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법 제 3장
   

제3장 분류된 범주의 토지사용 제도
 

제1절 토시사용기간

제66조(장기간 안정적 사용을 위한 토지)토지사용자는 다음의 경우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1. 보호림지,특별 사용 삼림
2. 이 법 제 71조 제4항에 규정된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사용되는 농경지
3. 거주지
4. 가정,개인의 생산 또는 사업 설림 건설을 목적으로 안정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국가에 의해 토지사용권이 승인된 경우
5. 이 법 제88조에 규정된 사무실 또는 비사업기관 설립을 위한 토지
6. 방어,안보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7. 이 법 제99조에 규정된 종교적인 시설의 설립을 위한 토지
8. 공동주택.사원.사당.은둔처.조상신을 모신 곳 등을 위한 토지
9. 교통과 개간을 위한 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만든 문화.의료.교육.훈련.체육.스포츠 시설을 위한 토지와 그 밖에 비사업적 목적으로 만든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 역사적.문화적 유적지를 위한 토지
10. 공동묘지와 묘지

제67조(사용시간이 한정된 토지)토지사용자는 다음의 경우에 한정된 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 할 수 있다.
1. 이 법 제70조 제1항과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가정과 개인이 연간 농장,수산업,제염업을 위해 토지를 할당받은 기간은 20년이다.이 법 제70조 제 2,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가정과 개인의 다년생 나무,산림지 생산을 위한 토지할당 기간은 50년이다. 가정과 개인이 연간 농장,수산업,제염업 을 위해 토지를 임차할 수 있는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가정과 개인이 다년생 나무,산림지 생산을 위해 토지를 임차할 수 있는 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토지 할당 또는 토지 임대 기간은 해당 국가기관으로부터 토지할당 또는 임대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1993년 10월15일 이전에 할당 또는 임대된 토지의 경우,그 기간은 1993년 10월 15일자로부터 기산한다. 기간 만료 후,토지사용자가 계속해서 토지사용을 원하고,토지사용 기간 동안 엄격하게 법규를 준수했고,승인된 토지사용 계획에 토지사용이 부합하는 경우,국가로부터 계속해서 토지를 할당 또는 임차할 수 있다.
2. 1999년 1월 1일 이전에 기준에 부적합하게 할당된 농경지의 사용 기간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의 절반으로 한다.또한 이후의 사용자는 반드시 토지를 임차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
3. 경제조직이 농업.임업.수산업.제염업 생산을 위한 목적으로,경제조직과 가정,개인이 생산 또는 사업설립 건설을 목적으로,경제조직이 투자 프로젝트의 시행을 목적으로,해외거주 베트남인 또는 외국기관.외국인이 베트남 내에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할 목적으로  각 토지를 할당 또는 임차할 수 있는 기간은 서면신청서 또는 투자 프로젝트에 의하여 심사.결정된다. 그 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자본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형투자 프로젝트 또는 특별하게 사회.경제적 조건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투자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토지 할당 또는 임대 기간은 70년을 초과할 수 없다.기간이 만료된 후에 토지사용자가 계속해서 토지사용을 원하고,토지사용기간 동안 법규를 준수했으며 토지사용 계획에 부합하는 경우,국가에게 토지사용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4. 이 법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외교적 기능을 가진 외국기관의 사무실 설립을 위한 토지임대 기간은 99년을 초과할 수 없다.그 기간 만료 후,토지사용을 계속해서 원하는 경우,베트남정부에 토지사용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거나,다른 지역에 토지 임대를 요구할 수 있다.
5. 지역공동체.구.군의 공동체 또는 구역,지방도시의 공공시설 설립을 목적으로 한 농경지 자금으로서의 토지에 대한 임대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그러나 1999년 1월 1일 이전에 토지를 임차한 경우 토지 임대 기간은 토지임대계약서에 따르도록 한다.

제68조(토지사용 목적변경에 따른 토지사용 기간)
1.토지사용 목적 변경에 따른 토지사용 기간은 다음에 의한다.
 a) 다른 사용 목적으로의 보호림지,특별 사용 산림지를 사용하는 기간은 토지사용 목적변경 후 토지 범주 기간에 따라 결정한다.토지사용 기간은 사용 목적이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기산한다.
 b) 연간 농작을 하는 토지.다년생 나무가 있는 토지.산림지.수산업지.제염업지에서 보호림지.특별 사용 산림지를 계획하고 있는 토지로의 변경을 할 경우,가정 또는 개인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그러한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c) 연간 농장을 하는 토지.다년생 나무가 토지.산림지.수산업지.제염업지를 포함한 토지의 사용범위 내에서 사용 목적을 변경할 경우,가정 또는 개인은 토지 할당 또는 임대 기간에 따라 토지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그 기간이 만료된 후.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 또는 개인은 토지사용작 계속해서 토지사용을 원하고,토지사용 기간 동안 엄격하게 법규를 준수했고,승인된 토지사용 계획에 토지사용이 부합하는 경우,국가로부터 계혹해서 토지를 할당받거나 또는 임차할 수 있다.
 d) 농경지를 비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로 변경하는 경우,토지사용 기간은 사용목적  변경 후,토지사용 범주에 따라 결정한다.토지사용 기간은 토지사용 목적이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기산한다.
 e) 장기간 안정적인 사용기간을 가진 비농경지에서 한정된 사용기간을 가진 비농경지로의 변경 또는 한정된 사용기간을 가진 비농경지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사용기간을 가진 비농경지로 변경할 경우,가정 또는 개인은 자익간 안정적으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토지사용 목적을 변경할 경우,산업단지 또는 첨단기술단지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경제조직,해외거주 베트남인 외국기관과 외국인 개인을 위한 토지사용 기간은 이 법 제67조 제3항에 규정된 투자 프로젝트에 따라 결정한다.
3. 장기간 안정적인 사용기간을 가진 비농경지에 한정된 사용기간을 가진 비농경지로의 변경 또는 한정된 사용기간을 가진 비농경지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사용기간을 가진 비농경지로의 변경을 하려는 경제조직은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69조(토지사용권 이전의 경우 토지사용 기간)
1. 일정한 토지사용 기간에 부여된 토지사용권을 이전받은 경우,잔여 토지사용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2. 안정적으로 장기간 사용 가능한 토지의 토지사용권을 이전받은 경우,안정적으로 장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2절 농 경 지

