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법 제 2장
   

제2장 토지에 관한 국가의 권리와 관리

제1절 행정경계문서와 토지관련 지도에 대한 편찬과 관리

제16조(행정적 경계)
1. 정부는 행정적 경계를 결정하고, 국가 전반에 걸쳐 각 행정경계문서를 편찬하고 관리한다. 내무부는 행정경계표지와 문서를 관리하며, 그 경계를 순서와 절차를 규정한다. 자연자원환경부는 각 행정경계에 관한 표지와 문서를 만들고 편집하는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기준을 제공한다.
2. 각 인민위원회는 행정경계를 결정하고 그들 각각의 지역 내에서 행정경계 문서를 편찬하고 관리한다.

제17조(행정경계문서)
1.행정경계문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a) (만역 있다면) 행정단위 또는 행정경계 조정의 설립에 관한 해당 국가기관의 결정
 b) 행정경계에 관한 지도
 c) 행정경계에 관한 표시가 있는 지역의 도표
 d) 행정경계 표시와 행정경계선의 기본점이 표시된 표
 e) 일반적인 행정경계 상태에 관한 서술
 f) 행정경계선의 서술을 확인할만한 기록
 g) 행정경계와 관련된 지리학적 요인들의 통계적 수치
 h) 행정경계 표시의 이양에 관한 기록
 I) 하위 행정단위의 행정경계문서의 통계
2. 각 행정경계 문서는 해당 인민위원회 또는 상위 인민위원회.내무부.자연자원환경부에서 본관한다.
3. 하위 수준의 행정경계문서는 직속 상위 인민위원회의 증명을 받으며, 도 또는 직할시의 행정경계문서는 내무부의 증명을 받는다.
4. 자치.마을.지구의 인민위원회는 각각의 지역 내의 행정경계표시를 관리할 책임을 진다. 만약 행정경계표시가 없어지거나 손상되는 경우, 빠른 시간내에 농촌지역, 도시지역, 지방의 수도나 마을의 인민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야한다.

제18조(행정지도)
1. 각 지역의 행정지도는 그 지역의 행정경계도를 기초로 작성한다.
2. 행정지도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따라야 한다.
 a) 자연자원환경부는 국가 전반에 걸쳐 각 행정지도를 작성하며 국가적, 지역적, 자치도시의 행정지도를 작성한다.
 b) 지방또는 자치도시의 인민위원회는 농촌지역, 도시지역, 지방의 소두나 마을의 행정지도를 작성한다.

제19조(지적도)
1. 지적도는 토지에 관한 통합된 국가 관리의 토지장부로 구성되어 있다.
2. 자연자원환경부는 국가 전반에 걸친 지적도의 조사.측정.그림.관리를 관장한다.
3. 지방 또는 자치 도시의 인민위원회는 각각의 지역 내에서 지적도의 조사.측정.그림.관리를 관장한다.
4. 지적도는 도 또는 직할시.농촌지역.도시지역.지방의 수도나 마을,자치.마을.지구의 인민위원회에 의해 관리되고 보관된다.

제20조(토지사용현황도와 토지사용계획도)
1. 토지사용현황도는 토지에 관한 계획이나 구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본 법의 제53조에 규정된 토지조사와 연관하여 매 5년마다 한번 작성한다.
2. 토지사용계획도는 본 법의 제24조에 규정된 토지사용계획 기간과 연관하여 매 10년마다 한번 작성한다. 지적도에 그려진 자치.마을.지구의 토지사용계획도는 '세부적인 토지사용계획도'라고 불린다.
3. 자연자원환경부는 토지사용현황도와 토지사용계획도의 조사.측정.작성.관리를 관장하며, 전 국가에 걸친 작성을 책임진다.
4. 각 지역의 토지조사를 시행할 책임을 지닌 인민위원회는 그 지역의 토지사용현황도의 작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 각 지역의 토지사용계획을 구체화할 책임을 지닌 인민위원회는 그 지역의 토지사용계획도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제2절 토지사용 구상.계획

제21조(토지사용 구상.계획의 구체화를 위한 원칙) 토지사용 구상.계획의 구체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1. 사회.경제학적 개발이나 방어.안보에 관한 전략 또는 전체적인 구상.계획과의 적절한 매치
2. 전체에서 세부사항까지의 구체화 및 하위 수준의 토지사용 구상. 계획은 반드시 상위 수준의 구상.계획과 적절하게 부합하여야하고, 토지사용 계획은 이미 해당 국가기관에 의해 결정되고 승인된 토지사용 구상과 일치되어야 한다.
3. 상위 수준의 토지사용 구상.계획은 하위 수준의 토지사용 구상.계획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4.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사용
5. 자연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환경 보호
6.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유적지나 풍경의 보호와 보수
7. 민주와 공공성
8. 각 기간 동안의 토지사용 구상.계획은 해당기간의 마지막 해에 결정되고 승인된다.

제22조(토지사용 구상.계획의 구체화를 위한 기초)
1. 토지사용 구상.계획의 구체화는 다음 사항에 기초한다.
 a) 전 국가에 걸친 사회.경제적 개발이나 방어.안보에 관한 전략 또는 구상, 지점이나 지역의 개발에 관한 구상
 b) 국가의 사회.경제적 개발 계획
 c)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조건과 시장의 수요
 d) 토지사용 현황과 토지사용 수요
 e) 토지사용 기준
 f) 토지사용과 관련된 과학적.기술적 진보
 g) 기존의 기간 동안 토지사용 구상 시행의 결과
2. 토지사용 게획의 구체화는 다음사항에 기초한다.
 a) 해당 국가기관에 의해 이미 결정되고 승인된 토지사용 구상
 b) 국가의 5개년 또는 일년 단위의 사회.경제적 개발 계획
 c) 기관.가정.개인.공동체의 토지사용 수요
 d) 기존의 기간 동안 토지사용계획 시행의 결과
 e) 토지사용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투자 가능성

