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국회 제6차 회의에서 채택된 베트남 토지법 개정안에는 많은 새로운 점이 보인다. 2014년 7월에 발효된, 이 개정안은 토지 관리 및 토지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채택된 토지법 개정안은 채택된 헌법 개정안과 도이모이 쇄신 정책에 있어서 국가의 강령에 부합하기 위해 그 동안 되풀이된 개정의 결과로서 나온 것이다. 이 토지법 개정안에 투명성이 높은 토지 관리 지표를 설정함과 동시에 토지 수용에 관한 새로운 규제를 보충하였다. 이 개정안은 전국적으로 적용 되도록 토지 강제 수용에 관한 지침과 절차를 명기했다. 이것은 토지 관리에 필요한 정책으로 되어 있다.
주목할 것은 토지법 개정안은 토지 가격 변동의 모니터링, 땅값 시세의 변동 율에 관한 규정도 보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지가를 갱신한다. 이 개정안은 토지 가격 자문기관의 참여를 허용하며, 이에 따라 토지 가격 설정이 객관적으로 실시되게 된다. 국회의 입법 연구소 Dinh Xuan Thao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가는 이번 토지법 개정안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토지 가격의 설정에 관해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땅값을 설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국가는 전 국민을 대표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가 되니 국가는 토지 가격을 설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자문 기관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번 토지법 개정안의 또 다른 새로운 점은 농업 용지의 사용 기한은 지금까지는 20년간이었지만, 향후는 50년으로 되는 것이다. 기한 만료 후에도 계속 갱신할 수 있다
기타 이번에 채택된 토지법 개정안은 토지 수용과 배상, 토지 가격 설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내 놓았다. 이것은 토지에 관한 진정과 분쟁 해결에 좋은 여건을 만들고 있다. 국회의 과학 기술 환경 위원회의 Vo Thi Hong Thoai 위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 시행을 엄격하게 실행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개정안은 토지 수용, 토지 가격 공개, 토지 구획 정리 등에 관련된 문제점을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 개정안이 효과적으로 시행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안에 따른 토지법 개정안은 토지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에 기여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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