제70조(농지의 할당량)
1. 각 가정이나 개인을 위한 연간 곡물 토지,수산업 토지,제염업 토지의 지정된 할당분은 각 해당 토지의 3ha를 초과할 수 없다.
2. 각 가정이나 개인을 위한 다년생 나무의 토지의 지정된 할당은 삼각주의 지역공동체.구.군의 10ha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내륙이나 산간지방의 지역공동체.구.군의 10ha를 초과할 수 없다.또한 내륙이나 산간지방의 지역공동체.구.군의 30ha를 초과할 수 없다.
3. 각 가정이나 개인을 위한 임업지, 잉여생산을 위한 토지는 30ha를 초과할 수 없다.
4. 가정이나 개인이 연간 곡물 토지와 수산업 토자, 제염업 토지를 포함한 다른 범주의 토지를 할당받는 경우, 총 토지 할당량은 5ha를 초과할 수 없다. 가정이나 개인이 추가적으로 다년생 나무 토지를 할당받는 경우, 다년생 나무의 토지 할당량은 지역공동체.구.군의 내륙이나
   산간지방의 토지 할당량은 25ha를 초과할 수 없다. 가정이나 개인이 추가적으로 보호림지를 할당받는 경우, 총 생산 임업지의 할당량은 25ha를 초과할 수 없다.
5. 농업이나 임업, 수산업, 제염업 생산의 계획에 따른 가정이나 개인을 위한 사용되지 않는 토지의 미개척 토지, 벌거숭이 언덕, 산, 해수면지의 지정된 할당량은 본 조 제1,2,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가정이나 개인을 위한 농경지로서의 할당량으로써 계산하지 않는다..
6. 정부는 각 지역에서의 토지 범주를 위한 지정된 할당량은 구체화해야 한다.

제71조(가정이나 개인 또는 주민공동체에 의해 사용되는 농경지)
1. 가정이나 개인이 사용하는 농경지는 국가가 할당 또는 임대하는 농경지를 포함한다. 농경지는 기관이나 그 밖의 다른 가장이나 개인의 토지사용권의 임차를 통해서 얻어진다. 이 법령들에 따라 토지사용권과 함께 토지는 이전.상속.증여.기부된다.
2. 국가가 가정이나 개인에게 할당하는 농경지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이 법 시행 전에 토지를 할당받은 가정이나 개인은 남아 있는 토지할당 기간 동안 계속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b) 토지법령에 따라 가정이나 개인에게 할당되지 않는 토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역공동체.구.군의 인민위원회는 토지할당 계획을 구체화하며, 토지할당을 결정하기 위해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 도의 수도 또는 시의 인민위원최에 이를 제안한다.
 c) 각 인민위원회는 1993년 10원 15일 이전까지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가정이나 개인에게 토지정책과 법안의 실행과정 중 서로 합의와 조정을 위한 협상을 지도해주며, 그러한 가정이나 개인은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d) 본 항 제a, b, c호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사용기간은 이 법 제66조와 제67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다.
3. 가정이나 개인의 농경지 사용권 이전 한계 범위는 정부에 의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어 결정된다.
4. 주민공동체에 의해 사용되는 농경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다양한 소수민족의 관습과 관행에 관련된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국가에 의해 공동체에 할당된 토지를 의미한다.
 b) 농경지가 할당된 공동체는 할당된 토지 지역을 보호할 책임을 지니며, 수산업과 결합되어 농작물의 생산을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2조(공공시설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경지)
1. 각 지역 토지의 기금.특성.요구 등에 기초하여, 각각의 지역공동체.구.군은 공공시설을 목적으로 사용할 농경지 기금을 마련해둘 수 있으며, 이는 연간 곡물이나 다년생 나무, 수산업에
  따른 총 토지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국가에 의해 회수되거나 기관.개인에 의해 증여된 농경지는 지역공동체.구.군의 공공시설을 위한 농경지 기금의 재원이 된다. 공공시설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토지기금이 5%가 넘는 농경지일 경우, 초과된 토지기금은 다른 지역의 공공시설 건립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그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또는 그 지역의 농업이나
  수산업 생산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가정이나 개인에게 할당되어질 수 있으며 토지를 할당받지 못하였거나 생산토지가 부족한 가정이나 개인이 그 대상이다.
2. 지역공동체.구.군의 공공시설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농경지 기금은 다른 지역의 토지가 그 지역의 공공시설 건립을 위해 사용될 때, 건설 또는 보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또는 그 지역의 농업이나 수산업 생산을 위한 가정이나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정부의 규정에 따라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공공시설을 목적으로 사용된 농경지 기금의
  토지 임대로부터 나온 수익은 반드시 그 지역의 지역공동체.구.군 인민위원회에 의해 관리되는 국가 예산으로 송금되어야만 하며, 법에 따라 지역공동체.구.군의 공공시설 요구를 위해서만 쓰일 수 있다.
3. 지역공동체.구.군의 공공시설의 목적을 위한 농경지 기금의 상요은 그 토지가 속해있는 지역공동체.구.군의 인민위원회에 의해 관리된다.

제73조(기관, 홰외거주 베트남인, 외국기관이나 개인에 의해 사용되는 농경지) 
1. 농업이나 임업, 수산업, 제염업 생산을 위해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제조직은 토지사용세를 납부하고 토지를 할당받거나 매년 토지임대료를 내고 토지를 임차하기 위해 국가의 심사를 받는다.
   해당 국가기관에 의해 이미 조사받고 승인된 농업.임업.수산업.제염업 등의 분야의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한 해외거주 베트남인은 토지사용세를 내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전체 임대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일시불로 또는 매년 지불하고 토지를 임차할 수 있다. 해당 국가기관에 의해 이미 조사를 받고 승인된 농업.임업.수산업.제염업 등의 분야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한
   외국기관이나 개인은 전체 임대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일시불로 내고 토지를 임차하거나, 매년 토지임대료를 내고 토지를 임차할 수 있다.
2. 1999년 1월 1일 이전에 농업.임업.수산업.제염업 등의 분야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한 외국기관이난 개인은 전체 임대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일시불로 내고 토지를 할당받은 국유기업들은
   반드시 토지임대로 변경해야만 하며, 토지사용세를 내고 토지를 할당받아야 한다.
3. 농업.임업.수산업.제염업의 생산을 위해 토지를 할당받았으나 정당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토지를 사용해왔거나 아직 토지를 사용하지 않은 기관일 경우,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지역에 할당하기 위해 그 토지를 회수한다.