제23조(토지사용 구상.계획의 내용)
1. 토지사용 구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조건과 토지사용 현황조사.연구.분석.통계 및 토지 잠재력의 평가
 b) 계획된 기간 동안의 토지사용 방침과 목적의 확인
 c) 사회.경제적 개발 및 국가 방위등 목적의 토지가 포함된 지역의 결정
 d)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토지가 있는 지역의 결정
 e) 토지사용을 위한 측정.보호.향상.환경보호의 결정
 f) 토지사용 구상의 시행을 위한 방법
2. 토지사용 계획의 내용은 다음의 상항을 담고있어야 한다.
 a) 기존의 기간 동안 토지사용 계획 시행결과에 관한 분석과 평가
 b) 인프라 건설,산업 및 용역 개발, 도시 또는 농촌 거주지 개발, 방어와 보안을 위해 할당된 토지가 있는 지역의 반환 계획
 c) 쌀 재배나 임업을 위한 토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계획, 농업용 토지 내의 토지사용 재구성
 d) 토지를 다목적으로 사용 할 수있도록 토지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토지개발 계획
 e) 매년 5개년 토지사용 계획의 세부사항
 f) 토지사용 계획 시행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  

제24조(토지사용 구상.계획의 기간)
1. 전 국가, 도.직할시.농촌구역.도시지역.지방의 수도.마을, 자치.마을.지구에서의 토지사용 구상기간은 10년이다
2. 전 국가, 도.직할시.농촌구역.도시지역.지방의 수도.마을, 자치.마을.지구에서의 토지사용 계획기간은 5년이다.

제25조(토지사용 구상.계획의 구체화)
1. 정부는 국가에 걸친 토지사용 구상.계획의 구체화 작업을 관장한다.
2. 지방 또는 자치도시의 인민위원회는 각 지역의 토지사용 구상.계획을 구체화한다.
3. 지방 농촌구역의 인민위원회는 각 지역 및 그 지역 내 마을의 토지사용게 대한 계획을 구체화하여야한다. 직할시의 농촌 또는 도시지역의 인민위원회와 지방의 수도와 마을의 인민위원회는 각 지역의 토지사용 구상.계획을 구체화하며, 또한 본 조 제 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하위 행정단위에서의 토지사용 구상.계획을 구체화한다.
4. 토지사용 계획기간 동안 도시개발 구상. 계획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지역동동체 인민위원회는 각 지역의 토지사용 구상.계획을 구체화한다.
5. 자치.마을 .지구의 토지사용 구상은 토지구획지에 따라 구체화되며(이하 '구체화된 토지사용 구상'이라 한다), 토지사용 구상이 구체화되는 도중에 관련 기관은 반드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야한다. 자치.마을.지구의 토지사용 계획은 토지구획지에 따라 구체화된다(이하'구체화된 토지사용 계획'이라한다).
6. 인민위원회는 토지사용 구상.계획을 구체화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국가 기관에 심사와 승은을 위해 제출하기 전에 먼저 지역협의회에 이러한 구체화의 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7. 토지사용 구상.계획은 반드시 사회.경제적 개발계획과 동시에 제출해야한다.

제26조(토지사용 구상.계획에 관한 결정,심사,승인의 권한)
1. 국회는 전 국토에 걸친 토지사용 구상.계획에 관한 결정하며 이는 정부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다.
2. 정부는 도와 직할시의 토지사용 구상.계획을 심사하고 승인한다.
3. 지방 또는 자치도시의 인민위원회는 직접적인 하위 행정단위에서의 토지사용 구상.계획을 심사하고 승인한다.
4. 농촌지역.지방의 수도.마을의 인민위원회는 본 법 제25조의 제4항에 규정된 자치적인 토지사용 구상.계획을 심사하고 승인한다.

제27조(토지사용 구상.계획의 조정)
1. 토지사용 구상의 조정은 다음의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a) 해당 국가기관에 의해 결정되고 승인된 사회.경제적 개발과 방어.안보의 목적을 위한 조정이 가능하며, 이러한 조정은 토지사용 계획을 바꿀 수 있다.
 b) 자연 재해나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토지사용의 목적, 계획,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다.
 c) 상위 기관에 의해 토지사용 구상이 조종되기도 하며, 이는 그수준의 토지사용 구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 토지사용 계획의 조정은 반드시 토지사용 구상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나 토지사용 계획의 시행 가능성에 변화가 생긴 경우에만 가능하다.
3. 토지사용 구상의 조정 내용은 토지사용 계획 내용의 일부를 담고 있어야한다.
4. 토지사용 구상.계획의 결정, 승인의 권한을 가진 각 국가기관은 해당권한 범위 내에서 토지사용 구상.계획의 조정을 결정하고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

제28조(토지사용 구상.계획의 공고)토지사용 구상.계획은 해당국가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공고된다.
1. 자치.마을.지구의 인민위원회는 그들의 사무실에 각 지역에서의 구체화된 토지사용 구상.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2. 각 토지관리기관들은 그들의 사무실이나 대중 매체를 토하여 토지사용 구상.계획을 공고할 책임을 가진다.
3. 인민위원회나 토지관리기관 사무실에서의 토지사용 구상.계획의 공고는 토지사용 구상.계획의 해당기간 동안 그 효력을 가진다.

제29조(토지사용 구상.계획의 시행)
1. 정부는 전 국토에 걸쳐 토지사용 구상.계획을 시행하고 지휘한다. 또한 도 또는 직할시에서의 토지사용 구상.계획의 시행을 감독한다. 도.직할시.농촌지역.도시지역.지방의 수도.지방의 마을의 인민위원회는 각각의 지역에서의 토지사용 구상.계획을 시행하며 지휘하고, 직속 하위지역에서의 토지사용 구상.계획의 시행을 감독한다. 자치.마을.지구의 인민위원회는 각각의 지역에서의 토지사용 구상.계획을 시행하며 지휘하고, 공고된 토지사용 구상.계획에 위배되는 토지사용 활동을 조사하고 중단시킨다.
2. 공고된 토지사용 구상.계획이 최소된 경우, 국가가 아직 그 토지를 회수하지 않았거나. 부상을 하지 않았거나,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은 경우, 토지사용자는 토지사용 구상.계획이 공고되기 이전에 결정된 목적대로 계속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만일 토지사용자가 더 이상 토지사용을 우너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그 땅을 회수하고 보상해주며, 법령에 따라 지원한다. 국가는 토지사용구상 또는 계획의 시행을 위해 회수된 토지에 건물 등을 건축하거나 투자하는 모든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만약 거주지의 보수나 개선이 필요하거나 회수된 토지에 추가로 건설을 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원래 있던 활동의 규모나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이는 해당 국가기관의 허가가 요구된다.
3. 공고된 토지사용 계획에 의해 규정된 토지 지역이 사업 수행을 위해 회수되어야 하거나, 토지사용 목적이 변경되어야하거나, 그 계획이 3년 안에 실현되지 않은 경우, 토지사용 계획에 관한 승인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은 반드시 그러한 계획을 조정하거나 취소해야 하며, 그 후에 즉시 공고하여야한다.

