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에서는 노동법에 따라 연간 총 10일의 공휴일 및 명절이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로 부여되고, 구정(음력설) 전후가 가장 긴 유급휴일 기간(5일)임.
○ 베트남 노동법령에 구정휴일 부여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베트남 정부가 “공휴일 및 명절에 관한 정부총리 안내서(10525/VPCP-KGVX, 2013.12.12)”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2014.1.28(화)~2.5(수)까지 9일간의 구정휴일 기간을 정함에 따라
- 다수의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이 근로자들에 대한 구정휴일 설정에 혼란을 겪고 있는 바, 주호치민 총영사관에서는 베트남 노동법령에 따른 구정휴일 적용에 관하여 붙임과 정리하여 아국진출기업들에게 안내함
○ 베트남 내 민간기업의 구정휴일 적용
- 베트남 노동법(10/2012/QH13, 2012.6.18) 제115조, “근로시간, 휴식시간,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시행령(45/2013/ND-CP, 2013.5.10)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구정휴일 부여
- 주6일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경우 2014.1.30(목)~2.4(화) 또는 2014.1.29(수)~2.3(월) 6일간을 구정휴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
- 주5일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경우 2014.1.30(목)~2.5(수) 또는 2014.1.29(수)~2.4(화) 7일간을 구정휴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
- 그 외의 추가적인 휴일을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업은 반드시 구정휴일로부터 최소 30일전에 근로자들에게 구정 휴일계획을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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