제74조(벼농사만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
1. 국가는 비농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벼농사 토지의 변경을 규제하면서 벼농사만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를 보호할 정책을 도입한다. 그 밖에 다른 사용목적을 위해 벼농사 토지의 부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는
   그 토지 지역을 보충하고 벼농사를 위한 토지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국가는 벼농사의 높은 생산성과 질을 위한 인프라 건설과 현대식 과학기술의 적용을 지원하고 투자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한다.
2. 벼농사 토지의 사용자는 토지를 비옥하게 변화시키고 증가시킬 책임을 진다. 또한 해당 국가기관의 승인 없이 다년생 나무의 재배, 임업, 수산업, 비농업적인 목적으로의 토지사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75조(생산 임업지)
1. 생산 임업지는 임업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조직이나 가정, 개인에게 매년 임대료 지급을 조건으로 할당 또는 임대한다. 생산 입업지는 임대료 일시 지급조건 내지 매년 지급조건으로 투자 프로젝트의 시행을 위한
   해외거주 베트남인들에게 할당 또는 임대한다. 생산 임업지는 전체 임대기간 동안에 해당한는 임대료를 일시불로 납부하고 임대하거나, 투자 프로젝트의 시행을 위한 외국기관과 개인에게 매년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다..
2. 생산 임업지를 할당받거나 임차한 경제조직이나 가정 또는 개인은 아직 재배된 다년생 나무나 숲으로 덮이지 않은 생산 임업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생산 임업지를 사용하는 경제조직이나 해외거주 베트남인, 외국기관이나 개인은 임업지의 적용범위에 따라 관광이나 생태학적 환경의 관광 등 사업적 용도에 임업지를 사용할 수 있다.
4.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가정에 할당되기 어려운 집중생산 임업지는 국가에 의하여 농업생산과 관련된 임업의 발달을 위한 기관에게 할당될 수 있다...

제76조(임업지 보호)
1. 임업지 보호는 다음을 포함한다.
 a) 강 상류의 임업지 보호
 b) 바람막이 또는 모래막이의 임업지 보호
 c) 바다의 조수, 바다에 의한 침식에 대항하는 임업지 보존
 d) 생태학적 환경의 임업지 보호
2. 국가는 임업지의 관리.보호.개발을 위해 '임업지 보호관리기관'에게 상류에 있는 임업지를 할당한다..
3. '임업지보호 관리기관'은 임업지의 보호와 개발을 위해 그곳에 살고 있는 가정이나 개인과 상류에 있는 임업지 보호에 관해 계약을 맺는다. 각 지역, 도의 수도 또는 시의 인민위원회는 그러한 가정이나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농경지와 거주지를 할당한다.
4. 아직 기관에 의해 관리를 받고 있지 않거나 또는 임업지 보호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임업지는 그 지역의 보호와 개발에 적합한 기관이나 가정, 개인에게 할당된다.
5. 도.시 인민위원회는 그 지역의 임업지를 임차한 경제조직이 토지 적용범위에 따라 관광이나 생태학적 환경관광을 위한 사용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6. 정부는 임업지 보호에 관한 계약과 할당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또한 할당되고 계약화된 임업지 보호에 관한 기관, 가정이나 개인의 권리나 의무, 이익에 관해서도 구체화하여야 한다.

제77조(특별사용 삼림지)
1. 국가는 이미 해당 국가기관에 의해 승인된 토지사용 구상이나 계획에 따라 토지를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특별사용 삼림지 관리기관'에 특별사용 삼림지를 할당한다.
2. '특별사용 삼림지 관리기관'은 임업지 보호를 위해 그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이나 개인과 단기간 동안 엄격하게 특별사용 삼림지에 관해 계약할 수 있다.
3. '특별사용 삼림지 관리기관'은 임업지 보호와 개발을 위해 그곳에 거주하는 가정이나 개인과 생태학적 거주지에서의 특별사용 삼림지에 관하여 계약할 수 있다..
4. 토지를 할당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민위원회는 특별사용 삼림지의 완충지역에서의 기관 또는 가정, 개인에게 임업지의 개발계획에 따라 방어나 안보를 위한 목적과 함께 임업 생산이나 연구 및 실험을 목적으로 토지를 할당 또는 임대할 수 있다..
5. 도.시 인민위원회는 각각의 지역에서 특별사용 삼림지를 임차한 경제조직이 토지 적용범위에 따라 관광이나 생태학적 환경관광에 관한 사업을 함께 살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6. 정부는 특별사용 삼림지에 관한 계약, 계약을 맺은 기관이나 가정, 개인의 권리나 의무, 이익에 관해 구체화하여야 하며, 또한 특별사용 삼림지의 완충지대에서의 토지 할당과 임대, 토지 적용 범위에 따른 관광이나 생태학적 환경 관광사업에 관한 특별 사용 삼림지의 임대에 관해서 구체화하여야 한다.

제78조(내륙 수면과 함께 있는 토지) 수산업이나 농업생산을 위해 내륙 수면과 함께 있는 토지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연못.호수.저수지는 수산업이나 농업생산을 위한 목적으로 경제조직이나 가정, 개인에게 매년 토지임대료를 받고 국가가 할당 또는 임대한다. 연못.호수.저수지는 수산업이나 농업생산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해외거주 베트남인에게 전체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일시불 또는 매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국가가 할당 또는 임대한다.. 연못.호수.저수지는 수산업이나 농업 생산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해외기관이나 개인에게 전체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일시불 또는 매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국가가 할당 또는 임대한다.
2. 지리학적으로 여러 지역공동체.국.군에 걸쳐 존재하는 호수나 갯벌의 경우, 그 사용은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 도의 수도나 시 인민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지리학적으로 여러 농촌이나 도시지역, 도의 수도나 지방 마을에 걸쳐 존재하는 강이나 호수의 경우, 그 사용은 도 또는 직할시의 인민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지리학적으로 여러 도 또는 직할시에 걸쳐 존재하는 강이나 호수의 경우, 그 사용은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제79조(해안 수면 토지)
1. 해안 수면 토지는 수산업이나 농업.임업 또는 제염업 생산을 위한 목적으로 경제조직이나 가정.개인에게 매년 토지임대료를 받고 국가가 임대한다. 해안 수면 토지는 수산업이나 농업.임업 또는 제염업 생산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해외거주 베트남인, 외국기관이나 개인에게 매년 토지 임대료를 받고 국가가 임대한다.
2. 수산업.농업.임업 또는 제염업 생산을 위한 해안의 사용은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a) 승인된 토지사용 구상.계획을 엄격히 준수한다.
 b) 토지를 보호하고 해안 토지의 매장물을 증가시킨다.
 c) 국가안보와 해안경비의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다.