제30조(방위와 안보의 목적을 위한 토지사용 구상.계획)
1. 국방부와 안보부는 방위와 안보를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구상.계획을 구체화하며, 이에 대한 심사와 승인을 위해 이를 정부에 제출한다.
2. 정부는 방위와 안보의 목적을 위한 토지사용 구상.계획의 구체화.심사.승인.조정.시행을 명기한다.

제3절 토지할당.임대.토지사용 목정의 변경

제31조(토지할당.임대.토지사용 목적의 변경을 위한 기초) 토지할당.임대.토지사용목적의 변경 허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한다.
1. 해당 국가기관으로부터 이미 심사와 승인을 받은 토지사용 구상이나 계획, 도시건설 구상, 농촌지역건설 구상
2. 투자 프로젝트, 토지할당.임대.토지사용목적 변경에 대한 서면 신청서에 반영된 토지사용 수요

제32조(다른 사람이 사용중인 토지의 할당 또는 임대)다름 사람이 사용중인 토지의 할당 또는 임대는 그 해당토지의 회수 결정 이후에만 유효하다.

제33조(토지사용세를 부과하지 않은 토지의 할당)국가는 다음의 경우에 토지사용세를 부과하지 않고 토지를 할당한다.
1. 가정 또는 개인이 직접 농경.임업.수산업.제염업에 종사하거나, 이 법 제 70조에 규정된 할당량 내에서 농업용으로 토지를 할당한 경우
2. 기관이 농업.임업.수산업.제염업에 관한 연구나 테스트, 실험의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3. 국가로부터 군대조직이 국가방위 또는 안보직무와 더불어 농업 생산.임업.수산업.제염업 또는 제염생산을 위해 토지를 할당 받는 경우
4. 기관이 국가의 프로젝트에 따른 이주자 정착을 위한 주거지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 농업협동조합이 협동조합사무실.건조지.창고 등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거나, 직접적으로 농업 생산.임업.수산업.제염업을 위한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6. 사람들이 보호림지.특별 임지 및 이 법 제 88조에 의하여 사무실이나 비사업 시설의 건설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방위와 안보의 목적이나 교통.개간을 위해 토지를 사용ㅇ하거나, 공공의 이익 또는 비사업적인 목적이 아닌 공적 업무를 위한 문화.의학.교육.훈련.신체적인 훈련, 그리고 스포츠 계획 사업을 위한 건설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무덤이나 묘소를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7. 주민공동체가 농업용지를 사용하는 경우, 종교시설이 이 법 제 99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비농업용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34조(토지사용세를 걷는 토지의 할당)국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토지사용세를 부과하고 토지를 할당한다.
1. 가정 또는 개인이 거주지로 토지를 할당받은 경우
2. 경제조직이 매매나 임대를 목적으로 주거지 건설에 투자하기 위해 토지를 할당받은 경우
3. 경제조직이 이전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기 위해 토지를 할당받은 경우
4. 경제조직이나 가정, 개인이 생산 또는 사업 설립의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할당 받은 경우
5. 경제조직이나 가정, 개인이 사업을 위한 공공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할당받은 경우
6. 경제조직이 농업 생산.임업.수산업.제염업을 위해 토지를 할당받은 경우
7. 해외거주 베트남인이 투자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토지를 할당받은 경우

제35조(토지 임대)
1. 국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매년 토지 임대료를 부과하여 토지를 임대한다.
 a) 가정이나 개인이 농업 생산.임업.수산업.제염업을 위해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b) 이 법 제 67조 제2항에 규정된 토지사용 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정이나 개인이 1999년 1월1일 이전에 할당된 농업용 토지를 계속해서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c) 토지사용권 이전으로 인해 취득된 토지를 제외하고, 가정이나 개인이1999년 1월 1일부터 이 법 발효일 이전까지 할당된 농업용 토지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d) 가정이나 개인이 생산을 위한 건축 또는 사업설립, 광업활동, 빌딩 자재의 생산, 도자기 제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e) 사업적인 목적으로 공공시설물 건축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f) 경제기구, 해외거주 베트남인,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 개인이 농업.임업.수산업.제염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생산 또는 상업설립 건설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적인 목적으로 공공시설물 건축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이전 또는 임차를 위한 인프라를 건설하는 경우, 광업활동,빌딩 자재의 생산,도자기 제조 등의 목적을 위해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g) 외교적인 기능을 가진 외국기관이 사무실 건축을 위해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2. 국가는 다음의 경우, 전체 임대기간에 대한 토지 임대료를 일시불로 징수한다.
 a) 해외거주 베트남인,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 개인이 농업.임업.수산업.제염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생산 또는 사업 설립 건설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적인 목적으로 공공시설물 거눅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이전 또는 임차를 위한 인프라 건설을 할 경우, 광업활동.빌딩 자재의 생산.도자기 제조등의 목적을 위해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매매 또는 임차를 목적으로 주택 건설을 할 경우
 b) 외교적인 기능을 가진 외국기관이 사무실 건축을 위해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제36조(토지사용 목적의 변경)이 법 제 13조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토지 범주 중 토지사용 목적의 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유효하다.
1. 토지사용 목적의 변경을 위하여 해당 국가기관의 허가가 필요할 경우
 a) 습지의 쌀 재배를 위한 토지에서 다년생 나무, 녹화사업지, 수산업을 위한 토지로 변경된 경우
 b) 특별임지, 보호림 지역에서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변경된 경우
 c) 농경지에서 비농경지로 변경된 경우
 d) 국가로부터 할당 받은 비과세 비농경지에서 과세 비농경지로 변경된 경우
 e) 거주지가 아닌 비농경지에서 거주지로 변경된 경우
2. 위 제 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토지사용 목적 변경의 경우에 토지사용자는 해당 국가기관에 허가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되며 토지소재지 지역공동체 인민위원회의 토지사용권 등록 해당기관(이하 포괄적으로 토지사용 등록소라 한다)에 등록해야한다.
3. 위 제 1,2항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경우, 토지사용자의 이용방식, 군리 ,의무는 토지 범주에 따라야하며 토지사용기간은 이법 제 68조의 규적을 따른다.
4. 위 제 1항 제 c호 내지 제 e호에 규정된토지사용 목적으로 변경ㅎ기 위해서 토지사용자는 반드시 다음의 규정에 따라 재정적인 의무를 준수하여야한다.
 a) 산림보호지, 특정사용 산지, 토지사용세를 내지 않는 비농경지에서는 세금을 내는 비농경지로 사용목적을 변경한 경우, 토지 범주에 따른 토지사용세를 납부한다.
 b) 일년생 작물, 다년생 나무와 삼림지.수산업 토지.제염업 토지에서 세금을 내는 비농경지로 사용목적을 변경한 경우,토지사용 목적 변경시의 국정 토지가격에서 토지사용목적 변경이 전의 토지가격을 공제한 후 그에따른 토지사용세를 납부한다.
 c) 거주지가 아닌 다른 비농경지에서 거주지로 사용목적을 변경한 경우, 토지사용 목적의 변경전 토지 범주에 따른 세금을 공제한 후 그에따른 토지사용세를 납부한다.
 d) 토지사용자가 토지 임차의 형식을 선택한 후, 토지사용 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토지 범주에 따른 토지사용세를 납부한다.
 e) 정부 규칙에 따라 토지사용권 가치의 산정은 토지 사용세의 공제 또는 감경 제도에 적용된다.

