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토지사용자의 관리와 의무


제1절 토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반 조항

제105조(토지사용자의 보편적인 권리) 토지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보편적인 권리를 가진다.
1. 토지사용권증서를 교부받을 권리
2. 그 토지에 대해 노동력을 사용하고 투자의 결과를 가질 권리
3. 농업용토지 보호와 개선에 관한 국구 프로젝트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
4. 농업용토지 향상과 비옥함을 위해 국가에 의해 지도되고 보조받을 권리
5. 그들의 합법적인 토지사용권에 대해 다른 사람이 위반하였을 경우,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6. 그들의 합법적인 토지사용권을 위반한 행위나 다른 사람이 토지 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소송 또는 이의제기할 권리

제106조(토지사용권에 대한 교환, 이전, 임대, 재임대, 상속, 증여, 기부를 할 권리, 토지사용권에 대해 저당, 보증, 자본으로써 납입할 권리, 국가로부터 보상 또는 회수당할 권리)
1. 토지 사용자는 다음의 조건과 일치할 때 이 법 제 110조 제 2항, 제112조 제2, 3항, 제113조 제2,3,4,5,6,7,8항, 제115조 제2항, 제119조 제1항의 b, 제3항의 b,c,d,e,f, 제120조 제 1항의 b, 제2항의 b,c에 규정된 토지사용권에 대한 교환.이전.임대.재임대.상속.증여.기부를 할 권리.토지사용권에 대해 저당.보증.자본으로써 납입할 권리를 가진다...
 a) 그들이 토지사용권증서를 가지고 있을 때
 b) 그 토지가 분쟁의 소지가 없을 때
 c) 해당 토지사용권이 재판의 대상이 아니었을 때
 d) 해당 토지사용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을 때
2. 토지사용자는 이 법 제2장의 제4절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국가가 그들의 토지를 회수하고자 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107조(토지사용자에 관한 보편적 의무) 토지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보편적인 의무사항을 가진다.
1. 지하 깊이나 공중 높이에 관련된 규정과 지하 공공작업 보호와 그 밖에 관련된 다른 법령을 따라 그들의 토지사용 계획을 엄격하게 지키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의무
2. 법령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등록하고 토지사용권의 교환.이전, 임대, 재임대, 상속, 증여, 기부, 저당, 자본금 납입 등에 관한 절차를 완전하게 수행할 의무
3. 법의 규정대로 재정적인 의무를 수행할 의무
4. 토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할 의무
5. 관련 토지사용자의 적법한 이익에 손해가 가지 않는 법위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의무
6. 지하 물체 발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의무
7. 토지사용기간 만료시 또는 국가의 토지회수 결정시에는 해당 토지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

제108조(토지할당이나 토지이대에 관한 형식을 선택할 권리)
1. 생산 또는 사업적인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거나 사업적인 목적으로 공공작업 건설을 하는 경제조직이나 가정.개인 또는 농업.임업.수산업.제염업을 위한 토지이용이나 이전 또는 임대를 위해 인프라 건설을 위한 투자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경제조직은 토지사용세나 임대료를 내고 토지를 할당받는 형식을 선택할 수 있다.
2. 베트남 내의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해외거주 베트남인은 매년 토지사용세나 토지임대료를 내고 토지를 할당받는 형식 또는 일시불로 전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토지를 할당받는 형식을 선택할 수 있다.
3. 베트남 내의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해외기관이나 개인, 외교적인 기능을 하는 해외기관은 매년 임대료를 내거나 일시불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형식을 선택하여 토지를 할당받을 수 있다.
4. 생산 또는 사업적인 설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거나, 사업적인 목적으로 공공작업 건설을 하거나, 이전이나 임대를 위한 인프라 건설을 하는 경제조직.가정.개인은 그들이 원하고 법에 규정된 재정적인 의무를 반드시 다했을 경우, 토지사용세를 납부하고 토지를 할당받는 형식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절 토지사용 기관의 권리와 의무


