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 기본계약서

_______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______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는 “을”이 공급하는 제품(이하 “제품”이라 칭함)을 대행수출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한다.

제 1 조(수출대행)

1.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하기 제품을 “갑”의 명의로 대행수출한다.

품 명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2. “을”은 “갑”의 수출대행사실을 Buyer에게 통보하여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갑”은 수출대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2 조(거래방법)

1. “을”은 “갑”의 수출대행을 위하여 “을”이 수취한 신용장을 “갑”에게 양도함이 원칙이나 상호 편의를 위하여 직접 “갑” 악으로 개설하게 할 수도 있다.

2. “을”이 “갑”에게 양도한 신용장 또는 “갑”악으로 직접 개설된 신용장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 하자 보완 책임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3. “갑”은 “을”로부터 양도받은 신용장 또는 직접 “갑”악으로 개설된 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을”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며 “을”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신용장조건에 의한 기한내에 수출선적을 이행하여야 한다.

4. “갑”은 “을”의 편의를 위하여 MASTER L/C 내도 또는동 신용장은 “갑”에게 양도 전이라도 US$ ______ 의 한도내에서 “을”을 수혜자로 하는 비축 LOCAL L/C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을”은 동 비축 LOCAL L/C취소 동의서를 “갑”에게 제공하기로 하며, 동 동의서는 MASTER L/C 내도 또는 동 신용장을 “갑”에게 양도 전에만 행사할 수 있다. LOCAL L/C의 유효기간 이내에 대응수출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제품”의 인수 및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5. 전항의 경우 “제품”이 “갑”을 통하여 전량 대행수출될 때까지 동 “제품”은 제 3 자 또는 “을”의 명의로 수출될 수 없다.

제 3 조(대행수수료)

1. “을”은 “갑”에게 수출대행 수수료 1US$당 ₩ ____ 원을 MASTER L/C Nego시 지급한다.

2. 전항의 수수료는 수출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외 Buyer의 클레임제기 또는 Unpaid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한다.

제 4 조(금융지원)

1.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은 금 ____ 원을 한도로 “을”에게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2. 전항의 지원금의 상환일정은 다음과 같다. 상환기간 연장여부에 대하여는 “갑”, “을”간 별도 서면합의에 의하도록 한다.

상 환 일

상 환 금 액

상 환 장 소

상 환 방 법

년 월 일

년 월 일

3. 지원금에 대한 이자는 년 ___ %로 하고 연체시에는 년 ___ %를 적용한다. 은행의 일반대출금리 변동시에는 변동폭만큼 가감 조정한다.

4. 전항의 이자는 매월 ___ 일 단위로 “갑”에게 지급한다.

제 5 조(대금지급)

1. “갑”은 “을”에게 MASTER L/C에 표시된 “제품”대금을 동 L/C Nego후 즉시 지급한다.

2. “갑”은 제 1 항의 금액에서 내국신용장 인수증금액 및 “갑”이 대납한 경비, “갑”의 수수료 등을 공제할 수 있고 부족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을 “을”로부터 지급받는다.

제 6 조(품질검사)

“제품”의 품질검사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단, “갑”은 “을”의 동의를 받아 “을”의 “제품” 생산과정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제 7 조(수출경비)

모든 수출경비(은행경비, 검사료, 운송비, 통관료, 하역료, 보험료등)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8 조(환차손익)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손익은 “을”의 귀속으로 한다.

제 9 조(통지의무)

“갑”이 Buyer 기타 제 3 자로부터 CLAIM통지 등 이 수출대행업무와 관련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동 사실을 “을”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손해배상)

1. “갑”은 단순히 수출을 대행함에 불과하며, “제품”의 품질불량, 수량부족, 포장불량, 품질상이, 선적지연, 선적불이행 등의 사유로 BUYER로부터 제기되는 CLAIM은 “을”의 책임으로 하며 이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수출절차 이행지체 등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을”의 손해는 “갑”이 배상하여야 한다.

2. “을”은 BUYER 또는 지급(인수)은행이 UNPAID등 “갑”의 수출대행으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전 1 항, 2항의 손해배상에는 손해발생일로부터 년 ___ %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4. “을”은 전 1 항의 내용을 Buyer에게 통보하여 Buyer로부터 동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 11 조(담보제공)

당사자일방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담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1. 당사자 발행 백지 당좌수표(또는 약속어음) 1매 및 동 보충권 차입증 또는,

2. 당사자가 발행하고 그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한 액면금액 금 _____ 원의 공증약속어음 ____ 매 또는,

3. 당사자 소유 ____ 대지 ____ 평, 건물 ____ 평위에 “갑”을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금액 금 ____ 원의 부동산 담보

제 12 조(해지)

1. 당사자 일방의 계약불이행, 또는 당사자 일방의 파산신청, 파산, 해산, 폐업, 지급불능, 당좌거래의 정지, 회사정리신청, 회사정리법에 의한 보전신청, 가압류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 기타 신용을 현저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상대방은 계약해지를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전항의 계약해지는 기 발생된 권리 및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3 조(유효기간)

1.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____ 년 ____ 월 ____ 일까지 유효하다.

단, 계약기간중 발생한 채권, 채무는 기간만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유효기간의 연장여부 및 그 내용은 기간만료시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결정한다.

제 14 조(기한이익의 상실)

당사자일방에게 제 12 조 제 1 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상대방은 최고 및 이행의 제공없이 즉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5 조(내용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간 서면합의로써 변경할 수 있다.

제 16 조(양도금지)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의 사전승인없이 본 계약의 권리, 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17 조(분쟁해결)

본 계약으로 인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써 최종 해결한다.

제 18 조(기타)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간 합의로써 결정하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관례에 의한다.

상기 계약내용을 확인,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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