제37조(토지의 할당.임대.토지 사용목적 변경허가의 권한)
1. 도와 직할시의 인민위원회는 기관의 토지의 할당.임대.토지 사용목적 변경허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종교적인 건물의 설립을 위한 토지의 할당, 해외거주 베트남인에 대한 토지할당과 임대,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 개인에 대한 토지 임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2. 농촌지역.도시지역.도의 수도 또는 시 인민위원회는 가정과 개인에 대한 토지할당.임대.토지 사용목적 변경허가를 결정할수 있으며, 주민공동체에 대한 토지임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3. 지역공동체.구.군 인민위원회는 그지역의 공공시설물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업용지 기금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있다.
4. 위 제 1,2,3항에 규정된 토지의 할당.임대.토지 사용목적 변경허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은 다른 기관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수없다.

제4절 토지 회수

제38조(토지 회수의 경우)국가는 다음의 경우 토지를 회수할 수 있다.
1. 국가가 토지를 방위.안보, 국가의 이익.공공의 이익. 경제발전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토지사용세를 내지 않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았거나. 국가 예산으로 토지사용세를 내고 토지를 할당받거나, 또는 매년 토지임차료를 내고 토지를 임차한 기관이 해산.파산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되거나 토지사용 수요가 더 이상 없어졌거나 감소된 경우
3. 토지가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4. 토지사용자가 고의로 토지를 파괴하는경우
5. 토지가 정당한 주인에게 할당되지 않았거나 월권을 행사하여 할당한 경우
6. 토지가 다음 사항과 같은 경우로 침식되거나 점거된 경우
 a) 미사용 토지가 침식 또는 점거된 경우
 b) 이 법령에 따라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없는 토지와 토지소유자들이 그들의 무책임으로 인해 토지를 침식 또는 점거되도록 한 경우
7. 개인 토지사용자가 어떠한 상속인도 없이 사망한 경우
8. 토지사용자가 자발적으로 토지를 반환하는 경우
9. 토지사용자가 고의적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수행을 거부한 경우
10. 지정된 기간동안 국가에서 할당 또는 임대해준 토지가 기간만료후 기간 연장이 되지 않은 경우
11. 일년생 작물이 있는 토지가 연속하여 12개월 동안 사용되지 않았거나, 다년생 나무가 있는 토지가 연속하여 18개월 동안 사용되지 않았거나 또는 산림지가 연속하여 24개월 동안 사용되지 않은 경우
12. 투자 프로젝트를 실행하기위해 국가에서 할당 또는 임대해준 토지가 연속하여 12개월 동안 사용되지 않았거나, 토지 할당 또는 임대에 관한 기관의 허가 없이 토지를 할당받은 시점으로부터 투자 프로젝트에 규정되어있는 사용시점보다 2년이상 지체되는 경우

제39조(방위.안보.국가의 이익.공공의 이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회수)
1. 토지사용의 구상.계획이 공표된후 또는 토지사용 구상 또는 계획에 맞는 토지사용을 필요로 하는 투자 프로젝트가 해당 국가기관에 의해 심사.승인된 경우, 국가는 토지를 회수하고, 그에따른 보상을 하며, 토지를 개간한다.
2. 농겨지는 최소한 토지회수 90일전, 비농경지는 180일 전에 해당 국가기관은 토지반환 의무자에게 회수 이유와 시간, 회수 계획, 보상에 관한 제반 사항, 토지개척, 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한다.
3. 토지회수와 보상계획,토지개척과 재개발 등이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 심사.승인 이후 공표.시행된 경우, 토지회수와 관련된 개인은 반드시 토지회수 결정을 따라야만 한다. 토지회수 결정의 준수를 거부하는 개인이 있을 경우, 토지회수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 인민위원회는 강제 집행 결정을 하여야한다. 강제로 토지회수를 당하는 개인은 강제집행에 따라야 하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40조(경제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회수)
1. 국가는 산업단지,첨단기술단지, 경제구역,정부에 의해 규정된 거대 투자프로젝트 등을 건설하기 위한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경우, 토지를 회수할 수있다. 토지회수는 이 법 제 39조에 의한다.
2. 승인된 토지사용 구상에 부합하는 생산 또는 사업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 투자자는 토지사용권을 이전 받거나, 임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또는 토지회수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않고도 경제조직, 가정, 개인의 토지사용권을 자본금으로 납입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41조(토지의 회수와 회수된 토지기금의 관리)
1. 국가는 토지사용구상.계획이 공표되었으나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회수와 보상, 토지개척, 회수된 토지기금의 직접관리를 위해 도 또는 직할시의 인민위원회가 지정한 토지기금개발기관에게 그 토지의 반환과 할당을 정할 수 있다.
2. 국가는 해당 국가기관에 의해 이미 심사.스은된 투자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 프로젝트의 시행을 위해 토지를 회수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개척하며 투자자에게 토지를 할당하여야 한다.
3. 토지 회수에 관한 해당 기관은 이 법 제38조 제2항 내지 제12항에 규정된 경우에 관한 토지회수를 시행하고, 농촌지역에 위치한 회수 토지를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할당하며, 도시지역에 위치했거나 이미 도시개발을 위해 계획된 지역에 있는 회수된 토지를 토지기금개발기관이 관리하도록 할당한다.