제109조(토지사용세를 납부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는 기관의 권리와 의무)
1. 토지사용세를 납부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는 기관은 이 법 제105조와 제107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토지사용세를 납부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는 기관은 토지사용권의 교환.이전.증여.기부.임대.저당.자본금 납입을 할 권한이 없다.
3. 국가재정의 지원없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할당받는 경제조직은 그들 자산에 해당 토지사용권을 포함시킬 수 없으며 매매, 저당, 자본납입의 대사으로 삼을 수도 없다. 경제조직의 양수인은 일정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는 토지사용세의 납부없이 계속적으로 할당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110조(토지사용세를 납부하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는 경제조직의 권리와 의무)
1. 토지사용세를 납부하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는 경제조직은 이 법 제105조와 제107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국가재정의 지원없이 토지사용세를 납부하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는 경제조직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a) 이미 그 토지에 건설된 인프라나 건축작업과 토지사용권을 이전한다.
 b) 이미 그 토지에 건설된 인프라나 건축작업, 토지사용권을 임차한다.
 c) 법령에 따라 국가에 토지사용권을 증여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공동체의 공공이익 서비스작업 건설을 위해 주민공동체에 토지사용권을 증여하거나 기부한다. 토지에 관련된 무료 주택을 증여하거나 기부한다.
 d)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토지에 관련된 자산이나 토지사용권을 저당 또는 보증물로 제공할 수 있다.
 e) 법령에 따라 기관이나 개인, 해외거주 베트남인, 외국기관이나 개인이 생산이나 사업 협동을 목적으로 토지에 관련된 토지사용권과 자산을 자본금으로 납입한다.
3. 국가재정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토지사용세를 납부하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은 경제조직은 이 법의 제109조 제2,3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11조(임대된 토지를 사용하는 경제조직의 권리와 의무)
1.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차받은 경제조직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a) 이 법의 제105조와 제107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
 b) 금융기관으로부터 생산과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토지사용권 관련 자산의 저당 또는 보증제공
 c) 토지사용권 관련 자산을 자본금으로 출자. 단, 해당 영리조직의 양수인은 일정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는 계속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d) 인프라가 구축된 산업공단, 첨단산업단지, 경제특구 내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의 재임대차
 e) 임대료를 납부한 토지 임대기간이 최소한 5년이 남았고,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았거나 이미 여러 해 동안 토지임대료를 미리 납부했거나 전체 기간에 따른 토지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제조직은 납부된 토지 임대기간에 관한 이 법 제110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토지 사용세를 납부하고 토지를 할당받는 형식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반드시 토지임대료를 뺀 토지사용세를 납부해야하며, 이 법 제110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산업단지에서의 토지를 재임차한 경제조직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12조(토지사용권을 이전하거나 토지사용목적의 변경을 허가받은 경제조직의 권리와 의무)
1. 토지사용권을 이전하거나 토지사용목적의 변경을 허가받은 경제조직은 이 법 제105조와 제107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토지사용권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이전과 관련하여 납부한 돈이 국가 예산 원천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경제조직은 이 법 제110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만약 토지사용권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이전과 관련하여 납부한 돈이 국가예산 원천으로부터 나온 경우, 글들은 이 법 제109조 제2,3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토지사용세를 납부하지 않는 토지에서부터 납부하는 토지까지 토지사용목적을 변경하기 위해 국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토지를 사용하는 경제조직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토지할당방식을 선택하고, 토지사용세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경제조직이 토지사용의 목적을 변경하기 위해 이미 국가재정의 지원없이 토지사용세를 납부한 경우, 이 법 제110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b) 토지사용 방식을 선택하고, 토지사용세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경제조직이 토지사용의 목적을 변경하기 위해 이미 국가재정의 지원없이 토지사용세를 납부한 경우, 이 법 제111조 제2,3,4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c) 토지사용목적 변경을 위해 이미 납부한 토지사용세가 국가 예산으로부터 나온 경우, 이 법 제109조 제2,3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3절 가정과 개인, 주민공동체의 토지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제113조(임대된 토지 외의 토지를 사용하는 가정이나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임대된 토지 외의 토지를 사용하는 가정이나 개인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이 법 105조와 제107조에서 규정된 권리와 의무
2. 그 밖의 다른 가정이나 개인과 함께 같은 자치구.지역.마을 안에서 농지를 사용할 권리의 교환
3. 정부의 규정에 따라 조건부 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사용권의 이전
4. 베트남 내에서 투자하고 있는 기관, 가정, 개인 또는 해외거주 베트남인에게 토지사용권 임대
5. 개인은 유언이나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 상속, 단,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은 가정의 일원이 사망한 경우, 그 일원의 토지사용권은 그의 유언이나 법에 따라 상속될 수 있다. 이 법 제121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해외거주 베트남인이 상속자인 경우, 토지사용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 보유. 단 이 법 제121조 제1항


