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베트남의 부동산권리 관계 비교

 

구분 한국 베트남
소유주체 개인 전인민소유(국가소유) 집단, 개인 소유
소유형태
소유권
소유권, 사용권(토지)
매매시
소유권 전매
소유권,사용권 전매
소유기간
무한
25년, 50년, 70년 (연장가능)
권리
매매, 상속, 임대, 저당 가능

상속, 매매, 임대, 저당 자유 (관할관청의 사전허가 요함)
분쟁발생시 중재기관 법원
건물, 주택 : 인민재판소 토지 : 인민위원회
세율
토지세율 : 0.002% 건물세율 : 0.003% 연간임차료=기본계수x위치계수x인프라 계수x업종계수x면역
주택임대계약의 법적효력 발생시기 주택 : 기본 2년 건물 : 기본 5년
국가공증기관의 확인 (등기)
임대기간
개인 자유 (양측합의에 따름)
주택임대계약 해지 6개월전 임차인에게 통보 6개월 전 임차인에게 통보->(계약의 시한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전 임차인에게 통보->(임차목적에 맞지 않게 주택사용)
임차,보증금 증액청구 1/20의 금액초과불가 5년마다 기준을 조정 변동폭은 15%이내
외국인의 주택소유여부
  투자기한 기간내 주택 소유권 이정
임차,보증금 증액청구   매매, 상속, 저당권 등 담보설정 허용 및 전대 가능
외국인 소유자산 권리행사 여부 법적 수수료
임대료의 4~6%에 해당하는 금액
* 참고사항
토지는 국가 소유지만, 일반인이 반영구적인 사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소유나 다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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