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개설은 기본적으로는 여신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신청사의 신용도 평가, 제공되는 담보 또는 보증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설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L/C의 종류에는 일람출급방식(at sight)과 연지급방식(usance)의 2가지 종류가 있으며, 일람출급방식의 경우 선적서류 도착일로부터 7일이내 결제하여야 하며, 연지급방식의 경우 먼저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연지급(통상 90일~180일) 기간 경과후 만기일에 결제합니다. 간혹 예외적으로 연지급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에는 사전에 중앙은행 외환관리과에 연지급방식 수입을 등록하여야 1년 초과되는 시점에서 결제 가능합니다.
일람출급방식 L/C 개설의 경우 신청사의 신용도에 따른 수입보증금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보통 50%~110%의 보증금이 요구됩니다. 연지급방식 L/C 개설의 경우 일람출급보다는 보다 더 까다로운 신용평가를 받게 되며 신청사의 신용도에 따른 보증금 또는 담보가 요구됩니다. 보통 100% 이상의 보증금을 요구합니다.
신용장 개설 시에는 개설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인수 시에는 인수수수료, 결제시에는 결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많은 바, 개설 시에 보통 월 0.0625%~1.25%의 수수료가 유효기일까지 부과됩니다. 연지급방식 신용장의 경우 연지급 기간 동안 신청사의 신용도에 따른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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