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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설립 공장설립 입지선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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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베트남 진출 초기 투자자들 대상으로 이해를 돋기 위한 참고 자료로서 등록 시점이 경과한 콘텐츠는 현시점에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본 내용들은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카툭(ID: vinahanin)이나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로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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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식(식당 카패) 프랜차이즈 사업 창업절차

2022년 9월 일부 내용 수정 업데이트

 

베트남프랜차이즈_1.jpg 베트남프랜차이즈_5.jpg

 

 

프랜차이즈 이해

 

베트남 현지 법인설립 형식

  1. 베트남 현지 내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의 프랜차이즈 사업(Cross Border 형식).
  2.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법인을 통하여 진행하는 프랜차이즈 사업(Commercial Residence 형식)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직접 프랜차이징 또는 현지 베트남 업체에 영업권을 주고 로열티를 받는 마스터 프랜차이징 내지는 라이센싱과 같은 방법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대부분의 외국 투자 법인의 경우 직접 프랜차이징의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 직영점의 형식으로 프랜차이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마스터 프랜차이징 내지는 라이센싱에 의한 프랜차이징 사업을 구상할 수 있을 정도로 베트남 시장에서의 인식 내지는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은 Commercial Residence 프랜차이즈 방식 위주로 기술 하겠습니다.

 

베트남프랜차이즈_3.jpg

 

 

외국인 투자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점 법인설립 및 조건

(Commercial Residence의 방식)

프랜차이즈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1년 이상의 영업 실적을 갖추는 것이 필수로, 개업 후 1년이 경과하여야 산업 통상부 프랜차이즈 사업 등록 신청이 가능.

 

프랜차이즈 사업 확대를 염두에 둔 법인설립 절차

 

1,투자 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신청 발급 

-기간: 완전한 서류 준비 후 약 5주 전후(실질적으로 예상하는 기간) 

2, 사업 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 신청 발급

-기간: IRC 발급 후 약 1주 

3, 매장 운영 허가(ERC 발급 후 사업 아이템 규모 등 매장 특성이나 사안에 따라 수행)

- 보건위생
- 소방 점검
- 사회 안녕 질서 서약(지역 공안)... 등

 

4, 프랜차이즈 영업 활동 등록(아래 기본 조건 충족 시 진행):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1년 이상 영업 실적 충족 시,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영업 개시를 위해 관련 당국에 프랜차이즈 활동 등록.

 

기본 조건 

- 가맹본부는 최소 1년 이상의 동일한 사업 내용의 영업실적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상호 상표 로고 권리 보호를 위해 사업 전개 전에 상표등록(로고,캐릭터)을 해야함(통상 1년 이상 소요)
- 프랜차이즈 사업에 제공되는 서비스나 재화는 베트남의 WTO Commitment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품목이 아니어야 함.

 

유의 사항

- 외식업 창업을 위한 투자등록(IRC) 신청시 사업장(매장) 확보 후 임대계약서나 MOU가 있어야 하며, 외투법인의 경우 사업장에 대한 요건을 충족(호치민은 상대적으로 유연함) 시켜야 하기에 임대계약 전에 이와 관련된 문서를 임대인이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실 공증본을 제공할 수 있는지, 필요 시 적극 협조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 후 계약 하는 것을 권유.

- 한국 식당들이 베트남 외식산업 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현지화 전략이 필수적으로 한국인들 밀집 지역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사업의 확장성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에 가능하면 현지화 할 수 있는 입지 선정으로 확장성을 꾀하는 것이 중요.

 

본 문은 베트남 프랜차이즈의 이해를 돋기 위한 간략한 내용으로 베트남 프랜차이즈 사업은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칠 수 있는 사항으로 그에 대응하는 것과 여러 경우의 수가 있어 베트남 진출이 확정된 단계에서는 적당한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여 매장 입지선정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하며, 이러한 접근 방법이 시간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비나한인에서는 컨설팅 계약이 이루어지면, 준비 단게에서부터 각종 무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주요 지역 부동산 업체들과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투자자가 요구하는 입지조건과 임대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주요 상업 지역의 다양한 정보와 후보지를 물색한 후 선별하여 투자자에게 무료 안내가 가능합니다.

보다 상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연락처 참고하여 별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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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지분인수 경영 제반 컨설팅
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법인설립 입지선정 등 진출 준비부터 사후 경영 관리까지 일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베트남 동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도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검증된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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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및 준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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