제3절 가정과 개인, 주민공동체의 토지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제113조(임대된 토지 외의 토지를 사용하는 가정이나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임대된 토지 외의 토지를 사용하는 가정이나 개인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이 법 제105조와 제107조에서 규정된 권리와 의무
2. 그 밖의 다른 가정이나 개인과 함께 같은 자치구.지역.마을안에서 농지를 사용할 권리의 교환
3. 정부의 규정에 따라 조건부 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사용권의 이전
4. 베트남 내에서 투자하고 있는 기관, 가정, 개인 또는 해외거주 베트남인에게 토지사용권 임대
5. 개인은 유언이나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 상속. 단,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은 가정의 일원이 사망한 경우, 그 일원의 토지사용권은 그의 유언이나 법에 따라 상속될 수 있다. 이 법 제121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에 속하지 않은 상속자인 경우, 그러한 상속의 가치를 누릴 권한을 가진다.
6. 이 법 제110조 제2항 제c호에 규정된 토지사용권의 증여나 기부, 이 법 제12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가정. 개인. 해외거주 베트남인에게 토지사용권의 증여나 기부
7. 생산이나 사업을 위한 자본금을 빌리기 위해 경제조직이나 개인에게 베트남 내에서 운영이 허가된 신용기관에서의 토지사용권의 저당이나 보증 제공
8. 생산이나 사업 협동을 위해 기관. 가정. 개인 또는 해외거주 베트남인에게 토지사용권을 사용한 자본금 납입

