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법 제 5장
   

제5장 토지 관리와 사용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


제122조(토지할당 또는 임대받은 자에게 토지사용권의 교부와 토지 할당, 토지임대에 관한 순서와 절차)
1. 토지할당이나 토지임대에 관한 신청서류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a) 토지할당이나 토지임대를 신청하는 기관, 해외거주 베트남인, 해외기관과 개인은 그 토지가 속해 있는 도 또는 직할시의 토지관리소에 2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토지할당이나 토지 임대를 신청하는 가정이나 개인은 그 토지가 속해 있는 농촌 또는 도시지역, 도의 수도나 마을의 토지관리소에 2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b) 토지할당이나 토지임대에 관련된 신청서류는 각각의 할당과 임대에 관련된 서류로 구성되어진다. 투자에 관한 법령에 따라 기관의 투자 프로젝트, 해외거주 베트남인, 해외기관과 개인은 국가 공증인에 의한 증명서를 가지고 투자에 관한 법령에 따라 반드시 투자허가서 복사본과 투자 프로젝트가 있어야만 한다.
2. 이미 깨끗이 정리된 토지에 관련된 토지할당과 임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완전하게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서류를 받은 기관은 토지할당과 임대에 관해 적용되는 지적도나 토지 구획지에 관한 토지대장 측정을 받아내야 한다. 토지사용세나 임대료를 결정한다.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증명서를 교부하고 토지할당과 임대에 대한 절차를 수행한다. 또한 토지 할당이나 임대를 받은 자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내려준다.
 b) 법령에 따라 토지를 할당 또는 임대받은 자가 재정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날로부터 근무일수 10일 이내에, 토지임대의 경우, 토지관리소는 토지임대계약서에 서명하고, 토지를 양도하도록 관장한다. 또한 토지사용권증서를 토지를 할당 또는 임대받은 자에게 교부한다.
3. 아직 정리되지 않은 토지에 관련된 토지할당과 임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완전하게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수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은 토지할당계획서를 완성해야 한다. 토지 할당과 임대에 관해 적용되는 지적도나 토지계획에 관한 토지대장 측정을 받아내도록 한다. 토지사용세나 임대료를 결정한다.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증명서를 교부하고 토지할당과 임대에 재한 절차를 수행한다. 또한 토지할당이나 토지임대를 받은 자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내려준다.
 b) 국가기관의 토지할당 또는 임대결정에 근거하여 농촌, 도시나 수도, 마을의 해당 인민위원회는 보상과 토지정리를 관리한다.
 c) 법령에 따라 토지를 할당 또는 임대받은 자가 재정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날로부터 근무일수 10일 이내에 토지관리소는 토지임대계약서에 서명하고, 토지를 양도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사용권증서는 토지를 할당 또는 임차 받은 자에게 교부한다.

제123조(현재 토지사용자에게 토지사용권증서 교부를 위한 순서와 절차)
1. 토지사용권증서 신청서류의 제출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토지사용권 등록시 토지사용권증서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농촌지역의 가정이나 개인이 신청할 경우, 토지사용권등록을 위해 그 토지가 속해 있는 자치구의 인민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b) 토지사용권증서 신청서류는 서면 신청서양식과 이 법 제50조 제1, 2, 5항에 규정된 적절한 토지사용권 서류(있다면)와 토지사용권증서신청서의 인증서를 포함한다.
2. 완전하게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수 50일 이내에, 토지사용권등록은 증명서의 교부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인민위원회의 토지관리소에 서류를 보내야 한다. 만약 토지대장에 따라 재정적인 의무가 결정되었고, 그 의무를 반드시 수행해야할 경우, 토지사용권등록은 법령에 따라 재정적인 의무 수준의 결정을 위해 세무서에 토지장부들을 보낸다. 만약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토지사용권증서 신청자에게 서류를 다시 보내주고 그에 따른 이유를 알려줘야 한다.
3. 재정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날로부터 근무일수 5일 안에, 토지사용권증서를 받은 자는 증명서를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했던 곳에 가야 한다.