제42조(회수된 토지와 관련된 사람을 위한 보상과 재정착)
1. 국가는 이 법 제 5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증서를 가지고 있거나 그 증명서 보유권한이 있는 토지사용자로부터 토지를 회수할 수있다. 또한 토지회수와 관련된 개인은 이 법 제38조의 제2항 내지 제12항과 제43조 제1항의 제b호 내지 제g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 토지회수와 관련된 개인은 동일한 사용을 목적으로 새로운 토지를 할당받는 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보상으로 주어질 토지가 없다면, 토지회수 결정 시점의 토지사용권의 가치로 환산하여 보상받을수있다.
3. 도와 직할시의 인민위원회는 거주지를 회수한 경우, 대체 거주지로 보상하기 이전에 재정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하며, 그 재정착 계획의 거주지는 이전 거주지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주기조건을 지녀야 한다. 재정착 계획이 없는 경우, 거주지반환당사자는 금원으로 보상받거나 또는 국가가 운영하는 도시지역의 주택을 구입또는 임차함에 있어 우선권을 갖는다. 회수된 거주지의 사용권 가치가 보상되어진 토지의 가치보다 더 클 경우, 토지 회수와 관련된 개인은 그 차액을 돈으로 보상받을 수있다.
4. 개인 또는 가정이 생산에 관련된 토지를 국가에게 반환하였을 경우, 그 대체 토지로 임차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국가로부터 그들의 생산 또는 사업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훈련을 제공받거나 새로운 직업의 알선을 받음으로써 그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 토지회수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보상 받는 토지사용자들이 법령에 따른 토지와 관련된 재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불이행에 따른 금액을 보상가에서 공제한다.
6. 정부는 토지회수와 관련된 개인에게 보상과 재정착, 그에따른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제43조(보상없는 토지회수의 경우)
1. 국가는 다음의 경우에 보상 없이 토지를 회수한다.
 a) 이 법 제38조 제2항 내지 제12항에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토지
 b) 보호림지.특별사용 임지.사무실 또는 비사업 프로젝트 건설을 위한 토지, 방위나안보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교통또는 개간용 토지, 문화.의료.교육.훈련.체육 또는 스포츠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느 공공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 무덤이나 묘지를 위한 토지
 c) 주민공동체가 사용하는 농업용 토지
 d) 국가로부터 토지사용세 납부를 조건으로 할당받거나 토지사용권 이전에 의해 취득되었고 국가예산으로 토지사용세 또는 토지사용권 이전 대금을 부담하는 토지
 e) 국가로부터 임차한 토지
 f) 이 법 제50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토지사용권증서를 교부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의 토지
 g) 지역공동체,구 또는 군의 공적 효용을 위해 사용되는 농업용지
2. 국가가 토지를 회수한 경우, 그 토지를 가진 개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에 부속된 자산에 대하여는 보상받을수 없다.
 a) 토지사용구상.계획, 도시건설 계획이나 농촌인구지역건설 계획이 이미 공표된 후에 국가기관의 허가없이 토지에 부속된 자산이 창출된 경우
 b) 토지에 부속된 자산이 토지회수 결정 이전에 창출되었으나 이미 결정된 토지사용 구상.계획상의 토지사용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c) 이 법 제38조의 제4,6,7,10항 규정에 따라 토지를 회수하는 경우
3. 토지를 회수당하는 자로서 위 제 1항에는 해당되나 제2항에는 해당되지않는 경우, 회수된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손실만큼 보상 받을 수 있다.
4. 정부는 이 법 제38조의 제2,3,5,8,9,11,12항에 규정된 토지회수의 경우에 토지사용세,토지임대료와 토지에 이미 투자된 자산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여야한다.

제44조(토지회수 권한)
1. 도 또는 직할시의 인민위원회는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관, 종교단체, 해외거주 베트남인, 외국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토지회수를 결정할 수있다
2. 농촌지역.도시지역.도의 수도 또는 시의 인민위원회는 베트남 내에 거주할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가정이나 개인, 주민공동체 또는 해외 거주 베트남인으로 부터 토지회수를 결정할 수 있다.
3. 본 조 제1,2항에 규정된 토지회수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은 다른 기관에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제45조(주어진 기간 내의 토지취득)
1. 국가는 전쟁, 자연재해나 그밖의 다른 긴급상황일 경우, 토지의 지정취득을 발효할 수있다. 토지취득 기간의 만료 또는 취득목적이 달성된경우, 국가는 해당되는 사람에게 토지를 반환하고 토지회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2. 정부는 토지취득에 관하여 구체화해야 한다.

제5절 토지사용권 등록, 토지장부의 편찬및 관리, 토지사용권증서 교부, 토지통계와 조사

제46조(토지사용권의 등록)토지사용권의 등록은 다음의 경우에 토지사용권 등록소에서 실시한다.
1. 현제 토지사용자가 토지사용권 증서를 아직 교부받지못한 경우
2. 토지사용자가 조지사용권을 교환.이전.상속.기부.임대.재임대한 경우 똔느 이 법령에 따라 보증서를 저당 또는 제공하거나 토지사용권과 함께 자본을 납입한 경우
3. 토지사용권 양수인
4. 이미 토지사용권 증서를 교부 받았거나, 해당 국가기관으로부터 그들의 이름이나 토지사용목적, 토지사용기간 또는 토지구역의 경계선 변경을 허가 받은 토지사용자
5. 인민법원의 재판 또는 결정. 재판 집행기관의 재판 집행결정, 이미 집행된 해당 국가기관의 토지분쟁 해결결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개인

제47조(토지장부의 편찬 및 관리)
1.토지장부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a) 지적도
 b) 토지대장
 c) 토지명세부
 d) 토지번경관리부
2. 토지장부의 내용은 토지구획지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a) 일련번호.규모.모양.평수.위치
 b) 토지구획지 사용자
 c) 출처.사용목적.기간
 d) 토지가격,토지와 관련된 자산, 토지와 관련되어 이미 수행되었거나 수행해야 할 재정적 의무
 e) 토지사용권증서, 토지사용자의 권리와 그에 따라 규제
 f) 토지사용 과정의 변동사항과 그 밖의 관련된 정보 
3. 자연자원환경부는 토지장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에 관련된 편찬,조정,관리를 지도한다.