제80조(강가나 해안 충적지) 
1. 강가나 해안 충적지는 강가의 충적지와 강의 작은 섬, 해안 충적지와 바다의 섬을 포함한다.
2. 지역공동체.구.군의 강가나 해안 충적지는 그 지역의 지역공동체.구.군의 인민위원회에 의해 관리된다. 자주 퇴적되거나 미끄러지기 쉬운 강가나 해안 충적지는 정부의 규정에 따라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 도의 수도나 시 인민위원회에 의해 관리와 보호를 받는다.
3. 강가나 해안 충적지는 농업이나 임업.수산업.제염업 생산을 목적으로 경제조직이나 가정, 개인에게 매년 임대료를 받고 국가가 임대한다. 사용되지 않는 강가나 해안 충적지는 농업이나 임업.수산업.제염업 생산을 목적으로 아직 토지를 할당받지 않았거나 생산지가 부족한 그 지역의 가정이나 개인에게 국가가 할당한다. 강가나 해안 충적지는 노업이나 임업, 수산업, 제염업의 투자 프로젝트 시행을 목적으로 외국 개인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 베트남인과 외국기관에게 매년 임대료를 받고 국가가 임대한다.
4. 강가나 해안 충적지를 할당받은 가정이나 개인은 남아 있는 토지 사용기간 동안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5. 국가는 경제조직이나 가정, 개인이 강가나 해안 충적지에 투자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제81조(제염업 토지)
1. 제염업 토지는 소금생산에 대해 경제조직, 가정 또는 개인에게 해마다 임대료를 받고 국가가 할당 또는 임대한다. 제염업 토지는 소금생산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시행에 있어서 외국기관이나 개인에게 전 임대기간에 따른 임대료를 일시불 또는 매년 임대료를 받고 할당 또는 임대한다.
2. 높은 생산량이나 고급의 소금을 생산하는 지역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며 제염업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진다..
3. 국가는 산업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금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토지의 개발을 적극 장려한다.

제82조(농장 경제에 사용되는 토지)
1. 국가는 농업 생산량의 서비스와 가공, 소비와 더불어 농업.임업.수산업.제염업에 사용된 토지의 질을 높이고 생산을 개발 또는 확대하기 위한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가정 또는 개인의 농장 경제 형태로의 사용을 장려한다.
2. 농장 경제에 사용되는 토지는 이 법 제70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농업.임업.수산업.제염업에 직접 종사하는 가정 또는 개인에게 할당된 토지에 한해 토지사용세를 받지 않고 국가에 의해 할당된 토지를 포함한다. 또한 국가가 임대한 토지나 임대.이전.상속.증여.기부된 토지, 기관들에 의해 계약된 토지, 가정이나 개인에 의해 기부된 토지를 포함한다.
3. 농장경제를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가정이나 개인은 농촌지역 또는 도시지역, 도의 수도나 시 인민위원회에 의해 이미 승인된 생산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여러가지 범주의 토지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진다.
4. 승인된 토지사용 구상.계획에 따라 농장 경제를 위해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구.군 인민위원회로부터 그 토지가 분쟁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증명을 받은 가정과 개인은 다음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을 계속할 권한을 갖는다.
 a) 농업.수산업.임업.제염업에 직접 종사하는 가정이나 '개인'에게 할당된 토지에 한해 토지사용세를 징수하지 않고 토지를 할당한 경우, 그러한 가정이나 개인은 남은 기간동안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b) 농업.수산업.임업.제염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가정이나 개인에게 할당된 토지에 한해 토지사용세를 징수하지 않고 토지를 할당한 경우, 그러한 가정이나 개인은 반드시 토지 임차의 형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c)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거나, 기관에 의해 이전.상속.계약되었거나 또는 가정이나 개인에 의해 자본으로서 납입된 토지는 이 법령에 따라 계속 사용될 수 있다.
5. 생산 목적이 아니면서 토지를 전용하고 축적하기 위해 농장 경제 형식을 남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제3절 비농업 토지