제124조(허가가 필요없는 경우에 토지사용목적 변경의 등록을 위한 순서와 절차)
1. 토지사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사용권 등록서에 목적변경신청서와 토지사용권증서를 제출한다. 농촌지역의 가정이나 개인은, 그러한 서류를 토지가 속해있는 자치지구의 인민위원회에 보낸다.
2. 본 조 제1항에서 규정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수 7일이내에, 토지사용권등록소는 등록신청서를 확인하고 조정된 토지사용권을 교부하는 권한을 가진 인민위원회의 토지관리소에 그 증명서를 보낸다.
 
제125조(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토지사용목적 변경의 등록을 위한 순서와 절차)
1. 허가가 필요한 경우, 토지사용목적 변경을 위한 신청서의 제출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른다.
 a) 사용목적 변경을 신청한 기관, 해외거주 베트남인, 해외가관이나 개인은 토지가 속해 있는 도 또는 직할시의 토지관리소에 서류를 제출한다. 가정이나 개인은 토지가 속해 있는 농촌이나 도시지역, 도의 수도나 마을의 토지관리소에 서류를 제출한다.
 b) 토지사용목적 신청서류는 서면 사용목적변경신청서와 토지사용증명서, 투자 법규에 규정된 기관의 투자 프로젝트로 구성한다.
2. 완전하게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수 20일 이내에, 서류를 받은 기관은 토지사용목적 변경을 허가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해야만 한다. 또한 토지사용세를 납부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세를 결정해야 하고, 법령에 따라 재정적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사용목적 변경을 허가해 준 개인에게 이를 알려준다. 만약 조건이 완벽하게 맞지 않을 때, 신청자에게 그에 따른 이유를 통지하고 서류를 돌려 준다.
3. 법령에 따라 재정적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사용목적변경을 허가받은 날로부터 근무일수 5일 이내에, 서류를 받은 기관은 조정된 토지사용권증서를 허가받은 개인에게 전해준다.

제126조(가정이나 개인의 토지사용권의 교환에 관련된 순서와 절차)
1. 토지교환권 교환의 서류 제출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a) 토지사용권 교환서류는 토지사용권등록소로 보내기 위해 그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공동체. 구. 군의 인민위원회에 제출한다.
 b) 토지사용권 교환서류는 토지사용권교환계약서와 사용권 증명서로 구성한다. 가정이나 개인의 토지사용권 교환에 관한 계약은 반드시 그 토지가 속해있는 지역공동체. 구. 군이나 구역의 인민위원회로부터 증명을 받아야 하며 또는 국가 공증인에 의해 증명받아야 한다.
2. 완전하게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수 10일 이내에, 토지사용권등록소는 토지사용권증서를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 하기 위해 농촌이나 도시지역, 도의 수도나 마을의 토지관리소에 서류를 보내도록 한다. 교환 당사자측이 반드시 재정적인 의무를 수행해야만 하고 그러한 재정적인 의무가 토지대장 기록에 의해 결정되어진 경우, 토지사용권등록소는 토지대장 기록을 법령에 따라 재정적인 의무를 결정한는 세무서에 보낸다. 토지사용권등록소는 재정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교환 당사자측에 이를 통보한다.

제127조(토지사용권 이전에 관한 순서와 절차)
1. 토지사용권 이전서류 제출은 다음을 따른다.
 a) 토지사용권 이전서류는 토지사용권등록소에 제출한다. 농촌지역의 가정이나 개인은 그러한 서류를 등록소로 보내기 위해 그 토지가 속해있는 자치지구의 인민위원회에 보낸다.
 b) 토지사용권 이전서류는 토지사용권이전계약서와 증명서로 구성한다. 토지사용권이전계약서는 반드시 국가 공증인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가정이나 개인의 이전의 경우, 국가 공증인이나 지역공동체. 구. 군의 인민위원회의 인증 형식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다.
2. 완전하게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수 15일 이내에, 토지사용권등록소는 문서를 확인하고, 토지사용권을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사용권증서를 교부하는 권한을 가진 인민위원회의 토지관리소에 이를 보낸다. 토지대장 기록에 따라 재정적인 의무를 결정하고, 그 이전 당사자가 반드시 재정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토지사용권등록소는 법령에 따라 재정    적인 의무의 결정을 위해 서무서에 토지대장 기록을 보낸다. 토지사용권증서 등록소는 재정적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전 당사자    들에게 이를 통보한다. 재정적인 의무를 수행한 날로부터 근무일수 5일 이내에, 토지사용권이전 당사자들은 그들이 서류를 제출한     곳에서 그 증명서를 받는다.

