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보훈사회성(MOLISA)은 한국과 맺은 노동자 파견 각서가 갱신 기한을 맞았다고 한다. 하지만 베트남인 근로자 가운데 근로 계약 종료시에 귀국하지 않은 불법 체류자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노동보훈사회성의 차관은 최근 베트남 경제 뉴스(VEN)의 인터뷰에서 한국측이 각서를 갱신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토대로 "한국의 노동 시장이 문을 닫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라며 불법 체류하는 자들에 대한 불만을 언급했다.

동성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는 베트남인 근로자 약 7만명이 일하고 있으며 5000명이 유학하고 있다. 올해 1~10월에만 6662명의 노동자가 새로 한국에 일하러 갔다. 이러한 베트남인 근로자는 모두 베트남-한국 간에 체결된 "고용 허가제에 관한 각서"에 근거한 정규의 노동자들이다.

각서는 2013년 말에 조인돼 1년간 한시적으로 곧 만료되기 때문에 양국 정부는 상황을 분석·평가한 뒤 앞으로 한국에 대한 베트남인 근로자 파견을 계속할지 판단한다. 그 결정에서 한국측이 중요시 하는 것은 노동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베트남 귀국을 거부하고 한국에 불법 체류하는 베트남인의 비율이라고 한다. 올 연초부터 베트남 당국은 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베트남인 노동자들의 귀국을 촉구해 왔지만 불법 체류로 만족할만한 감소에 이르지 못했다.

베트남에 있는 한국 노동 허가 고용 센터 소장은 "이기적인 일부 노동자를 위해 양국 정부의 모처럼의 노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안타까워 했다. 또 노동보훈사회성의 차관도 "해외에서 일하는 베트남인 근로자 개개인이 자기의 지향점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책임도 느껴야 할 것이다. 국내의 베트남인 근로자는 한 사람 남김없이, 베트남, 그리고 현지의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라며 불법 체류자·취업자들에게 강한 어조로 경고 했다.

양국 간의 각서가 올 연말까지 갱신되지 않은 사태가 된다면 한국어를 배우거나 어학 검정을 받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수천, 수만명의 우수한 베트남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잃게 되므로 양국의 절충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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