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

이 정관은 다음 각측간에 ....년 ....월 ....일 체결된 합작계약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Case1 : 양당사자의 합작

   - 베트남측

   - 외국측

  Case2 : 여러 당사자가 있는 경우의 합작

   - 베트남 각측

   - 외국 각측

  Case3 : 새로운 합작

   - 합작기업

   - (각)외국투자자; 또는 (각)베트남측; 또는 (각)외국투자기업

주) 각 회사에 대한 설립허가서; 합작기업에 대하여는 투자허가서 및 외국투자자에 대하여는 국적,여권번호, 주소에 관한 서류를 명기


제2조 :

합작기업은 유한책임 회사이며, 베트남 법률에 따라 법인격이 있다.


제3조 :

합작기업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설립한다: (합작기업의 경영생산목표를 기술)


제4조 :

1. 합작기업의 이름은 ......(베트남어)이고, 합작기업의 외국어 명칭은......이다.

2. 합작기업의 주소

  - 주사무소 :

  - 주 생산공장 :

  - 지사 :

  - 대표사무소 :


제5조 :

1. 기업의 총투자자본금은 ..........이다.

2. 기업의 법정자본금은 ...........이고, 그중

  a. 베트남측은 ........를 공여하며 법정자본금의 .....%를 점한다.

  b. 외국측은............를 공여하며 법정자본금의 ........%를 점한다.

3. 법정자본금외에 합작기업은 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자본차입과 차입조건은 베트남 법률규정에 부합되게 이사회의 만장일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4. 합작 각측의 이윤 및 손해의 분배비율은 : ..........(있는 경우 기간에 따른 변동을 포함하여 상세히 정한다.)


제6조 :

합작기업의 활동기간은 투자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년 이다.

기간에 관한 어떠한 변경도 이사회를 통하여야하고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

1. 기업의 이사회는 구성원 ....인으로 구성된다.

  - (각)베트남측 : ............인

  - (각)외국측 : ...........인

2. 이사회 구성원의 임기는 ..........년이다. 기업의 이사회장은 합작 각측의 지명에 의하고, 이사회의 소집, 사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의 집행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3. 각측은 모두 최소한 ........일전에 통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언제든지 이사회에서 자신의 대표를 교체할 권한이 있다. 그러한 교체는 어떤 경우에도 합작기업에 손해를 끼치거나 합작기업의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

이사회는 자신의 회의에서 모든 문제를 결정한다. 이사회의는 이사회장이 적어도 매년 1회이상 소집한다. 특별회의는 이사회장의 결정에 따라 소집되거나; 또는 사장 또는 수석 부사장의 요구; 또는 이사회 구성원수의 2/3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된다. 회의기간에 대한 통보는 늦어도 회의 개최전 .........일까지 모든 구성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사회 구성원은 합법적인 문서로서 대리인을 회의에 참가케 하거나, 위임받은 내용에 관하여 자신을 대리하여 표결하게 할수 있다.

이사회의는 합작 각측의 대표 이사회 구성원수의 2/3이상인 때에만 진행된다.


제9조 :

아래 사항들은 회의에 참석한 이사회 구성원 전체의 만장일치로 결의하여야 한다.

  - 기업 정관의 수정, 추가

  - 사장, 수석부사장 및 경리책임자의 임명 및 해임

  - 매년의 재정보고, 공사의 ㅣ결산 및 투자차입금의 승인

  - 합작 각측이 합의한 기타 문제(구체적으로 규정)

이사회의 다른 결정들은 회의 참석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효력이 있다.


제10조 :

사장 및 각부사장은 이사회에 의해 임명, 해임되고 기업의 관리, 업무집해에 대하여 이사회 및 베트남 법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사장은 .........측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정한다)

  - 수석부사장은 .........측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정한다)

  - 다른 부사장은 .........측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11조 :

사장은 베트남 법원, 중재기관 및 국가기관에 대하여 기업의 대표자이다.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사장과 부사장의 의견이 다를때에는 사장이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수석부사장은 의견을 보류하고 이사회에 회부하여 가장 가까운 회기에서 검토,결정케 할 권한이 있다.


제12조 :

합작기업의 모든 근로자들은 베트남 법률에 부합되게 채용,사용되며 베트남 국민은 채용시 우대된다.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는 각 근로자와 합작기업 사장간에 체결된 노동계약으로보장된다.

단체 노동계약은 노동에 관한 베트남 법률에 따라 노동단체 대표와 합작기업의 사장간에 체결한다.


제13조 :

관리, 기술업무 직원 및 근로자의 훈련계획: ..........(상세히 규정)


제14조 :

1. 합작기업이 계산상 사용하는 화폐단위는 .........이다(구체적인 화폐명을 언급); 계상상의 화폐와 다른 화폐사이의 변경은 베트남 국가은행이 변경시점에 공표한 환율에 따른다.

2. 합작기업은 베트남 은행, 또는 합작은행, 또는 베트남 주재 외국은행 지점에 개설된 베트남화 및 외화 계정을 통하여 정산, 결산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 :

1. 합작기업이 적용하는 회계제도는 ....이며(구체적으로 규정), 베트남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베트남의 권한있는 재정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2. 합작기업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률은 베트남 재정부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3. 합작기업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에 시작하여 .........에 끝난다.

4. 합작기업은 매년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회계검사에 관한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독립된 회계검사회사의 회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

합작기업의 재산은 ...........회사(보험업체명 및 주소)에 보험가입 하여야 하며, 행정조치에 의해 국유화, 침탈 또는 소유권의 이전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17조 :

합작기업은 다음 각 경우에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외국투자법 제52조의 규정과 부합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기재)


제18조 :

합작기업의 활동기간 종료전 적어도 6월 또는 기한전 기어버해산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월내에, 이사회는 구성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청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산위원회의 구체적인 임무를 정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의 각 구성원은 합작기업의 직원중에서 채용하거나 합작기업 회부의 전문가를 채용할수 있다.


제19조 :

합작기업은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에 청산위원회의 설립일 및 활동개시일을 보고하여야 하며 그때로 부터 청산위원회는 청산에 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법원 및 각 행정기관에 대하여 합작기업을 대표한다. 청산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활동 개시일로부터 6월을 넘지못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외국투자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나 1년을 넘지 못한다.

합각기업의 대표사무소 및 지사는 합작기업의 해산업무와 동시에 활동을 종료한다.


제20조 :

활동 종료후 합작기업의 잔여재산은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모든 채무를 청산한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배된다:

(처리방식을 분명히 언급, 예컨대 베트남측에 무보상 양도, 공매, 법정자본금 공여비율에 따른 분배등...)


제21조 :

합작기업은 자신의 재정 및 경영활동을 감사하기 위한 감사위원회를 설립하며 이사회가 지명하는 ......인으로 구성한다. 감사위원회의 임기는 .....년이다.

감사위원회는 자신의 활동에 관하여 이사회에 책임을 지며, 합작기업의 년간 보고에 관한 감사활동 및 평가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

이 정관은 이사회의 만장일치 결정에 따라 수정, 추가할 수있고 시행전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

이 정관은 투자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있다.


제24조 :

이 합작기업 정관은 베트남어와 ..........어(널리 사용되는 외국어)로 본 및 ...........어본은 양자 모두 법률상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


외국측                             베트남측

(서명,직위 및 날인)                 (서명,직위 및 날인)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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