제48조(토지사용권증서)
1. 토지사용권증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식으로 토지사용자에게 교부한다. 만약 토지에 부속된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그 자산은 토지사용권증서에 의해 보장되며, 그 자산의 소유자는 부동산 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라 그의 재산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2. 토지사용권증서는 자연자원환경부가 발급한다.
3. 토지사용권증서는 모든 토지구획지마다 발급된다. 토지사용권이 남편과 부인의 공동재산일 경우, 토지사용권증서에는 남편과 부인의 성명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토지구획지가 다수의 개인, 가정 또는 기관에 의해 합동으로 사용될 경우, 토지사용권증서는 개인, 가정 또는 기관의 간 공동사용자에게 발급된다.
   주민공동체가 토지구획지에 대하여 공동사용권을 갖는 경우, 토지사용권증서는 그 주민공동체에게 부여되며, 그 주민공동체의 법적 대표자에게 교부된다. 종교단체가 토지구획지에 대하여 공동사용권을 갖는 경우 토지사용권증서는 그 종교단체에게 부여되며, 그 종교 단체의 최고 책임자에게 교부된다.
   정부는 공동주택과 국가기관의 숙소에 대한 토지사용권증성의 교부를 구체화해야한다.
4. 만약 토지사용자가 이미 토지사용권증서를 부여받거나 주택을 소유하거나 도시토지를 사용할 권리에 관한 증서를 받은 경우, 그러나 증서를 이 법령에 따른 토지사용권증서로 변경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토지사용권 이전 시, 토지사용권 양수인은 이 법령에 따라 토지사용권증서를 인도 받아야한다.

제49조(토지사용권증서가 교부되는경우)국가는 다음의 경우에 토지사용권증서를 교부한다.
1. 지역공동체.구.군의 공공시설물 설립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농경지를 임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 또는 임차한 개인
2. 1993년10월15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임차하였으나 토지사용권증서를 교부받지 못한 개인
3. 이 법 제 50조, 제51조의 규정에 딸라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토지사용권증서를 교부받지 못한 개인
4. 토지사용권의 교환.이전.상속.증여.기부할 권한을 가진자, 저당 또는 보증의 대상인 토지사용권을 채권실현을 위해 이전받은 자, 당사자들의 토지사용권을 자본으로 납입함으로써 새로 형성된 토지사용기관
5. 이미 집행된 인민재판소의 재판이나 결정, 재판집행기구의 재판집행 결정 또는 이미 집행된 해당 국가기관의 토지분쟁 해결 결정에 의해 토지사용 권한을 가진 자
6. 토지사용권에 관한 경매 또는 토지사용과 관련된 프로젝트 입찰의 낙찰자
7. 이 법 제90조,제91조,제92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자
8. 거주지에 부속된 주거용 건물의 구입자
9. 국가로부터 청산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거주지에 부속된 주택을 구입한 개인

제50조(현재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 개인 또는 주민 공동체에 토지사용권증서의 교부)
1. 지역공동체.구.군 인민위원회로부터 토지관련 분쟁이 없음을 인정받고 다음 서류중 하나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이나 개인은 토지사용권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토지사용세를 내지 않는다.
 a) 1993년 10월15일 이전, 베트남민주공화국과 남부베트남공화국의 혁명정부 또는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의 토지정책 시행중에 해당 기관에 의해 발급된 토지사용권에 곤한 서류
 b) 해당 국가기관이 발급하였거나 토지등록, 토지대장에 등재된 이름이 기재된 임시 토지사용권증서
 c) 토지에 부속된 자산이나 사용권의 상속,증여,기부에 관한 법적인 서류, 토지에 부속된 주택의 이전에 관한 서류
 d) 1993년 10원15일 이전에 토지사용권의 이전과 거주지에 부속된 주택의 매매에 관련된 서류로서 1993년10월15일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음을 지역공동체.구.군 인민위원회가 증명하는 서류
 e) 법령에 따라 거주지에 부속된 주택을 청산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매매한 경우 그에 관한 서류
 f) 토지사용자에게 이전 정권의 해당 기관이 교부한 서류
2. 본 조 제1항의 관련 서류또는 이 법 시행이전에 양도양수하였다는 증빙서, 제3자 명의로 등록되어있으나 각 인민위원회로부터 그 소유권을 증명받은 서류를 보유한 개인과 가정은 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토지사용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3. 현재 토지를 사용하고 있고, 인민위원회에 영구거주 등록을 하였으며, 산악지대나 사회.경제적 조건이 어려운 고립된 지역에서 농업.임업.수산업 또는 제염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고 있고, 분쟁의 토지 소재지 지역 인민위원회로부터 아무런 분쟁없이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받은 가정이나 개인은 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면, 토지사용세를 낼 필요가 없다.
4.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서류없이 현재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1993년 10월15일 이전에 분쟁없이 토지를 사용해 왔으며,지역공동체.구.군 인민위원회로부터 현재 분쟁의 소지없이 토지사용 구상과 부합하게 토지를 사용하고 잇따는 증명을 받은 가정이나 개인은 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토지사용세를 낼 필요가 없다.
5. 인민법원의 재판이나 판결, 재판 집행위원회의 판결 또는 이미집행되고있는 해당 국가기관의 토지분쟁 해결결정 등에 따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가정이나 개인은 법이 규정한 재정적인 의무를 다한 후에 토지사용권 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6.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어떠한 서류 없이 현재 토지를 사용하고 잇으나, 1993년 10월15일 부터 이 법이 효력을 가지기 이전까지 토지를 사용해왔으며, 지역공동체.구.군 인민위원회로부터 현재 분쟁의 소지 없이 토지사용 구상에 부합되고 있다는 증명을 받은 가정이나 개인은 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세를 내야만 한다.
7. 현재 토지를 사용하고 있고 1993년10월15일부터 이 법이 효력을 가지기 이전까지 토지를 할당 받았거나 임차해 왔으며, 아직 토지사용권증서를 교부받지 못한 가정이나 개인은 토지사용권증서를 교부받지못한 가정이나 개인은 토지사용권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아직 재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받드시 법에 규정된바에 따라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8. 공동주택.신전.사원.대피소.조상숭배 사원 등으로 토지를 사용하려는 주민공동체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토지사용권증서를 교부받는다.
 a)공동체가 토지사용권증서 교부에 관한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b)지역공동체.구.군 인민위원회로부터 토지가 공동체 공용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분쟁의 소지가 없다는 증명을 받은 경우

