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투자 절차
가.합작선 선정

 (1) 합작선 알선기관

베트남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VIETCOCHAMBER)
투자관리 자문회사 (Investment Management Consulting Company : IMC)
외국인투자 서비스회사 (Foreign Investment Service Company : FISC)
 (2) 합작선 신용조사 의뢰

한국수출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타 국내외 금융기관 등
나.합작선과 예비상담

세부적인 투자계획 및 협의서 교환
양자간 투자의향서 및 협의서 교환
양자간 사업타당성 조사실시
정관 및 합작계약서 초안작성(대부계약서 포함)
다.투자사업 허가신청

 (1) 허가신청 기관

계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 MPI)
 (2) 허가신청 필요서류

외국인투자 허가신청서
합작투자 계약서
합작법인 정관
합작투자자의 법적지위 및 재무능력에 관한 자료
경제적/기술적 설명자료(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라.사업인가

제출서류 심사후 투자인가서, 합작법인 정관 등록 확인서 교부
'95. 1. 1. 부터 외국인투자 인/허가절차 간소화 조치의 일환으로 MPI는 모든 외국인투자의 인/허가 소요기간을 3개월에서 60일로 단축하는 한편 중앙부처와 지방관청의 승인요청에 대해 20일내에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승인하게 됨.
대규모사업(투자금액 4천만불 이상)의 경우 진출사업 결정권을 총리에게 일임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함.
마. 허가서 취득이후 제반 절차

 투자허가서 취득후 베트남내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1가지의 절차가 필요

(1) 사장, 부사장, 회계책임자 등록
((((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장, 부사장, 회계책임자는 MPI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동 승인서를 근거로 현지 사장임을 증명하고 신문광고, 법인구좌개설, 통신설비, 토지사용권, 회사의 법인도장 등을 신청할 수 있음.


(2) 신문공고
(((( 원칙적으로 중앙지와 지방지에 5회씩 게재토록 되어 있으며, 신문에 공고할 내용은 회사상호, 주소, 총투자금액, 법정자본금, 사업년수, 대표자, 투자허가번호 등임.

(3) 법인구좌 개설
(((( 거래를 희망하는 은행에 투자허가서와 사업허가서 그리고 사장인정서를 제출하고 법인구좌를 개설함.

(4) 전화, 팩스 신청
(((( 전화와 팩스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우편국에 제출함. 호치민시의 경우 신청후 설치까지 장기간(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방의 경우 1주일 이내에 설치 가능함.

(5) 법인도장 신청
(((( 베트남내의 모든 기업은 법인도장을 갖고 있으며, 모든 서류와 공문서들은 반드시 이 도장을 사용하여야 효력이 있음. 도장 발급은 3주 정도 소요되며 도장 수령시 경찰에서 증명서도 함께 받아야 하고 소요비용은 30달러임.

(6) 토지사용권 신청
((((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토지소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용권만 인정됨. 과거에 투자허가를 받고서도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데 6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되어 투자실현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토지사용권을 투자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토록 하여 투자허가와 동시에 토지사용권도 부여하고 있음.

(7) 건축권
(((( 토지사용권, 투자허가서, 사업계획서, 건물권리증서(기존 건물 구입시) 그리고 대략적인 설계도면을 가지고 건축과에 설계도면을 의뢰함. 건물의 형태와 구조에 따라 설계도면 제작기간이 다르지만 대략 2~3주 정도 소요되고, 설계비는 총공사비의 약 3%이며 설계도면 완성후 건축권을 신청하여 발급받음.

(8) 비관세 대상 수입원자재 시설재 등록
((((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자재는 비과세이며 외국인투자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재도 비과세임.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정자금, 법정자금, 운영자금에 근거하여 필요자재 소요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여 상무부에 제출.(호치민시 등 지방의 경우 상무부 지방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나 동 서류를 하노이 본부에 이송 승인절차를 밟기 때문에 2~3개월 소요되며, 하노이 본부에 직접 신청시 2~3일 소요됨)

(9) 노동자 등록
(((( 노동자 채용방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 노동사무소를 통하는 방법, 직접 채용하는 방법, 신문공고에 의하는 방법 등 3가지가 있음. 법적으로 노동자 채용시 1개월간은 연수기간(최장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70%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연수가 끝난 후 근로자와 개별계약을 체결해야 함. 근로계약 체결 후 지역노동국에 동 사실을 등록해야 함.

(10) 회계장부 등록
(((( 회사의 회계처리 방식을 하노이 재무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호치민시 재무부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대행해 줌. 베트남 진출 외국투자기업은 원칙적으로 베트남 회계기준에 따라야 함.

(11) 보험증권 구입
(((( 노동자들을 위한 보험증권을 보험회사로부터 구입

투자허가 절차상의 담당 부처

 1. 프로젝트 입지에 대한 의견조회 : 시/성건설국
 2. 투자허가 신청 : 계획투자부
 3. 토지임차 신청 및 토지임대차 계약 : 토지국
 4. 토지사용권 취득 : 토지국
 5. 토지임대료 지불 : 세무국
 6. 등록비 지불 : 등록국
 7. 환경허가 신청 : 과학/기술/환경국
 8. 설계심사 : 건설국
 9. 소방허가 신청 : 소방국
 10. 입지에 대한 해당지역 의견 조회 : 구/군 인민위원회
 11. 주민 이전비 지급 : 거주주민
 12. 토지면적 계측 : 도형팀
 13. 건설허가 신청 : 시/성건설국
* 투자사업의 허가여부 결정기준은 사업의 목적과 범위, 투자자의 사업능력,
  판매시장, 용수/원료/원자재 등의 조달능력, 기술수준, 자원의 사용, 환경보호,
  사업의 적법성, 금융상의 혜택, 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임.

자료 : KOTRA
바.사업시행

부지 구입 및 임차
기계 및 원자재 수입
공장 건설
현지직원 채용 및 훈련
사업개시
사.투자과실 송금

대부원리금 상환 : 통상 10%의 해외송금세 납부
배당금 송금 : 통상 10%의 해외송금세 납부
아.투자사업 청산

투자사업 목적달성 등의 경우에 투자사업 청산
해외투자 허가기관 등에 청산 보고
* 송중호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7-06-12 12:21)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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