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관련 서류를 확인받아야 할 경우>

 


ㅇ 베트남에서 사업체 설립 관련,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한국에서 발행된 서류를 영사확인 받아야 할 경우

   ① 한국공증기관의 확인을 받고, 외교통상부 영사과 확인 후 주한베트남대사관의 확인을 받아 베트남 관계기관에 제출

   ② 영사관 확인 후 베트남 관계기관에 제출

 


1. 한국공증기관의 확인을 받은 서류의 사업주가 직접 영사관을 방문할 경우

  - 공증된 서류 원본 및 사본 1부

  - 여권 지참 (비자없이 거주증 소지시 거주증 함께 지참)

 


2. 대리인(또는 임명인)이 신청하실 경우

  - 공증된 서류 원본 및 사본 1부

  - 사업주의 여권사본 및 위임장(또는 임명장, 한글 또는 영문본)

    * 위임장(임명장) 역시 확인받아야 할 경우 한국에서 공증된 원본 및 사본 1부

  - 대리인의 여권을 지참

 


ㅇ 베트남에서 발행된 서류를 한국 관계기관에서 영사확인을 요청할 경우는 베트남 공증사무소의 영문 또는 한글 번역공증을 받아 원본1부, 사본1부, 여권을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위임장 및 신청인의 여권사본 및 비자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ㅇ 소요시일 및 수수료 안내

   - 소요시일 : 근무일 기준 1~2일

   - 수수료 : 미화 $4

 

 

<영사관 공증(영사확인)은 어떻게?>

 


ㅇ 한국에서 발행한 모든 문서

   ① 한국 공증기관의 확인을 거쳐 외교통상부 영사과의 확인후 주한베트남대사관의 확인을 받아 베트남 관계기관에 제출

   ② 한국 공증기관의 확인을 거쳐 영사관 확인을 받아 베트남 관계기관에 제출

 


ㅇ 주재국 발행 문서

   주재국 공증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영사관 확인을 받아 한국 관계기관에 제출

 


ㅇ 소요시일 및 처리기간

   - 소요시일 : 근무일 기준 1~2일

   - 수수료 : 미화 $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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