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 투자 정보자료
한국과 베트남의 부동산권리 관계 비교
구분 | 한국 | 베트남 |
소유주체 | 개인 | 전인민소유(국가소유) 집단, 개인 소유 |
소유형태 |
소유권 |
소유권, 사용권(토지) |
매매시 |
소유권 전매 |
소유권,사용권 전매 |
소유기간 |
무한 |
25년, 50년, 70년 (연장가능) |
권리 |
매매, 상속, 임대, 저당 가능 | 상속, 매매, 임대, 저당 자유 (관할관청의 사전허가 요함) |
분쟁발생시 중재기관 | 법원 |
건물, 주택 : 인민재판소 토지 : 인민위원회 |
세율 |
토지세율 : 0.002% 건물세율 : 0.003% | 연간임차료=기본계수x위치계수x인프라 계수x업종계수x면역 |
주택임대계약의 법적효력 발생시기 | 주택 : 기본 2년 건물 : 기본 5년 |
국가공증기관의 확인 (등기) |
임대기간 |
개인 | 자유 (양측합의에 따름) |
주택임대계약 해지 | 6개월전 임차인에게 통보 | 6개월 전 임차인에게 통보->(계약의 시한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전 임차인에게 통보->(임차목적에 맞지 않게 주택사용) |
임차,보증금 증액청구 | 1/20의 금액초과불가 | 5년마다 기준을 조정 변동폭은 15%이내 |
외국인의 주택소유여부 |
투자기한 기간내 주택 소유권 이정 | |
임차,보증금 증액청구 | 매매, 상속, 저당권 등 담보설정 허용 및 전대 가능 | |
외국인 소유자산 권리행사 여부 | 법적 수수료 |
임대료의 4~6%에 해당하는 금액 |
* 참고사항 토지는 국가 소유지만, 일반인이 반영구적인 사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소유나 다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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