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의정No. 100/2008/ND-CP은,
소득세법에 관해서 상세하게 규정했다.
납세 신청, 결제는 과세 관리법에 근거해 실시된다.

동의정서에 의하면, 소득세는
베트남 거주, 베트남 국내 및 해외에서 납세 대상이 되는 수익을 가지는 사람
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다음 항목의 수익에 대해서 이다.
(증권·부동산에 의한 수입도 포함한다)

·영업 생산 활동에 의한 수익
·급여, 수당
·투자에 의한 수익(주식·채권의 매매, 출자,각개인·기관에 대한 자금 대출에 의한 수익)
·투자 자금의 양도에 의한 수익
(각 회사에 출자한 자금의 양도,주식·채권·펀드 증권 양도에 관한 수익)
·부동산 매각에 의한 수익

그 외, 추첨 당첨에 의한 수익, 저작권에 의한 수익, 소유권 양도에 의한 수익, 재산 상속에 의한 수익, 선물등의 수익

동의정에 의하면,다음항의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 면제·감세의 대상이 된다.
예:
·부부, 부모와 자식, 형제 사이의 부동산 양도에 의한 수익
·토지 소유권의 가치에 의한 수익
·재산 상속에 의한 수익, 부부, 친척 사이의 선물
·예금금리, 생명보험 계약에 의한 수익,
송금, 연금, 장학금, 생명보험 계약의 배상, 노동 사고의 배상 등.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에의 과세는,
부분별 누계 과세표로 산출 되어 7종류로 나눌 수 있다.

최저 세율 5%, 월수입 500만동까지.
세율10% 월수500만동~1,000만동.
최고세율은 35%로, 월수입 8,000만동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CafeF.net 2008년9월11일


발췌 번역 / 정리 - 이벳호아 http://e-viethoa.com
Copyrightⓒe-viethoa.com All Rights Reserved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
비나한인 안내  info..(소개)
===========================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지분인수 경영 제반 컨설팅
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법인설립 입지선정 등 진출 준비부터 사후 경영 관리까지 일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베트남 동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도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검증된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안내: 바로가기

 

상담/문의
-업무 시간: AM 8 ~ PM 5
(대면 미팅 시간: AM 9 ~ 11시, PM 1~3시 선약 필수)
-베트남(국가번호 +84)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체크)
- 라인/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 카톡 상담 시간: AM 7~PM 7(베트남 현지시간)
(베트남 시간, 휴무일 카톡 상담, 부동산 안내 가능)
- 24 시간 온라인 상담 등록: 바로가기

ADD
3F, VIETPHONE BUILDING,
64 Nguyen Dinh Chieu, Da Kao, Quan 1, Ho Chi Minh, VIETNAM.

 

언제 어디서나 카톡 '바로상담'..!
비나한인 카톡 QR코드

vinahanin

 

네이버 톡톡

vinahan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