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몇 년전) 무비자로 입국 후 6개월씩 몇 번이고 비자 연장이 가능했습니다만,

현재는 최대 7개월까지로 제한 됩니다.

즉, 한국에서 노비자로 베트남에 입국하였을 때 베트남(호치민)에서 비자를 연장하여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7개월입니다. 예를 들면 3월 비자를 두번 연장하고(6개월) 마지막의 경우 1개월 비자를 연장할 수 있으나 거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후(3번째 1개월 연기)에는 필히 한국이나 캄보디아 등 다른 나라로 출국한 후 다시 들어와야 다시 최대 7월간의 비자를 연장하여 체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베트남은 같은 나라라도 하노이와 호치민에 있어서 비자 연장 할 수 있는 환경이 상이 하기에 사전에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