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A 업체는 플라스틱 사출 업체로서 박사장님은 최근 중국의 기업환경이 악화되어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옮기기 위해 2007년 11월부터 베트남에 여러 차례 출장을 다니면서 제조공장 부지를 물색하는 중입니다. 중국에서는 일반용지에 공장을 설립한 경험이 있으나, 여러 가지 힘든 경험을 하였기에 베트남에서는 일반용지와 산업단지를 비교 후에 공장설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을 여러 차례 베트남에 출장을 보내어 관련 정보 및 부지를 확보하였고, 출장 시 알게 된 공무원들로부터 2개의 일반용지와 1개의 산업단지를, 먼저 진출한 동종업계의 G 사장님으로 부터 호치민 인근의 산업단지를, 그리고 현지에서 출장 시 알게 된 한국인 K
씨(베트남 5년 거주)로부터 해당 공장부지(일반용지)를 소개 받았습니다.
A 업체의 박사장님은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 자신감은 있었으나, 투자절차나 법규, 토지사용권, 임차권, 토지보상비 등 투자에 대한 베트남의 법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참고:

임대료가 약간 비싸더라도 외국기업은 산업단지(공업단지)를 선호합니다.
일반용지는 토지사용료 및 보상비가 저렴하나, 전력, 용수,폐수 처리시설 등의 인프라를 직접 책임져야하고, 인허가 등의 서류도 DPI(해당성의 투자계획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단지는 공단을 조성한 주체가 어느 정도 전력, 용수의 안정성을 확보하므로 공장운영에는 문제가 없으나, 토지임차료가 비싸고 BOM(공단관리위원회)에서 법인허가 및 모든 사항을 허가 및 관리하며, 산업단지를 조성한 주체가 항상 모든 사항을 협조합니다.
A 업체의 박사장님은 100% 단독투자로 베트남 투자법 제21조직접투자 형식에 속하게 되며, 경제사회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나, 산업단지(공업단지)에 법인을 설립해 공장을 지을 경우 법인세의 혜택(2008년까지는 20%, 15%, 10%, 2009년부터는 20%,10% 중 적용)을 보실 수 있으며, 최대 50년 간 토지임대 및 법인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제사회적으로 낙후된 일반용지에 공장을 설립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사용권자(해당성이나 베트남인)에게 토지보상비와 철거비용 등을 지불한 후에 사용권을 취득하고 법인설립 및 공장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실 수 있으며, 이때 전기, 수도, 인프라의 건설등 제반비용등은 A 업체의 박사장님의 몫이 됩니다. A 업체의 박사장님이 호치민 인근, B성의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실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한 주체에게 해당 산업단지의 잔여 허가기간 동안에 맞추어 공장임차료를 지불하고 법인설립과 공장설립을 하여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일반용지에서는 토지사용료, 보상비와 철거비용을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게 되며, 비교적 낮은 금액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나,각종 허가 및 인프라 건설 등에 추가비용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단지(공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에는 전기,수도, 공장관리, 인프라 등에 어느 정도 보장성은 있으나, 토지임차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됩니다. 베트남에서는 토지소유권이 아닌, 토지사용권이나 토지임차권을 취득하여 해당 허가 기간 동안에 법인을 운영하게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KOTRA 베트남 투자자문/상담 사례집
우리 기업은 법인설립 시 2007년 이전에는 공장부지의 임차를 일반용지에 많이 설립하였으나, 요즘은 산업단지로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소 임차료가 높다고 해도 제조업에서는 전기의 사용이나 인프라 등 그나마 전기, 용수의 사용이 원만한 산업단지에 공장이나 법인을 많이 설립하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을 기준으로 호치민 인근의 D성과 B성 산업단지의 임차료는 약 45~70불 정도이나 업체의 투자규모나 계약 접근방식에 따라서 토지임차료가 업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임차료는 조성한 주체가 공시지가에 인프라 계수 등을 토대로 임차료를 정하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먼저 진출한 기업은 위치가 좋은 곳에 공장을 설립하고도 임차료가 낮고, 나중에 진출한 기업은 위치가 좋지 않아도 높은 임차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요즘 호치민과 하노이시를 중심으로 인근에 산업단지가 상당히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항구까지의 거리와 시간, 도로상황, 물류운송 등에 적합한 산업단지가 계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굳이 임차료가 높은산업단지 보다 해당 관련 업체와의 연관성, 인프라 구성(전력,수도)의 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토지를 임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공무원으로부터 소개 받은 일반용지의 등기권리증을 먼저 확인 후에 토지허가 만료 기간과 사용권 취득이 가능한지,공장설립에 문제가 없는지, 해당 보상비, 철거비의 지불 후에 바로 법인설립과 공장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통역원과 공무원은 여기서 계약시 수수료를 받는 것이 기정 사실화 되어 있으며, 공장부지의 모든 사항이 진행되는 동안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성의 인민위원회 각 부서의 문서 및 회의 등의 회람과 담당자의 서명 등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관하며 만약에 있을 분쟁을 대비하며 일반용지의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될때까지 계약에 신중해야 합니다. 해당 부지의 사용권자가 1인 일때는 그나마 일처리가 빠를 수 있으나, 2인 이상의 다수의 등기권리인이 있을 경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던 공장부지인데도 철거비, 보상비 문제부터 해당 담당자가 바쁘거나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공장허가까지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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