제83조(농촌 거주지)
1. 농촌의 가정이나 개인의 거주지는 해당 정부기관에 의해 이미 승인된 농촌의 인구가 많은 지역의 건설에 따른 계획과 부합하여, 그 계획 안에서 일상 생활에 따른 일터, 정원, 연못의 건설이나 주택지 건설을 위한 토지를 포함한다.
2. 해당 국가기관에 의해 이미 승인된 농촌개발 계획과 지역 토지기금에 기초하여, 도.시의 인민위원회는 각각의 개인과 가정에 지역 조건과 관행에 걸맞는 주택지의 건설을 위한 토지의 할당의 범위를 규정한다.
3. 토지사용 계획에 따른 농촌 거주지의 분배는 반드시 공공 작업과 비사업 작업의 계획의 선상에 있어야 하며, 일상생활과 생산을 위한 편의와 한경 위생시설을 보장하며, 농촌의 현대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4. 국가는 기존 거주지역을 최대한 활용하기 이전에 기존 농업지를 주거지화하여서는 아니되며, 농민들어 대한 주거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기존 주거계획상의 교통중심지에 새로운 거주 시설의 건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84조(도시 거주지)
1. 도시 거주지는 국가기관에 의해 이미 승인된 도시 건설계획에 부합하고 도시 인구지역의 일상생활 서비스에 따른 일터.주택지 건설을 위한 토지를 포함한다.
2. 도시 거주지는 공공사업 내지 개인적 공사와 조화되어야 하며 환경위생설과 현대적 조망권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국가는 도시 중심지에 주택지 건설을 위한 토지사용 계획을 구체화하가, 도시 거주자들이 거주지를 갖게 되는 조건을 만드는 정책을 도입한다.
4. 도.시의 인민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도시 거주지를 할당 또는 임대한다.
 a) 경제조직이나 해외거주 베트남인에게 매매 또는 임대를 위한 거주지의 건설에 관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한 거주지를 할당하는 경우
 b) 해외거주 베트남인이나 외국기관이나 개인에게 임대를 위한 거주지 건설에 관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한 거주지를 매년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
 c) 해외거주 베트남인, 외국기관이나 개인에게 정부의 규정에 따라 매매 또는 임대를 위한 거주지 건설에 관한 투자를 시행하기 위해 전 임대기간에 따른 임대료를 일시불로 받고 거주지를 임대하는 경우
5. 도.시의 인민위원회는 도시 건설계획과 각 지방의 토지기금에 기초하여 가정이나 개인에게 할당된 거주지에 한해 주택지 건설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에 따라 토지 할당의 조건이 부족한 경우, 스스로 거주지를 건설할 수 있게 규정한다.
6. 거주지에서 생산 또는 사업 설립을 위한 토지로의 전환은 반드시 도시 건설계획을 따르며, 도시의 질서와 안전,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만 한다.

제85조(콘도미니엄 건설을 위한 토지)
1. 콘도미니엄 토지는 국가기관에 의해 이미 승인된 건설계획에 따라 일상생활의 직접적인 서비스와 더불어 콘도미니엄과 일터의 건설을 위한 토지를 포함한다.
2. 콘도미니엄 건설을 위한 토지구획지는 반드시 공공작업과 환경보호를 위한 계획과 일치해야 한다.
3. 정부는 콘도미니엄 토지사용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제86조(도시와 농촌 인구지역의 보급과 개발을 위한 토지)
1. 도시의 보급과 개발을 위한 토지는 현재 도시 중심지의 확대를 위한 토지를 포함하며, 새로운 도시 중심지의 확장과 개발을 위한 계획된 토지를 포함한다. 농촌의 보급과 개발을 위한 토지는 현재 존재하는 주거지구 내에서 보급을 위한 토지를 포함하며, 공공시설을 목적으로 사용된 농업 토지기금의 토지를 포함한다.
2. 도시 중심지와 농촌 인구지역의 보급과 개발을 위한 토지의 사용은 반드시 정부기관이 공포한 기준에 따라서, 이미 승인된 토지사용 계획.구상, 도시 건설계획, 농촌 인구지역 건설계획을 따르도록 한다.
3. 도.시의 인민위원회는 경제조직이나 해외거주 베트남인, 외국기관이나 개인이 법령에 따라 도시 중심지나 새로운 농촌 인구 지역의 건설이나 보급에 관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도록 토지 구획지를 조직하고 할당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는 반드시 인프라 또는 주택지 건설, 공공작업 또는 비사업 작업을 한 건설, 생산 또는 사업 설립을 위한 건설을 포함하여 모든 지역의 토지사용 계획과 함께 동시에 분배되어야 한다. 도시 중심지나 새로운 농촌 인구지역의 보급이나 건설에 따른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는 현대 도시 조망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도로에 따른 토지와 도로의 건설과 확장을 위한 토지를 포함한다.
4.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자금으로 진행되는 공공사업의 경우, 토지사용권의 제공과 그 보상 지원 여부 등은 그 토지사용자와 주민공동체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87조(현재 존재하는 정원, 연못이 있는 거주지의 결정)
1. 정원, 연못이 주거지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주거지역의 구도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정원, 연못은 1980년 12월 18일부터 이 법 시행일 사이에 주거지 일부로써 계획되었거나, 그 토지사용자가 이 법 제50조 제1, 2, 5항에서 규정된 토지사용권 서류 중 하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거지로써 변경될 수 있다.
3. 정원, 연못은 1980년 12월 18일과 이 법 시행일 사이에 토지 계획되었거나, 현재 토지사용자가 이 법 제50조 제1, 2, 5항에서 규정된 토지사용권 서류 중 하나를 소지하고 있으며 그 서류가 거주지에 관해 명료하게 서술되어 있는 경우, 정원이나 연못이 있는 토지는 그 서류에 따라 결정된다.
4. 정원이나 연못이 있는 토지의 계획이 1980년 12월 18일과 이 법이 효력을 갖게 되는 날짜 사이에 만들어졌거나, 현재 토지사용자가 이 법 제50조 제1, 2, 5항에서 규정된 토지사용권 서류 중 하나를 소지하고 있으며 그 서류가 거주지에 관해 명료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원이나 연못이 있는 토지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a) 도.시의 인민위원회는 가정의 인구수에 따라 인정된 거주지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지역적 조건과 관행에 기초한다.
 b) 토지구획지가 그 지역에서 인정된 거주지의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경우, 거주지는 그 지역의 인정된 거주지 범위에 동등하도록 결정된다.
5. 이 법 제 50조 제1, 2, 5항에서 규정된 토지사용권 서류가 없는 경우, 정원이나 연못이 존재하는 거주지는 이 법 제83조 제2항과 제84조 제5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각각의 가정과 개인에게 할당된 토지의 법위에 따라 결정한다.

제88조(사무실이나 비사업 작업의 건설을 위한 토지)
1. 사무실이나 비사업 작업의 건설을 위한 토지는 다음과 같다.
 a) 국가기관이나 정치적 기관, 사회.정치적 기관, 공공 비사업 기관의 사무실 건설을 위한 토지.
 b) 위 a)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정부에서 결정한 기관의 사무실 건설을 위한 토지
 c) 경제적.문화적.사회적.과학적인 비사업 작업이나, 정부기관의 기술적.외교적 부문이나 영역, 정치기관, 사회.정치적 기관, 공공 비사업적 사무실 건설을 위한 토지
2. 본 조 제1항에서 규정된 토지사용은 반드시 국가기관에 의해 이미 승인된 토지사용 구상 또는 계획, 도시 건설계획이나 농촌 인구지역 건설계획과 일치해야 한다.
3. 토지를 할당받은 기관이나 조직의 수장은 정당한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모든 할당된 토지에 관해 책임을 진다.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사무실이나 비사업 작업 건설을 위한 토지 할당을 엄격하게 규제한다.