제114조(임대된 토지를 사용하는 가정이나 개인의 권리와 의무)
1.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가정이나 개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a) 이 법 제105조와 제107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
 b) 토지에 관련된 자산의 매매. 상속. 증여. 기부. 단, 그러한 토지 관련 자산을 구매. 상속. 증여. 기부받은 자는 지정된 목적을 위해 국가로부터 토지를 계속 임차받을 수 있다.
 c) 생산과 사업을 위한 자본금을 빌리기 위해 경제조직이나 개인에게 베트남 내에서 운영이 허가된 신용기관에서의 임대된 토지와 관련된 자산의 저당 또는 보증 제공
 d) 생산과 사업 협동을 위해 기관. 가정. 개인. 해외거주 베트남인에게 임대기간 동안 임대된 토지에 관련된 자산을 자본금으로써의 납입
2.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전체 임대기간 동안 또는 여러 해 동안의 토지사용세를 미리 납부하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 받은 가정이나 개인은 그 임대기간 동안 이 법 제113조 제1, 3, 4, 5, 6, 7 ,8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만약 토지사용세를 납부하고 토지할당방식을 변경하기 원하는 경우, 그들은 반드시 납부된 토지임대료를 뺀 토지사용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 법 제113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산업단지 내에서 토지를 재임차한 가정이나 개인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4.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에 속하지 않는 가정이나 개인, 기관의 임대된 토지를 사용하는 가정이나 개인은 민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15조(토지사용세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토지에서부터 납부하는 토지까지 토지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가정이나 개인의 권리와 의무)
1. 토지사용세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토지에서부터 납부하는 토지까지 토지사용목적의 변경하는 가정이나 개인은 이 법 제105조와 제107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토지사용세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토지에서부터 납부하는 토지까지 토지사용목적의 변경을 허가받은 가정이나 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토지사용세를 납부하고 토지를 할당받는 형식을 선택한 경우, 이 법 제113조 제2, 3, 4, 5, 6, 7, 8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b) 토지임대형식을 선택할 경우, 이 법 제114조 제1항 제b, c, d호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16조(국가기관이 가정이나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차용하였을 경우)
1. 가정이나 개인이 이전에 국가기관에게 토지사용을 승낙하였으나 이를 국가기관으로부터 돌려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토지관할지의 도. 시의 인민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a) 이 법 제50조 제1, 2항에 규정된 토지사용권에 관한 문서 중 하나
 b) 토지를 임차할 당시 상대방이 서명한 토지 차용증서
 c) 토지사용권의 회수를 요구하는 서면
2. 해당인민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a) 해당 토지가 아직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할당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사용권을 신청인에게 돌려준다.
 b) 해당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할당된 경우, 새로운 토지나 거주지를 할당하거나 금전으로 보상한다.
3. 정부는 국가기관이 가정이나 개인의 토지를 차용하는 경우 그 해결의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17조(토지를 사용하는 종교기관이나 주민공동체의 권리와 의무)
1. 토지를 사용하는 종교기관이나 주민공동체는 이 법 제105조와 제107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2. 토지를 사용하는 종교기관이나 주민공동체는 토지사용권을 교환. 이전. 임대. 증여. 기부해서는 안 된다. 또한 토지사용권으로  저당, 보증 자본 납입도 할 수 없다.
2. 토지를 사용하는 종교기관이나 주민공동체는 토지사용권을 교환.이전.임대.증여.기부해서는 안 된다. 또한 토지사용권으로 저당.보증 자본 납입도 할 수 없다.


제4절 토지를 사용하는 해외거주 베트남인이나 해외기관과 개인의 권리와 의무
 

제118조(외교기능을 가진 해외기관의 권리와 의무) 베트남 내의 토지를 사용하고 외교기능을 가진 해외가관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이 법 제105조와 제107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
2. 베트남 국가기관에 의해 발급된 허가에 따라 토지에 관한 작업건설
3. 임대기간 동안 임대된 토지에 건설할 작업의 소유
4. 본 조 제1, 2, 3항에 규정된 권리와는 별개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서명하고 승인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고, 토지임대 계약서에 규정된 그 밖의 다른 권리를 행사한다.

제119조(베트남 내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해외거주 베트남인, 해외기관과 개인의 권리와 의무)
1. 토지사용세를 납부하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베트남 내의 투자를 위해 귀국한 해외거주 베트남인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a) 이 법 제105조와 제107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
 b) 이 법 제110 제2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
2. 매년 토지임대료를 내고 베트남정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거나 베트남 내에서 투자를 하는 해외거주 베트남인이나 해외기관과 개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a) 이 법 제105조와 제107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
 b) 금융기관에 토지사용권 관련 자산을 저당 또는 보증 제공할 수 있고 자본금으로 출자할 수 있는 관리
 c) 토지사용권 관련 자산의 매매. 단, 자산 구매자가 기관이나 개인인 경우, 그들은 매년 토지임대료를 내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 또는 임대받을 수 있다. 또한 자산 구매자가 해외기관이나 개인인 경우, 그들은 매년 또는 일시불로 토지임대료를 내고 국가로 부터 토지를 임대받을 수 있다. 토지를 할당 또는 임대받은 자는 남은 기간 동안 정당하게 지정된 목적을 위해 토지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d) 만약 사업적인 목적으로 주택지의 건설에 투자하는 것을 허가 받은 경우, 주택을 임대한다.
3. 전체 임대기간 동안 일시불로 임대료를 납부하고 베트남정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였거나 베트남 내에 투자한 해외거주 베트남인 이나 해외기관 또는 개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a) 이 법 제105조와 제107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
 b) 토지임대기간 동안 관련된 자산과 임대된 토지의 사용 권리의 이전 
 c) 토지임대기간 동안 관련된 자산과 토지사용권의 재임대
 d) 토지임대기간 동안 베트남 내에서 운영이 허가된 신용기관에서 관련된 자산과 임대된 토지사용권의 저당 또는 보증 제공
 e) 토지임대기간 동안 생산과 사업 협동을 위해 관련된 자산과 임대된 토지사용권의 자본금 납입
 f) 만약 사업적인 목적을 위해 주택공사에 투자를 허가받은 경우, 그들은 정부 규정에 따라 주택의 매매와 임대권을 가진다. 주택 구매자는 이 법령에 따라 토지사용권증서를 교부받는다.

