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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 / Vietnam NEWS

giay-phep-lao-dong.jpg  11월 1일에 발효된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대해 시행 세칙 102/2013/ND-CP호가 기업들의 불안감을 부르고 있다.

정령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성시 인민 위원장의 서면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종전의 시행령에 없던 큰 변경된 사항이다.

 

외국인 고용에는 에너지 인민 위원장의 승인 필요

정령에 의하면 매년 고용자(하청업자 제외)는 베트남인이 대응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해서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결정해 본사 소재지의 성시 인민 위원장에게 보고, 설명해야 한다. 실행 과정에서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에 변경이 있으면 기업은 업무 포지션별에 성시 인원 위원장에게 보고해 승인서를 얻어야 한다.

이 시행령에 의견을 개진하고 심사를 실시한 민간 경제법 국의 기업 법무 지원 업무실 Tran Minh Son실장에 의하면, 시행령 102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합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고 법률 위반, 불법 체류를 억제하는 목적에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대상도 확대하고 있으며  ▽ 봉사, ▽ 상업 거점 창설 책임자, ▽ 관리자·경영 책임자, 전문가·기술 노동자, ▽ 베트남에서의 프로젝트·패키지의 실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애매한 규칙에 불안 커진다

다만 허가 대상이 확대 되고도 외국 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한 외국 기업의 인사 책임자 H씨는 시행령 102호를 "후퇴"된 것이라고 말한다. 노동 허가서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단계를 거치면 되던 것이 2개로 된 때문이다. 그 첫 번째가, 성시 인민 위원장의 승인서 취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노동 보훈 사회 복지성에서의 노동 허가서다. 행정 개혁의 관점에서는 기업에 귀찮은 절차를 늘려, 후퇴하는 것이 분명하다.

또 정령에서는 노동 허가 신청이 불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도, 노동 허가증의 취득 대상 외임을 확인한 서류의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다. 즉,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일하려면, 어쨌든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H씨는 기업의 고용 수요는 활동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수요를 확정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캐나다 인터내셔널 스쿨에 투자하는 Khoi Nguyen교육 투자·개발사의 인사·법무 책임자 Nguyen Tien Tai씨는 정령으로는 승인서를 얻기 위한 기준과 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매년 고용 수요는 언제 확정하는가, 성시 인민 위원장에는 어떤 형식으로 무엇을 보고하는가, 보고서를 어디에다 제출해야 나, 결과의 대답은 언제 받아 보는지, 긴급하게 발생한 고용 수요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이렇듯 막연하고 애매한 규정에서는 자의적인 인허가가 될 것이다." 한다.

 

노동 허가 기간·절차 기간도 단축

정령 102호의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관점이 노동 허가 기간이 최장 3년으로부터 2년으로 단축된 것이다. 또, 기업은 노동 허가서 신청을 노동자가 일하는 15일 전까지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전에는 20일이었다.

노동 허가서의 연장 신청도 이전의 취소 10~30일 전부터 5~15일 전에 단축되었다. 이러한 기한, 기간의 단축으로 기업에는 어려움 더 가중 되었다. 특히 이 시행령으로 허가 신청 절차가 늘어 더욱 그렇다.

 

(Thoi Bao Kinh Te Sai Gon)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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