제51조(현재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나 종교기관에 대한 토지사용권증서 교부)
1. 현재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정당한 목적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영역에 대한 토지사용권증서를 교부받을 수있다.
2. 현재 기관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토지사용권증서를 교부받지 못한 토지지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a)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하거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토지지역은 국가가 회수한다.
 b) 현재 기관은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영역의 관리를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 도의 수도 또는 시의 인민위원회에 이양하여야한다. 만약 국유기업이 농업이나 수산업.임업.제염업에 종사하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았으나, 기업이 그 토지의 일부를 주거지로 가정이나 개인에게 허가한 경우, 국유기업은 지방에 그 관리를 이양하기 전에 그 주거지를 숙소를 개조하여 토지 소재지의 도 또는 직할시 인민위원회에 심사와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토지임대 형식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경제조직일 경우, 도.시의 토지관리기관은 토지사용권증서를 교부하기 이전에 , 토지임대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4. 현재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종교기관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토지사용권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a) 국가에 의해 운영이 허가된 종교기관일 경우
 b) 그 종교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c) 그 토지가 존재하는 지역공동체.구.군의 인민위원회에 의해 그러한 종교기관의 토지사용 요구에 따른 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제52조(토지사용권증서를 교부할 수 있는 권한)
1. 도 또는 직할시의 인민위원회는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관이나 종교단체, 해외거주 베트남인, 외국기관이나 외국인 개인에게 토지 사용권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도의 수도.시의 인민위원회는 거주를 위한 토지사용권과 연계된 주택을 구입하는 가정이나 개인, 주민공동체, 해외거주 베트남인에게 토지사용권증서를 교부할 수있다.
3.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토지사용권증서를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 기관은 해당 토지관리기관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정부는 토지사용권증서의 교부 권한에 관한 조건을 정한다.

제53조(토지통계와 조사)
1. 토지 통계와 조사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a) 토지통계와 조사에 사용되는 단위는 지역공동체.구.군이다.
 b) 토지통계는 일년에 한 번 수행되어야 한다.
 c) 토지조사는 5년마다 한 번 수행되어야 한다.
2. 토지통계와 조사를 수행할 책임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각 인민위원회는 그들 각각의 지역에서의 토지 통계와 조사를 실시해야한다.
 b)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도의 수도.시, 지역공동체.구.군 인민위원회는 그들 각각의 구역에서의 토지통계와 조사를 직상급 인민위원회에 보고해야한다. 도와 직할시의 인민위원회는 그들의 지역 토지통계와 조사를 자연자원환경부에 보고한다.
 c) 자연자원환경부는 모든 보고를 종합하여 전 국토의 연간 토지통계와 5년마다의 토지조사의 결과를 정부에 보낸다.
 d) 정부는 전 국토의 5년마다의 토지조사와 함께 5년간의 토지사용 계획을 국회에 보고한다.
3. 자연자원환경부는 통계와 조사의 형식을 규정하고 토지통계와 조사의 방법을 규정한다.

제6절 토지관련 재정과 토지 가격

제54조(토지로부터의 국가예산 세입 재원)
1. 토지로부터의 국가 예산 세입 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토지사용세를 징수하는 토지할당의 경우, 또는 과세없이 할당 된 토지로부터 과세하는 토지로 사용목적을 변경할 경우, 임대형태에서 국가에 의해 할당된 과세를 하는 토지로 변경할 경우 등의 토지사용세
 b) 국가가 임대한 토지의 토지임대료
 c) 토지사용 세금
 d) 토지사용권이전으로부터 나온 수입에 대한 세금
 e) 토지법규 위반을 사유로 징수되는 돈
 f) 토지관리와 사용에 있어 손해를 초래한 경우 국가에 지급하는 배상금
 g) 토지관리와 사용에 따른 부담금과 비용
2. 정부는 토지사용세와 토지임대료, 토지법규 위반에 관한 벌금, 토지관리와 사용에 있어서 손해 초래시 국가에 내는 배상금의 징수에 관해 규정하여야 한다.

제55조(토지가격)토지가격은 다음의 경우에 형성된다.
1. 토지가격은 이 법 제56조 제3,4항에 규정된 고.시 인민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2. 토지사용권은 경매에 회부되며 토지사용에 관한 프로젝트 입찰에 회부된다.
3. 토지가격은 토지사용자와 토지사용권의 이전.임대.전대 시행 또는 토지사용권과 더불어 자본 출자와 관련된 자 사이의 합의를 따른다.

제56조(국가에 의해 규정된 토지가격)
1. 국가에 의한 토지가격 결정은 다음의 원칙을 따른다.
 a) 가격은 정상적인 조건의 시장에서의 토지사용권이전의 실제 가경에 근접한다. 시장의 실제가격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나는 경우,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져야한다.
 b) 서로 인접한 토지구획지는 같은 자연적.경제적.사회적.인프라건설 조건을 공유하며, 이러한 토지구획지는 같은 가격 등급을 가진다.
 c) 도 또는 직할시의 경계에 있는 토지로서 자연적.기반시설 구조적 조건을 공유하며 같은 현재 사용목적을 가지며, 계획상 같은 사용목적을 가지는 토지는 같은 가격 등급을 가진다.
2. 정부는 토지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각 지역및 기간에 있어 다양한 토지 범주에 대한 가격체제, 토지가격이 조정되어야 하는 경우, 도와 직할시 간 인접 토지 가격 차이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3.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토지가격 결정원칙, 정부에 의해 규정된 토지가격 결정방법과 토지가격 분류에 근거하여, 도.시 인민위원회는 각 지역의 특정 토지가격을 형성하며 그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해당 주민 협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구한다.
4. 도.시 인민위원회에 위해 규정된 토지가격은 매년 1월1일에 공표하여야 하며, 토ㅈ사용권이전에 관련된 토지사용 세금과 수입세의 계산, 또는 토지사용권경매나 토지사용 관련
   프로젝트의 입찰을 거치지 않고 토지를 할당 또는 임대했을 때의 토지사용세와 임대료의 계산, 토지사용세나 등록비, 국가에 의해 회수된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내지 않고 할당된 토지의 토지사용권 가칭의 계산 , 토지법규를 위반하거나 토지에 손해를 끼쳐 국가에 납부할 배상금액의 계산 등을 위한 기초로 사용된다.

