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불법체류 베트남 노동자가 많은 이유

- 고급기술 습득, 높은 임금수준으로 해외취업 선호 -

- 해외취업을 위한 부채와 사전지식 부족으로 불법 신분 양산 -

 

 

□ 개요

 

 ㅇ 1992~2010년 베트남의 해외 취업자는 약 85만 명에 이르며, 대부분 동아시아 국가에 집중됨.

  - 베트남 정부에 의하면, 베트남 노동자는 대만에 약 25만 명이 취업해 전체 해외 취업자 중 약 30%를 차지했으며, 말레이시아 18만 명, 한국 13만 명 그리고 일본에 5만 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의 해외취업 노동자는 해외에서 고급기술을 습득하고 임금의 일정부분을 자국으로 송금해 베트남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나 취업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해외에서 탈법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 베트남 노동인력의 해외취업 현황

 

 ㅇ 대만은 베트남 노동자의 최대 취업국으로 연간 2만2000여 명이 송출되고, 이들은 대부분 단순 제조업, 건설, 가사, 간병 등의 분야에 집중됨. 월급 수준은 300~500달러임.

  - 한국과 일본은 비교적 숙련된 노동인력이 선호하는 해외 취업국가로, 양국에서 베트남 노동자는 전자, 어업, 식품 가공 및 조선분야에 취업하며, 급여 수준도 450~1000달러로 베트남 일반 노동자의 연간소득 수준에 해당함.

  - 한국은 2003년부터 노동송출기관 및 노동자에 대한 검증시스템인 EPS(Employment Permit System)를 운영하는데, 이는 사실상 고용 기회를 제한하는 고용할당 기능을 함.

  - 2006년 이후 베트남 노동자는 한국에 2만여 명이 취업한 것으로 기록됐으나, 엄격한 고용자 중심의 제도로 노동여건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평가됨.

  - 최근에는 동아시아 국가 외에 새로운 해외 취업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주요 대상국으로는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이탈리아 및 미국 등임.

  - 최근 UAE와 미국에서는 숙련노동자의 경우 $1000/월 급여 조건으로 각각 200명, 1000명이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보고됨.

 

□ 베트남 노동자의 해외취업에 대한 문제점

 

 ㅇ 베트남인이 해외취업 시 발생하는 분쟁은 크게 범법행위, 일방적 계약파기의 2가지 형태임.

  - 해외 고용주가 베트남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저렴한 인건비로, 고용주는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관심이 낮음.

  - 또한 취업국에서 베트남 노동자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와 제한된 지식, 미숙한 언어로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불이익에 처할 경우 자신을 위한 법적방어 능력도 낮음.

 

 ㅇ 해외취업 베트남 노동자의 범법행위는 대부분 급여 등 생활환경에서 비롯됨.

  - 말레이시아 노동조합 연합(MTUC, Malaysia Trade Union Congress) 보고서에 의하면, 2000~05년 베트남 노동자의 급여 관련 범법행위는 약 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베트남 노동자 자신이 고용 계약파기가 용이하고, 파기 후 기타 업체로 이직 시 신규노동 허가 및 계약이 불가능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함.

  - 최근 베트남 노동관리 감독기관이 파악한 노동계약 파기는 일본에서 27~30%, 한국에서 20~25%  대만에서 9~12%를 기록하며, 대부분 불법체류 신분으로 잔류함.

 

 ㅇ 베트남 노동자의 불법취업, 범법 사례의 원인은 자국 내 채무문제와 해외에서의 규정 미숙지 문제를 들 수 있음.

  - 노동자는 해외취업을 위해 국내에서 노동송출 기관에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대부분 고금리의 대부를 통해 조달해 해외에서 고수입의 유혹에 빠짐.

  - 해외에서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근로환경에 만족하지 못해 재취업 시 불법신분으로 전락함.

 

  해외로 송출되는 베트남 노동자는 대부분 농촌지역 출신 근로자로서, 단시간 내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해외에서의 취업을 대안으로 고려함.

  - 그러나 이들은 해외취업을 위해 5000~6000달러 수준(일본의 경우 최소 1만 달러)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함.

  - 따라서 해외취업에 성공했으나 대출금 상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노동자는 문제점에 봉착함.

  - 특히, 이슬람 국가와 한국 등에서는 문화적 차이를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 범죄 행위에 가담하고, 추방되는 경우가 발생함.

  - 노동송출 업체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해외취업을 위한 훈련과정 및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음.

  - 최근 베트남 정부는 노동송출과 관련해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화 및 절차의 법규화를 통해 노동송출 회사와 노동자들의 책임있는 절차와 취업을 요구함.

 

□ 전망

 

  최근 일본, 한국, 대만 등 해외에서 취업한 베트남 노동자들의 성공적인 귀국사례가 보고됨.

  - 이들은 해외 취업에서의 경험을 통해 숙련 노동자로서 전환됐으나, 베트남에서 산업이 발달하지 못해 이들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근무지가 매우 제한적이며, 해외에서 얻을 수 있었던 상대적 고소득도 국내 재취업의 애로요인임.

 

  우리나라는 신규 취업자의 취업난과 중소규모 기업의 제조업장에서의 구직난으로 노동시장이 양극화되는바, 구직난의 일정부분 해소를 위해 베트남 노동인력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그러나 베트남 노동시장에서 우리나라는 고급기술 습득, 높은 임금 등의 이유로 선호되는 시장임에도 문화적 차이, 경직된 근로 환경으로 인해 불법 노동자 신분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됨.

  - 한국의 고용주는 검증된 현지 노동송출 기관으로부터 인력수급을 모색해야 하며, 불법 신분의 취업은 지양하는 것이 탈법 사례를 예방하는 것임.

  - 한편,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양자 간 FTA를 검토 중인데, 일본이 체결한 FTA 사례에서 보면, 노동시장의 일정한 개방은 불가피하므로, 중소기업 취업난 해소, 육아 보조자 수급 등 노동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자료 : Vietnam Financial Review September 및 코트라 하노이KBC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