제89조(방어 또는 안보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
1. 방어나 안보를 위한 토지는 다음과 같다.
 a) 군대단위의 기지를 위한 토지
 b) 군사기지의 건설을 위한 토지
 c) 국가방어나 전투지, 특수방어나 안보의 건설을 위한 토지
 d) 군사 철도역이나 항구를 위한 토지
 e) 방어나 안보와 직접 연관있는 산업적.과학적.기술적 작업 건설을 위한 토지
 f) 무장부대의 창고건설을 위한 토지
 g) 수렵구역, 훈련구역, 무기테스트 구역, 무기파괴 구역의 건설을 위한 토지
 h) 무장부대의 학교.병원.요양소의 건설을 위한 토지
 i) 무장부대의 공무집행 빌딩건설을 위한 토지
 j) 국방부 또는 공공안전부가 관리하는 구치소.교육시설.교정시설의 건설을 위한 토지
 k) 그 밖의 정부에서 규정한 방어나 안보의 건설을 위한 토지
2. 도.시의 인민위원회는 그들 각각의 지역에서 방어나 안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한 국가 관리를 시행한다. 국방부와 공공안전부의 토지관리는 방어와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경제적 개발의 요구와 부합해야 하며, 도.시의 인민위원회가 구체화한 보안과 안보를 위한 토지사용 계획과 구상에 일치하여야 한다.
3. 방어와 안보를 목적으로 계획된 토지가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 현재 토지사용자는 해당 국가기관의 토지회수 결정시까지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자연적인 영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0조(산업지대 토지)
1. 산업지대 토지는 같은 토지사용 계획에 따라 산업밀집지대, 산업단지, 수출가공지대, 그 밖의 집중적인 생산이나 사업 지대를 포함한다.
2. 산업지대의 건설을 위한 토지사용은 반드시 구체화된 토지사용구상이나 계획, 산업지대 건설계획을 따라야만 하며 이는 국가기관에 의해 이미 승인된 것이어야 한다. 산업지대 건설계획의 구체화는 반드시 산업지대에서의 근로자의 일상생활에 따른 주택지와 공공작업에 관한 계획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3. 국가는 경제조직이나 해외거주 베트남인에게 토지사용세를 받고 토지를 할당하거나 매년 토지임대료를 받고 토지를 임대한다. 또한 산업지대 인프라 건설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해외거주 베트남인이나 외국기관이나 개인에게 일시불로 임대료를 받거나 매년 임대료를 받고 토지를 임대한다. 산업지대에서 보편적인 사용을 위한 인프라 건설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 투자자는 토지사용세나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다.
4. 산업지대에서 생산이나 사업에 관한 투자를 하는 경제조직, 가정이나 개인은 국가에 토지사용세나 임대료를 내고 토지 할당형식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산업지대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는 그 밖의 다른 경제조직이나 해외거주 베트남인의 인프라에 따른 토지이전.임차.재임차가 가능하며, 산업지대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는 해외기관이나 개인의 인프라에 따른 재임차가 가능하다. 산업지대의 생산이나 사업에 투자하는 해외거주 베트남인은 일시불로 토지임차료를 내거나 매년 토지임차료를 내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료를 내가 토지할당 형식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산업지대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는 경제조직이나 그 밖의 해외거주 베트남인의 인프라에 따른 임차나 재임차 토지가 가능하며, 산업지대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는 해외기관이나 개인의 인프라에 따른 토지 재임차가 가능하다. 산업지대의 생산이나 사업에 투자하는 해외기관이나 개인은 일시불로 토지 임차료를 내거나 매년 토지임차료를 내고 국가로부터 토지임차 형식을 선택하여 임차할 수 있다. 또한 산업지대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는 경제조직이나 해외거주 베트남인의 인프라에 따른 토지임차나 재임차가 가능하며, 산업지대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는 그 밖의 다른 해외기관이나 개인의 인프라에 따른 토지 재임차가 가능하다.
5. 산업지대 내의 토지는 정당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어져야 하며, 그 토지사용자는 토지사용권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고 이 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또한 토지사용권이 양도.양수되는 경우에도 그 양수인 역시 허가받은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6.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산업지대에서 토지를 재임차했고, 이미 전체 재임차기간 동안의 임차료를 납부했거나 재임차기간이 적어도 5년이고 수년 동안 임차료를 납부한 사람이 경제조직일 경우에는 이 법 제110조에 규정된 권리, 가정이나 개인일 경우에는 이 법 제113조에 규정된 권리를 각 행사할 수 있다.

제91조(첨단산업단지를 위한 토지사용)
1. 총리령에 의해 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해당 단지 토지에는 첨단제품의 생산.교역 및 기술연구, 인력개발 등을 위한 토지들이 포함된다.
2. 첨단산업단지관리위원회는 도.시의 인민위원회에 의해 전체의 첨단산업단지를 위해 토지를 할당해 주며, 기관이나 개인에게 매년 토지임대료를 받고 토지를 재할당 또는 임대해 줄 수 있다. 또한 해외거주 베트남인에게 매년 임대료를 받거나 일시불로 임대료를 받고 재할당 또는 임대해 준다. 또는 첨단산업단지 내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해외기관이나 개인에게 매년 임대료를 받거나 일시불로 임대료를 받고 토지를 임대해준다. 첨단산업단지관리위원회로부터 첨단산업단지 내에서 토지를 재할당받은 토지사용자는 이 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토지를 할당받은 때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첨단산업단지관리위원회부터 첨단산업단지 내에서 토지를 임차한 토지사용자는 이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때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구체화된 토지사용 구상이나 계획은 공통적으로 모든 첨단산업단지를 위해 구체화된다.
4. 국가는 기관과 해외거주 베트남인, 해외기관이나 개인이 첨단산업단지 내에서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도록 장려한다. 또한 기관과 개인, 해외거주 베트남인과 해외기관이나 개인이 과학적이고 기술적 발전을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도록 장려한다.
5. 첨단산업단지 내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정당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토지사용권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 법 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첨단산업단지에서 토지사용권이전이 있을 경우, 양수인은 반드시 확립되어진 정당한 목적으로 토지를 계속해서 사용해야만 한다.
6. 정부는 첨단산업단지에서의 토지사용과 관리에 관해 구체화해야한다.

