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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 / Vietnam NEWS


베트남, 2010년 외국인 개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거주 개인의 경우는 급여, 수당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

- 소득지급 법인, 개인은 세액 공제 또는 비공제의 발생여부를 구분하지 않으며 -

                          - 베트남에 입국한 월부터 출국 월까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베트남,개인소득세 결산신고 대상

 

 거주 개인의 경우는 급여, 수당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의 납부대상 세액이 기 공제, 임시 납부한
세액보다 큰 경우 또는 다음 회기에 세액환급 또는 미납분에 대한 상계가 필요한 경우, 베트남에서
계약이 만료되어 귀국하는 외국인은 출국 전 반드시 국세기관에 세액결산을 실시해야 함

 

 소득지급 법인, 개인은 세액 공제 또는 비공제의 발생여부를 구분하지 않으며, 유의해야 할 사항은 
국가예산으로 경비를 사용하는 행정사업 활동의 경우 매월 공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2010년도 결산서류를 납부하지 않음

 

 과세소득 및 개인소득 세액의 확정시 급여, 수당에 따른 소득의 경우, 세액계산 근거는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 = 세액계산 소득 × 세율, 세액계산 소득 = 과세소득 - 공제항목 이며, 공제항목은 강제보험 납입항목, 부양가족 공제항목, 각종 기부금 (자선기금, 인도기금, 장학기금) 납입항목임

 

 발생소득이 NET(세후 소득) 소득인 경우, 세후소득의 세전소득으로의 변환에 대해 안내한 2009. 4. 28일자 공문 1578/TCT-TNCN)에 따라 GROSS소득 (세전소득)으로 변환해야 (변환 전 부양가족 공제를 실시한다) 하며, 2009. 12월 발생 급여, 수당이 2010년에 지불되는 경우, 세액결산을 위해 2009년도 하반기 6개월의 과세소득 확정을 위한 소득에 합산해 계산해야 하며 재결산을 위해 2010년도 과세소득으로 신고해서는 안 됨

 

 일부 경우의 개인소득세 확정 방법 : 비거주 개인의 경우는 베트남과 외국에서 동시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경우 소득은 글로벌 소득으로 확정되며 (베트남 근무에 대한 수당소득과 분리하지 않는다)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총 소득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확정됨

 

  -베트남 비거주자

ㅇ 베트남에서

발생한 총소득

=

베트남 근무일수

X

글로벌 급여, 수당으로

발생한 소득(세전)

+

기타 베트남발생

과세대상소득(세전)

연간 총근무일수(*)

(*) 연간 총 근무일수는 베트남 노동법 규정·제도에 따라 계산한다.

  -기타의 경우

ㅇ 베트남에서

발생한 총소득

=

베트남 거주일수

X

글로벌 급여, 수당으로

발생한 소득(세전)

+

기타 베트남발생

과세대상소득(세전)

 

 예를들면, 2010년 베트남에 150일을 근무하면 비거주자가 되며, 2010년 1.1일부터 105일(토,일요일 제외)을 근무하였다면, 한국과 베트남에서 260일을 근무하였으며, 매월 10,000불을 받았다면, 아래 두가지 방법중 1가지를 확정할 수 있음

  -계산 1 :

ㅇ 베트남에서

발생한 총소득

=

105일

X

120,000 USD

=

48,462 USD

260일

 

ㅇ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

=

48,462 USD

X

20%

=

9,692.4 USD

 

  -계산 2 :

ㅇ 베트남에서

발생한 총소득

=

150일

X

120,000 USD

=

49,315 USD

365일

 

ㅇ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

=

49,315 USD

X

20%

=

9,863 USD

 

 부양가족 공제항목의 확정은 안내에 따라 실시하며, 세액결산 시점에 부양가족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개인은 부양가족의 변동 및 부양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양가족의 변동 및 부양의무가 발생한 날은 월말, 월초를 구분하지 않는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베트남에 입국한 월부터 출국 월까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예를들면, 2010년 7.27일생 자녀가 있다면, 2010년 7월부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액은 160만동/월 임

 

□ 2010년 개인소득세 납부세액의 확정

 

 납부세액의 확정은 급여, 수당 소득의 경우

 

단계 1 :

세액계산 소득

=

총 세액계산 소득

÷

12개월

 

단계 2 :

매월 납부해야

할 세액

=

월평균

세액계산 소득

×

세액계산 소득별 누진세율

 

단계 3 :

2010년 납부해야

할 세액

=

매월 납부해야

할 세액

×

12개월

 

단계 4 :

2010년 최종 납부

해야 할 세액

=

2010년 납부해야

할 세액

-

기 공제된 세액 (있다면)

 

(예를들면) 과세소득 : 346.4백만

  - 본인공제 : 48백만

  - 부양가족 : 38.4백만

  - 강제보험 : 20백만

  - 세액계산 소득 : 240백만

(그중 1월 개인소득 25백만, 3∼9월은 15백만/월, 11, 12월은 55백만/월, 2월과 10월은 소득이 없다면)

  - 세액계산 평균소득 = 240/12 = 20백만/월

  - 월평균 개인소득세 = 20백만 x 20% - 1.65백만 = 2.35백만

  - 2010년 개인소득세 = 2.35백만 x 12 = 28.2백만

 