제128조(토지사용권의 임대 또는 재임대에 따른 순서와 절차)
1. 토지사용권임대 또는 재임대에 따른 순서와 절차
 a) 토지사용권임대 서류는 등록소에 제출한다. 만약 농촌지역에 있는 가정이나 개인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서류는 그 토지가 속해 있는 자치지구의 인민위원회에 보낸다.
 b) 토지사용권임대 서류는 임대에 관한 계약서와 증명서로 구성한다. 토지사용권임대계약서는 반드시 인증되어 있어야 한다. 가정이나 개인의 임대계약서의 경우, 그 토지가 속해있는 지역공동체. 구. 군의 인민위원외에 의한 인증이나 국가 공증인에 의한 증명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2. 완전하게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수 5일 이내에, 토지사용권등록소는 토지대장 서류와 증명서에 임대를 등록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서류를 제출했던 곳에서 토지사용권임대계약서와 증명서를 토지임대인에게 돌려준다.

제129조(토지사용권의 상속. 증여 또는 기부의 등록에 따른 순서와 절차)
1. 토지사용권의 상속. 증여. 기부의 서류 제출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토지사용권의 상속. 증여. 기부의 서류는 등록소에 제출한다. 농촌지역에 있는 가정이나 개인의 경우, 서류는 그 토지가 속해 있는 자치지구의 인민위원회에 제출한다.
 b) 토지상속권 상속에 관한 서류는 상속에 관한 유언이나 기록 또는 유효한 토지사용권 상속에 관한 분쟁해결 결정이나 인민법원의 재판으로 구성된다. 상속자가 오직 한 명인 경우, 상속 서류는 서면 신청서와 토지사용권증서로 구성한다. 제출과 기부에 관한 서류는 서면 증명서나 계약서, 토지사용권증서로 구성한다. 가정이나 개인, 해외거주 베트남인의 토지사용권의 제출이나 기부에 관한 증명서나 계약서는 반드시 그 토지가 속한 지역공동체. 구. 군의 인민위원회나 국가 공증인에 의해 증명되어야만 한다.
2. 완전하게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수 10일 이내에, 토지사용권등록소는 서류를 확인하고 토지사용권증서를 교부하는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증명서를 교부하는 권한이 있는 인민위원회의 토지관리소에 이를 보낸다. 만약 토지사용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반드시 토지대장 기록에 따라 결정된 재정적인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경우, 토지사용권등록소는 법령에 따라 재정적인 의무의 결정을 위해 세무서로 토지대장 기록을 보낸다. 등록소는 그들의 재정적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전받은 사람에게 이를 통보한다. 재정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날로부터 근무 일수 5일 이내에, 이전받은 자는 그들이 서류를 제출했던 곳에서 토지사용권 증서를 받는다.

