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다 해외부동산을 통한 재테크를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지만 관련법률이나 세금납부방법과 취득방법에 대해 너무 생소해서 포기하시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런 해외부동산의 취득이 거리상 세법상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기본적인 룰을 숙지한 이후에 도전해보시는것도 재테크의 한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체재자와 해외유학생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체재자는 해외에서 30일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며 유학생은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연구나 공부를 목적으로 해외에 머무르는 사람을 가르키게 됩니다.

 


해외부동산 취득이란


해외거주자가 외국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임차권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는것을 말합니다

해외부동산 신고대상

1.거주자가 투자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거주자 본인이나 거주자의 배우자의 명의로 해외에서 2년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3.거주자가 외국의 부동산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를 취득시 신고수리해야 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토지등에 관한 소유권 인정하지 않는 국가

베트남과 같이 외국인에 대한 토지등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일정기간동안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장기 사용권을 허용함으로써 부동산의 취득과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때 외국환은행에서 해외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신고대상 해외 부동산은 단순 보유또는 투자목적의 부동산이며 건물이나 상가및 토지,주택,분양계약등 다양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소명


해외부동산 취득명의인이 그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이에따른 자금출처소명을 하는 범위는 어느정도 일까요

세법에서는 직업이나 연령및 소득등 재산산태에 따라 자력으로 재산의 취득이나 채무등을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국내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및 임대했다면 2개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은 종소세 과세 대상 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소득의 종류는 월세에 속하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소득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세금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한이후 이를 임대할 경우 에는 부동산 소재지의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을 국내외에서 발생한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우리나라 자신의 주소지 관한 세무서에 종소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때 두나라에서의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소재국의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임대소득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해외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국내부동산을 양도한경우와 같이 해외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은 국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과 별개로 합니다

해외부동산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다주택 중과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외부동산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가마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부동산을 취득및 임대,양도등을 할 경우 부과하지 않아도 될 부동산관련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해외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납부에 대해서 관련 업무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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