 거주외국인이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의 확정

 

단계 1 :

평균 세액계산 소득

=

2010.1월~베트남 출국까지의 총 세액계산 소득

÷

2010.1월~12개월

 

단계 2 :

평균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

=

월평균

세액계산 소득

×

세액계산 소득별 누진세율

 

단계 3 :

2010년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

=

평균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

×

2010.1월~베트남 출국까지의 개월수

 

단계 4 :

2010년 최종 납부

해야 할

개인소득세

=

2010년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

-

기 공제된 세액 (있다면)

 

2010년중 A라는 외국인이 베트남에 3.28일 입국해 10. 31일 출국한 경우 ;

  - 1, 2월 : 과세소득이 500 백만동

  - 본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개인소득세는 150 백만동

  - 3~10월 : 베트남에서 급여, 수당으로 발생한 과세소득은 700 백만동

  - A씨의 본인 부양가족 공제 : 4 백만동/월

  -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 20 백만동

  - 그 외 공제항목 (A씨의 국적국가가 베트남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경우 베트남에서 반드시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확정 된다

  - 베트남에서 개인소득세 계산 총 개월 수 : 10개월

  - 총 세액계산 소득 : (700 + 500) - (40 + 20) = 1,140 백만동

  - 월 평균 세액계산 소득 : 1,140 ÷ 10개월 = 114 백만동

  - 매월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 : 35% × 114 백만동 - 9.85백만동 = 30.05백만동

  - A씨가 베트남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 : 30.05백만동 × 10 개월 = 300.5백만동

  - 총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외국발생 소득과의 배분비율에 따른 외국발생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 (500 백만동 ÷ 1,200 백만동) × 300.5 백만동 = 125.21 백만동

  - A씨가 외국에서 기 납부한 개인소득세는 125.21 백만동보다 큰 150 백만동이나, A씨가 외국에서 납부한 개인소득세로 인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5.21 백만동 임.결과적으로 A씨가 베트남에서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 : 300.5 백만동 - 125.21 백만동 = 175.29 백만동

 

□ 2010년 개인소득세 환급

 

 개인소득세 환급은 세금코드가 있는 개인에게만 적용 되며,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 법인에 대리결산을 위임한 개인의 경우, 개인에 대한 환급은 소득지급 법인, 개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개인의 환급신청 서류는

  - 세액결산 신고서 원본 1부

  - 소득세 공제증빙 (원본)

  - 정년퇴직 결정, 퇴사 결정, (근로)계약청산서, 거주일 확정표 (있다면)

  - 소득확정서 12/TNCN - (소득지급 법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원본 1부

  - 세금납부를 위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위임장 (있다면)

  - 국세기관은 환급세액을 미납세액으로 상계 처리하지 않음

 

 소득지급 법인의 환급신청 서류

  - 환급신청 공문 (05/ĐNHT)

  - 재무부 시행규칙 20/2010/TT-BTC(2010. 2. 5)에 첨부 발행된 양식 05/KK-TNCN에 따른 개인소득세 결산신고서와 상세 신고표

  - 고용계약을 체결한 개인에게 지급된 급여, 수당에 따른 소득 신고표는 5A/BK-TNCN에 따라 작성하고 과세, 비과세 여부를 구분하지 않음

  -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된 급여, 수당에 따른 소득 신고표는 05B/BK-TNCN에 따라 작성함

  - 증빙 사본,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

 

□ 시사점 및 전망

 

 거주 개인의 경우는 급여, 수당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의 납부대상 세액이 기 공제, 임시 납부한 세액보다 큰 경우 또는 다음 회기에 세액환급 또는 미납분에 대한 상계가 필요한 경우, 베트남에서 계약이 만료되어 귀국하는 외국인은 출국 전 반드시 국세기관에 세액결산을 실시해야 하며, 비거주 개인의 경우는 베트남과 외국에서 동시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경우 소득은 글로벌 소득으로 확정됨 (베트남 근무에 대한 수당소득과 분리하지 않음)

 

 개인은 부양가족의 변동 및 부양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양가족의 변동 및 부양의무가 발생한 날은 월말, 월초를 구분하지 않는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베트남에 입국한 월부터 출국 월까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개인소득세 환급은 세금코드가 있는 개인에게만 적용 되며,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법인 에 대리결산을 위임한 개인의 경우, 개인에 대한 환급은 소득지급 법인, 개인을 통해서만 이루어 짐

 

 발생소득이 NET(세후 소득) 소득인 경우, 세후소득의 세전소득으로의 변환에 대해 안내한 2009. 4. 28일자 공문 1578/TCT-TNCN)에 따라 GROSS소득 (세전소득)으로 변환해야 (변환 전 부양가족 공제를 실시한다) 하며, 2009. 12월 발생 급여, 수당이 2010년에 지불되는 경우, 세액결산을 위해 2009년도 하반기 6개월의 과세소득 확정을 위한 소득에 합산해 계산해야 하며 재결산을 위해 2010년도 과세소득으로 신고해서는 안 됨

 

                                                                   

자료원 : 베트남 재무부, 호찌민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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