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관하여

 

베트남은 2003년 10월 국회통과로 2004년 1월 1일부로 시행발효 중인 '베트남 최초의 건축법'을 공포한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많은 건설업체들이 이미 '베트남'에 진출하거나 또는 진출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으나 이에 관한 전문 법령 정보는 수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이다. 베트남의 '건축법'은 현재 영문판으로 구입이 가능하며 한글판은 아직 없는 형편이라 이에 관한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앞으로 번역이 되는대로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아래 글은 일단 이에 대한 개정부분을 발췌 한 것입니다.

 

 

건축에 대한 관련 법률

(2003 6월 개정부분)

 

외국투자법에 의거한 외국투자 프로젝트의 건축은 베트남법에 의해 다양한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건축승인

계힉승인

외국계 기업의 투자면허(라이센스)의 발행에 앞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역건축 당국으로부터( 대개 지방 인민위원회의 산하에 위치 ) 계획승인을 신청해야하며 추가적으로 관련 라인센스당국에 기초적인 설계디자인을 준비 제출해야한다. 이 사전 설계안은 투자면허를 위한 신청서류의 일부로 간주된다. 

설계 승인 및 건축

투자면허의 발급과 함께 외국투자기업은 프로젝트의 기술적 설계 부분을 승인 받아야 한다. 그룹A와 그룹B의 설계안은 건축성과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의 평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BOT 조건의 회사라면 기술설계안은 해당 공인 당국( 예를 들면 BOT계약의 승인주체 )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평가는 설계안 제출후 20일이내에 종결이 되며 만약 설계 감정평가가 규정된 시간내에 결정을 투자가에게 통지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투자가는  건축을 시작 할수 있으며 ( 승인 간주 ) 외국투자기업은 설계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건축작업을 시작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승인은 기한만료로 소멸된다. 아울러 회사는 10일 이내에 건축작업개시일을 프로젝트설계의 승인 및 지역당국의 승인권한을 가진 당국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 산업지구내에 위치한 경우 산업단지의 관리위원회 )    

건축완료 이후 회사는 프로젝트 설계의 승인당국에 신고를 해야하며 프로젝트는 이 승인 통지를 받은 이후 작업을 게시할수 있다. 당국은 이때 설계원안대로의 집행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건축업자 면허

외국건축업자는 건축성 또는 지역인민위원회 산하의 건축국으로부터 건축컨설팅 서비스를 하기위한 ( 건축 계획의 관리, 조사 설계, 설계 감리 등 ) 면허 ( 건축업 면허 )를 취득해야한다. 
건축면허는 프로젝트별로 취득을 해야한다 신청양식은 건축성 또는 지역 인민위원회 산하의 건축국에 구비되어 있다. 
BOT
프로젝트의 경우 모든 건축업자는 승인주체와 함께 등록을 해야하며 전력발전소와 같은 특정산업에 연관된 외국 건축업자는 산업성의 규격에 맞춘 전력 발전업면허를 취득해야한다.

2.        입찰 규격 ( 조건 ) 


입찰규정은 합작회사(JVC)와 국영회사로 프로젝트에 30%이상의 법정 자본금의 출자로 되어있는 집단은 입찰을 위한 파트너를 구성하는데 기본적인 요소이다.  입찰은 정확한 파트너를 선택하는데 있어 ;
. 동일 프로젝트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파트너가 투자할 것
. 또는 수상의 요청에 의할 것
으로 되어 있으며 입찰의 결과는 면허 당국( 투자 면허를 발급한 해당 부서 ) 과 합작회사의 이사회, 또는 협력계약에 의거한 집단의 공식 대리인에 의해 승인 되어야 한다. 

. JVC / BCC ( 합작회사 / 협력회사 ) 및 외국 주계약자와의 계약
. 입찰 결과가 수상의 결정에 의해 계약된 기타

3.        지배법

일반적으로  베트남법은 해외법에 의해 지배받는 외국회사와의 계약을 인정을 하나 부동자산 과 관련된 모든 계약은 베트남 법을 따를것을 요구한다. “ 부동 자산은 건물, 구조건축물, 건축계약이 부동자산과의 계약에 관련이 있다고 간주되는 계약으로 즉, 건축계약 자체가 외국 업체가 주계약자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베트남법을 따를것을 요구한다.



4.       유한 책임 ( 책임의 한계 )


외국계약자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질 것이냐하는 문제는 베트남 법아래의 건축 계약과 관련이 있다. 법적인 지위는 베트남에서 완전히 명백하진 않다.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의미에서의 실제적인 손실에 대한 책임과 자산손실을 포함하며 피해의 경중, 예방, 이익손실을 함께 고려한다. 베트남 법은 계약 당사자간의 책임의 한계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 하지 않으며 보수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책임의 한계 란 문구는 관련 행정규정에 열거한 보상 피해의 정의와 반대로 해석 될것이다.
진보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상호계약에 의거한 책임의 한계를 인정하며 어떤 법에서도 저촉되지않는다는 것이다. 책임의 한계 문제는 베트남 법정에서 이전에 한번도 다루어진 적이 없는 문제로 당사자들이 건설계약에 의거해 책임의 한계를 어떻게 받아 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완전히 명백하진 않다.

현행 베트남 법 아래에서는 건축 작업이 제 3자를 상해한 경우, 프로젝트의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한편 외국계약자의 경우,  질적인 문제에 관한 한 하청업체의 작업을 포함하여  법이전에 프로젝트 소유자에게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즉 예를 들면 건축상의 결함 또는 부주의로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3 자는 프로젝트의 소유자에게 피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계약자로부터의 어떤 형태의 보증을 구하려는 프로젝트 소유자의 권리는 보호되지만 종종 건축계약의 조항과 맞물려 있다.
 

5.        원천징수 세금

외국 계약자에 부과되는 세금은 두가지가 있는데 ;

. 계약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
. 원천징수하여 프로젝트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보다 보편적인 방식은 두번째로 프로젝트의 소유자가 부가가치세( VAT)’법인세(CIT)‘ 를 원천징수하여 외국 기업이 납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당국에 납부한다.
베트남의 회계 시스템을 따르지 않는 외국기업은 총 수입의 일정부분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로 납부를 해야하며 잠정적 요율은 다음과 같다.



공급 방식

부가가치세 요율

법인세 요율

건설 / 시공 서비스
(
자재 장비 공급 제외)
(
기계,탐사,설계 ,감리 제외)

2.5%

2%

건설 / 시공서비스
(
자재,장비,기계 공급 포함 )

1.5%

2%

 

6.       베트남내의 자재, 장비, 판매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대부분의 외국 계약자들은 표준 건축계약과  자재 및 장비 조달계약으로 나누어 고려하고 있으나 세금부과당국이 두 계약 사이의 세금 누수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문제는 검증이 안된 상태이다.

 

 

출처:알고덤비자! 베트남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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