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기권 고용 노동부 장관과 베트남의 노동 보훈 사회부 장관은 하노이시에서 17일 불법 체류자 및 불법 취업자 증가에 따른 "고용 허가(EPS)프로그램"에서 수용을 제한하고 있던 베트남인 노동자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각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한국은 올해 3500명의 베트남 근로자를 받아들인다. 수용 대상은 한국에서 취업 경험이 있고 기일내로 귀국한 자뿐 아니라 한국에서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도 포함된다.
한국은 자국 내에서 베트남인 근로자의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이 증가함으로써 2012년부터 수용을 일시 정지. 그 뒤 수용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었다.
양국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2015년의 불법 취업자 비율은 2013년 47%에서 35%로 축소되고, 불법 체류자 수도 동 1만 8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줄었다. 단, 이 숫자는 한국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다른 14개국가의 평균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한국은 EPS프로그램을 통해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약 7만 5000명의 베트남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한 명당 월 평균 급여는 1000~1500USD로 베트남인 근로자는 근면함과 창의력이 돋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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