제130조(토지사용권으로 저당이나 보증제공 등록 또는 등록 삭제의 순서와 절차, 채무청산을 위한 토지사용권의 저당이나 보증 처리)
1. 토지사용권으로 저당이나 보증제공 등록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토지사용권으로 저당이나 보증제공을 위한 등록서류는 저당 또는 보증에 관한 계약서와 토지사용권증서로 구성한다. 서류는 등록소에 제출한다. 만약 농촌지역의 가정이나 개인인 경우, 서류는 그 토지가 속해 있는 자치지구의 인민위원회에 제출한다. 저당이나 보증 제공에 대한 계약서는 국가 공증인에 의해 증명되어야만 한다. 가정이나 개인의 계약서의 경우, 그 토지가 속해있는 지역공동체. 구. 군의 인민위원회나 국가 공증인에 의해 증명되어야만 한다.
 b) 신용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근무일수 5일 이내에, 저당 또는 보증 제공된 토지사용권은 본항 제a호에 있는 조항에 따라 저당과 보증 등록을 위한 서류를 제출한다.
 c) 완전하게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수5일 이내에, 등록소는 토지대장 서류와 증명서에 저당과 보증을 등록하고 그 증명서를 저당 또는 보증받은 자에게 다시 반환한다.
2. 토지사용권의 저당과 보증 등록삭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채무변제 의무를 이행한 후, 저당권자 또는 피보증인은 저당 또는 보증의 삭제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저당 또는 보증이 등록되었던 곳으로 송부한다.
 b) 저당과 보증 삭제에 관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수 5일 이내에, 토지사용권등록소는 채무변제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대장 서류와 증명서에서 저당 또는 보증을 다루는 데 있어서 토지사용권증서를 철회 또는 교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사용권등록소는 이를 철회 또는 교부할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권한이 있는 인민위원회의 토지관리소에 이 서류를 보내도록 한다.
3. 채무를 갚기 위한 토지사용권의 저당 또는 보증 처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신용계약서에 따라 토지사용권의 저당 또는 보증으로 채무를 갚기 위한 의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했거나 갚지 못한 경우, 저당 또는 보증에 관련된 계약서에 있는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만약 계약서에 규정된 합의대로 이행하기 힘든 경우, 저당 또는 보증받은자는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 또는 인민 법원에 이의 내지 소송을 제기하고, 토지사용권을 경매에 회부하도록 요청하고, 채무를 갚도록 하기 위해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토지사용권을 저당 또는 보증 제공하도록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b) 본 항 제a호에서 규정된 토지사용권을 이전받은 자는 토지사용권을 교부받을 권한을 가지며, 지정된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며,남아 있는 토지 사용기간 동안 이 법에서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거주지의 경우, 토지사용자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131조(토지사용권으로 자본금 납입에 대한 등록 또는 등록취소에 관한 순서와 절차, 자본납입 종료에 관한 토지사용권의 처리)
1. 토지사용권으로 자본금 납입에 대한 등록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a) 자본납입 등록에 관한 서류는 계약서와 토지사용권증서로 구성한다. 서류는 토지사용권등록소에 제출한다. 농촌지역에 있는 가정이나 개인의 경우, 그 토지가 속해있는 자치지구의 인민위원회에 제출한다. 토지사용권의 자본금납입계약서는 반드시 국가 공증인에 의해 증명 받아야 한다. 가정이나 개인의 계약서는 국가 공증인이나 지역공동체. 구. 군의 인민위원회에 의한 증명서 양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
 b) 토지사용권등록소는 완전하게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수 10일 이내에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자본 납입에 관한 조건이 완벽하게 일치할 경우, 토지대장 서류와 증명서에 자본 납입을 기록한다. 만약 자본 납입이 새로운 법인에게 주어질 경우, 등록서류는 그러한 새로운 법인에게 토지사용권증서를 교부하기 위해 해당 인민위원회의 토지관리소에 보내도록 한다.
2. 토지사용권의 자본 납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료한다.
 a) 토지사용권의 자본 납입을 위한 기간이 종료된 경우
 b) 일방 또는 쌍방이 자본납입계약서에 동의하여 제안한 경우, 해외거주 베트남인, 해외기관이나 개인의 합작기업의 경우, 도. 시의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c) 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회수한 경우