제92조(경제지대를 위한 토지) 
1. 경제지대를 위한 토지는 개방된 경제지대, 경계가 있는 경제지대, 그 밖에 총리의 결정에 따른 경제지대의 건설을 위한 토지를 포함한다. 경제지대를 위해 사용되는 토지는 투자를 위한 특별 인센티브와 수출활동을 위한 목적과 함께 다른 사용방식을 위해 할당된 토지를 포함한다.
2. 도.시의 인민위원회는 국가기관에 의해 이미 승인된 경제지대 개발계획에 따라 회수된 토지를 고려하여 경제지대관리위원회에 토지를 할당한다. 경제지대관리위원회는 기관, 가정이나 개인에게 매년 토지임대료를 받고 토지를 임대 또는 재할당한다. 또한 해외 거주 베트남인에게 매년 임대료를 받거나 일시불로 임대료를 받고 토지를 임대 또는 재할당한다. 또한 해외 거주 베트남인에게 매년 임대료를 받거나 일시불로 임대료를 받고 토지를 재할당 또는 임대한다. 또한 경제지대 내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해외기관이나 개인에게 매년 또는 일시불로 토지임대료를 받고 토지를 임대한다. 경제지대관리위원회에 의해 경제지대 내의 토지를 재할당받은 토지사용자는 이 법령에 따라 토지를 할당받은 것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또한 경제지대관리위원회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토지사용자는 이 법령에 의해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것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3. 세부 토지사용 구상이나 계획은 전체 경제지대를 위해 보편적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4. 국가는 경제지대 내의  인프라 건설에 관한 투자를 장려하며, 경제개발 목적을 위한 토지사용을 장려한다.
5. 토지사용 방식과 토지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는 이 법령에 따라 각각의 토지 범주에 적용되어야 한다.
6. 정부는 경제지대 내의 토지사용과 관리에 관해 구체화해야 한다.

제93조(생산과 사업진행 목적의 건설을 위한 토지사용)
1. 사업진행목적의 건설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는 산업이나 소작농, 가내수공업 생산설립을 위한 토지와 생산 및 사업에 따른 무역 또는 서비스사업 설립이나 그 밖의 다른 작업을 위한 토지를 포함한다.
2. 생산과 사업진행 목적의 건설을 위한 구역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사용은 이미 승인된 구체화된 토지사용 구상이나 계획, 도시 설립 구상이나 농촌 인구구역 건설계획과 같은 선상에 있어야 하며, 환경보호에 관한 규제를 반드시 준수해야만 한다.
3. 생산과 사업진행 목적의 건설을 위한 구역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경제조직이나 가정, 개인은 국가에 토지임대료나 사용료를 납부하고 토지할당 형식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그 밖에 다른 경제조직이나 가정.개인.해외거주 베트남인의 토지사용권의 이전, 토지 임차 또는 재임차, 자본 납입을 할 수 있으며, 해외기관이나 개인의 인프라에 따른 토지 재임차도 가능하다. 생산과 사업진행 목적의 건설을 위한 구역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해외거주 베트남인은 매년 임대료를 내거나 일시불로 임대료를 내거나, 토지사용세를 내고 토지를 할당받는 등 토지할당 형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경제조직이나 가정.개인.그 밖의 다른 해외거주 베트남인의 토지 임차나 재임차가 가능하며, 해외기관이나 개인의 인프라에 따른 토지 재임차도 가능하다. 이 법 제121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련된 해외 거주 베트남인은 또한 토지 사용권을 상속.증여.기부 할 수 있다. 생산과 사업진행 목적의 건설을 위한 구역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해외기관과 개인은 매년 임대료를 내거나 일시불로 임대료를 내거나, 토지사용세를 내고 토지를 할당받는 등 토지할당 형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경제조직이나 해외거주 베트남인의 토지임차나 재임차가 가능하며, 그 밖의 다른 해외기관이나 개인의 인프라에 따른 토지 재임대차도 가능하다.

제94조(광업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
1. 광업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는 광물탐사, 채집, 가공을 위한 토지를 포함한다.
2. 광물탐사와 채집을 위한 토지는 그러한 프로젝트의 시행이 허용된 기관.개인.해외거주 베트남인, 해외기관이나 개인이 매년 토지 임차료를 내고 국가로부터 임차할 수 있다. 광물가공을 위한 구역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이 법 제93조에 규정된 생산 또는 사업진행 목적의 건설을 위한 구역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규정한 토지사용 방식에 따라 비농업 생산 및 사업으로 분류한다.
3. 광업활동을 위한 토지사용은 반드시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a)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광업활동허가서와 광물탐사 및 채집을 위한 토지임대결정 또는 광물가공을 위한 구역으로 사용되는 토지임대나 할당에 관한 결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b) 토지 사용자는 환경보호 조치, 폐기물의 적정처리, 인근지역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들을 적절히 시행하여야 한다.
 c) 광물탐사.채집을 위한 토지사용인 경우에 토지사용자는 해당기간 종료시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를 원상회복시켜 놓아야 할 책임이 있다.
 d) 광물탐사.채집으로 인하여 토지표면에 손상이 없거나 토지 표면이 사용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임대차관계없이도 광물탐사나 채집을 할 수 있다.

