, 베트남 관세청의 AEO 공인 절차와 심사기준을 확인해보는 것부터 시작해 현지에서의 AEO 공인 심사에 대한 사전준비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한국 관세청, 베트남 관세청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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