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우대 조치

1. 법인 세율

외국기업과 베트남기업에 적용되는 세법체계는 상이하다. 외자기업의 법인세는 외국투자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합작기업은 외자법에 따라 과세된다. 표준세율은 25%인데, 외자기업은 20%,15%,10%의 우대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공단에 진출하는 경우는 '산업공단법'에 따라, 수출가공공단에 진출하는 경우는 '수출가공공단법‘에 따라 더욱 유리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외자기업은 우대세율의 향수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25%의 표준세율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요건중 하나를 충족시키면 투자사업 전 기간중 우대세율 혜택을 향수할수 있다.

ㅇ특별 투자장려분야
ㅇ경제사회적 조건 열악지역 투자(투자장려지역 리스트의 A류)
ㅇ공업단지의 인프러스트럭춰 개발사업
ㅇ산업공단, 수출가공공단내에 투자
ㅇ의료, 교육훈련, 과학연구분야


외자기업의 법인세 우대세율표
법인세율 감면기간 투자기간 공업단지
산업공단 수출가공공단
표준세율
(25% 적용)
  호텔, 금융, 보험, 유통, 서비스업    



우대세율(Ⅰ)
*20% 적용
흑자전환後 1년간 면세, 그후 2년간 50% 경감
표준기업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고 우대세율 Ⅱ, Ⅲ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제조업
-서비스업
-제품의
50%미만
수출
(제조업)
 
우대세율(Ⅱ)
*15% 적용
흑자전환後 2년간 면세, 그후 3년간 50% 경감 다음 사항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일반 투자장려 분야
- 투자장려지역(B류) 투자
- 투자기간 만료후 베트남정부에 자산이 무상이전되는 사업
- 산업공단 입주업체로 제품 50%이상 수출기업
- 수출가공공단내 서비스업 영위
제품의 50%이상, 80%
미만 수출
(제조업)
모든
서비스업
우대세율(Ⅲ)
*10% 적용
흑자전환後 4년간 면세, 그후 4년간 50% 경감 다음 사항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우대세울(Ⅱ)의 요건중 2개 충족시 - 특별 투자장려 분야
- 공업단지 인프라스트럭춰 개발기업 및 수출가공구내 기업
- 의료, 교육훈련, 과학연구분야
제품의 80%
이상 수출
(제조업)
모든
제조업
[주] 법인세의 우대율은 투자허가 취득후, 일정기간 경과후에 실효됨(25% 표준세율로 환원)
        - 우대세율(Ⅰ) 20% → 10년 : 사업, 생산활동 개시일로부터 10년 경과후 실효
        - 우대세율(Ⅱ) 15% → 12년 : 사업, 생산활동 개시일로부터 12년 경과후 실효
        - 우대세율(Ⅲ) 10% → 15년 : 사업, 생산활동 개시일로부터 15년 경과후 실효
     
  2. 재투자의 우대조치

稅後이익을 3년 이상에 걸쳐 베트남국내에 재투자하는 경우, 재투자액에 관해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50~100%)을 받을수 있다.
ㅇ10% 법인세(우대세율 Ⅲ) 적용 프로젝트 → 100%
ㅇ15% 법인세(우대세율 Ⅱ) 적용 프로젝트 → 75%
ㅇ20% 법인세(우대세율 Ⅰ) 적용 프로젝트 → 50%
     

3. 투자관련 설비, 소요품의 수입면세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생산기계, 설비 및 부품 일체에 대해 면세통관 혜택이 주어진다.
ㅇ생산용 기계,설비, 부품, 금형 등
ㅇ생산용 물류시스템, 노동자 출퇴근용 차량(기타 용도 차량은 과세)
ㅇ공장건설용 건자재(베트남내 미생산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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