제120조(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경제구역 내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해외 거주 베트남인, 해외기관이나 개인의 권리와 의무)
1. 산업단지, 첨단사업단지, 경제구역 내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해외거주 베트남인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a) 이 법 제105조와 제107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
 b) 이 법 제110 제2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
2. 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경제구역 내에서 토지를 임대 또는 재임대한 해외거주 베트남인, 해외기관이나 개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a) 이 법 제105조와 제107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
 b) 매년 토지임대료를 내는 경우에 임대된 토지나 재임대된 토지와 관련된 자산의 매매. 저당. 보증 제공. 자본금 납입
 c) 토지와 관련된 자산과 임대 또는 재임대된 토지사용권의 이전, 베트남 내에서 운영허가를 받은 신용기관에서 토지와 관련된 자산이나 임대 또는 재임대된 토지사용권의 저당 또는 보증 제공, 전체 임대 또는 재임대 기간 동안의 토지임대료를 이미 일시불로  납부한 경우, 그 기간동안 기관. 개인. 해외거주베트남인, 해외기관이나 개인과 합작 또는 협력을 위한 토지관련 자산이나 임대 또는 재임대된 토지사용권으로 자본금 납입

제121조(베트남 내의 거주지 사용권과 관련된 주택구입을 허가받은 해외거주 베트남인의 권리와 의무)
1.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외거주 베트남인은 베트남 내의 거주지 사용권과 관련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a) 베트남 내의 투자기간 동안 장기간 투자를 위해 귀국했거나 주택구입을 원하는 사람
 b) 국가에 역사적 공헌을 한 사람
 c) 국가건설에 기여하기 위하여 베트남 내에서 정규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귀국하길 원하는 문화 활동가와 과학자
 d) 베트남 내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귀국을 원하는 사람
 e) 국회 상임위원회에 의해 규정된 그 밖의 다른 경우
2. 베트남 내의 토지사용권과 관련된 주택을 구입하는 해외거주 베트남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a) 이 법 제105조와 제107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
 b)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경우인 기관. 개인. 가정. 해외거주 베트남인에게 거주지와 관련된 주택의 매매
 c) 베트남 내에서 운영이 허가된 신용기관에서 거주지와 관련된 주택의 저당
 d) 민법 조항에 따라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경우인 가정. 개인. 해외거주 베트남인에게 거주지 사용권과 관련된 주택의 상속, 만약 상속자가 본 조 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해외거주 베트남인이거나 해외 개인인 경우, 그들은 그 상속의 가치를 누릴 권한이 있다.
 e) 이 법 제110조 제2항 제c호의 조항에 따라 무료 주택을 증여, 기부하기 위해 국가와 주민공동체에 거주지 사용권에 관련된 주택의 증여나 기부,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경우인 가정, 개인, 해외거주 베트남인에게 거주지 사용권과 관련된 주택의 증여나 기부

[자료출처 : 법무부 법무실 특수법령과 법무자료 제 263집]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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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나한인 안내  info..(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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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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