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베트남에서 공장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구 분 부지 확보 방법
· 합작선에서 제공
· 직접 임차
· 간접 임차

베트남측 합작선이 출자하는 공장 부지(토지사용권 획득)
지방 인민위원회로부터 토지임차(토지보상비 지불필요)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획득한 회사(공업단지 등)로부터 토지임차
(토지보상비 지불 필요없음)


어떠한 방식으로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토지는 국가가 소유권자인 관계로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의 심사를 거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지임차료를 매년 또는 일시불로 지불하는 조건하에 투자허가를 얻을 수 있다. 토지사용료는 지역과 업종, 수출비율과 사회경제적 기여도등에 따라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한다.

① 공장부지의 현물출자

토지(공장부지)의 현물출자시에는 원칙적으로 투자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 받은 사업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토지사용권의 재양도, 임대 등은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점도 사전에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합작투자의 경우 합작선이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는 현물출자 자체가 자본금 납입에 해당되므로 토지의 사용료를 합작선에서 무조건 납부해야한다.

② 공장부지의 직접임차

토지의 직접임차는 사업목적상 필요에 의해 특정부지의 이용권을 지방 인민위원회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 임차시는 임차료외에도 면적에 따른 토지보상비를 지불해야한다. 임차된 부지는 원칙적으로 투자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사업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토지이용권의 재양도, 임대 등은 할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③ 공장부지의 간접임차

일반임차방식은 공업단지 등 이미 토지보상이 끝난 부지를 임차하는 것으로서 매년 또는 일시불로 임차료를 납부한다. 토지보상이 끝난 부지이므로 임차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별도의 보상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부지의 일반임차도 원칙적으로 투자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사업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토지이용자는 재양도,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2) 공장건물의 확보

공장건물은 ① 베트남측 합작선이 제공하는 건물에 의한 자본금 출자 ② 직접 구입 또는 임차 ③ 신규건축 등의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모든 건물은 소유권을 정확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목적이용, 재양도, 임대, 저당권 설정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사업의 자본금으로 쓰인 경우 투자허가서에 명시된 투자목적외의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다.

① 베트남측 합작선의 건물출자

합작선이 제공하는 건물의 싯가를 기준으로 쌍방의 협의 하에 평가가액이 합의되면 투자자본금으로 인정되며 투자허가서 제출시 상세한 계약내용을 첨부하고 투자허가를 받은 후에 즉시 사용가능하다.

② 공장건물의 구입

공장건물의 구입은 현재의 건물소유자와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승인을 받은 후에 대금을 지불하고 명의 변경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그런데 건물이 위치한 공장부지는 국가로부터 임차한 것이므로 건물을 구입했을 경우에도 부지 전체면적의 임차료를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에 매년 납부해야 한다. 토지임차료는 현재의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③ 공장건물의 임차

임차의 경우 공장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승인을 받은 후 계약내용 대로 임차료를 소유자에게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부지는 국가의 것이므로 사용허가 면적만큼 부지임차료는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에 매년 납부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투자허가기간과 같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④ 공장건물의 신규건축

공장건물의 건축은 투자자측이 투자승인을 받은 후에 베트남 건축회사와의 건축계약으로 이루어진다. 베트남 건축회사는 일반적으로 설계, 시공, 감리까지의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시공에서도 건축, 전기배선, 수도관 공사 등을 한 업체가 모두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설계 :
  건축의 기본구상을 설계사에게 통보해주면 일반적으로 2주후에 기본 설계도면이 나오며, 이 기본 설계도면을 가지고 2~3개의 건설회사에 견적을 의뢰하여 택일한다.

· 계약서 작성 :
  기본설계도면을 가지고 세부사항을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주의할 점은 비용산출시 세부적으로 공사내용 중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상호 확인할 것과 설계비용과 각종 인허가비용, 특히 건축후에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세를 납부하는데 이것을 누가 지불할 것인지를 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

· 건축 허가서 발급 :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해당 지방정부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신청한다. 일반적으로 건축회사들이 직접 건축허가서의 발급을 담당하는데, 계약금액에 허가비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시공 및 감리 :
  시공회사 입장에서는 감리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보통이나 투자자로서는 믿을만한 감리자 또는 감리회사를 별도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 시공회사가 감리를 맡을 경우 감리비용을 계약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 준공검사 :
  준공검사는 건축회사에서 책임지도록 조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투자자가 직접 맡을 경우 예상치 못한 분쟁발생과 초과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출처: 코트라(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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