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매매계약서

______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______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칭함)는 제 1 조의 제품(이하 제품이라 칭함)의 매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제품)

1. 제품의 명세

품 명

수 량

단 가

가 격

비 고

2. 상기제품의 규격, 품질기준 등 구체적 명세는 별첨표(또는 사양서)에 의한다.

제 2 조(인도)

“을”은 제품을 수출에 적합한 상태로 20___ 년 ___월 ___일까지 “갑”이 지명한 장소까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제 3 조(대금결제)

“갑”은 “을”을 수익자로 하는 LOCAL L/C를 개설하고 동 LOCAL L/C에 의거 제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LOCAL L/C의 Nego 서류에는 “갑”이 발행한 제품 인수증과 품질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4 조(배상책임)

1. 제품인도지역, 또는 이로 인한 선적지연, 제품인도불이행의 경우와 선적후 BUYER로부터 품질불량, 수량부족, 포장불량, 품질상이 등의 이유로 제기되는 CLAIM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을”이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경비 및 손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선적서류의 하자 등으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본 계약당사자중 선적업무를 담당한 측의 책임으로 한다.

3. 위 제 1 항 및 제 2 항의 BUYER의 클레임을 접수하는 갑은 즉시 을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동 클레임의 해결을 위하여 갑과 을은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제 5 조(비용부담)

제품인도지점까지의 모든 경비는 “을”이 부담하고, 그 이후의 모든 수출경비(은행경비, 검사료, 운송비, 통관료, 하역비, 보험료 등)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 6 조(품질검사)

“을”은 제품의 생산이 완성되면 “갑”에게 통지하여 “갑”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갑”이 품질검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제품의 하자에 대한 “을”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 7 조(환차손익)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익은 “갑”의 귀속으로 한다.

제 8 조(관세환급)

수출완료후 관세 등 환급특례법에 의해 “갑”의 명의로 신청하는 관세 등 제 환급금은 “을”의 귀속으로 한다.

제 9 조(담보제공)

“을”은 제 2 조 제품인도, 제 4 조 배상책임, 기타 본 계약으로 인하여 “을”이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담보(백지당좌수표, 공증필한 약속어음, 또는 부동산 담보)를 “갑”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또는 “을”은 “갑”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금액을 제품가액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서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10 조(해지)

1. 당사자일방의 계약불이행, 또는 당사자 일방의 파산신청, 파산, 해산, 폐업, 지급불능, 당좌거래의 정지, 회사정리신청, 회사정리법에 의한 보전신청, 가압류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 기타 신용을 현저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상대방은 계약해지를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전항의 계약해지는 기발생된 권리 및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1 조(유효기간)

1.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___ 년 ___ 월 ___ 일까지 유효하다.

단, 계약기간중 발생한 채권, 채무는 기간만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 및 그 내용은 기간만료시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결정한다.

*계속적 계약일 경우에만 필요함

제 12 조(기한이익의 상실)

“을”에게 제 10 조 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은 “을”이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갑”은 최고 및 이행의 제공없이 즉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3 조(내용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간 서면합의로써 변경할 수 있다.

제 14 조(양도금지)

“을”은 “갑”의 사전승인없이 본 계약의 권리,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15 조(계약의 효력발생)

본 계약은 당사자가 서명날인하고 “을”이 제 9 조의 담보를 제공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16 조(분쟁해결)

본 계약으로 인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써 최종 해결한다.

제 17 조(기타)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간 합의로써 결정하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관례에 의한다.

상기 계약내용을 확인,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을)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
비나한인 안내  info..(소개)
===========================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지분인수 경영 제반 컨설팅
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법인설립 입지선정 등 진출 준비부터 사후 경영 관리까지 일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베트남 동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도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검증된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안내: 바로가기

 

상담/문의
-업무 시간: AM 8 ~ PM 5
(대면 미팅 시간: AM 9 ~ 11시, PM 1~3시 선약 필수)
-베트남(국가번호 +84)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체크)
- 라인/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 카톡 상담 시간: AM 7~PM 7(베트남 현지시간)
(베트남 시간, 휴무일 카톡 상담, 부동산 안내 가능)
- 24 시간 온라인 상담 등록: 바로가기

ADD
3F, VIETPHONE BUILDING,
64 Nguyen Dinh Chieu, Da Kao, Quan 1, Ho Chi Minh, VIETNAM.

 

언제 어디서나 카톡 '바로상담'..!
비나한인 카톡 QR코드

vinahanin

 

네이버 톡톡

vinahan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