제57조(토지가격 상담)
1. 토지가격에 관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완전한 자겨을 갖추고 능력이 있으며 상담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관은 토지가격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2. 의뢰된 토지가격의 결정은 반드시 토지가격 결정원칙과 정부에 의해 규정된 토지가격의 결정방법을 따라야 한다.
3. 의뢰된 토지가격은 토지관련 재정에 관한 국가 관리와 토지사용권 관련 거래 활동에 참고로 쓰일수 있다.

제58조(토지사용권 경매, 토지사용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입찰)
1. 국가는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사용세를 징수하는 토지할당, 토지사용권 경매 또는 토지사용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위한 입찰을 실시한다.
 a) 매매 또는 임대를 위한 주택지 건설을 위한 투자
 b) 이전 또는 임대를 위한 인프라 건설을 위한 투자
 c) 생산시설 또는 기업설립을 위한 투자 자본금 창출을 위한 토지기금의 사용
 d) 농업,임업,수산업,제염업을 위한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경지 기금의 토지임대
2. 재판의 집행을 위한 토지사용권의 경매, 채권 회수를 위한 토지사용권에 대한 저당.보증 계약의 처리
3. 토지사용권 가치 경매의 낙찰금 또는 토지사용권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낙찰금은 도.시 인민위원회가 결정한 토지가격보다 더 낮아서는 안 된다.
4. 본 조 제1,2항에 규정된 토지사용권의 경매 또는 토지사용권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위한 입찰은 경매와 입찰에 관한 법령에 의한다.

제59조(토지사용세 징수 없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은 기관과 국유기업 자산으로서의 토지사용권 가치)
1. 토지사용세의 징수 없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은 기관의 자산적 가치에는 해당 토지사용권의 가치가 포함된다. 토지를 할당받은 기관은 토지 기금을 유지할 책임을 지닌다.
2. 국유기업이 해당 토지사용세를 납부하거나 이전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는 국가재정에서 보조되며, 그러한 경우 국유기업에 속한 토지사용권의 가치는 국가재정에 포함된다. 해당 국유기업은 토지기금을 유지할 책임을 진다.
3. 본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국유기업의 토지사용권에 대한 가치는 실질시장가치에 최대 근접하게 산정되어야 한다.
4. 정부는 본 조 제1,2,3항에 규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지사용권 가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60조(토지사용세 또는 임대료의 면제, 감경)
1. 토지사용세 또는 임대료를 내는 토지를 할당받은 토지사용자는 다음의 경우 토지과세나 임대료를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a) 토지가 투자에 부합되는 생산 또는 경영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b) 토지가 사업을 목적으로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c) 주택 또는 거주지에 관한 정책이 특별히 어려운 사회.경제적 조건하의 지역에 있어 혁명에 기여한 자, 빈곤자, 소수인종등을 위해 실행되는 경우
 d) 공장 또는 기업이 계획에 의해 반드시 재배치되어야 하는 경우
 e) 토지가 자연재해로 인해 반드시 재배치되어야 할 사람을 위한 산업단지, 학생 기숙사, 주택지에 근로자들의 콘도미니엄의 설립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f) 정부에 의해 규정된 그 밖의 경우
2. 정부는 토지사용세와 토지임대료의 면제나 감경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7절 부동산시장에서의  토지사용권

제61조 토지사용권은 부동산시장에서 거래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토지는 다음과 같다.
1. 이 법이 허용한 토지사용자가 토지사용권을 교환.이전.임대.전대.상속.증여.기부하거나 또는 저당.보증 제공 또는 토지사용권과 함께 자본을 납입하기 위한 토지
2. 부동산 시장의 진입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자산이 소재한 임대토지

제62조(토지사용권이 부동산시장에서 거래대상이 되기위한 조건) 토지사용자가 이 법 제106조 제1항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토지사용권은 부동산시장에서 거래의 대상이 된다. 토지가 투자 프로젝트의 시행을 목적으로 국가에 의해 할당 또는 임대된 경우, 투자는 반드시 해당 국가기관이 승인한 프로젝트에 엄격히 부합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제63조(부동산시장에서의 토지관리) 국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부동산시장에서의 토지를 관리한다.
1. 토지사용권 거래활동의 등록 관장
2. 토지기금 개발, 사업추진의 자산이 될 수 있는 토지사용권의 등록관장
3.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비스 공급활동의 등록 관장
4. 부동산시장에서의 토지사용권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의 보호
5. 지가 급상승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의 실시

제8절 토지관리기관의 조직

제64조(토지관리기관)
1. 토지관리기관의 조직체계는 중앙에서부터 지방에까지 통일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2. 중앙토지관리기관은 자연자원환경부이다. 지역적 토지관리기관은 도.직할시.농촌지역.도시지역.도의 수도 및 시에 설립된다. 각 토지관리기관은
   해당단위의 국가행정기관에 속한다. 지역적 토지관리기관은 토지사용권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가지며, 원본 토지장부의 관리와 토지장부의 통일적 수정과
   편집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들의 권리를 시행하기 위해 토지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는 등 공공 서비스 기관으로써 의무를 다한다.

제65조(지역공동체.구.군의 토지대장 공무원)
1. 지역공동체.구.군에는 토지행정을 담당할 공무원을 둔다.
2. 지역공동체.구.군의 토지행정공무원들은 해당지역에서의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그 지역공동체.구.군의 인민위원회를 보조할 책임이 있다.
3. 지역공동체.구.군의 토지대장 공무원들은 농촌지역 또는 시지역.도의 수도.시 인민위원히에 의해 임명.해고된다.

[자료출처 : 법무부 법무실 특수법령과 법무자료 제 26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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