제95조(재료, 도기제조를 위한 토지)
1. 재료나 도기제조를 위한 토지는 원료의 채집과 제조의 가공과 생산을 위한 구역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원료의 채집을 위한 토지는 재료나 도기제조를 위한 원료의 채집이 허용된 기관.가정.개인에게 매년 토지임대료를 받고 국가가 임대한다. 또한 재료나 도기제조를 위한 원료 채집에 관한 투자 프로젝트의 시행이 허용된 해외거주 베트남인과 해외기관이나 개인에게 임대한다. 재료나 도기제조를 위한 구역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이 법 제93조에 규정된 생산과 사업진행 목적의 건설을 위한 영역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규정된 토지사용 방식에 따라 비농업 생산 및 사업 토지로 분류된다.
3. 재료나 도기제조를 위한 토지사용은 반드시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만 한다.
 a) 해당 국가기관으로부터 원료채집, 재료.도기의 가공.생산등의 목적으로 토지를 정당하게 할당 또는 임차받아야 한다.
 b) 생산과 일상생활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필요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c) 원료채집이 만료된 경우, 토지사용자는 토지임대계약에 따라 토지를 원상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제96조(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1.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국가기관에 의해 이미 승인된 구체화된 토지사용 계획이나 구상, 도시 건설계획이나 농촌 인구지역 건설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2. 국가는 문화발달.보건증진.교육과 훈련.체육시설과 스포츠등의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도록 장려한다.
3. 사업을 목적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영역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이 법 제93조에 규정된대로 생산과 사업진행 목적의 건설을 위한 영역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적용하는 토지사용 방식을 택한다.

제97조(안전보호지대를 가진 공공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
1. 안전보호지대를 가진 공공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는 교통.개간.수로체제.수도공급 시스템.전기전송.페트롤.오일.가스 파이프라인.통신체제의 건설을 위한 토지와 이러한 작업 시설이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2. 공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안전보호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와 지하의 개발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토지의 경제적 이용, 안전보호 관련 법령의 준수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3. 법에서 인정한 안전보호지대 내에 있는 현재 토지사용자는 확정된 정당한 목적으로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의 안전보호를 저해해서는 안된다. 만일 토지사용이 작업의 안전보호에 영향을 미칠 경우, 작업의 경영주와 토지사용자는 반드시 개선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만약 개선책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국가는 토지를 회수하고 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4. 안전보호지대를 직접 관리하는 기관이나 조직은 안전보호지대의 경계를 표시하여야 하며, 작업의 안전보호를 위한 최우선의 책임을 진다. 만일 작업 안전보호지대가 불법으로 침해받거나 점령되어 사용되는 경우, 반드시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며, 지역 공동체.구.군의 인민위원회에 사건을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5. 안전보호지대가 있는 지역의 각 인민위원회는 작업안전보호에관한법률 널리 알리며, 해당 구역을 표시하여야 하고, 해당 구역내의 제반 사건을 처리하는 등 안전보호지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8조(역사적.문화적 유적지, 유명한 경치가 있는 토지)
1. 역사적.문화적 유적지, 유명한 경치가 있는 토지나 도.시의 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호받는 토지는 반드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2.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역사적.문화적 유적지, 유명한 경치가 있는 토지가 불가피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99조(종교시설에 의해 사용되는 토지)
1. 종교시설에 의해 사용되는 토지는 정부에 의해 그 운영이 허가된 탑.교회.신전.성단.수도원.종교훈련학원.종교기관의 사무실이나 그 밖의 다른 종교 설립을 위한 토지를 포함한다.
2. 도.시의 인민위원회는 국가의 종교정책에 그 기본을 두며, 종교설립에 할당되는 토지를 결정할 지역적 토지기금에 그 기본을 둔다.

제100조(공동주택.신전.사당.작은 탑.성단.조상숭배사당이 있는 작업의 토지)
1. 공동주택.신전.사당.작은 탑.성단.조상숭배사당이 있는 작업의 토지사용은 반드시 국가기관에 의해 이미 승인된 구체회된 토지사용 구상이나 계획, 도시 건설계획이나 농촌 인구 지역 건설계획에 따르도록 하며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만 한다.
2. 공동의 작업의 건설이나 확장은 반드시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제101조(무덤, 묘지를 위한 토지)
1. 무덤이나 묘지를 위한 토지는 반드시 매장과 방문, 위생과 경제적인 편의를 고려해 인구 밀집지역과 멀리 떨어진 집중된 곳에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2. 도.시의 인민위원회는 무덤이나 묘지를 위한 토지범위와 관리방식을 규정해 두어야만 한다.

제102조(강, 시냇가, 운하, 도랑, 개울, 특수 사용 수면지)
1. 결정된 주요 사용목적에 기초하여, 강, 시냇가, 운하, 도랑, 개울, 특수 사용 수면지는 다음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된다.
 a) 국가는 문화와 수상 생산의 개발과 함께 비농업 목적과 생산을 위한 특수 사용 수면지의 사용과 개발에 관한 관리를 위한 기관에 그러한 토지를 할당한다.
 b) 국가는 강, 시냇가, 운하, 도랑, 개울이 있는 토지를 수산업을 위한 경제조직이나 가정, 개인에게 매년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다.
 c) 국가는 강, 시냇가, 운하, 도랑, 개울이 있는 토지를 수산업에 관한 투자 프로젝트의 시행을 위해 해외거주 베트남인이나 해외기관이나 개인에게 매년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다.
2. 강, 시냇가, 운하, 도랑, 개울, 특수 사용 수면지의 개발과 사용은 확정된 주요 사용목적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반드시 경치 및 환경보호 규정과 관련된 여러 기술적인 조항을 따라야만 한다. 또한 자연적인 흐름을 저해해서도 안되며, 수로의 항해를 막아서도 안 된다.

제4절 사용되지 않는 토지

제103조(사용되지 않는 토지의 관리)
1. 지역 공동체.구.군의 인민위원회는 그 지역의 사용되지 않는 토지의 관리와 보호에 책임을 지며, 토지장부에 해당 토지를 등록해야 한다.
2. 도.시 인민위원회는 아직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섬의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관리한다.

제104조(사용되지 않는 토지의 사용)
1. 승인된 토지사용 구상이나 계획에 기초하여, 각 인민위원회는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사용하게 하기 위한 투자 및 사용되지 않는 토지의 간척.재경작.토양 향상 등에 관한 계획을 시행한다.
2. 국가는 사용되지 않는 토지의 사용을 위해 기관.가정.개인이 미사용된 토지를 맡아 투자하도록 장려한다.
3. 농업 사용목적으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 그 지역에 있는 토지를 아직 할당받지 못했거나 생산량이 적은 토지를 가졌으며 농업.수산업.임업.제염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개인이나 가정에 우선적으로 할당하도록 한다.

[자료출처 : 법무부 법무실 특수법령과 법무자료 제 26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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