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개인이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방법


외국인투자기업
개인은 은행에서 미달러화 베트남동화표시 보통예금,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할 있습니다.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자본금계좌(미달러화) 운영금계좌(미달러화 베트남동화) 구분하여 개설할 있으며, 한국으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은 자본금계좌를 통하여 송금을 받아야 합니다.

개설 필요서류는 개인의 경우 여권사본(원본 여권 지참), 법인의 경우 현지 투자승인서(또는 영업허가서) 원본, 대표자권한을 확인할 있는 서류, 대표자 실명확인증표(여권 또는 ID카드) 원본, 인감등록증(경찰서발급) 인감이 필요합니다.

* 대표자 권한 확인 서류

- 현지법인의 General Director 경우 : 이사회의 임명결의서

- Chief Rep.(사무소장) 경우 : 본사 인사명령서

- Project Manager 경우 : 회사의 영문 공증을 받은 Power of Attorney

외국으로부터 계좌 송금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금출처 확인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나, 반입 외화의 현금 입금은 1 기준 7,000 이하만 가능하며, 입금시 세관에 신고한 증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외국으로부터 송금을 받거나 국내간 이체를 통하여 송금을 받아야 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송금을 받거나 국내간 이체를 통하여 급여, 보너스를 송금 받거나 또는 현금 입금 하실 있습니다.

법인의 달러화의 사용은 수입 물품 용역 결제를 위한 해외송금, 외화 입금이 인정된 법인 개인 국내 이체, 중앙은행에 등록된 역외차입 원금 이자의 해외 지급 또는 베트남 동화로의 환전용도로 사용할 있으며,

개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 용역결제를 위한 해외송금, 외화입금이 인정된 법인 개인 국내 이체, 저축 개인적 소지를 위한 미달러화 인출 또는 베트남 동화로의 환전용도로 사용할 있습니다.

* 입증서류 종류

- 입국시 휴대 입국 신고서

- 급여지급명세서(회사인감 날인) 소득세자진신고서 원본

- 배당결의서 납세완납증명서

-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수입면장

- 수입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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