 d) 사업협력 또는 합작투자기업에 관한 계약서에 토지사용권의 자본금 납입을 한 자가 파산이나 부도를 선포한 경우
 e) 자본납입계약서에 참여한 개인이 사망한 경우, 실종된 경우, 사회적 능력을 잃거나 그 능력을 제한받는 경우, 그러한 개인이 반드시 자본 납입을 하여야 되나 사업협력 영역 안에서 그 활동이 금지된 경우
 f) 계약에 참여한 법인이 그러한 법인에 의해 반드시 자본납입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나 그 운영이 종료된 경우
3. 토지사용권의 자본 납입의 등록 말소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토지사용권의 자본 납입을 중단한 토지사용자는 자본 납입을 등록했던 곳으로 말소신청서를 송부한다.
 b) 자본납입 등록말소에 관한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 일수 5일 이내, 토지사용권 등록소는 토지장부와 증명서에 있는 자본 납입 등록을 말소한다. 자본납입 종료에 관한 토지사용 증명서를 철회 또는 교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사용권등록소는 철회와 교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인민위원회의 토지관리소에 서류를 송부한다.
4. 자본 납입의 종료에 관한 토지사용권의 취급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자본 납입의 종료에 관한 쌍방의 합의 또는 기간이 만료된 경우, 토지사용권으로 자본을 납입한 측은 남은 기간 동안 그 토지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토지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토지사용권으로 자본 납입한 자가 더 이상 토지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합작투자기업에 토지임대를 계속할 허가를 줄 수 있다. 만약 합작투자기업의 운영이 만료된 경우, 국가는 그 토지를 회수한다.
 b) 토지 법규의 위반으로 인한 국가 결정에 따라 자본 납입이 종료된 경우, 국가는 그 토지를 회수한다.
 c) 합작투자기업이나 토지사용권으로 자본을 납입한 측이 파산한 경우, 자본 납입을 위해 사용된 토지사용권은 파산을 선고한 인민 법원 결정에 따라 처리된다. 만약 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토지와 관련된 자산과 토지사용권을 이전받은 자가 기관. 개인. 또는 해외거주 베트남인일 경우, 남은 토지 사용기간 동안 지정된 목적으로 토지를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허가받을 수 있다. 만약 인민 법원의 결정에 따라 토지와 관련된 자산과 토지사용권을 이전받은 자가 해외기관이나 개인일 경우, 남은 토지 사용기간 동안 지정된 목적으로 반드시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을 수 있다. 만약 토지에 관련된 자산과 토지사용권을 받은자가 아무도 없는 경우, 국가는 그 토지와 자산을 회수한다.
 d) 자본 납입에 참여한 개인이 사망한 경우, 자본 납입을 위해 사용된 토지사용권은 민법에 따라 상속된다.
 e) 자본 납입에 참여한 개인이 실종되었거나 그 사회적 행위 능력을 잃었거나 제한받는 경우, 민법에 따라 해결한다.
 f) 투자합작기업이 해산하였거나 자본 납입에 참여한 측이 해산된 기관인 경우, 자본 납입을 위해 사용된 토지사용권은 이 법령과 그 밖의 관련된 다른 법령에 따라 각 측과 합의하여 처리한다.

[자료출처 : 법무부 법무실 특수법령과 법무자료 제 263집]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
비나한인 안내  info..(소개)
===========================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지분인수 경영 제반 컨설팅
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법인설립 입지선정 등 진출 준비부터 사후 경영 관리까지 일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베트남 동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도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검증된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안내: 바로가기

 

상담/문의
-업무 시간: AM 8 ~ PM 5
(대면 미팅 시간: AM 9 ~ 11시, PM 1~3시 선약 필수)
-베트남(국가번호 +84)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체크)
- 라인/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 카톡 상담 시간: AM 7~PM 7(베트남 현지시간)
(베트남 시간, 휴무일 카톡 상담, 부동산 안내 가능)
- 24 시간 온라인 상담 등록: 바로가기

ADD
3F, VIETPHONE BUILDING,
64 Nguyen Dinh Chieu, Da Kao, Quan 1, Ho Chi Minh, VIETNAM.

 

언제 어디서나 카톡 '바로상담'..!
비나한인 카톡 QR코드

vinahanin

 

네이버 톡톡

vinahan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